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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0월 4일 (목) 10시 3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9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1분)

  
○임시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10시 43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5페이지 기금현황 10개의 기금입니다.
  이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에 변동이 있어서 운용계획 변경안을 냈습니다.
  6페이지 총괄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7쪽 밑에서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여기 증감에 보시면 154만 원이 도비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6쪽에 보시면 세입이 도에서부터 154만 원이 보전돼서 세입을 잡았고요.
  이것은 식품안전의 날 부스 설치 지원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20만 원을 했고, 예치금에서 66만 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비에 합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지출이 6,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출 내역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입니다.
  지출은 이번에 220만 원이 총액으로 이번 증액 지출되는 것으로 이게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 도비보조금 154만 원과 군비 66만 원을 보태 가지고 총 22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홍성군에 한 개 업소가 선정돼 가지고 서울 양재동에 소재해 있는 국제음식산업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으로써 젓갈백반하고 광천 토굴새우젓과 김 등을 판매하는 이런, 이 기간 중에 판매하기 위한 부스 설치비로 지원해 주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14페이지 2007년 운용계획에 보면 지출이 6,634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금년도 전체 사업비거든요.
  그걸 별도로 하면 제가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출이 6,634만 6천 원은 2007년도 전체적인 기금……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전체적인 지출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몇 번 건의도 드린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때 답변 중에 소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먼저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어느 부분에 말씀이신가요?
김원진 위원   
  남당리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음식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진흥기금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제가 군정질의나 감사 때 남당리에 음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그 기금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아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던 그런 사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특색음식축제를 하고 그와 관련 교육을 또 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음식축제는 우리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4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업자들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남당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소집을, 문화회관에다가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남당리 이번 축제하기 전에도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나가 가지고 손님접대 요령이라든가 음식물 관리 또 가격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거기 해당 사업주들하고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4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5페이지 총칙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총 예산액은 2,968억 4,393만 4천 원이 되겠고, 일반회계가 2,774억 9,388만 원, 특별회계가 193억 5,00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총괄 중에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에서 26억 6,000만 원 또 보통교부세, 목적세, 세외수입이 29억 3,1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자수입이 9억 8,400만 원 이렇게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 5억 2,300만 원, 부담금 1억 원, 잡수입 2,500만 원, 지방교부세 35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9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입입니다.
  지금 보고드렸듯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해서 보통세가 2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장 8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외수입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 시장사용료 200만 원, 증지수입료 4,400만 원, 보건소 진료수입 1억 원 이렇게 계상하겠고요.
  다음 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8,400만 원, 일반부담금 1억 원, 잡수입 해서 이렇게 세입이 되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34억 8,200만 원, 분권교부세가 7,86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 재정보전금은 난시청 해소와 남당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반찬대축제에 도비가 보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비인데, 국고가 9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보조가 됐고요.
  세부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9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3억 5,753만 4천 원의 도비가 시달돼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07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인데 지금 출장이 잦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이 잦고 이래서 실·과별로 일괄적으로 여비를 현안업무 추진으로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도 다 똑같이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가 1,750만 원, 민간여비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500만 원입니다.
  금번에 기수현에서 본 군을 방문할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해림시에 민간사절단이 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뒷장에 감해서 국외여비를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 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내여비 풀로다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예비비 22억 원을 감해서 일반사업 및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이상 끝내고 113쪽 민원봉사실인데 여비 300만 원, 민원봉사실은 여비 300만 원만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107쪽에 국외여비해 가지고 1,750만 원이 이게 기수현에서 해림시에 가는 걸로 바뀌었다고 그러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고철한 위원   
  민간인 사절단이 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축산인 두 분 정도, 언론인 두 분 정도, 기관장 두 분 정도 이렇게 해 볼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서 있고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구체적인 계획은……
고철한 위원   
  언제쯤 가는지 혹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11월 이전에, 11월 초순 이전 정도로 거기가 좀 추울 거 같아서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만 민원봉사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4,144만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산간이라든가 오지지역 주민들의 방송정보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궁화위성 방송 수신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가곡분교 관리 인부임으로 125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매입한 가곡분교 관리에 따른 제초라든가 내부 정리,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에 가곡분교 경계측량 수수료는 경계측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도서관, 홍성과 광천읍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대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로 도비 600만 원이 더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열린음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군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홍성군민을 위한 열린음악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체험마을 황토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웰빙체험시설로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볼거리 및 체험공간 확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황토집을 짓는데 거기 네 동 정도 지을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2쪽 만해체험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월 19일날 개관 예정인 만해체험관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만해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3쪽 수룡동 풍어제당 단청 4,000만 원은 도비로 2,000만 원이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산서씨 석보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변 관람 환경이 좋지 못해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조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마애석불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애석불은 용봉사에서 마애석불 올라가는 진입로가 너무 노후되고 훼손이 심해 가지고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연석으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2,500, 군비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내원사 사찰 전면 석축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00만 원에 대한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찰의 붕괴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사찰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사찰 경내 전면이 급경사 지형으로 지반 침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석축해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원사 요사체 개축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국비 7,000, 도비, 군비 각 3,500씩 1억 4,000을 확보했습니다만 기정예산으로는 요사체 약 10평 정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약 25평 내외 정도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 1억 원을 추가로 확보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성삼문 선생 사당 제단 설치 및 영정봉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사당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제단이 설치되지 않고 영정이 봉안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제작비와 제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용봉사 방화시설 보수비로 2003년도에 설치된 방화시설이 고장나 가지고 지금 2단으로 해서 펌핑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지금 고장나 가지고 만약에 화재 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방화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게이트볼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산 게이트볼장을 기 예산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천후 구장으로 2면을 할 경우에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억 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내용으로는 주요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부대 편의시설, 녹지조성 등이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의 필요성으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설계 완료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 추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주차장 확장 및 국궁장 진입로 확포장 1식, 관로 연장 오수공 설치, 행사 대비 급수대 설치, 비탈면이나 사면보호공사 등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구장 설치 및 토목공사를 추가 지원해서 연중 생활체육 여가활동공간 제공으로 광천읍민 또는 군민들의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처우개선비로 근무자에 대한 경상적인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쪽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 전기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하여 수련관 대강당을 보수하였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천정 전등 탈부착 시설이라든가 전기 승압공사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53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심의를 이렇게 해서 안을 보면 사찰보수나 아니면 이런 쪽에는 예산이 올라왔지만 홍성군에 가장 필요한 홍보분야나 관광분야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홍성군 지역홍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홍성은 그런 관광이나 홍보에 필요성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금번 2007년 2회 추경안은 기존사업의 부족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31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 국고보조 반환금 1,163만 2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재관리 반환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은단 사당이라든가 담장보수 등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국고보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게 어디라고 그랬죠?
  노은단……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그곳에 말고 다른 데 집행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예산의 부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117쪽 현안업무 추진비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에 300만 원씩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보면 과장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서 있고 1차 추경에서 150만 원인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서 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서 있으면 한 800여만 원이 업무추진비로만 서 있더라고요.
