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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8월 7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
  7.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9. 8.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2. 11.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
  5.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
  7.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9. 8.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2. 11.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홍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군정모니터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 열린 행정을 지향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다양한 주민 여론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현안 사안 또는 주민 불편 사항 등 군정 운영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조 위촉에 있어서 1번에는 3분의 1 공개 모집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씩 해야 되지 않나.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얼마를 범위를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위원장 이종화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태준 위원   
  군의회 또는 읍면장이 하는 경우 범위를, 50명에서 3분의 1을 공개 모집해서 하고……
○위원장 이종화   
  전체 몇 명 이내라든지 그런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50명에 3분의 1이면 약 1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33명은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군의회에서도 각 읍면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고 또 읍면장이 추천하실 수 있는 분은 추천하고 여기에서 임명은 또 군수가 위촉을 하니까 거기에서 33명 중에서 의회에서 군의원이 3분의 1 정도, 33명 중에 3분의 1 정도는 추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만약에 본질이 변형되면 군 친위 세력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이나 뭐는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영의 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군정에 발전적인 사항을 모니터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금 염려하시는 관변단체라든가 기타 건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군정모니터 요원 운영을 해 왔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최근에는 모니터 요원 활동이 미약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조례 없이 그냥 운영을 했는데 뭐 지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인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부분도 앞으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운영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 요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석범 의원   
  지금 9조, 10조 보면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표창 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최소한의 예산을 들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정모니터를 쭉 하시면서 군에서 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주민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본질이 변경돼 가지고 모니터가 이뤄져서 뭔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양이 갖춰지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어떤 사익이나 이런 고발 형식이 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인권의 침해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안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언급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모니터를 운영 부서나 실과 부서가 각자 문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제5조 해촉에 보면 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가 있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징벌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5조 2항에 보면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음해를 한다거나 또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해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장치는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모니터 한 개인에 대한 해촉 부분이지 그 모니터가 자기 역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부합 문제, 또 상대자에 대한 어떤 보호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제12조에 보면 개인 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 사항은 다음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대외적으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를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부 문제점이 있는데 장학금 지급은 매년 홍성군 인문계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자녀장학금하고 상충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중요 사항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상위법 교육기본법과 초등교육법의 내용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으로 기존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이장자녀 1명에 대하여만 장학금을 지급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조정하는 등 일선 행정력을 보조·협조 지원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현실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2항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은 매년 홍성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액의 120%로 되어 있는데 현행 홍성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서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홍성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와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120%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12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충되는 게 상당히 많죠?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에도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장 자녀하고 새마을 지도자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새마을 지도자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 이것은 이장님들 자녀한테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기존에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생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를 삭제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은 이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지금 홍성군이 336개 행정리 중 30호 미만 리가 많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몇 개나 됩니까?
  28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25 내지 30개 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28개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오셔서 뭐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거 먼저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답변드린 대로 검토해서……
김원진 위원   
  지금 검토 그게 약 한 4년 걸렸습니다.
