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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 (월) 11시 2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7분 개의)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28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3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토지를 「공익산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하고 조성사업 시행 시 입주 기업에 무상양여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국유지를 포함해서 587필지, 면적 132만 6,077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221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군유지는 한 7필지에 28,290평방미터가 되겠고, 여기에서 추정가격 산출은 공시지가에 3배 내지 4배 내에서 평당 5만 5천 원이 산출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취득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뒤에 취득내역이라든가 필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관리계획안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나 구상 사업 보고 때 보고하신 그 안이 맞는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똑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때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절차상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거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우선이냐 토지매입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행자가 민간사업인데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져야 될 세무적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입주기업에게 무상양여코자 하는데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은 하긴 하는데 입주기업에게 무상양여코자 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첫 번째 말씀하신 토지 취득에 대한 것은 일단 행정적인 절차상에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의결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의결이 끝나면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 내서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재원은 민간개발사업사로부터 홍성군에 납입해서 저희가 그 재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홍성군에 취득했다가 무상양여했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제세관계는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의회의 의결 후 취득을 하셔야 된다는 답변 말씀을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지구 지정보다 토지 매입이 우선인가 지구 지정이 우선인가의 절차상의 문제는 별반 하자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됐고 다음에 의회 의결을 저희가 지금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의결이 끝나야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원을 받아 가지고 감정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적인 부담에 대해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김정문 위원   
  보고가 길면은……
○재무과장 김영식   
  간단하게.
김정문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사업 부서로 하여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담당 윤봉진   
  공단조성담당 윤봉진입니다.
  우리 군이 부담하여야 할 세제 관계는 이미 검토가 끝났고요 우리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나 아니면 입주기업한테 무상으로 양여하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 군 부담은 없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가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토지 매입과 관련된 전문보상기관 위탁수수료 요것이 약 6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 군에서 입주기업에 편의 차원에서 군에서 부담하도록 요렇게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경기부양이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행정사업이 정확하게 합법성을 기해야지 어떤 절차상 편리함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감당하기가 참 벅찹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의 원활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평당 한 5만 5천 원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예정금액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의회 의결 요청할 때는 대략 공시지가의 3배 내지 4배수 해서 추정금액을 정하거든요.
  세부적인 금액은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들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병국 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예정금액이기 때문에요.
  예정금액을 너무 또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보상에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 나온 거 이거는 토지만이지 건물은 하나도 없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는 토지만 하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토지만.
이병국 위원   
  나중에 물건이나 건물 같은 거는 어디?
○재무과장 김영식   
  지장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그런 건 거기서 하고 저희는 매입하는 거 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는 토지만 하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건물이나 지장물 같은 거는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쪽 사업 시행.
이병국 위원   
  사업시행처?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거를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건 군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자산으로 활용할 때는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 보상을 할 때는 토지까지 다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까지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보상은 다 하는데 건물 철거하는 건 여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하는데 토지가격만 여기 추정가격으로 나와 있지 건물에 대한 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건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예상가격이나 추정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관계 없고 시행처에서 한다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 철거하는 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건물 철거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관리계획 토지에 국유지가 몇 필지에 얼마고 군유지가 몇 필지에 얼마인가.
○재무과장 김영식   
  군유지는 7필지에 28,2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국유지는 사들여야죠?
○재무과장 김영식   
  국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대체를 해 줍니다.
이태준 위원   
  군유지는?
○재무과장 김영식   
  군유지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태준 위원   
  보상을 받아서 다시 그쪽으로 무상 주는 거로 그렇게 됐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의 3, 4배라고 그랬는데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전, 답, 산, 대지, 도로 그렇게 구분한다라면은 얼마얼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데 여기선 추정가격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지금 현 시가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땅인 경우에 여기에 그대로 현 시가대로 저희가 추정금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정가격을 그렇게 구분해서 뽑아온 거 아니냐.
○재무과장 김영식   
  공시지가가 농지의 경우는 8만 원, 임야는 4만 원 정도요.
임금동 위원   
  그리고 양도세 관계는 어떻게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양도세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관련 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가 매입할 때 해서 다시 양여해 주는 것은 양도세가 없는 거로다 관련법에 규정.
임금동 위원   
  양도세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임금동 위원   
  그거 확실히 결정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주민들 양도세요?
