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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월 29일 (화) 11시 2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2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2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2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2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1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24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사업과 옛 홍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홍주성복원사업, 기 승인되었던 결성농요전수관 조성사업의 추가 취득 및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3필지에 4만 6,177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79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6동에 연면적은 만 58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47억 1,97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첫 번째 홍주성복원사업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홍성역사문화관광사업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발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971만 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42억 1,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4동에 2,074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금액은 9억 1,36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성농요전수관 조성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만 13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6억 3,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1,064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금액은 2억 5,1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193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31억 1,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네 동에 면적은 6,917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금액은 35억 5,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 상세 내역 필지별 내역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주성 복원 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이 20필지인데 이쪽의 재산 취득 대상지를 보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여기만 취득하면 이 전체가 다 매입이 완료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오석범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철한   
  주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석범 위원   
  11페이지에 보면은 취득재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재산만 취득하면은 그쪽의 재산이 다 취득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나머지는 지금 이미 다 매입이 된 상태고.
오석범 위원   
  나머지는 다 매입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이것만 하면은 다 됩니다.
  요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쪽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말고 위쪽에, 그러니까 기존 성이 없는 저쪽 북서리 쪽으로 이것은 여기가 성이 있던 터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토지 매입을 해서 시발굴을 한 후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오석범 위원   
  북서리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시발굴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거기만.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괄호가 추정가격으로 해서 건축 괄호가 이것이 금액이죠?
  건물 가격?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
  위는 토지, 아래는 건물입니다.
오석범 위원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백 한 20억, 130억.
  120억 조금 넘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세부적인 건 나중에 두 개 기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추정가격일 뿐입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 그 건물, 광천.
  요거를 주면 거기 있는 부지하고 건물 다 이 금액이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했는데요 요 금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두 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 봐야 세부적인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 부지가 현재 법적으로 뭐가 없나요?
  걸린 게 없어요?
  채무 관계 같은 거.
○재무과장 김영식   
  세부적인 것은 관련 계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한광윤   
  신활력·농업클러스트 TF팀에 근무하는 한광윤입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국·도비 8억 7,500만 원, 출자금 1억 천만 원, 11억 원, 융자금 29억 5천만 원, 기타 대금, 그러니까 사업비 미대금 4억 5천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총 채무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팀장 한광윤   
  지금 정확한 채무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4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얼마요?
○행정팀장 한광윤   
  4억 5천이오.
이병국 위원   
  정부 채무도 있을 거 아니오.
○행정팀장 한광윤   
  예, 국도비는 8억 7,500만 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총 대충 얼마 정도 되나.
○행정팀장 한광윤   
  그래서 지금 53억 7,500만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채무가 총 53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팀장 한광윤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문화관광과, 답 좀 해 주십시오.
  요번에 결성농요전수관 조성부지인데 이 부지를 지금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 지목, 지적,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땅이 매입이 안 될 경우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요 토지를 매입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저희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전 14, 전 13번 이쪽이 당초에 승인된 지역인데 14번은 황성찬 씨라고 그것은 매입이 가능하고 타진이 됐는데 전 13번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현재 오른쪽에 12-1번이 결성농요 현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로 쪽으로 9번, 10번, 7번, 쭉 해 가지고 표시된 그 부분을 요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14 전, 13 전 요것은 매입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못 했습니다.
  13번의 토지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하는데 못 팔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한 7, 8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기다리는 거보다는 차라리 오른쪽으로 해서 하면은 더 그것이 용이할 거 같고 활용도도 나을 거 같아서 그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요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9 전, 10 전, 11-4 묘, 11-2 전, 이쪽은 다 매입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협의가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서 요번에 승인 신청을 낸 겁니다.
오석범 위원   
  요 면적이 적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해도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거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11-1 묘 요쪽으로 축사 있고 가옥 있는 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8-2, 8-1 이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쪽으로는 부지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거기까지는 조율을 안 해 가지고 도면 상에 면적을 이렇게 용이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9번부터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건데 추정가격이 66억 7천만 원이거든요.
  취득이 아까 장척리에.
○재무과장 김영식   
  예, 명품 토굴햄 육성 사업이.
이병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채무가 한 5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취득하게 되면 그 채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전부 갚어?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죠.
  저희가 소유권 이전할 때는 저당 설정을 했다든지 은행권에 채무가 있다든지 완전히 다 정리한 상태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이전하면 저기 설정됐다든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완전히 다 말소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요거를 전부 우리가 채무를 66억 7천에서 53억 정도 되면……
○재무과장 김영식   
  다 상쇄한 다음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하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채무가 하긴 추정가격보다 적으니까 사실은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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