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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월 29일 (화) 10시 54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

(10시 54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2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55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7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계속비사업 

(10시 58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2008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사업비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 읍내, 서부 중촌, 서부 수룡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추진 사업 방식은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본 사업의 대상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환경부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편성 지원되는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결성면 읍내리 좌우촌·교촌 마을, 서부면 이호리 중촌 마을, 서부면 판교리 수룡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성 읍내가 29억 1,200만 원, 중촌 마을이 21억 2,100만 원, 수룡동 마을이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요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다음 장에 재원 조달 계획과 연차별 투자 계획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할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면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그 읍·면의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일단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 받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저는 하수도를 일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어디가 가장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인가, 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전체 군내를 파악해 가지고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 아니겠느냐.
  어떤 읍·면장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읍·면장이라든지 그냥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그 사업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거기 현지 답사해서 책정하고 그런 식이죠?
○수도과장 김주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을 입안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그 지역의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께서 신청한다고 해서 대상지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태준 위원   
  신청을 또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당된 읍·면 마을에 접수를 받아서 현지 검토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유익한 마을을 우선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예.
이태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수리를 가장 많이 오염되는 지역부터 해서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결성, 서부 이 세 군데 사업을 하는데 저는 사업 시행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요 사업 방식은 저희가 이 예산을 선정할 때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업 시행 1년 전에 조사와 아울러서 그 선정이 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도 환경청에 거쳐서 환경부로 접수가 되면은 저희한테 결정이 돼서 국비 내시가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법은 저희가 여러 업체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기업체에 가장 우수하고 재질이 좋은 그런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아울러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공법을 시행하는데 좋은 공법을 저희한테 선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지역을 답사도 해 보고 또 아울러서 과거에 저희가 해 온, 이미 시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비교해서 우수한 공법으로다가 저희가 선정해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거는 기계식이었죠?
  지금 홍성군에 시행한 것이 기계식이 많죠?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가 여러 군데 연찬을 해 왔는데 기계식이 몇 군데인가는 제가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많이 있는 거로.
김원진 위원   
  작년에도 기계식을 시설하셨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식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매년 한두 개 사업은 기계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도 기계식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현재 그거까지는 저희가…… 과거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착수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김원진 위원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병국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하수도담당 김동표입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과 자연 친환경적인 그 처리방법으로 하는 혐기무산소 용전산소 저감이용을 한 고도처리 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장·단점 비교에 있어서는 물론 자연 친화적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부지가 또 소요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꼭 한 공법을 갖고 지금 하지는 않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올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법을 선정해서 충남도 승인까지 받고 환경부에까지 이것이 보고가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 중에서는 결성 읍내리가 자연 친화적인 그 공법으로 가고 서부 중촌하고 수룡동은 DMR 기계식 공법, 그러니까 FRP 종류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공법이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초 투자 비용은 기계식이 덜 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하수도담당 김동표   
  예, 부지 면적도 적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만 그 기계식으로 할 시에는 몇 년마다 한번씩 모터나 갈아줘야 되고 또 전기료나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담당 김동표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전기료도 물론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스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같이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하수구니까 스러지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계식이라는 것이 마모가 되면은 계속 투자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요즘 친환경 공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으면 그런 쪽 비용 절감도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자꾸 효율성도 떨어지고 뭐한 그런 기계식 공법을 계속 홍성군에서 도입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수도담당 김동표   
  이 자연 친환경적인 것은 무인운전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지 면적이 다른 것은 5, 60평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한 3백 평 정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계식이라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전력비 관련인데요.
김원진 위원   
  지금 담당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하지만 기계식이라고 하면은 기계 마모되면은 다 교체를 새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기계식으로 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 이게 한 개 단일 사업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홍성에 3백여 개 앞으로 부락마다 다 해 줘야 될 사업을 그렇게 하나로 보면은 비용이 적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그 3백여 개 사업이 다 시행됐을 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장·단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공법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꼭 추진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수도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원 조달이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그 사업이 더 연장된다라고 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5년이 됐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서 2010년까지 3년 동안 할 수 있다.
  국비가 한번에 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요런 문제점이 있죠.
  읍면별로 3개 지구로 지금 돼 있는데 1개 지구별로는 한 업자한테 맡겨야 할 테지.
○수도과장 김주헌   
  업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장 이규용   
  아니, 업자 선정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게 나오겠죠.
○수도과장 김주헌   
  총액 발주로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 이규용   
  그런데 세 군데를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건 아닙니다.
○의장 이규용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끝날 때까지 천상 한 업자가 해야겠네?
○수도과장 김주헌   
  그렇죠.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의장 이규용   
  물론 지구별로는 사실은 다르다 하더라도.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예.
○의장 이규용   
  예를 들어서 여기 결성면 읍내리 좌우촌 교촌 요게 인근 마을인데 이렇게 할 때 좌우촌만 하고 교촌 마을로 나눌 수는…… 
  담당이 좀.
○수도과장 김주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결성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은 29억 1,200만 원이잖아요.
  요 사업비 가지고 양 마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져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또 서부면 이호리, 그러니까 서부면 이호리와 판교리는 업자도 나누겠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예.
○의장 이규용   
  하여간 시작하면은 끝까지 한 업자가 천상 이 하자라든가 뭣 때문에 같이 해야 하고.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과 동일합니다, 그건.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농어촌마을하수도가 지금 홍성군에는 몇 %나 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가 지금 16개소……
오석범 위원   
  많이 안 돼 있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1년에 세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수질개선사업이 지금 홍보지구나 또 소류지나 저수지 상류지역은 수질개선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국비가 확보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요청한 대로 다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국 각 지역에 예산을 균등하게 안배하다 보니까 충남도 내에서도 저희가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도에서도 안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석범 위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발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홍보지구 수질개선사업 때문에 은하 지구나 저쪽 광천 담산리 이쪽 위 지역도 이 사업이 꼭 들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하수도사업을 실시하면은 우선 생활하수, 축사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 거기 연결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그거는 아니고 생활하수.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사업 효과를 보면은 각 가정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또 아울러서 앞으로 증·개축 시에도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한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업이 한 개 지구에 보통 2, 30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년에 못 하고 한 3, 4년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필요한 정화조……
○수도과장 김주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영업집이 됐든 생활하수는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식당도 신규 허가를 낼 때 별도로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수도과장 김주헌   
  그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내에는 가능합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3년 동안에 59억 6,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타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홍성군 예산 3,020억 중에서 59억 6,700만 원 요것을 3년 동안 하면은 1년에 2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수질 개선하고 환경 개선 이쪽에 예산이 우선순위가 차지해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타 예산보다 마을하수도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데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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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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