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0월 23일 (화) 11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 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헌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태준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4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5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금년도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금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취득 예정분은 토지가 26필지에 면적은 27,398평방미터가 되겠고 매입 예정 금액은 35억 1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2동에 965평방미터이고 취득 예정 금액은 6억 4,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총괄 내역은 첫 번째는 홍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예정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458평방미터이고 추정가액은 24억 5,1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 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감 외 2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광천 복합 공공청사 건립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광천에 노후된 청사와 청사 부지를 이용해서 군민의 생활, 문화 편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취득 재산의 상세한 내역은 홍주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은 7필지에 앞에서 말씀드렸고 취득 추정 금액도 24억 5,1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거기에 유소년 축구장, 주차장,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취득 재원은 국비가 10억, 군비 30억 해서 총 사업비는 40여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번 광천 복합 공공청사 건립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9필지에 토지가 3,940평방미터이고 매입 추정 가격은 10억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건물은 12동에 매입 예정 면적은 965평방미터가 되겠고 취득 추정 가격은 6억 4,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천읍사무소 부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가 5필지에 2,626평방미터가 되겠고 금회 매입할 것이 19필지에 3,9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천 복합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재원은 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10억 원에서 일부를 토지 매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취득 예정지 소향리 취득 대상지가 되겠고 8페이지는 소향리 취득 재산 예정지를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광천에 취득할 재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두 건 다 취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홍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이 지금 거기다 임야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임야입니다.
김원진 위원   
  임야인데 평당 가격이 약 34만 8천 원이라면 조금, 더군다나 교육청 땅인데 이렇게 비싸게 생각 안 드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토지는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격은 감정하면 금액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추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추정 가격은 뭐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추정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식   
  추정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면 좀 비싼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건 저희가 교육청하고 감정할 때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되도록이면 적당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광천 복합 공공청사 거기도 복지센터 건립기금에서 10억을…… 총 복지센터 건립 기금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10억 중에서 기 집행한 것이 2억 5,400이고 나머지가 지금 7억 5,400이 남았어요.
  남고, 지금 광천보건지소 토지 매입비 8,500만 원을 지금 보건지소는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대체할 계획입니다.
  대체하고 부족분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2억 5천 얼마는 지금 쓰셨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토지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금 광천체육센터 짓는 그 옆에를 10억 원 들여서 사서 하도록 그렇게 먼저 승인을 해 주셨었는데 매각하시는 분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했습니다만 읍사무소 주변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드린 2필지는 지금 광천생활체육관 들어가는 데에 인접된 2필지를 샀고 1필지를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되는 것은 장곡 쪽으로 길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1필지 더 사서 지금 체육시설로 편입해야 될 거 같고, 지금 7억 5,000 정도 남은 것을 이용해서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한 대로 광천읍사무소 주변을 매입하고자 그렇게 계획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약 조달된 금액은 8억 4,000 정도 있고 나머지 2억 정도는 군비가 투자돼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보건지소 8,000 짜리는 그것이 이월사업비더라고요.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을 했다가 내년도 지금 부족한 금액과 함께 매입비로 이렇게 활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그쪽 땅값이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94, 5만 원 지금 보면, 그것도 이게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우선 공시지가에 저희가 4배 정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2개 이상 법인에다가 감정해 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청취불능)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광천 복합 공공청사 건립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복지센터하고 광천읍 건물하고 한 건물로 설계가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구상은 도면을 보시면 읍사무소 부지가 1,089평입니다.
  그 인근 같이 사면.
  그리고 가운데에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게 한 200평 정도 되고 오른쪽 부분에 한 6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건물 짓기가 어렵다 해서 건축 전문 직원들이 판단한 결과 1,089평 안에 져야 되겠다.
  그런데 1층과 2층은 읍사무소하고 보건소지소, 그러니까 1층에 읍사무소, 1층에 보건지소를 짓고 2층은 읍사무소 부속건물, 그러니까 회의실이라든가 이걸 짓고 3, 4층에 문화·복지회관을 지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태준 위원님.
○간사 이태준   
  광천에 KT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때 뭐 일부 그놈을 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KT건물이 그런 것을 사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이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내 복판에다 하자면 돈이 훨씬 더 들지 않느냐.
  장소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간사 이태준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 봤는지?
  광천 KT지사인가?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로서는 거기는 매각한다는 뭐가 뚜렷이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간사 이태준   
  글쎄, 그건 남의……
○재무과장 김영식   
  예, 남의 재산을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간사 이태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광천읍사무소는 현재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