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11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입니다.
  2008년 1월 10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은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2004년 10억 원을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였으나,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억 5,130만 원을 상환한 잔액 7억 4,870만 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보증기간을 재연장하여 (주)홍주미트 경영 악화를 방지하고자 본 안건을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참석위원 총 8명 전원이 원안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로 의결하였으며, 부결 사유로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하 관련된 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본 안건은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2008년 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와 관련, 전담 한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조사 및 배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인근 해역인 태안 앞 바다에서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담 한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정원 7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여 운영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짧은 일정으로 개최된 제161회 임시회는 시의성을 감안하여 다룬 매우 뜻 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8년도 무자년 새해에도 활발히 전개될 도청이전과 함께 서해안의 중심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