  이것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건지, 그때그때 한번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예정해 가지고 세워야지 당초예산에 420만 원 서 있고 1차 추경에 150만 원 서 있고, 2차 추경에 300만 원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껴서 아껴서 쓰다가 그래도 부족할 때 세워주자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도 12월 말까지 공무원 70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서서 있어야 원칙인데 어느 경우에는 10개월 것만 해놓고 2개월 것을 나중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잔뜩 세워놨다가 다른 데 효용적으로 쓸 데가 있을 때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300만 원 여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다 이렇게 해서 중앙이다 도다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9쪽에 공통기관 운영 풀로 기획실에 또 1,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풀로 서 있고, 1차 추경에도 서 있고, 2차 추경에도 이렇게 풀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 풀예산 내역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127쪽 당초 설계에 게이트볼장 신설에 1억이 지금 부족해서 2차 추경에 1억을 더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남산 게이트볼장을 문화재 시발굴로 인하여 약간 지연돼서 완전히 확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를 우체국 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녹지과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으로는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노면으로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 문제는 그쪽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을 거기는 노면으로 활용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위에 있는 족구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그럼 홍성읍에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홍성읍에는 과선교 밑에 2면이 있고, 동부게이트볼장에 전천후 1면이 있고, 우체국 뒤에 이번에 한 2면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오석범 위원   
  총 몇 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총 5면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쪽 시설비에서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해서 6억 5,465만 4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누락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6억 5,000이라는 것은……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33억 200만 원.
오석범 위원   
  그럼 33억에서 6억 5,400이면 40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40억 정도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앞으로 또 더 변경되면 50억, 60억 돼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비를 증가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당초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또 계획을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또 요구사항이 관련 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하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광천에 학교 운동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광천에 학교는 가깝게는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12,000이나 13,000명의 주민을 위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0억, 40억의 군비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쪽에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총체적으로 주민수와 체육할 수 있는 공간, 또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광천생활체육공원 계획이 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홍성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등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읍을 대표하는 광천읍에는 이렇다할 만한 다목적 체육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육 시설을 설치해서 광천읍민이 아닌 인근 장곡이라든가 인근 면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해도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126쪽에 문화관광안내판 보수가 450만 원 서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본예산에는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과 경계에 라데팡스라고 그 인근에 있는 군계에 있는 관광안내판인데 너무 노후되고 퇴색돼 가지고 홍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이미지에 보기가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121쪽에 농촌체험마을 황토집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내포문화축제의 일환으로써 황토문화제가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부분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간사 이병국   
  이 황토집은 어디다 설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는 홍주성 내에 19일부터 있을 내포축제에 대비해서 지금 홍주성 내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이게 내포문화제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내포축제에 황토 관련되는 일부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또는 내포축제에 대한 그런 황토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내포축제 때에도 활용도 하지만 내포축제가 끝나면 별도로 체험마을이라든가 관광지에 별도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작하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내포문화제 하는 데 황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황토는 어디든지 다 나고 하는데, 좀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포문화제를 할 적에 홍성군에 특산물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인제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전체를 황토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보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그렇게 하시고, 아까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당연히 우리 광천에도 체육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꾸 설계라든가 뭐가 기본에, 당초에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추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추가비가 자꾸 소요되는데 원래 설계도가 잘못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보다도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게이트볼장이 당초에는 노면으로 3면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게이트볼도 전천후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전천후 구장 2면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약 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되고요.
  다음에 토목공사로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국궁장 진입로 우수공사 변경으로 해서 포장공사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U자형 측구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해 가지고 그것이 약 249미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간사 이병국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천후 구장으로 한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토목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되어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당초에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공사하면서 약간에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부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오석범 위원님하고 이병국 위원님께서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2면이 증설되고 또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을 증설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돼 가지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 당초에 설계가 기본적인 토목설계가 잘못된 부분, 국궁장 설계가 레벨이 안 맞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설계한 측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를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계약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설계,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어서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일반은 1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노지로 1면과 전천후 2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게이트볼장이 노지 3면에서 전천후 2면 신축하고 사무실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3억 5,000, 다음에 토목공사로써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국궁장 진입로 우수공사 변경으로 1억 1,800, 다음에 토목공사로 관로연장에는 오수공 변경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약 4,400, 다음에 각종 행사에 따른 급수대가 설치 안 되어 가지고 두 개소 정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7,900만 원, 다음에 토목공사로써 국궁장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 비탈면 보호공에 의한 당초 위치가 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토목공사 성토 부분이 약 7,200만 원 해서 6억 6,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국궁장 같은 데가 레벨이 원래 안 맞게 설계가 되다보니까 성토를 해야 되고 공사 도중에 다시 설계가 변경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 설계자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거기 시설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기본적으로 체육복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커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계는 안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우선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다 검토가 안 됐고,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시설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초에 설계를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지 나중에 이중으로 하려다 보면, 그리고 지금 축구동호인들은 기왕에 할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조잔디를 해 주면 좋지 않으냐.
  나중에 추후에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될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제대로 기왕에 설계를 할 때 규격을 갖춰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하다 보면 짜깁기가 돼 가지고 시설이 제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 실무적인 담당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 욕심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선에서 보완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라이트 시설을 하려면 추후에 하려면 기존에 노면 해 놓은 것을 뜯어야 전기 배선을 깔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완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 여기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만 증액이 됐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이 정도로……
이종화 위원   
  잘 알았고요.
  처음에 설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설계 계약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행사 관계로 인하여 재무과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은 고지서를 제작하는 거고, 그 밑에 군증지 제작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홍성 추모공원에 현재는 사용료를 냈었는데 앞으로는 증지로 붙여 오기 때문에 이번에 10억 원 가량 증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마을에 배부해서 나중에 군 세외수입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료로 받던 것을 증지로 하면 증지가 월 한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 매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증지는 저희가 10만 원권은 마을에 5%의 수수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액 징수 독려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인데, 저희가 체납액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말까지는 20억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6월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지금 체납액이 25억, 한 6억 원 가량이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체납액 징수반이 주로 야간 독려, 야간하고 자동차세 새벽 독려반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바로 밑에 표준지방세정프로그램 변경고지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지서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체납액 징수 급식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상반기에 2천만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에서 시상금 받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 체납액 징수 여비 600만 원도 금년도 상반기 도 체납액 징수 평가받은 시상금 재원에서 일부를 여비로 해서 체납액이 저희가 관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분이 100만 원 이상짜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억 원 가량이 지금 357명이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분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재원도 금년도 상반기 도에서 시상금 받은 2천만 원 일부 재원 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선진 외국의 조세제도 비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은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일반적 수당이 되겠고,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각 실과에 소규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도 각 실과의 소규모 자산 및 물품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차량 선박비 부족분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 전년 대비해서 경유가 13% 인상됐고 휘발유가 10% 정도 인상되었고 저희가 지금 도로보수용 덤프차를 신규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신규차 구입에 따른 적재함 보강으로 500만 원과 유류대 부족분 천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 시설비는 주민지원과가 신설돼 가지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칸막이 시설을 했는데 붙박이장, 요새는 캐비넷을 않고 붙박이장을 사무실 공간이 적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데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용 휴대용 단말기 PDA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DA를 이번에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PDA를 구입해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PDA를 구입하면 국공유재산 토지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56, 15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및 수당이 자꾸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수당 많이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156페이지요?
김원진 위원   
  156페이지, 157페이지 보면 수당 이런 거 많이 올라오거든요.
  연가보상비라든가 이게 지금 본예산에도 섰죠?
○재무과장 김영식   
  섰는데 복지과가 인원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군으로 많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김원진 위원   
  그럼 사업소에서 군으로 왔기 때문에 수당이 더 는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사업소에서는 수당이 안 들어가고 뭐한 데로만 들어간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 인원에 대해서 기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지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157페이지 연가보상비 이것도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김원진 위원   
  그거에 따른?
○재무과장 김영식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연가보상비는 20일 동안 우리가 연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가를 안 가면 보상을 주는데 당초에 10일밖에 안 세웠어요.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20일까지 다 줘라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6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현재 민원실에 있는 거를 교체하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무인민원발급기 지폐……
이종화 위원   
  지폐 인식이 잘 안 돼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신권하고 구권하고 이번에 만 원짜리가 바뀌었잖아요.