임금동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주민들 양도세는……
임금동 위원   
  주민들 양도세가 공시지가냐 매입가격이냐 뭐에 의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주민들 양도세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실거래가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요.
  실거래가격.
  또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것은 반드시 실거래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토지 보상 관계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지금 평당 가격이 5만 5천 원 정도로 보상을 해 주게 되면은 주민들과의 어떤 예상을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요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가격은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나중에 보상되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유동되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때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3배 내지 4배수해서 추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격은 나중에,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그건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우리 군에서 이렇게 토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요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마는 5만 6천 원에 땅을, 국유지와 외지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한테 5만 5천 원에 사서 일진이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을 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간사 김헌수   
  그렇게 되는데 그 5만 5천 원이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입을 잡게 되고 양도소득세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5만 5천 원에 땅을 팔아서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일진과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만약에 대결구도를 예상한다고 보면, 그런데 일진을 위해서 우리가 5만 5천 원에 싸게 땅을 사게 해 주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재무과장 김영식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특히 공단 관계는 현 시가 보상하고 상당히 가깝게 보상이 돼야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할 때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 5만 5천 원이 결정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진과의……
○재무과장 김영식   
  요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요 전혀 거기하곤 관계없기 때문에.
○간사 김헌수   
  관계없이 추정을 해 낸 것이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간사 김헌수   
  일진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상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먼저 홍성신문에서도 났었습니다만 홍성군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거는 일진에서 충분한 그런 사전에 협의 없이 홍성군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지역신문에서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되면 홍성군에서 일진을 땅장사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일진그룹이 지금 아산에 있는 회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쪽에서 사업 시행이 다 안 됐을 때 땅을 매입해서 땅장사 시켜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만약 그랬을 때에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담당 윤봉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진기업과는, 일진전기는 아산에 있는 업체가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산은 이미 폐업을 했고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일진전기가 주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우리 군하고 내부적으로 다 협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우리 군에 입주하려고 하는 일진그룹에서 우리 군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토지 매입을 해다오.
  자기네들이 매입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한 40만 평, 50만 평을 매집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다오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일진이 예를 들어서 땅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은 지금 이 보상비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진에 자금으로 우리가 보상을 대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홍성군 소유로 귀속을 시켜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무상양여 시점은 일진기업에서 어느 정도 입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무상양여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무상양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담당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정확히 제가 어딘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원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담당께서 설명대로 무상양여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군 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대금은 기업에서 제공을 하고 또 기업에서 매입을 하기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긴 하는데 또 군이 부동산 투기 조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떠한 약속이 필요하냐면은 정말로, 물론 기업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또 홍성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니까 그 정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데 최후에 정확한 약속이 없으면은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대로 부동산 투기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께서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안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기 전에 큰 문제점을 만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조성담당 윤봉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집중적인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한 후에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 후에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던 사안이므로 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지구지정 전 편입용지 매입으로 지구 미지정 시 문제가 되며 또 한 가지는 민간사업자 시행방식으로 홍성군에서 토지 매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 사업 주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보상을 하고 나서 지구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입지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지구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구 지정을 받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됐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또 이번에 민간사업시행자 시행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인정고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그걸 대행해서 민간사업시행자를 대행해서 군에서 하는 데에 대한 문제, 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저희가 지구 지정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홍성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홍성군수가 토지를 매입해서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은 민간개발자한테 이 토지를 양여해 주는, 무상양여해 주는 그런 조건이.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부터 사업비 2백 억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하면은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자금은 물론 저희 군비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금은 민간한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군수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미지정 시 만약에 토지 매입을 했는데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원 소유자한테 환매를 한다는 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이 어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산업입지법이나 토지보상법상에.
김정문 위원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요 환매규정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가 있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환매 정도까지 갈 정도면은 이건 대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돈을 받고서 민간인이 사유지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지구 지정이 불행하게 안 돼 가지고 땅을 당신이 사야 되는데 사실 요즘 농촌사회에서 내가 땅을 다시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가지고 땅을 다시 파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그 땅을 파는 자금이 그냥 주머니에 남아있을 리도 없는 겁니다.
  이런 대란이 있고 환매 규정에 의해서 그 후속 대처는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봐지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지구 지정 승인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홍성군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군수가 사업시행자이시긴 하지만 자금은 민간기업에서 나왔거든요.
