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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월 29일 (화)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2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설치운영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로써 김정문 의원님이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이 악화되고 농어촌지역에서 터미널사업 희망자가 없어 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교통약자의 버스 및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영터미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공영터미널 운영한다면은 예산도 군 예산 가지고 운영해야죠?
김정문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수   
  예.
김정문 의원   
  터미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영이니까 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예상되는 것은 운영비, 유지관리비 정도는 군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긴 되는데 이것이 수익이라는 것은 매표수익이 보장이 됩니다만 이용객들이 증가해서 매표수익이 많이 나면은 군 예산의 부담이 적어질 테고 또 운영상 이용객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표수익이 줄어들면은 군에서 아무래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나 모든 운영.
김정문 의원   
  조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영터미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직원의 증가나 여러 가지 부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더 세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은 담당 주무계장이 지금 참석을 했으니까 설명을 대신 들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정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담당께서 발언대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교통행정담당 김경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터미널 설치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임금동 위원   
  예, 예.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지금 공영터미널이라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미널을 관리하는 게 현실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적자 나면 지원해 주고 적자가 안 되면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실질적으로 수입에서 자체 운영비가 조달이 되고 한다면은 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도 터미널이 수익이 없어서 현재도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공영터미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일부 예산이 조금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해당되는 터미널이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지금 홍성군 관내에는 홍성터미널과 광천터미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홍성터미널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경환   
  지금 홍성터미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4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실·과·단 직제순 및 사무분장 순서를 개정하고, 호적법 폐지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호적 사무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단의 직제 순서 중 주민지원과를 기획관리실 다음으로 하고 환경녹지과를 복지과 다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실·과·단의 사무분장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 내용 중 호적을 가족관계 등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 중 3조 (실·과·단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주민지원과를 두고 중간쯤 복지과 다음에 환경녹지과, 도청이전지원단 다음에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녹지과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수도과 주로 기술직 분야에 중간에 끼였던 사항을 건설교통과 앞으로 해서 직렬과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3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은 인구 5만에서 10만이기 때문에 실·과가 14개 이내로 기준이 돼 있고, 다음 2항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실·과·담당관 중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내지 5급으로 임명한다로 12월 1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실·과·단 직제순 및 사무분장 순서를 개정하며, 2008년 1월 1일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 사무의 명칭 변경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51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19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호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두 번째 항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정원 관리 및 기관별 정원표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주민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홍성군의 정무직 1명과 4급 2명은 현재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속기관 보건소장님이 지금 2명이 현재 돼 있고, 4급 내지 5급은 현재 기획관리실장님이 돼 있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주민지원과장이 4급 내지 5급 해서 3명 해서 2명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4급은 홍성군에 3명에서 4명으로 느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항 기구 정원 규정에 관한 직급별 기준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의 정원은 541명에서 기준이 1% 이내에서 4명이 되면은 현재 0.7%, 한 명 정도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급은 32명에서 5.9%, 6% 이내인데 이것도 지금 오버가 안 되는 사항이고, 6급도 27% 이내인데 141명에 26.1% 다 상위 직급에서 기준에 미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명을 개정하고 주민지원과장 직급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설명대로 지금 현재 홍성군 정원 규정에 4급 이상이 4명인데 현재는 3명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지금 5급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예산 726만 3천 원이 발생한다고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그러면 한시적 정원이 3억 5,731만 5천 원 플러스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얼마가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5급에서 4급으로 증원되는 것이 7백만 원, 7페이지 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 및 직급 기준 검토서인데 총액인건비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총액인건비 2008년도 기준이 388억 7,791만 7천 원인데요 본예산에 385억 1,333만 9천 원이 계상돼 있고 추가 소요액이 한시정원이 3억 5,700만 원, 4급 증액분이 720만 원 되겠습니다.