  신권하고 구권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65쪽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용 휴대용 단말기 PDA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PDA가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는 지금 현재 없죠?
이종화 위원   
  그동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있는데요,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져서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종화 위원   
  최근 2, 3년 전인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오래돼서 활용이 불편하다고요?
○재산관리담당 김기행   
  예,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해야 되고……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해서 다시 구입해서 성능도 좋아지고 전자제품이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위치 추적이 딱딱 다 돼요.
  토지 같은 데.
이종화 위원   
  뭐 해당 토지에 가서 GPS 뜨면 위치야 나오는 건데…… 그거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구입한다고 왔길래……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155쪽에 체납액 징수 여비 국내 이렇게 했는데 아까 관외 체납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식   
  체납액이 지금 100만 원 이상짜리가 357명에 16억입니다.
○간사 이병국   
  100만 원 이상짜리만 357명이고……
○재무과장 김영식   
  16억, 총 체납액은 25억입니다.
○간사 이병국   
  25억.
○재무과장 김영식   
  예.
○간사 이병국   
  주로 그분들이 사업하다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뭐죠, 이게?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아까 제가 수정하겠는데요 관내분도 일부 좀 포함됐어요.
  357명 중에는.
  주로 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사업하다 부도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태만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태만해서 안 내는 사람들은 천상 체납액은 가서 받아서, 현지 출장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산이나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체납액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참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 쫓아가서 받기도 어려울 텐데 이게 관에서 도망간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힘든 줄은 아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홍광천에는 지난번에 해서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20억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6월달 자동차세 부과되면서 또 체납돼 가지고 지금 25억 됐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열심히 받아주시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5페이지 PDA 구입이 도비가 몇 % 지원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도비가 100% 지원된 겁니다.
○간사 이병국   
  도비 전부 100%예요?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군비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PDA 구입해서 전에 구입한 거하고 이번에 홍·광천에 좀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고 시가지에 지가도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홍·광천을 중심으로……
○간사 이병국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내역이 없길래 도비가 얼마나 되나 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도비 100% 보전입니다.
○간사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조달청에 주민등록증을 인쇄하면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과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방범용 CCTV통신요금 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현안업무추진 여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국민운동 및 통일교육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 운영 및 안보교육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조절을 일부 했습니다.
  139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경영대학원 위탁교육비를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공직자 체육대회는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141페이지 군민자치대학 강의자료 책자 제작은 지금까지 군민자치대학 강의사항을 책자로 제작해서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당초에 1억 5,000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있어 가지고 우선 5개소를 증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교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홍성읍 소향1리와 2리 수해복구공사를 계상했고, 대교1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소향2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홍북면 홍천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홍동면 산양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만경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장곡면 가실 마을안길 수해복구 공사 등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장곡면 화계리 마을회관 신축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오관10리 마을회관 임대 6,000만 원, 구룡리 서구 마을회관 보수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우리 군이 신활력 시군으로 책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57억 원의 보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계획서 작성, 심의자료 제작, 승인자료 제작 등 수용비를 계상했고, T/F팀 업무추진 급량비, 신활력사업 자문협력단 및 추진단 참석수당, 자문협력단 및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신활력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 국외여비는 하몽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외여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가고, 또 밑에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는 민간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추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참석 보상금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 3,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로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자료를 모아 지역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주민 이동교육 강사료는 마을단위 순회 컴퓨터 교육 강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장이 한 개로 되어 가지고 공무원과 일반인들을 교육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 가지고 개선해서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분리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지원상담실 통신망은 읍면에 주민지원상담실이 설치되면서 통신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직원 컴퓨터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7,000만 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게 먼저 세웠는데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1억 5,000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7,0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1억 5,000에서 7,000만 원이 부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2006년도 금년도 신규공무원 교육을 공주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런 사항이 계상이 누락돼 가지고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교육방침으로 해서 1억 5,000이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신규직원이 2006년도, 2007년도 많다 보니까 교육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교육비가 그동안 1억 5,000이 서 있잖아요.
  본예산에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1억 5,000이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교육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금년에는 보수교육을 일주일 이상 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이 강화됐어요.
김원진 위원   
  전체 공무원이 직원교육을 일주일씩 받게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일주일 내지 이주일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이수하는 데 교육비가 1억 5,000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신규직원하고 또 기존……
김원진 위원   
  신규직원은 지금 7,000만 원이 서 있잖습니까?
  신규직원이 20여 명 늘었는데 교육비가 7,000만 원이라면 한 직원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350만 원씩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7,000만 원이 신규직원 것만 아니고 느는 사유가 신규직원 또는 공무원 직무교육 때문에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 교육비로는 1억 5,000이 섰습니다.
  그럼 신규직원에 대해서 7,000만 원이 늘었다면 20명 신규직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1인당 350만 원이 계상된다 이건 과다 계상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신규직원만 해서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 교육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7,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지 신규직원 딱 해서 20명에 대한 7,000만 원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공무원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5년 단위로 5년 이내에 공무원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4급에서부터 9급까지 5년 동안에 계속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교육원, 수원에 있는 인력개발원, 감사원 교육 각종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1억 5,000 서 있었는데 7,000만 원 정도 해야 금년도 모든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금년도 우리가 양돈클러스터 광천 새우젓 토굴햄을 신활력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충남에서 몇 개 시군,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3개년에 걸쳐서 57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신활력사업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외여비가 4,000만 원하고 2,800만 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어디를 가는데 7명이 2,800만 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벤치마킹 대상 지역은 스페인 하몽 상품화 과정을 벤치마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몽 벤치마킹하는데 1명당 4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기간은 뭐 400만 원, 300만 원 그건 추상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유럽여행 7개국, 4개국 하는 데도 330만 원이면 되는데 11일, 10일 가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7명이 4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무슨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옵니까, 아니면 한 달간 체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해외라든지 관광연수비는 일정한 지정된 금액이라고 그건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은…… 
  군비가 아무리 지금 뭐하다 해도 적정 예산을 성립해야지.
  한 명당 400만 원씩 줘 가지고 교육 보낸다, 해외연수 보낸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타당하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38페이지 국민운동 통일교육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민주평통 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이거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국비 나오는 거죠?
  아니면 순수한 지방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방비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저는 2회 추경예산안이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 분야에서 사업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부분을 당초예산안에는 계상을 하셨는데 이 변경 책자에는 없어요.
  왜 뺐는지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설명할 자료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1차로 요구했다가 1차로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지금 보시는 안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해는, 원론적인 말씀은, 실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1차, 2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을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김정문 위원   
  그냥 정책적 판단입니까?