  4년째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조례 제정에 앞서 그런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1년에 몇 회에 얼마를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1회 나가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고등학교 공납금 고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약 얼마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급지별로 학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회에 얼마 지원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약 3천만 원 가지면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산은 전년도 집행액에 대비해서 인상률 해서……
김원진 위원   
  전년도 대비한 것만 이렇게 비교해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장 자녀분 중에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은 파악된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것은 사전에 파악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사전에 파악할 사항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럼 예산도 변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예산도 그런 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얼마면 될 것이다 예산 편성하십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홍성군에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학생 수는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 올해에는 예산이 약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장 자녀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에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 후에 이런 조례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냥 작년에 얼마 줬으니까 올해도 얼마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검토 말씀하셨는데 지금 30호 미만에 있는 그런 이장이나 그런 리는 개선한 후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홍성군이 지금 타 군에 비해서 똑같은 예산군에 보면 304개의 행정리와 홍성군은 336개의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따져볼 때 약 5억여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빨리 재정비한 후에 이런 장학금 지급 조례가 나와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게 4년 전부터 의회에서 행정리 이건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는 약 980호, 1,000호에 가까운 호에도 이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28개 행정리는 30호 미만 15호에서 20호 미만의 그런 데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정비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정비해 달라는 것을 지금 올해에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매번 행정감사나 아니면 군정질의 때 건의 사항이고 지적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혜나 이게 본질이 변질돼 가지고 군수 친위 세력이나 이런 걸로 특혜를 주는 거…… 전에 이게 이종건 군수님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는 전혀 이런 게 없다가 요즘 1년 지나니까 계속 이런 거, 모니터 요원이나 계속 그런 쪽으로 특혜나 특전을 주기 위한 조례는 제정되고 주민이 불편한 그런 개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한 후에 올해 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는 보류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3쪽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고등학생은 50%는 다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는 336명의 이장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씩 있다고 할 적에는 반 숫자가 들어가는, 100분의 50이니까, 미에 해당되는 성적이 여기 보면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 성적이 그러니까 중간 가는 사람들 얘기죠?
  100분의 50이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중간 이상 가는 사람만 지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반 이상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전체 하여튼 반 정도는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거고, 또 대학교도 4.5점에서 3.0이면 이것도 아마 50%는 될 거예요.
  이건 학교 성적으로 하면 반 정도는 되죠,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상당할 것이고, 또 3항은 고·대학교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하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품행이 단정하면 100분의 50이 안 돼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00분의 50 이상 되면서 돼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또,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게 기능이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있다면 이게 막연해요.
  가령 어떤 입선을 했다든지 어떤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좋았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것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에서 3위권 이내에 들었다든지, 또 예능에도 음악이라든지 미술 여기서도 입선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것이 좀 막연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학업 성적이 50% 이상, 중간 이상 가는 사람에 우선 거기에 제한이 되면 밑에 사항은 안 되는 것이고,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이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학업 성적이 중간 이상 가는 사람으로서 1번 사항이 해당이 안 되면 밑에 사항은 자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태준 위원   
  3번도 1, 2항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이게 특기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3항은 별도 조항으로 봐야지 같이 1, 2항에 포함된다면 질의할 까닭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3항은 기능 특기 학생에 대해서 별도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별도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겠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특기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발을……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이게 도 대회 입상자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군 대회라도 입상을 한 자라든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체육특기 장학생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학교에서 장학생을, 특기자로 장학생을 받는 학생?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럼 그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안 됐잖아요.
이태준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것이지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소질과 재능이 있다고 추천하면 안 줄 수 없다 이거요.
  그래서 어떤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규칙이 별도로 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규칙에서 보완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그리고 이것은 신규 제정이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중학교와 대학교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김원진 위원님에 대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중학교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중학교 학생을 교육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교육하게 된 것을 대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바꾸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바꾸는 사항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태준 위원   
  아까 제가 3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여기에서 명확히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과 대학생의 개정 사항이고, 이장 행정구역 개편 사항은 면 지역과 읍 지역이 상당한 홍성군은 도시와 농촌, 홍성·광천의 도시화와 농촌 지역의 감소화가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장 조례 개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갑자기 또 우리 발전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줄여놨다가 또 늘리게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중학생과 대학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리 개편 이것을 시대에 맞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격차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부락은 상이 나도 상여를 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합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지금 시골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15호, 20호 되는데 지역에 상이 나도 그 부락에서 상여도 못 멥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리 개편이나 이런 것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누차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해 주되 일단 그런 조직개편이 선행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무유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뭔 핑계를 대고 안 하시는지.
  지금 아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격차가 많아서 않습니까?
  그러면 약 1,000호 되는 그런 데에 행정력이 안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검토를요 과장님 전임, 전임, 전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만 지금 한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추진 사항을 분석해서 추진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그게 왜 선행이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15호나 20호 그런 부락에 이장수당, 새마을 지도자 남·녀수당, 의용소방대수당, 바르게살기수당, 생활개선회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약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예산이 약 5억 이상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30호도 안 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위원장 이종화   
  김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많이 충분하게 지적했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마을당 균등하게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학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장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근무 기간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23명에 1,69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가 의결 시간에 보류안을 내시려면 그때 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자꾸 가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걸 위원장님 하나 아시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호 미만되는 데가 홍성군에 28개 부락이 그것도 모르시잖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위원장님이 다 알아서. 
