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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월 10일 (목) 10시 2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26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8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늘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서는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한시적인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구와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피해 조사를 신속히 조사하고 배상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두고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였습니다.
  첫째 유류유출사고 대책 총괄 계획 및 상황 관리 전파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직·간접 피해 조사와 증거 자료 채증 및 배상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였습니다.
  요 한시 기구,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운용했고 입법예고는 유류 유출 사고 6개 시군이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으로서 19조의 2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분장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소요 비용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변동 내역으로서 기구는 1단이 순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 정원은 7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731만 5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인근 해역인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 한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유류 유출 사고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배상 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재난 때문에 이런 기구가 한시적으로 생기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맡을 수 있게끔 일반직보다는 복수직으로 해서 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정원을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 요청할 때에 행정, 또 환경, 또 시설, 복수직렬로 다 편성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5급 사무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한 겁니까?
  일반직 5급 1명으로 했는데.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복수직렬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전문적인 이쪽 담당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지금 현재 증원된 인원이 7명인데 거기에 기술직이나 환경직 사무관 현황이 어떻게 되죠?
○행정담당 강은규   
  여기는 지금 인원만 7명으로 증가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또 건축직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규칙에 정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그러면 7명 증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병국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행정담당 강은규   
  그게 전부 다 지금 현재 7명이 복수직렬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또 환경, 또 토목, 건축, 또 해양수산 해서 전부 다 복수직렬로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사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죠?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아직 7명을 다 정원 채우지 못했잖아요?
○행정담당 강은규   
  오늘 의회 의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시 기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7명을 채우는 겁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예, 우선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7명을 인사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하고 그분들 공백을 신규로 채우는 겁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나중에 신규로 공채를 해서 채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 12월 31일 지나면은 새로 채용된 7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담당 강은규   
  금년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험 운영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날짜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5월 24일, 또 하반기에는 9월 7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채시험이 이루어집니다.
  5월 24일날 공채시험이 있을 때 저희가 시험 요구를 해서 요 순증이 되는 7명에 대해서는 공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분들은 다시 그러면 공채로 공무원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7명이 그러면 어쨌든 한시 기구지만 전체 인원에서는 7명이 증원된 거네요?
○행정담당 강은규   
  예, 저희가 현재 정원이 699명인데 7명이 늘어서 70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이.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5급, 6급, 7급을 다 공채하신다는 얘기예요?
○행정담당 강은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5급은 공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7명이 순증되는데 5급은 승진 인원 중에서 교육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앞으로 승진해야 될 그런 분이 교육을 다녀오시면은 승진이 되겠고요 나머지 6급이라든지 또 7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에서 6급으로 승진할 인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이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부족되기 때문에 나머지 순증되는 7명은 공채 9급으로 채용을 해서 인력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이게 한시적 기구로 두었는데, 그렇죠?
○행정담당 강은규   
  예.
○간사 이병국   
  그런데 7명을 공채해서 다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그분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정원이 완전히 된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국   
  한시적 기구도 아니고 공무원만 늘어나시는 거네요.
○행정담당 강은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한시 기구로 설치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 유출 사고 이것이 1, 2년 내에 끝나지 않을 그런 업무기 때문에 보상 관계라든지 피해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병국   
  한시적이라고 하면은 1년 하면은 그게 전부 없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은 결론적으론 7명이 느는 결과가 온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대책단 7명인데 조직 내용에서 보면은 단장 5급 복수직으로 행정, 해양수산, 환경이 있습니다.
  행정은 5급이 복수직으로 해서 된다고 하지마는 해양수산, 환경에서 5급 맡을 만한 직책이 있습니까?
  직책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글쎄요, 제가 그거는 우선 해양수산이었든지 또 환경 그런 부분은 승진소요연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해양수산, 환경에서 5급으로 승진할 만한 연한이 된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수직으로 한 것은 그냥 행정에 불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담당 6급도 행정, 해양수산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항구복구지원담당 6급도 해양수산, 환경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시설직이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직은 왜 복수직에서 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해양복구라 하면은 토목이라든지 그런 복구가 아니고 해양오염 복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해양수산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 이 시설은 담당 부분에 안 넣었고 담당자에다 넣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7급, 8급 여기에도 토목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 조직표 보면은 도에도 시설 5급이 들어가 있고 타 시군 거 보면은 지금 보령시에도 항구복구는 시설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직제표를 주신 거 보면은 제가 조사한 거하고 틀린 것이 보령시에는 해양수산 5급 1명하고 행정 6급, 해수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 6급이 아니라 시설 6급으로 조사가 됐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원단 설치 현황 요거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의사과에서 자료 제출해 준 거하고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해 준 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담당 강은규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는 요거는 각 시군에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한 자료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집행부에서 설치 현황을 보면은, 인사 발령한 거 보면은 해수 6급이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행정 6급 1명이 있고 그런데 보령시에서 보면은 피해배상은 행정 6급으로 돼 있고 항구복구는 시설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봤을 때 토목직이 7급이나 8급 여기도 들어갑니다.
  피해 조사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설직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단의 시설 관계는 저희가 단위 단에서 2개지 담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피해배상지원담당과 항구복구지원담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피해배상지원담당 6급은 행정과 해양수산, 또 7급은 행정, 해양수산으로 됐고, 8급은 행정하고 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항구복구는 해양수산·환경 6급, 또 행정·해양수산 7급, 또 시설과 환경 7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이 되겠습니다.
  요쪽 항구복구지원팀에는 시설직이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행정 6급 1명하고 해수 6급 1명, 행정 7급 2명, 해수 8급 1명, 환경 8급 1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행정담당 강은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인사 발령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지금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이동 할 때 염려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건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조례에서 저희가 다룰 수 없는 것이 하위법에 있는 규칙 가지고서 할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권고 사항으로 항구복구지원담당 6급은 해양수산, 환경이 아니라 해양수산이 지금 피해배상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직, 복수직으로 해 줄 걸 권고하겠습니다.
  항구복구지원담당 6급은 환경·시설직, 복수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은 7급 연한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에는 지금 10년 이상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에는 10년 이상 된 사람이 13명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직이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상 마치면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2007년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한시 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배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692명, 개정이 699명으로서 순증이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준용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인근 해역인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 한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해양 오염사고대책단의 정원 7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여 운영 하려는 것으로 유류 유출 사고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배상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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