  아니,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러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이 사업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토된 사안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속기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2시 02분 속기중단)

(12시 05분 속기계속)

  
○위원장 임금동   
  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의장님도 계시고 전체 의원님들 계실 때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임금동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42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했는데 수해복구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수해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마을안길이면 마을안길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일반 도로는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이번에 수해복구가 여러 군데 난 것으로 있는데 각 과에 예산이 흩어져서 계상되었으니까 총괄 목록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조사된 게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징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신활력사업 국외여비 4,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800만 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복구사업 현황 요구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저희 농수산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개발 예산은 총 244억 5,382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244억 2,756만 7천 원보다 2,625만 6천 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의 세항별로는 농정기획분야가 22억 4,609만 3천 원이고, 농산분야는 기정예산 119억 6,660만 9천 원보다 1억 5,060만 원이 증액된 121억 1,72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550만 원이 감액된 44억 1,392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통특작분야는 기정예산 28억 9,298만 6천 원에서 7,500만 원이 감액된 28억 1,798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산분야는 297만 원이 감액된 28억 6,861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172쪽에 있는 판촉시식행사에 대한 도비 60만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충남쌀 판매촉진행사비로 도에서 이번에 60만 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벼건조보관시설에 지금 현재 굉장히 RPC별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쌀의 고품질화 및 우리 홍성군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총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저희가 군비 6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장시설을 확보하여서 벼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가지고 미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일부 군비를 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우리 군 방문하고 있는 중앙기관이나 기타 외부기관의 손님 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서 판촉 내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10월부터 3개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부족하여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75쪽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군비 1억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출하조절을 통한 고가판매 및 저장성 제고를 통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저희 농특산물에 대해서 일정한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저장기간을 늘리고, 또 출하조절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그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이나 이것은 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산 승인을 하여 주신다면은 저희가 관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GAP관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 원 요구와 관련된 것은 지금 RPC별로 GAP인증시설을 받아야만이 도시의 소비자들이 RPC에서 나오는 쌀을 믿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GAP인증시설의 설치가 급선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천수만RPC하고 금마농협RPC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산농협RPC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76쪽입니다.
  한과제조설비 설치사업비는 군비 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서부면에 소재돼 있는 한과제조시설 사업장에 쌀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여기에 지원을 통해서 쌀 소비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77쪽입니다.
  농어촌 갯벌체험장 관리인부임은 저희가 지난 상황분교 매입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잡초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시설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황분교 경계측량 수수료 15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상황분교가 갯벌체험장으로 내년부터 개발이 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경계측량을 통해서 인근 토지주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 부담금 22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다른 시군, 또 해경 등 단속기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 30%를 단속기관에다가 예산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의 금액인 228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마른 김 저온저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요구액은 2억입니다마는 저희가 광천 지역에서 마른 김 가공공장별로 원료보관시설의 일종인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연중 생산에 한계가 된다 해 가지고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로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은 조미김 가공시설이 낡아 가지고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인해서 시설을 신규시설로 개보수를 함으로써 수출 내지는 또 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181쪽에 보면 연안정비사업 9,200, 또 어업진입로 개설사업 3천만 원 이게 시도비보조사업 반환했다는 얘기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이거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고철한 위원   
  예.
○농수산과장 손인석   
  요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납 대상액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옆에 이건 뭐요?
  12만 4천 원을 반환했다는 거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12만 4천 원을 반납해야 할 해당 금액입니다.
고철한 위원   
  180쪽에 마른 김 저온저장사업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농수산과장 손인석   
  마른 김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현재 사업 주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내시해서 그냥 이렇게 다루는 겁니까, 그러면?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아직 그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대상자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승인이 된다면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철한 위원   
  178쪽 민간위탁금 해양폐기물정화사업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없어서 2천만 원 삭감시킨 겁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당초에 군비가 560만 원으로 계상돼야 되는데 2천만 원으로 오기가 돼 가지고서 정리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감액된 것이 도에서 지원보조내시율이 사실상 저희가 56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으면 됐는데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돼 가지고서.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2,500을 세워주는 바람에 2천만 원을……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2천만 원 이게 필요없는 돈인데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75쪽에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하고 180쪽에 마른 김 저온저장시설 사업,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사업, 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체 선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조미김 가공시설 유지보수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조미김을 외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중에서 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후에 사업지원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지금 아직 세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예산 승인이 되면은 일정한 기준을 갖춰 가지고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직 그게 돼 있지 않다고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이종화 위원   
  175쪽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고, 180쪽 마른 김에 대한 부분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요런 사업들은 지역에 특산품이나 이런 해태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시행이 공정하게 기회가 가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다면은 이런 사업을 하고도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특정업체한테만 지원해 줬다는 또 안 좋은 소리를 저희 의원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까지 괜히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 공정하게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상황분교 경계측량 사업이 있고 또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또 다른 학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가곡분교 경계측량이 있는데 요게 사업별로 실과가 해당 사업이 맞는 부서에서 지금 해서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죠.
이종화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세 개 분교를 사서 세 개 분교를 삼 개 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래서 경계측량하고 관리하는 것을 해당 실과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 그건 면적에 따라서 경계측량 수수료가 달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175쪽에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것이 뭐 사업도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도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테지 이게 무슨 과채류냐 아니면 수산물이냐 무슨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가 될 수가 없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요거는 지금 농특산물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광천지역에 있는 토굴새우젓과 관련돼 가지고 가공업체에 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대상은 토굴새우젓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 농특산물이라면은 과채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1억 원인데 이것을 지원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이게 백%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아닙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는 약 4억 정도가, 4억에서 보조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2억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태준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군비만 있지 무슨 다른 얘기가 없어서.
  자담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는 거지 백% 지원해 가지고서 실패해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 이런 식이 돼서는……
  반드시 주민 부담이 그렇게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GAP 그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농수산과장 손인석   
  GAP시설은 벼 투입구 쪽에 먼지나 벼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같은 그것이 벼로 직접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정화시설입니다.
  GAP시설이라는 것이.
이태준 위원   
  무슨 약자죠, GAP가?
○농수산과장 손인석   
  우수농산물 인증제도기 때문에요.
이태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사업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사업은 저희가 송아지안정제 가입을 축협을 통해서 5월 말까지 가입시킨 결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일부 부담되면 그 초과된 물량에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정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으로서 도비 20%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1개소에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군비는 7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유기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축사에 신축, 증·개축 또는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로서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184만 8천 원, 군비를 요번에 1억 7,333만 9천 원을 계상해서 광역브랜드 2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홍성용역비로서 홍성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로서 광천지역에 먹거리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로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2008년도에 가시화시켜 보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컨설팅 용역비로서 지금 저희가 한우백년대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15 내지 20개 선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신청된 사업으로서 저희 한우백년대계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명명된 사업으로서 현재 도에서는 통과됐고 농림부에서 10월달에 서류심사, 또 현지심사, 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말에 결정될 그런 사업으로서 3년차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저희 지역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18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이 광역브랜드사업을, 두 개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미참여농가에 대한 똑같은 기회 부여를 위해서 광역브랜드사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당초예산 요구했던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해서 미참여농가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원코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서 1억 5백만 원, 우량송아지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해서 광역브랜드 미참여농가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육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관내에 109개 업소의 식육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육위생관리를 위해서 지육운반차량 세 대를 60%씩 지원해서 자담 40%, 60% 지원해서 축산기업조합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양성축에 대해서는 계속 살처분하고 근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의 10 내지 20%를 일제 검사를 해서 양성축을 발굴해서 조기에 근절해서 브루셀라 조기 청정화를 실현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수의사와 수정사를 총동원해서 브루셀라 일제 채혈검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기존예산에 5,095만 원을 플러스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9백만 원 가지고 유기동물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해서 3백만 원을 추가해서 처리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브루셀라 채혈기자재 구입비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브루셀라 일제채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 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그 중간에 친환경축산 직불사업 보조금이 5억 5,842만 원이 반환되겠는데 요 내용은 정부시책이 중단됐기 때문에 불가분 국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8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조성 용역비 해 가지고 4억 5천이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홍성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은 광천 옹암리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옹암리 일원에 당초계획에는 거리를 거리타운 만드려고 했었고 또 스마트시장 조성 형태로 만드려고 했었는데 그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먹거리타운 조성을 하자, 그래서 대강 이렇게 얘기된 게 거기 적정장소가 광천 상정리에 있는 홍주미트라든가 또는 기존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명 줌뱅이뜰 그것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조성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줌뱅이뜰 관계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4억 5천의 예산이 섰으면 4억 5천을 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주겠다.
