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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4일 (목)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o5분자유발언(이태준의원)
  4. 1. 제1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5.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이태준의원)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규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8회 임시회를 맞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는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오면서 생활 주변에서 느꼈던 지역 개발에 대하여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 4대 때에도 언급한 바 있었고, 5대 의회에 다시 등원한 현 시점에서 더욱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버리듯 방치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홍성으로 가꾸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개발은 군수의 의지에 따라 홍성의 향토가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도 있고 방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왔듯이 홍성의 향토를 다듬고 가꾸어 비단에 수놓은 듯 우리 고장의 향토를 금수강산의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깊은 뜻을 담아 다시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공동묘지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읍의 경우 2개소에 101,726㎡의 면적에 매장은 2,153기가 있고, 장곡면에는 매장 기수는 적으나 5개소가 있으며, 갈산면의 경우에는 4개소에 184,395㎡의 가장 큰 묘지 면적을 갖고 있으며, 구항면은 평균 면적에 매장 기수가 4,238기로 가장 많은 지역이며 군 전체현황은 34개소에 903,782㎡의 면적에 31,533기 묘가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 읍면별 현황은 맨 끝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동묘지가 지역 곳곳에 방치한 현 상태로 자연 발생적 관리로 경계도 불분명하고 잡목과 잡초로 덮여 있으며 무연 분묘와 유연 분묘가 구분되지 않는 방치 상태에 있으며, 매년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단체인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 등이 자진 참여하여 벌초를 하고 있어 그래도 흉물이었던 곳이 한때나마 정비되어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동묘지를 일제히 정비하여 무연 분묘는 납골당을 설치하여 납골당에 봉안하고, 유연 분묘는 토지 이용도는 적으나 묘지로서는 적합하고 산세가 높은 지역에 새로 조성하여 이장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동묘지중에서 산세가 험악하고 토지 이용도가 비교적 가치가 없고 묘지로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장소에 납골당과 묘지를 이장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땅을 개발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토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동묘지 정리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닌 홍성군의 사업인 만큼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도록 연구,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이야말로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기에 거듭 시행을 촉구합니다.
  속담에 묘 파고 징역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안하면 안될것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평범한 진리로 임하면 어렵지만 시행 가능할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겠지만 사전에 토지 이용과 묘지 이전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검토와 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면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묘지 문화도 정부가 자연경관 보존 및 산림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해외연수 시 유럽의 묘지문화를 돌아볼 기회가 있어 묘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느낀 점은 삶과 죽음은 공존한다는 그들의 정신에서 도시공간, 생활공간에 같이 있는 반면, 우리의 묘지 문화는 죽음은 나와 별개의 것인양 생활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듯 조상을 모시고 있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묘지 문화를 아름다운 생활공간과 공유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묘지 조성 또는 생활공간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홍주고을을 금수강산으로 가꾸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07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시어 군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2,862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가된 2,968억 원으로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5억 원, 특별회계가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27억 원,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마을안길, 소하천 등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기반시설 마무리 사업비와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2,685억 원보다 89억 원이 증가된 2,775억 원이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39억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27억 원이 되겠는데 주민세 4억 1천만 원, 재산세 6억 5천만 원,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과년도 수입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이자 수입, 홍성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부담금 등 12억 3,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7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35억 원, 분권교부세 7,8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2억 5천만 원, 경상적 경비 7억 2천만 원 등 9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9억 원, 자체사업 46억 원 등 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부족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2억 원을 삭감, 기타 회계 전출금 14억과 일반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원으로 규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는 인건비, 연가보상금, 직원직무교육 부족분 4억 원, 정보화사업비 1억 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7억 원, 공무원 국외여비 9천만 원,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개발사업에 1억 5천만 원, 문화재 사업에 4억 원,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진흥관리에 7억 6천만 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에 3억 8천만 원,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비에 8천만 원, 도시기반조성사업 25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사업 1억 7천만 원, 환경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 1억 3천만 원, 상수도 사업비 28억 원, 경제개발비로는 농정 및 농산시책사업에 1억 8천만 원, 축산관리에 9억 6천만 원, 해양수산관리 3백만 원을 감하였고, 투자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2억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8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 재난 및 방재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또 민방위 사업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14개 회계 중에서 5개 회계에 대하여 조절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76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사용료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200만 원으로 주택개량사업 증가량과 융자금 4,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7,600만 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6,800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4억 2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억 5천만 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자수입 3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매수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과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 및 동법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포함된 사업과 2007년도 세출예산 사업 중 내원사 요사체 개축 및 주요 정비 등 43개 사업비 209억 원은 공사 또는 용역 과업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서 금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기금인데 수입금은 79억 2,750만 6천 원에서 79억 2,904만 6천 원으로 1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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