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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8인의원 발의) 
2. 홍성군결성농요전승보존육성지원조례안의결의건(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3.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농업기계순회반설치및부품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광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08년 4월 16일과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1996년 11월 30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결성농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결성농요전수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원코자 하며 결성농요전수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결성농요 예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보조자의 농요 시연 등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요보존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2005년 8월에 창단한 홍성군립무용단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으로 2007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행사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원의 더욱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 단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원 구성을 경험과 실력에 맞게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함으로써 무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은 2차에 걸쳐 심의한 바 조례안 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무용 등의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8조(위촉기간) 제1항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증가하는 군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중 제3조 1항 중 “주민”을 “군민”으로, 제4조 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와 같이 앞뒤 문맥상 2항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5조 중 “각호의 하나”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 3항 중 “지도·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9조 1항 중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를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세계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홍성군 도시 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 등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며,조례안 중 제1조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삭제하고, 제3조 “금지구역은 별표1과 같다”를  제3조 “금지구역은 홍성군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에서 200m 이내로 한다”로, 제4조 3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제3조와 같다”로 하고 별표1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기타업무를 전담토록 한 인력 및 수리차량의 증차로 이를 합리적으로 재편성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소모성인 부품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제명 중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를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독서문화 기반조성을 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추진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는 그동안 홍성군 결성농요 보존을 위하여 수고하신 조광성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 계획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예기치 않은 많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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