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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월 10일 (목) 11시 2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 심사된 안건
  2.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1시 25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심사보류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 재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4일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와 12월 17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2차 심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연장승인안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요번에 보충자료로 연장안 설명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해 드린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현황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주식수는 68만 백 주, 그중에서 홍성군이 45.9%인 31만 2,180주, 푸른축산이 54.1%인 36만 7,920주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23억 대출 승인에 대한 그 지출 내역은 지난해 6월 29일날 23억을 대출받아서 현재까지 지출이 12억 1,156만 2,976원으로 돼 있고, 잔액이 10억 8,843만 7,024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항에 23억 승인에 대한 미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억 8,8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내역은 현재는 계약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금 지출은 되지 않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차입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총 15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납부되는 이자는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처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23억 원에 대한 6월 28일 의회에서 채무보증 수정가결한 그 심사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주)홍주미트는 2005년 전국 도축장 위생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23억 원의 무이자 운영 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 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고 대출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연기된 상황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보증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이며 기 배정된 23억 원의 도축장 운영 자금을 연장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농림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채무보증에 의거 23억 원의 무이자 운영 자금을 수령하여 고금리의 대출금 상환, 고품질의 상품 생산을 위한 냉동기 교체 및 신규 설치 공사, 안정적인 도축 두수 확보와 사업 전개를 위한 구매 자금으로 활용하여 홍주미트의 조기 경영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을 심의한 결과 본안 중 제2항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보증기한을 명시, 대표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낮출 것을 삽입한다, 4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이렇게 해서 심사 결과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에는 채무보증서를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 군에서 발급했고, 또 동일에 축산발전기금 2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에 동일에 홍주미트 운영자금 수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군수가 홍주미트에 공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부합된 운영자금 23억 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서 및 홍성군의회 수정가결안에서 대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시하고 조정 내역을 제출토록 그렇게 홍주미트에 공문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년 7월 4일날 운영자금 23억 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서를 홍주미트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27일날에는 도축장 운영 자금 지원 용도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침서 상에 고금리 차입금 상환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와 농림부 관계자와 협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협의 내용은 여기 명시해 드린 것처럼 운영상 불가피하게 고금리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홍주미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에는 그 내용을 홍주미트에 통보했고 8월 8일날에는 운영자금 23억 원 사용계획서를 홍주미트로부터 다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군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23억 지출과 관련해서 홍주미트 이사회에서 사용토록 주지했고 불가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대표이사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다가 노사분규 터지고 그런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 쭉 첨부해 드린 거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푸른축산에 대한 개인별 출자내역, 푸른축산에 대한 출자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푸른축산 대표는 그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주미트에 대한 주주 명부만 첨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수와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수 이렇게 주주 명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는 회사 등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붙여 드린 거는 홍주미트에서 군에 제출한 운영자금 23억 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통장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3억을 지급 보증하면서 푸른축산으로부터 저희가 채권 확보한 그런 협약서와 공증내역, 그 다음에 주식뿐이 아니고 주식으로서 채무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상환각서, 박성호 푸른축산 대표와 주흥노 현재 홍주미트 대표의 개인각서를 징구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증서 발급 절차는 23억에 대한 채무보증서 발급 사본, 공문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승인을 토대로 해서 채무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채무보증서 발급 전에 저희 군에서는 홍주미트의 채권을 확보한 후에 교환 형식으로 해서 채무보증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채무보증서 발급할 때 채권 확보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뒤에는 저희 군에서 홍주미트에 채무보증서 발급하면서 조치한 그 공문서 사본을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내용을 첨부해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농림부와 도 관계자와 협의한 협의 내용을.
  그 지침서 상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협의한 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주미트 채무보증연장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의회에서 채무보증 발급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먼저 보증서를 가결해 드렸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채무보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에 맞게 한 거는 냉동기 교체라든가 그거뿐이 없고 고금리 대출금 상환도 안 됐고 대표 단기차입금 이자율도 낮추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안 된 건 사실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딱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첫째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또 2007년도 7월 4일날 운영자금 세부 계획서를 접수했는데 사용 세부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의회에다 보고 한번도 안 했죠?
  2007년도 7월 4일 운영자금 23억 원에 대한 세부 사용 계획서를 접수받았잖아요?
  홍주미트에서.
  받고서 사용 계획서를 의회에다 한번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가 채무보증에 제시한 조건대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세부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축산과에서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충 그래서 고금리를 제가 높은 거 몇 가지만 따져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가 1년에 이자율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금리를 빨리 상환해라 그랬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를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 제시한 조건대로도 않고 그러고서 다시 채무 보증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7억여 원에 대한 광천농업협동조합 채무보증안을 신청했는데 23억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듣기가 기분이 썩 매끄럽지 못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작년도에 23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군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홍주미트 대표자에게 부담을 준 것을 그 부담을 이행을 다 하지 않은 거가 광천농협 7억여 원의 보증연장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에 또 축산과장님께서 늘 이 홍주미트 건이나 축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 23억 원에 대한 보증 문제 처리도 과장으로서, 또 담당의 업무로서 충분히 그 행정 행위를 다 하셨다고 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도 충분히 통보를 했고 그렇게 통보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역할을 다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역할은 다 하셨지만 그쪽 홍주미트 경영진, 운영진 대표들이 홍성군에서 지시한, 또 요구한 대로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그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사시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자시고 하니까 민간인에게 해야 될 소리를 다 과장님한테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실지라도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주 명부에 이 푸른축산 지분을 보고자 해서 그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개인별 주식 보유수를 보고자 해서 요구하셨는데 그 대표께서는 공개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만 놓고 볼 때에도 내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수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뭔가 오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는 개인채무상환각서를 지금 보시면은 한번 과장님 보시겠습니까?