  요 문제에 대한 사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정식적으로 집행합니다.
김정문 위원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시행자 입장에서 사업 시행하신다고요, 군수께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2백 억을 잡았습니다, 우선.
김정문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지구 지정에 있어서 최종 승인자는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최종 승인이오?
임금동 위원   
  예, 지구 지정을 최종 승인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도지사가 승인을.
임금동 위원   
  그리고 여기 농지전용 협의, 협의는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저희가……
임금동 위원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안 돼도 어느 장소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 주겠느냐라고 사전 협의는 됐는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희가 찾아가서 1차적인 협의는 했고요 구체적으로 용역사들이 그거는 할 겁니다.
  저희들도 같이 진행을 하겠지마는.
임금동 위원   
  이건 되는 거로 봐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고서 산지전용 협의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공익임지라든지 우선은 저희가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농지 분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환경,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아직 사전에 뭐 협의를 한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거는 아직.
  그게 끝나야만이 저희가 지구 지정 승인이 납니다.
임금동 위원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도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청이라든가 농림부라든지 각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또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도 아직 협의……
임금동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런 모든 제반 절차가 아직.
임금동 위원   
  완전히 결정은 안 났지만 협의를 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임금동 위원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도 정말 문제가 있는데 다 협의를 하고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맨 나중에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문제가 되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희가 지표조사는 끝냈고 시굴면적이 거의 반 정도가 시술대상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할 때 어떠한 문화재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소 그 차이가 있겠지마는 중요 문화재가 발굴됐을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부득이 연장된다든지 별도의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잘 연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매입 권한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시행자가 홍성군이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홍성군한테 위임을 해 준 건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도 봐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를 법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홍성군수 앞으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혹시 우리 군에서 개입을 않고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매입을 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우선 시행하는 겁니다.
  홍성군수가 시행해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해도 법적인 하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그 토지를 군에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부과 안 할 테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세금은 면세.
이태준 위원   
  면세 되면은 취득세 없이 땅을 사 가지고서 도로 그 사람한테 줄 적에는, 무상양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측에서는 토지 취득세 없이 땅을 그냥 갖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산업입지법상 그렇게.
이태준 위원   
  물론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팔아먹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건 내야 될 테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어차피 민간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법상.
이태준 위원   
  그게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는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법상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민간개발할 경우에도 세제 혜택은 됩니다.
이태준 위원   
  물론 이게 법적 자문을 받았을 테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태준 위원   
  모든 절차 관계.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 산업단지에 구체적인 계획서는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계획서요?
이종화 위원   
  예, 어떻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종화 위원   
  아니,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데 일진그룹 쪽에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오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우선은 전기, 전자 종목으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와 걱정하는 부분은 거기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자기들이 이렇게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일부만 들어오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업체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일종에 부동산 투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협약서 상에는 종목까지는 게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진에서 다 소유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된 내용은 주력회사가 일진전기입니다.
  그룹이 계열회사가 한 11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일진전기만 지금 현재 종업원이 한 3천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회사에서 쓰는 면적만 해도 거의 소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 면적을 충분히 소화를 해야지 거기서 땅만 다 차지하고 다른 업체도 못 들어오게 차지한 상태에서 일부만 들어오고 나중에 남은 부분은 다른 업체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거를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수고가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형태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개발로 인한 전반적인 어떤 문제의 발생 요인을 줄이고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의 목적대로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서 한 가지 점검하는 차원이고 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관리계획안 내신 거 중에 무상양여를 하는데 무상양여 시점에서 혹시 의회 위원님들께 어떤 수렴 절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양여할 때?
김정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김정문 위원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의 예산상 수입으로 잡혀진 것이 양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양여할 때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의회 승인도 절차로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의회의 승인 절차가 꼭 있어야만이 또 한 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김정문 위원께서는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양여 시점을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양여하도록 그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해야만이……
  왜냐면 우리 수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양여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요 양여 시점을 분명히 충분하게 민간기업이 그 지역에 충분한 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점을 잡아야지 토지 매입만 하고 바로 그 시점을 정해준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 김정문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 만큼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을 시행하되 민간기업에 양여 시점을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양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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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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