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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 일시: 1995년 7월 31일 (월) 10시 45분

o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구두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창 위원   
  정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수창 위원님께서 정광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광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합니다.
○위원장 정광호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정광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이수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광호   
  전용석 위원님께서 이수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창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홍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되었던 총무·산업·건설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함으로 되어 있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의회 의원 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케 됨에 따라 종전에 운영되었던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되어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홍성군 의회 상임 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폐기함.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홍성군의회 의원정원이 13인에서 12인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총무, 산업·건설, 운영 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폐지케 됨으로 원안대로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폐기토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조례 제명은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매월 350,000원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입니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지급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 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토록 함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별표5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일부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여 일정액을 지급토록 함은 보다 더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임하실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이었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는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진할 의사가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장님 모임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의장님들이 도내 의장님들의 연석회의 시 이것은 우리가 당초 무보수 봉사로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받았던 것이지,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의정활동비 해서 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봉급 지급되는 날 같이 동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고 다니는 그런 의원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월급도 아니고, 일비 및 의정활동비를 받는 그런 상황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내 의장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유보를 해놓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조례개정안을 접수를 않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거친 뒤에 차후라도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수를 받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결의를 하고자 할 때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결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검토를 지금 보류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정광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특위는 계속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을 유보를 해놓고 우리 의원간 또는 도내 의원간에 상호 연락을 해서 결의가 있은 뒤에 하는 것으로……
유영우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대한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전문위원 이명복   
  저번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양하고 예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대로 통과한다고 그랬었는데 어제 의장단 회의를 한번 지켜보고 하자는 시·군이 대다수였어요.
  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 방향대로 움직이자 이런 토론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더 깊이 안 물어봤습니다.
전용석 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제 회의에서 통과된 청양, 예산하고 서산 쪽인가?
  세 군데가 되는데 거기도 다 유보하는 것으로 다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충남은 일치 결의 다 했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유영우 위원   
  그런데 통과된 데서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다시 유보한다는 것은……
전용석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아직……
유영우 위원   
  아! 본회의에서 아직 안 했다. 특위만 했지……
전용석 위원   
  특위만 했으니까……
○전문위원 이명복   
  본회의에서 아직 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전체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임시특위에서만 하고 본회의에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유보하면 되지요.
유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이것이 월급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자료수집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을 않더라구요.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켜볼 일은 지켜볼 일인데, 우리가 어떤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 저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급이라는 이유로 이게 명분이 월급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유보를 해서 딴곳도 하기로 했다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적으니까 더 받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광호   
  지금 이 기준에서 우리가 받더라도 그 안 2조를 보면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보수 지급일에 우리가 월급으로 받는 매월 지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유영우 위원   
  보수지급일에 준다는 얘기지 여기가 월급으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위원장 정광호   
  매월 지급이니까 월급이지, 월 지급하는 것이지 수시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영우 위원   
  아무튼 우리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하니까그렇게 유보하는 것을 저도 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국민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단 여기서는 조례를 진행을 하고 본회의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같이 충청남도 협의회가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제 의견입니다.
유영우 위원   
  사실은 자치단체라고 하니까 꼭 충청남도 의장단에서 한다고 거기에 똑같이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 명분이 어떠냐가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서 한다고 서울 따라갈 필요도 없고, 강원도에서 한다고 강원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있다, 우리가 그 명분이 뚜렷하게 선다고 할 적에는 꼭 거기 쫓아갈 이유는 없거든요.
  하여튼간에 처음 특위하고 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 전체가 유보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유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뜻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합니다만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주고, 홍보해 주고 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자꾸 일깨워 줄때는 의당히 우리가 해야지, 여론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할 일을 자꾸 여론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편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서로 뭐 할 것은 없는 것이고……
유영우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찬성하는데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예,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한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는 의결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정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9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수 직급이 국가서기관에서 정무직으로 되고, 부군수의 직급이 국가서기관인 자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지방직 서기관 1명을 삭감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군 본청 정원에서 지방서기관 1명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원이 232명에서 231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앞두고 민선단체장의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위원장 정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정무직이라는 것이 정 자가 무슨 자요?
○전문위원 이명복   
  정치 정자.
이용학 위원   
  예, 정치 정자.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되고,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되는 거요?
○내무과장 이병무   
  예.
이용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 조례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헌규 부군수님은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내무과장 이병무   
  이헌규 부군수는 지금 정년이 1년 반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 공로연수라고 해서 그냥 공로연수시키면 되는데 6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월급을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을 시키는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 나면 이것도 역시 정원 개정해서 여기에 정책보좌관 1명을 군에 두는 것으로 해서 상주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보수는……
○내무과장 이병무   
  똑같이 나갑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럼 우리 홍성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출 안 해도 될 것도 지금 그분에 대한 보수는 우리 군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무과장 이병무   
  예, 그렇습니다.
유영우 위원   
  그런 것은 참 애매한 거요……
전용석 위원   
 그런 것 좀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먼저도 그랬고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제도상으로 했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지급해 줘야지 가뜩이나 돈 없어서 허덕이는 영세성 있는 군에서 그것까지 주라고 하면 뭔가 내무부에서 하나, 청와대에서 하나 이게 정치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내무과장 이병무   
  제가 여기서 답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가 그런 점을 상부에 건의 좀 해 봐요.
  무조건 위에서 지시 내려오면 그래도 따라서 하는 거 아니오.
  말 한마디 붙여보지도 못하고……
○내무과장 이병무   
  붙일 능력이 부족한 편이죠, 저희들이.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해서 의회도 생기고 하니까 의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니 그것 좀 참고해서 감안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안이라도 낼 수……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할 일보다는 우리 의회 의결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전용석 위원   
  그럼 우리가 하도록 하지요.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타군도 공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하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무과장님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지요.
○위원장 정광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발의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에서 정부 차원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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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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