  그러면 위원장님이 혼자 다 하십시오, 그럼.
○위원장 이종화   
  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 읍면에서는 2개 부락을 합쳐 가지고 지금 이장 한 명이 활동하는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분석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어쨌든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학금 해당자 조사 시기가 연중 어느 시기입니까?
  어느 학기 몇월 달?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매년 4월달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4월달에 조사해서 그 조사에 나온 그대로 기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임금동 위원   
  그럼 연중 예산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여기는 예산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이 전체 예산입니까, 증된다는 얘깁니까, 감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중학교 주는 것보다는 조금 증이 될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니죠, 금년도에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지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벌써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급 인원이 23명에 1,693만 원의 지급을 끝냈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 2페이지에 예산 조치하고 3천만 원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3천만 원이 계상됐다 그 얘깁니다, 장학금으로.
임금동 위원   
  3천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다 처리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처리했는데,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실지 집행액은 1,69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1,600만 원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동 위원   
  우선 이건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김원진 위원님 토론 더 하실 거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더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타당한 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장님한테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비효율적인 것을 일단 개선해서 정확히 행정이 집행되어야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개 리에서 안 돼 가지고 두 개 부락에 한 명 이장님을 하신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파악해서 해결하고 나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보류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심의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을 지금 내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심의보류안이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있으십니까?

(조    용    함)

  비효율적인 부분과 예산절감 차원 부분에 대해서……(말이 없음)……
  재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재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재청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심의보류안에 대한 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의보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제6조 2항에 대하여 수정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면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2항에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홍성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를 대학생(2년제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 신규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교통, 기초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의 목적은 1항과 같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자원 봉사 활동 기본법 4조 내지 15조에 의한 사항으로 되겠고, 2007년도 본예산에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함으로써 자원 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범위는 범죄 예방과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그 밖에 봉사적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손전등, 모자, 완장 등 소모성 운영비가 되겠고,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 장비, 원거리 순찰 및 기동순찰을 위한 장비,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 지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사항은 규정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정 배경이라든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주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당초 예산에 4,200만 원을 확보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근거가 없어 금번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이게 각 읍면 단위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홍성읍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율방범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대에 대원수는 641명이 되겠고……
고철한 위원   
  아니, 홍성읍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홍성읍에는 오관, 역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4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현광인가 거기도 있고 주공도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현광, 대우, 주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대.
고철한 위원   
  여기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
고철한 위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조례는 봉사 활동 기본법 4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대우나 현광이나 주공은 아파트 단지 내에만 방범 활동을 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는데 이 지역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아파트 단지 내를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건지?
  이게 읍면은 1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데는 2대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뭔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전례를 놓고 보면 전부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원 체계를 말씀드리면 각 대별로 개인 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 연합대에 지원해서 연합대에서 활동비를 각 대에 지원하는 걸로……
고철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군에서 1년에 100만 원인가는 각 대에 다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때에는 각 대에 주는 거고 기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각 대에 100만 원씩 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연합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에만 지원했는데 이 15개 대 외에,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원 조례 제목을 보면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례안도 활동을 하는 우수한 방범대, 기동순찰대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제정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단체에 만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이지 자율방범대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글쎄, 기동순찰대, 제가 알기로는 기동순찰대가 광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다른 타 면도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타 면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고철한 위원   
  기동순찰대가 어느 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구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철한 위원   
  그럼 앞으로 일례로 3조 2항에 보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15개 대 외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그쪽에 방범대가 군수가 생각할 때 지원해야 되겠다 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활동 실적이 우선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죠.
고철한 위원   
  당연히 활동을 하겠죠.