○축산과장 최정환   
  광천 줌뱅이뜰 일원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2만 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 유통단지로 현재 도시계획상 설정돼 있는 2만 천 평에 대해서 광천지역 먹거리타운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이거를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4억 5천을.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4억 5천을 어디다 주려고, 용역을.
○축산과장 최정환   
  용역업체 결정은 예산 편성된 뒤에 결정할 문제고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할 텐데 그거는 예산 성립된 뒤에 얘기……
김원진 위원   
  그동안 용역을 각종 줘봤습니다만 용역에 의해서 홍성군이 운영되는 게 10%도 안 되잖아요.
  모든 용역이 거의 지금 실패한 용역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지금 광천 축산먹거리타운 관련해서는 이런 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추진이……
김원진 위원   
  왜 추진이 안 됩니까?
  이런 거를 공모해 가지고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예산이 성립된 후에 용역업체 선정은 공모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되겠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 하는 방법도 안 서고 용역비가 4억 5천 올라왔다 그러면 용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4억 5천짜리 용역이 돼야 되는데 4억 5천짜리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없이 4억 5천만 용역 세운다고 그냥 금액만 올려놓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지금 용역 4억 5천이라는 건 저희가 가상적으로 그냥 예상해서 낸 금액이 아니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도 어느 근거가 있으니까 그 예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해서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187페이지.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7천만 원이 이 항생제 어느것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무항생제 생산농가 지원이.
○축산과장 최정환   
  무항생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그 얘깁니다.
  항생제라든가 무항생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범농가 조성을 하는데 항생제를 쓰지 않고 청정축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를, 그런 시범적인 농가를 지원하겠다.
김원진 위원   
  그동안 홍성 축산과에서 시범농가에 지원을 많이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각종……
김원진 위원   
  많이 했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서 확대 생산해 가지고 예산 반영한 거 있습니까?
  만약에 시범농가에 몇 억씩,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게 잘 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확대해서 전 농가나 아니면 축산농가에 보급한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사업별로 쭉 점검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지원해 주고 퍼질러주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방금 전에 188페이지 용역비 홍성한우·돼지 먹거리타운 조성 그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 먹거리타운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는 지금 현재 3백 억으로 계상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 광천 상정뜰에다가 특구지정을 하려고 당시에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용역비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들어가서 용역비가 그때도 5억이 나왔었어요.
이태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본 위원은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데 드는 예산인가 했더니 그 용역을 주는데 4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도 좋으냐 하는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이 이렇게 4억 5천까지 들어가나.
  난 처음에 이거 먹거리타운 조성하는 조성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역비가 4억 5천이라면 이건 대단한 용역인데 용역비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기획실장님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먹거리타운 설치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홍성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2억 6,300만 원의 예산이 기획예산처까지 심의가 완료됐어요.
  22억을 균특예산에서 내년도 먹거리타운에 투자를 하겠다, 기획예산처까지 좋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4억 5천만 원 가지고 얼거리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189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육운반차량이 2,500만 원씩 세 대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데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인사업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개인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109개의 식육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소가 있는데 식육조달을 홍주미트에서 작업해서 지육운반이 지육상태로 또는 이렇게 운반돼서 식육점포에서 운반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운반 수단이 지금 중구난방이거든요.
  차량도 낡고 그래서.
  식육 위생 관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 축산기업조합에서 세 대를 가지고 신속하게 위생적으로 지육 운반을 해서 식육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 제고라든가 지역 식육에 대한 홍보도 하자.
  그래서 운영 관리는 기업조합이라고 그러죠.
  식육기업조합에서 운영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은 홍주미트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도 우리 군에 지분도 있고 홍성군에 뭐하지마는 지육운반차량 이건 똑 떨어진 개인사업인데 여기다가……
○축산과장 최정환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이태준 위원   
  기업조합?
○축산과장 최정환   
  예, 109개의 식육판매업소가 있는데 기업조합에서 그걸 공동 관리해서 운반해 주고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홍주미트에서 잡은 소, 돼지를 식육판매업소한테 신선하게 전달하자.
○축산과장 최정환   
  도축해서 업소까지 운반하는 데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운반 과정에서 오염 문제라든가 위생 관리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위생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40% 하겠다, 60% 정도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개인……
○축산과장 최정환   
  개인 거는 아니고요.
이태준 위원   
  지육업에 보태는 게 아니고 홍성군의 축산물에 대한 어떤 공헌을 한다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187쪽에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 지원.
  이것이 장비 지원한다 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도 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20% 부담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고 저희가 7천만 원 부담하라 그러는데 본인 자부담 30%, 사업 내용은 도에서 지침 주기는 축사의 신·증축, 개축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무리되는 게 홍동 지역이라든가 친환경축산농가 여러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개 농가기 때문에 좀 무리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이태준 위원   
  무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질 않고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항생제를 안 쓰고서 축산물 생산할 수 있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무항생제 생산하려 그러면 유기축산이나 친환경축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위생 관리, 가축에 대한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되면 어차피 질병 관리기 때문에 항생제라는 건 질병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해서 항생제 쓰지 않고 축산물을 생산해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 항생제를 쓰고 안 쓰고는 축산물을 검사하면 나오나요, 그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나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요 기준치 오버하는 거는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1개소면 1개 농가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벌써 정해져 있겠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책정을 해요.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먹거리타운 조성 용역비 반영 4억 5천만 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임금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저희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심포지엄 개최비로 5백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라서 발전시설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심포지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 설립 후보지 안내 제작으로 5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공장 설립 후보지 사전 조사를 해서 각종 지원 사항이라든지 요런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결성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요것은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사면이 유실돼서 보수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재래시장 관광상품행사 버스임차료가 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저희 축제라든지 김장철에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재래시장에서 판촉활동을 펼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요건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상점가 구조개선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요것은 건물임대료가 지급건이 발생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02페이지 재래시장 노후장옥시설 보수사업비로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명동상점가 구조개선사업으로 저희가 9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천과 결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결성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비도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결성농공단지 재해복구로 해 가지고 1억 6,100이 군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김원진 위원   
  이거를 지금 재해복구라 그랬는데 수해 때문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면을 본래 근본적으로 옹벽을 쳐 가지고 공장 부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면 처리를 묵인해 준 군과 그 사면 처리를 공사한 그 업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 사면 처리를 용인해 준 군도 잘못이지만 공사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사면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평이 2천 평이 나왔는데 사면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 입주업체는 약 5백  평의 손해를 보고 1,500평밖에 제대로 안 나오는 이런 공사를 홍성군에서 묵인해 주고 그에 대한 잘못된 공사를 유실됐다고 1억 6,100을 보상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2004년도에 준공이 돼서 하자기간이 지난 상태고 그래서요.
  또 관리주체가 홍성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를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488페이지 보면 명동상가 구조개선사업에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어디에다가 9천만 원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건데요 건물하고 토지 임대료.
김원진 위원   
  이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고객편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음으로써 많은 고객이 와서 휴식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김원진 위원   
  구조개선 이런 거보다 근본적으로 명동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반영돼야지 거기다 어린이 탁아소, 휴게소 건물 하나 임대해 가지고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주민지원과장 이철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사회복지 총괄기획분야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지원서비스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으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이체를 해 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분야로서 자활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부담비율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군비 2,452만 6천 원 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2억 4,525만 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활센터의 운영비입니다.
