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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9월 3일 (월) 10시 4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7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7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내에 연고가 있으며 덕망이 있는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주민 여론 수렴 및 일선행정의 자문, 협조, 지원을 해 왔으나, 활동에 극히 소홀한 경우 조례상 임기 규정이 없어 교체 위촉이 어려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명예 읍·면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명예 읍·면장 임기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현황을 붙임에 있다시피 설문조사 결과 명예 읍·면장의 임기 필요성을 필요하다가 78%, 필요치 않다가 27%였습니다.
  임기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의한 결과 2년이 16%,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하게 하자가 22%,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이 62%였습니다.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었고,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이 62%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규정의 신설은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이것이 꼭 신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개정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뒷장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 발췌인데요,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보면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개의 일괄 개정, 조례개정 시에는 개정 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는 참고해 주시고요,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거나 두 번째 개정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 예는 참고하시고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괄 실시를 위하여 A, B, C 조례 등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정책과 관련되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그것을 지금 사용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자치법규를 지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잘못 사용되거나 부적절한 용어, 더 적절하게 사용되거나 통일된 용어 등으로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오·탈자 정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법규 중에서 117건입니다.
  117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개정 이유와 비슷하고요.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1조에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개정하는 사항, 2조에는 홍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개정하는 사항 해서 106조까지 있습니다.
  106조까지 51페이지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52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1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3조 1항에 보면 위원장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인을 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항이 인을 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항을 보시면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조에 보시면 잔여 임기인데 이것을 남은 임기로 알기 쉽게 하는 것이고, 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인데 이것은 낫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3항을 보시면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자본유치 촉진법이 있는데 이것도 낫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예산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예산업무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도 포상금 지급 대상을 더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57쪽 다 넘기겠습니다.
  60쪽, 61쪽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고, 61쪽 보시면 3항 지방법원장인데 이것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장 명칭을 명확하게 이렇게 규제하고자 합니다.
  62쪽, 63쪽도 용어를 더 순화시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고요.
  64쪽, 65쪽, 67, 68 마찬가지고, 69도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 7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11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7건 외에 자치행정과에 일부 조례가 아직 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외의 조례는 모두 여기에 지금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4조 준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풀어서 1호에 징수관과 경리관, 분임징수관, 수입금 출납원, 지출원 이것을 아주 표기를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데 이 특별회계 사항에 지금 그런 사항이 몇 개 삽입돼서 정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낫표라든가 알기 쉽게 용어를 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먼저 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을 기준에 알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군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제명 띄어쓰기 등 통일된 용어로 바로잡고,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그동안 제정된 조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혼돈의 우려가 있는 용어,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틀린 용어, 제명 띄어쓰기,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명과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을 업무담당 과장 및 업무담당으로 정비, 오·탈자 교정,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의성 면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주요 내용과 같이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물론 알기 쉽게 하고 이렇게 한 조항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각 실과 전과가 망라된 조례인데 그 과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번에 용어를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한 군데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지침을 전부 실과에 시달해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검토해서 일괄 상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시의적절한 법령으로 더러는 이렇게 전부 검토한다면 개략은 거의다 지금 기존의 조례로 넘어가겠지만 더러는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텐데 용어만 거의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꿨지 어떠한 특별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고쳐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뭐고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정비할 때 뭔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의아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게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편제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실과에서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9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개별적으로 되는 것은 일반 개별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낫표라든가 이런 개정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꼭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일부 개정되는 게 있는데 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56페이지에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군수는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자세히 설명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 부분하고 59쪽에 대해서 문화관광계장이 되고 서기는 홍주문화대상 업무담당이 된다를 홍주문화대상 업무담당이라고 했는데 간사는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홍주문화대상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홍주문화대상 업무담당자가 된다 이런 것도 지금 먼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첫 번째 질의하신 문제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조례안이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전문위원이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나눠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의 위·해촉 관계는 군수의 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상충된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당초에 이 문구가 필요치가 않았었는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59쪽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담당은 계장이고, 서기는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은 옛날에 계장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계장이 업무담당으로, 계장이나 담당이나 마찬가지이고, 업무담당자는 그 업무를 맡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56쪽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위원장을 군수라고 했단 말이오.
  위원장을 군수라고 했는데 물론 위·해촉은 그러니까 군수가 하니까 위원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군수라고 했다.
  그러면 전에가 잘못된 것이네, 사실은.
○전문위원 이용록   
  그 내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을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뭐를…… 그런데 처음에 왜 위원장이라고 붙였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회니까 위원장인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장이 군수는 아니에요.
○의장 이규용   
  글쎄, 위원장이 군수는 아닌데, 그러면 그전에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군수가 해야 할 일을 위원장이라고 붙였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도 이게 어리둥절했는데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하고서 1조 이렇게 했단 말이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은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면 이게 홍성군 조례 몇 조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1조, 2조 해서 이게 이런 조례가 또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홍성군 조례 몇 조, 몇 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했어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거고.
  그리고 원 조례 자치법규집에 한 것을 하나하나 또 뒤에서 설명이 됐는데 이게 아까 117건이라고 했잖아요.
  117건인데 그러면 9건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17건이 조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06건 지금 와 있고 9건은 아까 자치과 일부 안 올라온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117건이다, 우리 홍성군 총 조례가.
이태준 위원   
  전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이태준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게 하고 훈령, 규칙 이렇게 해서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고……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야죠?
  그 9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조문대로 설명이 됐는데 조문에 여기 없는 것은 개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조문에 98건이란 말이에요.
  조문을 설명한 것은 98인데 10건은 지금 여기서 누락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 중에서 고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른 이유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문에서 바뀌었을 경우에만 신·구조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다보면 제명을 쭉 붙여 쓴 게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조례명을 홍성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 조례명만 고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도 여기다가 해야……
○전문위원 이용록   
  앞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108건이라는 게 그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문이 아니고 붙어 있는 제명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만 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안 들어가서……
이태준 위원   
  제명만 뭐 하는 것은 그냥 뒀다?
○전문위원 이용록   
  예, 그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태준 위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 이용록   
  예, 조문은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조문은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문위원 이용록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만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사항 중에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여기다 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 여기 설명하는 데는 제목 자체 바뀌는 것도 넣었나요?
○전문위원 이용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게 그 숫자만큼 차이가 납니다.
○의장 이규용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목을 바꿀지라도 사실은 다 넣어야 한다고.
  신·구 대비도 사실상은 나는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령은 하나서부터 글자 하나를 바꾸고 띄는 것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가나, 사실은 현행과 개정에서 제목 자체도 나는 바꿔야 할 사항은 바꾸는 우리 이태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건 법령이 아니면 어느 정도 뭐한데 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논할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은 현행과 개정을 다르면 다른 대로 나타내 줘야 하는 게 법령은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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