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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3일 (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57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김원진의원외 6인의원 발의)
  5.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6.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7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김헌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헌수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헌수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김원진의원외 6인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석범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등에따른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등에 따른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마치고,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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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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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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