  군비 32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계 2,142만 3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군비가 7,682만 5천 원이 증액돼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통합조사분야에 계상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물 제작, 급식비, 상담실 운영,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저희 통합조사계는 순수하게 업무 전체가 조사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섯 명으로 구성된 그 계가 출장을 아주, 거의 출장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연계분야로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378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2,898만 2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은 목변경으로서 재료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감시키고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으로서 611만 9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계가 처음 여기도 생기는 바람에 일반운영비로 종합안내서 제작 6백만 원, 또 민간협력체계 운영으로 5백만 원, 기타 인쇄물 제작으로 백만 원, 급량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료비를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611만 9천 원을 감해서 인건비 쪽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9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입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 군비부담금 7,682만 5천 원이 증액돼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진료비 위탁금으로 6,833만 7천 원, 또 건강생활유지비로 848만 8천 원 해서 합계 저희 군 부담금이 7,68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71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 예비비에서 271만 3천 원을 감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  지  과>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별로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7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20쪽 1억 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1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로 225쪽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학교급식식품비 추가지원으로 1,0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납골당 유택동산 사용료 지원금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추모공원 화장현황 전광판 설치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홍성추모공원 유택동산 비가림시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성추모공원 주변지역 간이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서마을주민 이주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20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 어떤 비용을 보조하시는 건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하는데요 난방비는 경로당 334개소에 백만 원씩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해 가지고 연 개소당 백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운영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최고 많은 데는 39만 원이 지원되고 또 작은 데는 36만 원, 또 더 작은 데는 33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차등이라는 것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분 수에 대해서 차등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37쪽 시설비 중에 가스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가스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는 어떤 공사죠?
  사업별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복지과장 조승만   
  요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가스로 지금 화장하는 것이 3개의 화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캐비넷이 화장로로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관을 이렇게 넣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시설 내에 벽돌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벽돌이 고열로 계속 열을 가하기 때문에 훼손이 돼서.
이종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설한 추모공원 화장장시설 말고 기존에 하던 걸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밑에 시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위에 시설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에 시설을 앞으로 사용하시겠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밑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요.
이종화 위원   
  밑에 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이종화 위원   
  화장로도 많고 그런데 과거에 헌것을 쓰겠다 그러면은……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것이 도청신도시하고 저쪽 행복도시가 공사 진행이 되면은 개장유골이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위에 거까지 가동이 돼야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되고 개발이 될 때까지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급한 건 아니네요, 이건?
  그렇죠?
  현재 새로 된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앞으로 도청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개장유골 같은 거를 화장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이것도 소모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선 계속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훼손이 돼 가지고 유골을 꺼내려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화장하는 데 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종화 위원   
  새로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복지과장 조승만   
  새로운 시설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충분히 잘 가동이 되면 기존에 쓰던 거를 보수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도 보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면은 기계라는 게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쓸 때 그때 보수를 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유골을 꺼낼 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벽이 다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그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종화 위원   
  당초 계획은 위를 그렇게 하기로 안 했었는데.
  우리 군 계획이.
○복지과장 조승만   
  당초에도 그 예산이……
이종화 위원   
  원래 계획은 위에는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은 새로 시설한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나 하는 의혹을……
○복지과장 조승만   
  아니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10월 18일날 준공예정일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식이 되고 나면은, 개장이 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위에도 현재 지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보수를 하려면은 보수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일주일 이상 정도는 사용을 못 할 텐데.
  암만 짧은 시기에 보수를 한다 그래도요.
○복지과장 조승만   
  캐비넷식으로 된 게 3개소가 있는데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나는 정상으로 가동되면은 또 다음 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저쪽에 새로 된 시설에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좀 답변을.
○장묘담당 정동규   
  장묘담당 정동규입니다.
  개장을 하고 나면은 밑에는 시체 위주로 하고요 위에 시설은 개장유골을 전문으로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보통 1년에 한 두서 번은 갈아줘야 되는데 올해 한 번밖에 못 갈아 가지고서 지금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한 로에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갈아줘야 원활하게 유골을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부식이 돼 가지고 유골 꺼낼 때 잘 안 꺼내집니다.
이종화 위원   
  새로 된 시설로 충분할 거 아니에요?
○장묘담당 정동규   
  예,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부터 도청신도시가 보상에 들어가고 또 새정부 신도시 쪽에서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태안기업도시가 보상이 되면은 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도 당분간은 개장유골을 전문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38쪽에 봉서마을 이주민 지장물 매입 및 이주보상이라고 했는데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는데 지금 또 이주민 지장물 매입이 어떤 사항이죠?
○복지과장 조승만   
  그 사항은 기존에 화장장 위에 거주하는 이헌규 씨가…… 지금 다섯 가구 중에서 이헌규 씨만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하고 주택 그거를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주보상금도 95년에 홍천부락이 5천만 원 지급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서 이주를 해 달라는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감정평가라든가 또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태준 위원   
  난 이게 타당성이 없는 일인데 봉서마을 지금 와서 지장물 매입 및 이주보상.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봉서마을 주민들하고 합의할 적에도 이런 지장물 매입 및 이주보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당초에 이주를 할 계획이 있던 데입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거기하고 물 파주는 거하고 요런 게 다 거기 합의서에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를 올려주시는 건가요?
  219페이지.
○복지과장 조승만   
  그렇죠, 요거는 인건비 인상분 복지부에서 공문 지시가 돼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 6.5%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221쪽 장수원에 장비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요것은 노인요양전문시설 신축에 따라서 지난 6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김헌수 위원   
  병원이오?
○복지과장 조승만   
  예, 말하자면 노인요양전문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상 의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병원 짓는 마무리 작업이 설계변경 됐나요?
○복지과장 조승만   
  글쎄, 저 오기 전에 다 준공이 됐는데 설계변경이라기 보다는 지금 장수원 내부시설, 또 집기라든가 노인복지법상 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김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장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홍성군에서 얼마 되지 않잖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수용 인원이오?
김원진 위원   
  예.
  어저께도 지금 유일원 지원 계획 보면은 홍성군에서도 유일원이나 장수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노인복지문제는 꼭 지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지원을 하고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금 여기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하는데 나중에 그 시설비로 쓰여졌는지 뭐하는지 다 한번 뭐도 안 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준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를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요양을 해야 될 분들이 혜택은 못 받고 또 그런 분들은 의료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또 뭐를 하거든요.
  요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점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246쪽에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요번에 8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액이 발생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 요것도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군비 책정을 3천만 원 했습니다.
  247쪽도 마찬가지 취생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수해복구에 따른 이런 복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48쪽에 구 국도21호 금마 화양 도로측구정비공사, 요것도 그간에 도로 측구가 자꾸 유실되고요 비가 좀 오면 이거에 따라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로관을 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2호 결성 교항 수해복구공사부터 249쪽에 농어촌도로 구항 102호 구항 오봉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요것도 전부 요번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수해복구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104호 홍성 내법 수해복구공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계도로정비 차선도색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금번 가을철에 추계도로정비 심사 대비해서 차선도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보험료를 저희가 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2차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를 한 대 도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47페이지 봉서지구 경지정리사업 해서 목변경 2억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농촌공사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촌공사에 지원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지원을 하고 요 사업에 대해서 사후 뭐를 만약에 이 금액을 쓰다 남으면 군에서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집행잔액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써질 형편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에 농촌공사에 홍성군에서 대행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농촌개발담당 최환엽입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것은 국가예산 빼고 홍성군에서 2억 공사비만 지원됩니다.
  목변경 해 가지고 요 사항이 군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농촌공사에 공사를 대행해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2억이 딱 들어갈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예, 소요사업비가 2억 정도.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됐는데요.
김원진 위원   
  실시설계 안 되고서 어떻게 딱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느냐고요.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2억이 남으면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고 2억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그 금액을 책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보험료를 지금 벌써 넣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요게 연말에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 한 대를.