  대비는 16억 원이 승인사항에 대해서 미달사항으로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앞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기획실 다음에 주민지원과로 서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서열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5급을 4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5급을 4급으로 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직원 직급 조정에 관한 사항이 12월 13일자로 전국 통일돼 가지고 승인 사항이 돼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다 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개정을 해 놓고서 꼭 4급으로 발령하고 않는 것은 인사사항이고 직급 조정을 받아놔야 어느 때 4급을 어느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주민지원과장을 4 내지 5급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직제상 상위 직급이기 때문에 서열을 상위 직급으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기구 정원 규정에 의한 직급 기준을 보면은 4급, 5급, 6급, 7급, 8급 볼 때 초과된 거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6급까지는 초과된 게 없고.
오석범 위원   
  7급, 8급은 그러면 초과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8급은 우리 군이 24%인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24.4%여서 초과돼 있고 7급은 31%인데 3.4%가 초과돼 있습니다.
  6급이 0.4%, 9급이 11%에서 8.5%.
  요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은 어느 소요가 되면은 자동 승진이 되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직급이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7급까지.
  어느 기한이 되면은.
오석범 위원   
  지금 7급이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8급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자동 승진을 7급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이나 9급이 적고 7급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진이 되는데 7급까지는 일정 기간 지나면은 자동 승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7급이 많은 그런 현상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4급이 1명 증됨으로써 5급, 6급, 7급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명이 되는 거죠.
오석범 위원   
  6급, 7급은 영향은 어때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없습니다, 그거는.
오석범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행자부에서 4급을 하나 더 늘리라고 그래서 늘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5급을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5급 내지 4급으로, 그러니까 5급으로 그냥 존치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니죠,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5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홍성군에, 그러니까 주민지원과장을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기 때문에 5급으로도 보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거를 꼭 홍성군은 4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5급이나 4급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조례는 4급으로 한 명 발빠르게 작년 12월 13일에 행자부 승인난 거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홍성군은 4급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4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4급 내지 5급으로 복수직렬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하는데 지금 4급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요 사항은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 지금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서산시 같은 데는 5급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행자부 승인 사항이 아니에요.
  증원시킬 적에.
  4급을 증원시키는 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고 5급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는 5급이 행자부 승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나 보령시, 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국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기관이 군 단위에는 여러 가지 적체라든지 공직자의 사기앙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 국이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 4급 내지 5급을 하나 증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지금 4급으로 단일 급수가 아니라 4급 내지 5급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소요예산까지 한 거는 4급에서 5급이 아니라 4급을 한 명 늘리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조례안이 온 건데 왜 4급에서 5급을 말씀하십니까?
  홍성군이 지금 4급을 한 명 더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드는 비용이 790만 원인가 더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홍성군이 현재 공무원 총 예산이 3천 억입니다.
  3천 억 중에 공무원 봉급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공무원이 예산에 대비해서 봉급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위원님, 7페이지 총액인건비제 검토, 그 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사항 중에서 16억 8백만 원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남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판단에는 홍성군 예산 3천 억 중에 4백 억이 넘는 그런 게 봉급으로 나간다는 거를 많다고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인건비지……
김원진 위원   
  적합해서 의원님들 봉급은 똑같은 정무직 4급, 5급 기준해서 2백만 원은 많아서 뭐하시고 공무원 4급 하나 늘리면 약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봉급이 나가는 거는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8천만 원이 아니죠.
김원진 위원   
  7,900만 원 나가시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7,263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7,268만 원은 많지 않고 의원님들 봉급은 200만 원 뭐하는 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가 의원님들 봉급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서 먼저 의원 심의할 때 그렇게 논리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4급 1명을 증원시키면 7,900만 원이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5급서 4급으로 승진함으로써 72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지 4급 1명을 더 추가한다고 해서 7,900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급이 7,181만 5천 원인데 4급이면은 7,907만 8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급을 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7,9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소요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차액이, 4급하고 5급 차액이 726만 3천 원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니, 김원진 위원님.
  토론……
김원진 위원   
  제가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해서 4급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홍성군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많습니다.