  지금 주공이나 현광이나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만 경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성읍을 다 커버하느냐면 그건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래서 그건 특정 단체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지금까지 지급은 주공방범대에 피복비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건 작년도에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 주공방범대에 피복비 480만 원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아파트 단지에 군에서 별도로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철한 위원   
  오히려 홍성읍은 경찰서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치안에 최고의 수혜를 보는 쪽입니다.
  시골은 3개 면에 지구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방범대가 순찰돌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성읍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역전, 오관 해 가지고 두 개 방범대가 있는 반면에 거기다 또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 세 개 방범대가 있어서 다섯 개 방범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지 무슨 근거 있게 뭔가 만들어서 이거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연합대에다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활동 사항이라든지 철저하게 심의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대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광천 잘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연합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는 개별대에 지원을 않고 연합대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그럼 기동순찰대 광천은 수혜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니죠, 지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조례 제목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든지 홍성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범죄라든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기동순찰대에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3조 1항 3호에 보시면 원거리 순찰 및 기동순찰을 위한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알기 쉽게 조항이죠.
  그러면 후에 이분들에게 필요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조항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게 판단이 저도 됩니다.
김정문 위원   
  자율방범이라는 것이 순찰이든 방범이든 이게 경찰 업무인데 경찰력이 못 미치는 경찰력 소외 지역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것이 고마워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보장을 해 드리려고 하시고, 또 그분들이 소요되는 경비를 자비를 들이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권장하고자 이렇게 해 드리는데 이것은 뭐 경찰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갖춰 가지고 차도 사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그럼 이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경찰력이 있는데 경찰 지원하는 형식과 똑같은 엇비슷한 형식을 갖춰 가지고 보험까지 들어주고 자동차나 오토바이까지 사주고 뭐 어디 가신다고, 체육대회 하시면 체육대회 경비까지 지원하시고 이런 목록을 다 열거해서 규정을 해 놓으신다면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봉사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집단이 형성돼 가지고 커다란 정말 이것은 안정된 물론 속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생각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탓하고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탓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봉사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포장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보험까지 들어주실 계획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가 되면 검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을 자율방범 활동하는 기동순찰대든 자율방범 활동하는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필요시에 이분들 동원도 할 수 있는 동원령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기초 질서 같은 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은 가능하겠죠.
김정문 위원   
  지원 요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행사 때라든지.
김정문 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이만큼 보호해 주고 이만큼 지원해 주고 방범 활동할 수 있고 정말 명예롭게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보장을 해 드리는데 자치단체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당신들 좀 동원하는 데 뭐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냥 동원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유사시에, 만약에 어떠한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 동원권 같은 것은 전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우리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광천 축제, 서부 축제 우리 군 단위 대규모 축제 때 기초 질서라든지 방범 활동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하면 하고 서로 상호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명령 계통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왕에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을 한다고 지원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 왔고……
김정문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뭐 얘기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법으로 지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율로 하는데 법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과 의무도 부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자율로 그분들이 그럼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예산이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관리 감독은 주민지원과가 이런 봉사 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김정문 위원   
  관리 감독이야 주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지 그 양반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그런 체계는 없잖습니까?
  말씀하시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법으로 보호막을 만들기까지에는 그 이후에 이분들을 법 안에서 뭔가 행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답변을 드리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이 부여돼 있고 집행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그 조치, 나중에 조치 사항을 저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합대라고 하면 군내 전체를 연합대라고 그럽니까?
  연합대가 몇 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연합대는 홍성군 전체를 하나로 자기네들끼리 대를 별도 조직된 것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를 연합대로 보는 것입니다.