  물론 머리 속에 다 기억이 되실 줄로 압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23억 원에 대한 전부를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에서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각서를 처음에 저희가 봤다면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을 겁니다.
  홍성군이 갖고 있는 지분은 홍성군 책임이고 결국은 끝까지, 또 푸른축산이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주 대표와 박성호 대표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 각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의사 결정 시에 갖고 있던 의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각서가 제출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통 끝에 23억 원을 보증 서서 홍주미트가 정상화를 찾고 또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서 준 것으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작년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보증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 사업에 충분히 도움을 좀 줘라, 당신들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보증 연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자금을 대출해 준 농협에서는 홍성군에 압류를 행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이 홍성군의회에서 의사 결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또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불쾌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연장에 대해서 쉽게 의사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홍주미트에 대해서 주식 보유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6만 7,920주가 박성호 푸른축산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요구했는데 그쪽서 못 해 준다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수용하실 건지.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께서 밝히고자 하셨던 문제는 홍주미트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푸른축산 법인 명의로 들어온 주식, 이건 엄연히 푸른축산 주식이죠.
  주식과 홍성군 주식으로 2대 주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른축산 이 법인에 대한 개별출자를 요구하신 건데 위원님께서 밝히고자 하셨던 홍주미트의 주식 구성은 요거 주주 명부로서 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이 푸른축산 개별농가, 농가별이죠.
  농가별 출자 현황에 대해서는.
오석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박성호 씨가 몇 주, 주흥노 씨가 몇 주, 푸른축산 축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 주인지 이것이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할 거 같으면은 지금 현재 홍주미트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저희가 푸른축산 관리까지 해야 될 그런……
오석범 위원   
  푸른축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홍주미트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을 다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2007년 6월 27일날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이 회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홍주미트에서 이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23억을 쓰겠다, 우선 금융채무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5억 천, 또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6억 2천, 국민은행 홍성지점에 1억 5,700, 냉동기 공사 4억, 원료돈 구매자금 6억 1,300을 23억 가지고 쓰겠다고 이사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결의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는 광천농협 채무보증인 7억 4,870만 원을 우선 상환할 것을 더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홍주미트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주미트가 홍성군에서 이사는 세 분 계시지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지금 지급 보증하면서 관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라는 표현은 적정치 못하다.
오석범 위원   
  적정치 못한 게 아니라 46%에 대해서는, 홍성군 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책임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인하시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건 당연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홍성군에서는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결의된 이행보다 우선 홍주미트 이사들께서 결정한 것이 우선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다고 드릴 말씀은 당연히 없는 거고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건을 이행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된 거는 어쩔 수…… 제 입장에서는 시인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용도 협의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협의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고금리 금융 부채 상환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도 않고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9%짜리, 8%짜리. 9.6%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도 상환 안 한 것을 관리 안 한 것은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지든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당연히 부당하게 됐지만 회사 경영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거는 이 돈을 어디다 부당하게 사용한 건 아닙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절차 이행을 않고서 회사 경영을 위한 우선 용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우선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조건대로 사용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석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관리를 더 못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 안 되는 것이 홍천산업 5만 주의 주식에 대해서도 홍성군에서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서준원, 주흥노, 박성호, 세 분 앞으로 돼 있습니다.
  5만 주가.
○축산과장 최정환   
  5만 주가 세 분으로 된 게 아니고 그건 홍주미트의 자회사로서.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의 자회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하십시오.
  홍주미트 자회사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홍천산업 주식회사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40번지 신문 공고해서 주식을 발행했고 이건 법인입니다.
  홍주미트도 법인입니다.
  홍천산업도 법인이고.
  홍주미트에 홍천산업이 자회사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산업에서 수익을 얼마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손해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이거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별도의 법인을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는 홍성군서는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 책임은 분명 누군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지 않고 홍천산업은 홍주미트 회사에서 출자한,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단지 거기에 이사, 경영진 구성을 저희 군에서 들어가지 않은 거 그거지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전체 주식을 지분권으로 해서 보유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홍천산업 주식도 주주 명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주 보유 명부를.
  그 보유 명부를 안 주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홍천산업 주주 명부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홍천산업 주주 명부는 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박성호나 주흥노, 서준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아니니까.
오석범 위원   
  아니, 등기부등본에.
○축산과장 최정환   
  등본 상에 나타난 건 아니고요.
오석범 위원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것이 우선이지.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이사, 경영진만 나온 거죠.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 주주 명부를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주식 보유 현황.
○축산과장 최정환   
  홍천산업에 대한 주식 명부.
오석범 위원   
  그리고 푸른축산에 대해서, 54%에 대해서 주주 보유 현황.
  이것을 왜 군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못 준다고 하면은 그걸로 그냥 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제가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푸른축산 법인에 대한.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초점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록에 의회에서 법과 원칙이 존중돼야 하는데 법과 원칙이 존중 안 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이사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의해서 할 거 같으면은 왜 이걸 갖다가 의회까지 와서 승인을 맡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다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홍주미트·홍천산업은 홍성군에서 지금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례로 채무보증에 대한 발급조건이나 그런 게 이행이 되지 않고 명쾌하게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가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동의하시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에 대한 부결안을 제안해 주셔서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건이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은 O표, 반대하시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04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태준   
  총 참석위원 8명 중에서 이병국 위원의 제안에는 8표,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은 부결되었으며 부결된 사유로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한 점과 관련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홍천산업 주주 명부, 푸른축산 주식 보유 내역 요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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