  이 4급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 조직 사회가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일단 전환을 한 다음에 4급으로 승진한다 이런 문제는 저는 정말 전폭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만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읍·면장, 실·과장 실질적으로 봉급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대하게 정말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하고 그 봉급 받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탄생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조직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체적인 과감한 개혁 의지나 이런 게 수반돼야 이런 조직 상향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개혁 의지 전혀 없이 그냥 행자부에서 뭐하기 때문에 올리는 건 바로 올리고, 이런 홍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이런 우리는 자구책이나 이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게 병행돼야 명분이 서고 뭐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올리기 위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지역의 고충, 지역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공무원 조직 사회가 어느 정도 변화를 지역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선도해 나갈 이런 시점에서 전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늘린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조직 사회가 변해야 된다, 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이 예산이 7,9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총액인건비가 행자부 승인이 404억 8,600만 원 나 있고 2008년도 홍성군 예산이 388억 7,700만 원 서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는 16억이 지금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16억이 절감된다고 해서 승인해야 된다, 직급을 올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또 이 조직이 비대해지고 방만한 것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으면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급 내지 5급의 정원을 둔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김원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5분발언에서 읍·면장, 또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거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 홍성군 조직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방만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 때 4급 내지 5급을, 한 직급을 더 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하고는 의견 차이가 일정 부분 있지마는 서로 또 생각할 부분이지만 또 그것이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별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조례를 승인해 주면은 이 별표를 승인해 주는 거죠?
  별표 4급 내지 5급.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조문에는 이게 없고 별표를 승인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별표를 승인해 주는.
이태준 위원   
  별표를 승인해 주는 거지 조문에는 4급이 몇 명이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원진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주민지원과가 생긴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또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이것이 위원들이 의아하는 점이고,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승인이 된 건데 이거하고는 별 차질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연관되는……
이태준 위원   
  행정기구는 순서, 실과의 순서나 문제가 될까 4급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거는 상관 없을 거 같아요.
  이게 홍성군 직원 전체의 승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마는 이것이 참 불과 주민자치과가 생긴 지 얼만데 또 거기다 서기관으로 올리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5급이 더군다나 복지과에 있을 때는 더 복잡해도 사무관이 했는데 나눠놨는데 또 직급을 하나 더 올린다 이것이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홍성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직이그 변화를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이 정원 직급만 늘린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새로 탄생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부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의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김원진 위원님의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 안건에 대한 성립이 안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법규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이게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로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고, 나항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로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를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제1조부터 맨 끝 조항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규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별표로 규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충남 축산폐수 공공처리 수거 및 처리비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 조례는 그러니까 축산폐수라는 그 네 글자를 축산분뇨.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가축분뇨.
이태준 위원   
  가축분뇨 요렇게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변경됐습니다.
이태준 위원   
  각 조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문구를 전부 고치는 거 그거뿐이죠?
  다른 건 없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특별하게 저기는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그 문자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태준 위원   
  그리고 맨 뒤에 금액이 나왔어요.
  1리터당 부담하는 금액이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태준 위원   
  이것도 변동이 없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변동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전부개정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수거와 처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는데 요거를 전부개정하는 상황에서 좀 낮게 타 시군과 비슷하게, 같게 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충청남도 내 타 시·군 현황이 보령시와 6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허가대상이 15원, 신고대상이 11원, 규제미만이 9원 해서 우리 군보다 3원 내지 2원이 비쌉니다.
  공주시 같은 곳은 우리 군과 같습니다.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좀 우리 군보다 싸게 받는데 저희가 보령시를 사실은 기준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은 축산군이라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고 돼지값이 폭락해서 양돈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 가격을 고수하고 앞으로 차후 기회 봐서 운영에 적절을 기하고자 인상해야 함이 옳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시는 저희 군보다는 좀 높지만 예산과 저희 군은 똑같고, 나머지 세 개 시에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는 저희보다 싼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은 저희 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이 축산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군에다가 지금 사료값이 35% 정도 상승이 되고 돈가라든지 이 지육가격이 상당히 하락돼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상태에서 조금 낮추었으면 하는데 좀 안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거는 저희가 기 올릴 적에……
이종화 위원   
  내렸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더 가중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군비 부담은 하게 돼 있고 이런 시기에 조금 낮추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축산경기가 좋아졌을 때 좀 올려도 상관이 없을 텐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영농조합인 덕우부락에서는 사실은 여기 우리 오석범 위원님하고 고철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단가를, 수집·운반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렇지만 저희가 덕우영농조합법인에도 많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운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올리는 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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