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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 (월) 15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15시 02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 04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0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 

(15시 0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의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은 의무부담행위로 환경부와 협의된 민자유치 한도액 및 사업추진계획, 개략운영비 산출을 포함한 BTL사업 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제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홍성군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70%와 지자체 부담금 30%를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간 의무부담행위로 하는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상수관로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본 사업과 연계해서 상수도관을 개량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광천읍 시가지 하수처리구역 내로서 사업량은 9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4억 6천만 원과 군비 173억 4천만 원 해서 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되겠으며 하수배제방식은 현재는 합류식입니다마는 우·오수분류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은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래에서 두 번째 BTL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4월 13일날 환경부로부터 2005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4월 23일날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3일날 환경부에서 저희 면에 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조사를 한 결과 동년 7월 30일날 BTL사업으로 홍성군이 책정되므로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9월 20일날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11월 13일날 의원님께 간담회 때 보고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은 금월 중으로 저희가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계획, 환경성검토와 타당성, 적격성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고 아울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해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가지고 2009년 9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와 동시에는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1,076억 원입니다.
  산출한 것은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에 의해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상환하게 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가 649억 원, 군비가 427억 원, 이렇게 해서 1,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항입니다.
  정부지급금 예상액 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기간은 20년이 되겠으며 정부지급금 총 투자비는 578억 원, 또 매월 운영비용은 5억 원씩 20년간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양식을 보면은 총 민간투자비가 578억 원이고 시설임대료가 이 공사가 끝나면은 2013년도부터 20년간, 즉 2032년까지 46억 3,800만 원씩 20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액수는 928억 원인데 국비가 70%인 649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비는 279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2013년도부터 2032년까지 5억 원씩 투자를 해서 총 148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총 사업비가 578억이 들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런데 이쪽 의무부담 내용에서 1,076억 원에 대해서 총 사업비 한도액 추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주헌   
  8번항 하단에 보시면 정부지급금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안 적어 와서 죄송합니다.
  정부지급금에 보면은 1,076억 원이 나오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설임대료가 20년간 46억 3,80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은 총 액수가 928억 원입니다.
  928억 원은 국비가 70% 부담되고 군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또한 운영비용에 있어서는 매년 5억씩 2013년도부터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2년차, 3년차 가면서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것은 물가상승률 4%를 조정하다 보면은 20년차 가서는 10억 5,3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놈을 좀 플러스하게 되면은 148억 원, 도합 928억 원하고 합하면은 1,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을 4%로 보셨는데 물가상승률이 낮으면은 이 금액이 줄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 금액에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운영비는 군에서 백%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것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07년 12월달에 하수관거 BTL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홍성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 체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2005년도에 기본제안서가 롯데기공에서 들어왔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BTO사업으로 소각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연계해서 BTO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뭐라고 방침이 왔느냐 하면은 하수관거사업은 BTO가 아닌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BTL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5년 4월달에는 BTO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 당시에 BTO사업으로 롯데기공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었다고요?
○수도과장 김주헌   
  예.
○간사 김정문   
  그러면 뒤에 6번 앞으로 추진계획안에 보시면은 2009년 1월 내지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설명 말씀 있으셨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현재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2009년도 1월이나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나는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그렇죠.
  그것은 기존에 롯데에서 제안된 사항은 BTO사업이고 요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도래가 되면은 그때에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제안자가 나타날 겁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아직까지는 BTO사업 이후로 BTL사업 제안자는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BTL제안자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 사업을 발주도 안 했고 오늘 의결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연말까지 환경공단과 협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절차적으로 순서를 밟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자가 없습니다.
○간사 김정문   
  전에 의회 간담회 때 이 사업을 보고할 때는 제안자가 미리 제안을 해서 군에서 사업동반자로 되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고시가 되면 그때 협상자와 제안자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아직은 제안자가 없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주헌   
  그래서 저희가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간사 김정문   
  제안자가 없이 의회의 의결 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수도과장 김주헌   
  제안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군비를 아까 1,076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군비를 부담할 테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규정을 밟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안자라든가 협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간사 김정문   
  그런데 어떤 일에 순서가 지금처럼 어떤 방식까지 대상지역이나 방식까지 선정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 제안자도 없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설명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안자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회 의결을 지금 원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는 이 사업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이 사업을 해야 될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총 민간투자비가 578억 원이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2013년부터 32년까지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 1,076억이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주헌   
  1,076억 원 중에서 649억 원이 국비고, 427억 원이 군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이 1년에 5억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20년 동안 148억 원이 맞나요?
○수도과장 김주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첫해는 5억입니다마는 물가상승에 반영을 하다 보면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년차 되는 해에는 10억 5,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총 합하면은 그 금액이 148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수도과장 김주헌   
  요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액수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율을 따졌을 때 얘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전수익률 5%는 이자율이라고 보나요?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물가를 반영하고 그 세금을 법인체를 고려하기 전에 투자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까지 합해서 5%라는 얘긴가요?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주헌   
  물가는 반영하고.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가격이 5%니까 예를 들어 한 9%가 이자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주헌   
  이자율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왜냐면 금리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보다시피 금리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4%다 5%다 똑 부러지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추정가격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에 이렇게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요즘에 금리가 어떻게 되나 몰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은데.
  결론은 어쨌거나 우리 군비가 279억 원하고 또 운영비까지 148억 원 이렇게 보태서 된 거죠?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래서 427억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앞으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상당히 큰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BTO사업이나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과에서는 추진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BTO사업은 아까 제가 그 사항은 생략을 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추진해 오다가 홍성군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2008년도부터 기준치가 강화된다 했는데 그 기준치에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홍성군은 BTO사업은 시기상조다, 따라서 앞으로 그 수질을 보아가면서 BTO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현재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유보된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현재는 BTL사업으로 5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 하수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바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군에서 해야 할 그런 부담을 예산을 들이더라도 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팀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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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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