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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o일시: 2007년 8월 6일 (월) 10시 33분

o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3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6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원진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의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9조 제1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의 내역은 첫 번째 변경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취득은 광천읍 옹암리에 잡종지 여덟 필지에 12,133평방미터와 금액은 공시지가로 해서 5억 9,263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처분사항, 홍성읍 구룡리에 현재 소방서 대지가 되겠습니다.
  한 필지에 9,579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5억 3,6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변경분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환취득은 광천읍 옹암리 여덟 필지가 되겠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평방미터당 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은 홍성읍 구룡리 소방서 대지 한 필지에 9,579평방미터고 금액은 5억 3,6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성소방서의 대지는 저희 홍성군에서 2002년 4월 12일날 3억 1,340만 원에 매입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하단 취득재산은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처분재산도 홍성읍 구룡리를 처분하고 광천으로 교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가번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취득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재산을 집단화해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나번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교환처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뒷페이지 5페이지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옹암리 토지를 취득하셔서 거기에 무슨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 지금 교환해서 저희가 취득을 하면은 각 부서에서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광천에 새우젓 토굴에 대한 어떤 판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할 게 있는데 현재는 도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거기를 임대해서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건 혹시 있으신지요?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는 저희가 도유지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현재 대부를 했었고 앞으로 군유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게 도유지면은 도 의회에서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동의사항입니다.
  도의회 동의.
이태준 위원   
  거기도 승인을 받아야 할 테죠.
  도유재산이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먼저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태준 위원   
  우리가 이것을 가결된다 하더라도 도에서 어떤, 또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건지.
○재무과장 김영식   
  사전에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도청 재산관리부서하고 사전에 저희가 다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이전에 작년도쯤 이걸 구상했었는데 작년도는 저희가 홍성읍 구룡리 지가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작년에 하게 되면 그러면 바꿀 경우에 홍성군이 상당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공시지가가 현지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얼추 비슴비슴합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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