김헌수 위원   
  차량 구입은 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차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예산 편성이 되고 요건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저희가 방침을 지휘부에 받아서 연말 안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일반택시 가지고는 장애인이 탑승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수차량을 제작해서 저희가 보통 여기는 말은 택시라고 했습니다마는 택시가 아니고 조금 큰 스타렉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뒤에서 탑승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타 시군은 그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우리 도내에도 몇몇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도도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장애인들한테 그 서비스를 좀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려면 저희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안을 관련 부서하고 2차 심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런 문서를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농촌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공사에 연중 군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지정이 돼 있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비를 지원하면은 농촌공사 자체경비를 좀 보태서 쓰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군에 경작로 포장 쪽에 지금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도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단독으로 군비를 농촌공사에다가 줘 가지고 농촌공사 관할지역에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배수 불량한 이런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을 개선해 주고 주민이 농경지를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작로 포장 이런 데 지원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그 자체사업을 하는 그 사업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농촌공사 자체사업이오?
○위원장 임금동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자기네들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일정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도비와 군비를 농촌공사에 넘겨줘서 농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마 봉서 경지정리사업 2억 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요것은 산악사고나 수난사고 발생시에 인명구조활동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야간투시경과 수중스쿠터, 구조대원 전용헬멧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재난관리시스템 확산구축비에 5백만 원은 전국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전산개발비에 수해복구처리 프로그램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수해복구사업 및 하천사업 등 각종 공사 설계시에 오토캐드 및 적산설계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내장을 해 가지고 설계에 따른 검토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그것입니다.
  258페이지에 시설비를 3억 3,842만 7천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지난 8월 6일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중 하천에 해당되는 것만을 저희 과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시설비에 금당대기소 신축공사 부족분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은 당초에 2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기존 건물 철거비의 폐기물 처리비가 1,800만 원 들어가고 지질검사라든가 분할하는 데 한 5백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서 건축비가 모자라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지원 5백만 원은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소방 업무 수행을 위한 의용소방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5백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소방의 날 행사 지원 5백만 원은 당초에 천만 원이 계상됐었으나 금년도에 여성의용소방대 창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해서 추가소요사업비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3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56쪽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한다고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를 구입하면은 어디 119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여기다 최대한 놓고 119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활용은 119에서.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관리는 하고 또 필요시에는 그쪽에 관리전환도 해 주고 주로 사용은 소방대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이 119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거를 구입해야지.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도비보조가 천만 원이.
이종화 위원   
  도비는 반은 보조가 됐는데 군비를 꼭 이렇게 보태게 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는 하고 사용은 또 소방서에서 사용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타 군에서도 의용소방대 예산 때문에 타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들이 많거든요.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 단위는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군 단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현행 체제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2005년도부터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고쳐지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주로 사용은 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사용은 그 사람이 한다면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지.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사용은 소방서에서 할라면은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시간을 다투는 인명구조인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인데 요것은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자 인부임인데 홍천마을 매립장 감시인부인데 당초 280일만 계상됐기 때문에 365일로 계상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세운 바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민간위탁금, 요것은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 차량 1대에 운전원 한 명, 청소원 2명을 지원하는 사항이고, 미화원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인데 미화원이 노조에 가입돼 가지고서 전년대비 3.25% 봉급의 인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요것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휴양림 관리 인부임 기본급 및 수당입니다.
  숲속의 집이 당초 7월 1일날 개장해서 인원 한 명 늘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부임에 부족분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요것도 7월에 개장한 숲속의 집 운영에 따라서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일반사항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숲의 도시 푸른홍성 가꾸기 기본계획 현상공모작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내년에 나무 심는데 어떤 기본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기본현상공모를 10월달에 시작해서 당선작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2등 우수작에 대해서 3백만 원의 공모작을 시상하기 위해서 3백만 원을 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
  27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이 동당 4천만 원을 융자해 주는데 이 중에서 15%를 군비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동분에 대한 2억 4천만 원만 했는데 7동이 늘어 가지고 6백만 원씩 4,200만 원을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도에 송금을 해서 도에서 융자 조치해 주고 나중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본액은 전부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절전형 삼파장램프 설비투자 상환금이 2,200만 원을 감했는데 요것은 저희가 당초 삼파장램프 2천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파장램프를 그동안 시설한 것을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고장이 좀 잦고 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CDM이라는 가로등으로 교체를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지금 읍사무소 앞에하고 세 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삼파장램프보다 이게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거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좀 지켜봐 가지고 이 예산을 나머지 2천만 원만 살려놓은 걸로 돼 있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확장공사가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저희가 29억을 투자해 가지고 토지 매입과 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오거리지역을 더 확장하고 전선을 지중화작업, 또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약 32억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오거리 주변을 토지보상과 지장물을 더 확보하고 보상을 해 주고 설계와 전선 지중화 작업까지는 10억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주변 도로개설에 저희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터미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인데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로 해서 기차 철도건널목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저희가 2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나머지 지금 보상해 줄 것이 약 9억 7천만 원을 더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 공사인데 이것이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서 곧 사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사업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이 전선지중화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서문교에서 하천 쪽으로 가는 도로 이 부분을 하천 쪽으로 해서 세광아파트 진입하는 교량까지 거기까지 재포장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유지보수는 소파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홍성, 광천 도시계획 해당되는 지역에 배정을 해서 도로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미관에서 홍주유치원 진입로 개설은 여기는 이것을 홍주유아원에서 우미관까지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저희가 미집행 도로 보상을 요구해서 약 1억 8백만 원을 투입해서 일부를 보상해 줬습니다.
  그걸 해 주고 보니까 약 40미터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1억을 투자해서 40미터에 해당되는 토지를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은 거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억만 가지면은 그 부분이 해결될 거 같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76페이지 국내여비 3백만 원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공통으로 세운 여비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여비 쓴 게 아까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여비 5백만 원을 쓰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지금 전혀 없죠?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저희가 여비가 부족되는 형편입니다.
  토지 보상 협의 때문에 관외출장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쓴 거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데 여비로 쓴 건 전혀 없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주요현안사업에서 5백만 원을 썼다고 답변자료에 나왔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필요하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데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한 거로 보면은 그렇게는 전혀 집행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관외출장이나 많이 다니시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집행한 거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역서는 전혀 없고 그게 나와 있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위원님들께 두 가지 나눠드리는 것은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수해복구사업하고 풀예산 집행사항인데 요 풀예산 집행사항은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별로 대단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더 소요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경비거든요.
  그 사항을 여기다 지금 해 주신 거고 지금 별도 실과별로 서 있는 사항은 실과별로 별도 집행한 사항 그거는 여기서 지금 제시가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도  과>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기타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요거는 추가로 5억 원을 더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하수도설치사업인데 요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22억 6,133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요번에 추가로 저희한테 반영이 돼서 국도비를 부담해서 8억 7,130만 1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요번에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이 당초에는 12억 7,700만 원을 갖다가 상환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9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2억 3,936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전출금인데 그것이 5억 요번에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요번에 36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요것은 구 정수장에 전기요금이 누락돼서 요번에 추가로다가 36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재료비가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인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17억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4억 9,544만 원을 요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저희 수도과에 특정업무활동비라 해 가지고 공기업종사자들한테 주는 직무수행경비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96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요번에 4억 2,230만 6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요것은 2006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결산한 결과 9억 2,200만 원이 순수익이 됐는데 거기에서 4억 2,200만 원을 요번에 추가로다가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2,400만 원이 부족해서 요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용역비가 있는데 요 예산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홍성군에서는 2003년도에 이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법적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가 5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계는 저희가 6,100만 원이 현재 예비비가 있는데 4,700만 원을 감해서 1,391만 2천 원을 갖다가 예비비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행정지원담당 박경화   
  저는 도청이전지원단에 근무하는 박경화입니다.
