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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 일시: 1995년 9월 25일 (월) 14시 40분

o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광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임시회 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보류하였던 안건이므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이 이 자리에서 대화된 사항인데 물론 대다수 의원님이 이것을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최초에 우리가 이것을 넘길 때에 충청남도의회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보고서 하는 대화가 있어서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대두가 된 것인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각자 의원님들이 다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견해에서는 지난 4년간도 이러한 보수 없이 해온 사항이고 말로만 한달에 한 삼십 만원이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큰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취지에서 의견이 각각인데 일단은 화요간담회에서 또 검토보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서로가 진지한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서 다시금 이것을 더 이상 재론을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결과는 찬성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여기서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명복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시 내용을 토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 소견과 또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국 시·도 상임의장단 협의회 때 건의된 바와 같이 일비 관계하고 도에 유급 보좌간제를 같이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가지는 일비 관계는 보류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급보좌관제만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전국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의견으로써는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일단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전용석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좀 성급하지 않나 싶은 것이 아직 도내 의장단 회의에서 이렇다 할 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있은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이고 지금 제 입장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이 정부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지방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 같아 가지고 더 분개한 것이 신문에 지난번에 얼핏하게 여비를 봉급주는 듯하게 바람을 흘려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지방의원들을 우롱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안건을 도 단위 의장단 회의에서 뭔가 답이 나온 후에 결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해서 넘어온 것을 거기서 무슨 답도 없고 그 모임에서 결말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최초의 결의 사항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내의 동향 관계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시·군이 이미 통과가 됐고 나머지 시·군이 추진상황인데 예산이 조만간에 임시회를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고 일부 시·군 약 3개 시·군이 10월 초순에 임시회를 개회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동향을 파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부 통과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흐름은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황필성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예, 말씀하세요.
황필성 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은 뭐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의원님들 무시하는 것 같고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35만원을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비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보류하고 그냥 끌고 갔을 때 군 의원 선거 전에 뭐 200만원선 주느니 부군수 대우를 해 주느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적게 주니까 보류하고 있다, 그것을 안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350만 원씩 줘도 안 받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들어본 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방침대로 규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국민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안 듣지 않겠느냐.
  지금 내무부에서 뭐 조정을 조금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대폭적으로 올려줬을 때 그럼 받겠다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적게 줄 때는 안 받는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되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에도 거의 100%, 그때는 전 위원님도 뭐 나 혼자 얘기할 수 없다,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사실은 그날 다 가결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한 발언을 하시는 것인데 제 생각은 그냥 순리대로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대 토론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찬성 토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사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 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다 찬성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점이 있고 그래서 반대표가 한 표가 나오든 또 100% 되든 이것은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그러면 표결을 하는데 거수가 있겠고 비밀 투표가 있고 한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광호   
  예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지금 전용석 위원님은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표결보다는 좀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용석 위원   
  표결을 하고 다 100%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30만원 아니라 1원 안 줘도 되고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제 개인 사견인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우롱하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4년 동안 다닐 때도 이거 안 받고도 충분히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큰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려서 350만원이나 500만원 주면 받겠느냐 하면 받지.
  왜 못 받아요.
  저희들 신문 같은 데 흘려 가지고 정책적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줘서 그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기초의원이나 도 의원들이 보수 적게 줘서 뭐 하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와서 더 따질 것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 찬성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더 우습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거의 그때는 정식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전체 의견이 다 찬성하는 것보다도 한두 사람 반대해도 과히 나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여기에서 지금 거수나 표결해서 결정돼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광호   
  예,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1명으로서 홍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홍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단체장 출범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장을 보좌하고 지방 자치 제도의 발전과 정책을 구상하여 행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가 신설케 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은 지방 12200-1524호로 95년 8월 29일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책보좌관(지방서기관) 정원 신설 중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본청 정원 231명에서 232명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서기관(정책보좌관) 정원의 정년을 한시정원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제도상으로 일부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책과 검토로 실질적인 지방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책을 구상, 행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요액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이것은 군비로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명복   
  예, 지방에서……
○위원장 정광호   
  지방에서 해요?
○내무과장 이규용   
  금액 관계는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약 3천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광호   
  3천만 원 정도……
전용석 위원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해야지 만약에 그것을 않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부군수가……
전용석 위원   
  지금 말한 가외로 더 들어간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금액을 산출해서 붙여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전용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안도 사실 지난 4년 전부터도 이 부군수들을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노는 사람들을 거의 1년 정도를 군비를 해 주고 했는데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대책이 없는 한은 정부에서 그것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굉장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후에는 있지도 않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지자제 군수 선거 되었으면 군수만 발령내고 나머지는 놔두고 군수만 뽑고 부군수는 놔두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가 이렇게 중앙에서 잘못해 놓고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처사를 하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나 이런 데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건방지게 지방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 된 일이지만 원체 하는 처사가 매사가 다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전부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와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 내린다는 자체가 아주 대단히 불쾌하고 이런 일이 자꾸 계속 된다는 자체가 지방의회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위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내려미는 이 행위 자체가 아주 괘씸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홍성군의회 회의록에 수록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   
  제가 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군정에 대한 정책이 어느 누구 개인이나 누가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들 계시고 또 어쨌거나 우리 군의회가 있고 실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입안되어야 되지 무슨 특별한 이런 안을 가지고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폭넓게 군수도 있고, 또 부군수 이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분들이 사실 전문가입니다.
  분야를 맡고 있는 실·과장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안을 듣고 차라리 사실 나중에 제가 하나의 안으로서 할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공무원의 창의력을 키우고, 또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발의 제도, 공무원 발의 제도 그것이 실·과장이 됐든 말단 직원이 됐든 어떤 좋은 안이, 좋은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좋은 안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직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찾아야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민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좀 좋은 안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착안해서 정책을 입안해야지 사람을 더 정책보좌관을 둬서 무슨 정책을 하겠다 하는 이 발상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오히려 예산만 많이 비싸 3,0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아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광호   
  박성호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여태까지 얘기한 것이 밀어붙이기인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야 우리가 되지도 않고 아니면 이안을 부결시켜서 우리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없다고 해서 부결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박성호 의원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안을 다루고 가부는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나요?
○위원장 정광호   
  여기에서 부결시키든지 가부를 해야지요.
전용석 위원   
  이것을 반대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에서 하는 행위가 원체는 하부조직을 너무 괄세하고 하기 때문에 훗날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지 이것을 반대할 의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자꾸 인원만 이렇게 확장해 나갈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정책적인 것을 제안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정책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전용석 위원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해하시고 박 의원님은 특위하는데 자문을 하시는 발언권만 있는 것이고 결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제가 결말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위원   
  여기 보면 정원을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정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퇴임하고 나면 다시 감원하나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감합니다.
유영우 위원   
  나중에 또 그 증원된 인원을 감하지 않고서 달리 쓴다고 하면 우리 군에는 엄청난 손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유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이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으로 95년 5월 16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주요 골자로써는 그중에서도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와 중복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 조항 삭제 및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도록 하고 확정된 때와 변동 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매각 범위를 400㎡에서 700㎡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신설 조항이 되었습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이 사항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 관리비를 1급 관사 쉽게 말씀드리면 군수 관사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1, 2급 관사로 그러니까 부군수 관사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이 있어 중복 규정된 중요 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의 협의 규정을 추가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함에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1호 관사하고 1호 관사는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1호는 군수 관사고 2호 관사는 부군수 관사입니다.
전용석 위원   
  전기세를 군에서 내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재무과장 이두용   
  예.
○위원장 정광호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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