  저희 단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미 예정돼 있던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요것은 지금 도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데 도 주관이지마는 각각 도청, 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순회해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96쪽부터 298쪽까지 계상된 성립전예산은 지난번 도비보조금으로 천만 원 받은 게 있는데 그 천만 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을 최소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 판단해 보면은 이 사업은 도청이전이 가시화될 시점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이 돼서 금번 추경에서 삭감코자 합니다.
  29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장물건조사를 위해서 토지 등 출입 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즉 우편요금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5억 442만 2천 원보다 1억 7,712만 천 원이 증액된 96억 8,154만 3천 원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은 303쪽의 맨하단에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에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저희 보건소에 보건지소와 본소에 컴퓨터와 프린터, 컴퓨터가 106대가 있고요 또 프린터가 36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용기구 운용을 하는데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 및 선박비에 275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요것은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을 다섯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일곱 명이 지금 방문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리대상자들을 방문하느라고 거의 매일 출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유류대가 부족돼 가지고 보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1억이 늘었습니다.
  요 사안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소요될 의약품 구입비로 따지면은 일반진료와 한방실, 또 치과진료약품비로 총액이 한 6억이 조금 더 상회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 5억 정도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액 지금 1억을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8월 말 현재 진료세입을 보고드리면은 4억 8,842만 9천 원이 세입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5쪽 시설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성보건지소 신축 부지구입비 2,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은 당초 3,4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을 했고요 금마보건지소 1,596만 7천 원 요것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3,042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 미숙아 탄생수가 저희 관내 현재까지 32명이 탄생됐는데 예산이 과부족돼 가지고 현재 7명뿐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발생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20명분에 대한 지원예정액으로 진료비에 본인부담분 지원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임산부 산전관리용품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 4·4분기에 우리 관내에서 분만이 예정되는 임산부가 꼭 90명 정도가 분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때에 산전관리용품으로 아기 내의하고 속싸개 요런 것을 구입해서 공급해 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에 영유아 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5종 약품구입비 1,3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서 부족분을 보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PDT 외 4종으로서 1,740명에 대한 영유아에 대해서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1쪽 맨 상단 치매환자 간병비 요게 목변경으로 15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로서 158만 원이 위로 변경이 된 겁니다.
  요 사안은 312쪽도 같이 겸해서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치매환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요 사업을 저희 관내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 132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세민으로서 한 39명에 대해서 홍성의료원하고 기타 다른 전문진료기관에 농번기 위주로 해 가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입원 진료를 해 주는데 입원 진료를 위한 이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족돼 가지고 목변경해서 보전을 해 주는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54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요것은 아침에 제가 식품진흥기금 보고드렸던 사안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15쪽 광중합기 구입비로 165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요거는 그 위에 치과용 이동장비를 구입하고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기왕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느니 우리 군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더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광중합기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치과구강보건실에 광중합기를 보강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반환 및 기타 금액은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03페이지 소장님 설명 말씀하신 거 행정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 사무기기는 없습니까, 보건소 내에?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는 임대 사무기기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량 다 구입해서 쓰시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311페이지 프린터 구입은 왜 따로 하신 건가요?
  프린터도 사무기기 속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예산이 분야별로 서기 때문에 요건 가정간호분야 그 분야에서 전용으로 쓰는 프린터가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용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보건소장 임헌문   
  부서별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은 의료 및 구료비가 이렇게 진료약품 구입으로 많이 하셨는데 이게 환자의 발생률이라든가 이용자가 급증해서 의약품이 더 들어가서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요 저희가 환자의 발생 추세 그건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요 정도 예산이면은 환자 진료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해 가지고 요것도 추정예산으로, 저희가 추정수치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추정 계상을 했는데 환자 발생률이 상승하고 뭘로, 약품 가격 변동도 있어 가지고 이유가……
○보건소장 임헌문   
  전년하고 금년하고 약품 가격은 분야별로 약품별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것은 줄지는 않고 가격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음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에 따라서 309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하는 데 이 약품 구입도 함께 계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왜 또 구분을 따로.
○보건소장 임헌문   
  영유야 예방접종은 면역인구 확보를 위해서 꼭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 요 앞에 약은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같은 약품인데 사용용도가 달라서……
○보건소장 임헌문   
  영유아 예방접종은 백신이고요 그 앞에서 보고드린 의료 및 구료비는 질병 치료 약품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방백신과 진료약품과 구입을 달리하신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달리 구분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기획운영과장 강영희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도에서 열리는 품목별 네트워크 대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금액은 6,43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당하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 322쪽에 대민활동비는 부족분을 계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요것은 실험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5백만 원을 창호공사하고 내부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4-H인 한마음 대회, 일명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해서 악취저감용 배양기 구입을 한 대 7백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현미경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지양하시고 내년에 여러 회원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야생화 소공원 조성 차광막 지붕공사 하는 데 차광막 스크린 할 것이 없어 가지고 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은 작년도 결산잔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23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홍성 4-H인 한마음 대회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행사를 운영하려고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운영과장 강영희   
  지금 4H가 35개에 926명이거든요.
  그런데 경비가 지금 본예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건데요 요것은 과제, 우수 과제 발표, 또 특강, 또 오후에는 화합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내지는 과제별로 퀴즈경연대회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화회관 수시안전진단비 4백만 원은 무대시설 안전진단비용인데 공연법 시행령에 보면 정기안전진단과 수시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수시진단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단비용 4백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센터 후면부지 확장지 급수대 연결입니다.
  요것은 현재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곳에 급수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급수대까지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3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화회관 수시안전진단비 해서 4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무대확장을 위해서 구조적 안전진단을 예산에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구조적 안전진단이면은 안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진단하는 건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의남   
  그것은 먼저 리모델링을 위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은 건축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만 했습니다.
  이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무대 위에 보면은 음향반사판이라든가 조명시설, 커튼시설이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주조정실에서 스위치로 상하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단단한지 단단하지 않은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요구서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운영에 있어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건 직원들의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 재활용시설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장구라든지 연료라든지 전기요금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재료비에서 묶음철선, 재활용선별 묶음철선이 계상됐고 톤백이 계상됐고 공구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재활용시설 지하수 자동화공사가 계상이 됐습니다.
  또 위생매립장 사면보강공사가 사면에 2006년도 6월달에 강우로 인해서 사면이 침출수가 발생됐는데 금년 여름을 지나보니까 사면이 안정돼서 공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재활용시설물을 준공이 돼서 거기에 따른 스키로다와 지게차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상차하는데 이용하고자 합니다.
  340쪽입니다.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축산폐수관리에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부족예산분을 1인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당초에 제가 오존처리시설을 1억 3천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및 타 시설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직원들의 안전문제와 또한 산소공급방식으로 오존시설을 운영해야기 때문에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339쪽에 위생매립장 사면보강공사가 2,9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그 공사가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완공된 것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한 4, 5년 정도 됐었는데 2006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간사 이병국   
  이게 그러면 먼저 매립장이에요, 요번에 공사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먼저 겁니다.
○간사 이병국   
  이번 거 같으면 얼마 안 됐길래.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사용한 지가 한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41페이지 오존처리시설을 본래는 1억 얼마 계상하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1억 3천.
김원진 위원   
  1억 3천 계상했는데 벤치마킹하고 타 시도에 가보니까 요 정도면 되겠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김원진 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예산을 무조건 생각없이 올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벌써 한 5천이니까 한 8천만 원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1억 3천에서 5천만 원 들은 거면.
  안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아닙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증액이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웃      음      소      리)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의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계      수      조      정)

(19시 50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7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4억 4,588만 2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4억 4,588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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