임금동 위원   
  글쎄, 연합대가 있으면 연합대장이 있을 테고 그 밑에서 일하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읍면에 전부 방범대가 있고, 한 개 대씩 다 있고,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연합대가 홍성군 구항면이 총무이고, 홍성읍 중에서 회장이고 구항면 자율방범대장이 총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중에서 선출해 가지고 연합대의 회장이 되는 것이고, 읍면 연합이라든지 면 대장 중에서 간부를 뽑는 사항이지 별도로 연합대로 대원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연합대에다가 예산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합대에서 각 면대로 이렇게 나눠 주는 겁니까,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임금동 위원   
  2006년도에도 예산이 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임금동 위원   
  2007년도에는 나갔습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체육대회 경비하고 방범대 야식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 이외에는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2006년도에 예산 나간 내역하고 2007년도에 나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4,790만 원, 2007년도에 5,45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내 자율방범대 조직 현황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현재 자율방범대가 남녀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지금 얘기해 줘 봐요.
  총 여성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고 남성 자율방범대가 몇 개 대인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사항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게……
이태준 위원   
  지금 얘기가 돼야 이 조례를 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오관지구대, 금마지구대, 서부지구대, 광천지구대별로 3개대씩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대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남자가 12개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여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남자 열 둘, 여자 열 둘.
이태준 위원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별로 남녀 하나씩 다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남녀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홍북 같은 데 말씀드리면 남자가 최장보이고 대원수는 30명이고, 여자가 원경옥 씨이고 대원수는 21명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건 아는데 각 읍면에 남녀 한 개대씩 다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다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이게 남발해서 지금 홍성, 광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더 조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한없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다 보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자율방범대가 각 아파트 같은 데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너무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뭐 예산 지원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조직의 범위를 읍면에 한 개대씩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걸 그냥 조직하는 대로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지원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대 조직은 경찰서 소관으로 조직하는데요.
  더 이상 아파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대는 증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은 파출소별로 1개 남녀 이렇게 국한을 어디다 해 놓던지 그렇게 해야지 파출소별로 홍성은 파출소가 두 개니까 오관하고 역전하고 이렇게 해서 12개로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야지 더 이상 방범대가 조직돼 가지고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자율방범대에 있어서도 이 조직은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홍성 같은 데는 상당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율방범대 하나가 어떻게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로 정말 앞으로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런 뭣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잘하는 데는 감시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향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절약해야지 지금 자율방범대 같이 우리 의용소방대도 남녀 다 해서 지금 싹 다 해 놨다고.
  그러면 뭐를 한번 출동하고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할 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조례도 제정할 때 아주 깊숙이 뭐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집행하는 한계도 뭔가는 정해서 이 조례를 나는 나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좋으나 이것은 이렇게 자꾸 지원의 폭을 넓힐 때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지 이게 걱정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한번 제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정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자 자율방범대가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여자 자율방범이 됩니까?
  그 만든 취지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경찰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고철한 위원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방범대에서 손을 놨습니다.
  손을 놨어요.
  지구대 편성하고 나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어느 날 어떻게 돼 가지고 여자 자율방범대가 생기고 소방대가 생겼는데 사실 피복이라든지 지원은 해 주는데 활동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고서 지자체에서 예산만 지금 주는 거예요, 또.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다시 손 좀 봐서 개정해서 다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이게 새마을 뭐 지회처럼 연합방범대에다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달라고 할 테고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도 이거 가지고 적다고 더 달라는 거예요.
  각 대장들 회의할 때마다 군수님 면담하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각 대장들이 각 읍면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더 편성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단체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애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자방범대가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활동하느냐면 전혀 안 해요.
  소방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력화되다 보니까 홍성군 연합대 하면 인원 명단 보면 한 천여 명 되니까, 아니 군수님이 그 대표들이 와서 얘기할 적에 안 들어줄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줘야지.
  자율적으로 애쓴다는 데.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수억 원 지원해도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게 경찰서에서는 전혀 손을 놨어요.
  먼저 파출소 식의 자율방범대가 있을 적에는 그 파출소장이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도닥거려 주고 그랬는데 지금 지구대가 생기면서 자율방범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구대장이 방범대 회의하는 데 가지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역별로 틀립니다만 제가 홍북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고철한 위원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장들이 군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서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경찰서장 오지 말라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보조금 집행 과정이라든지 정산 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고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게 경찰 업무를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손을 놨다는 얘기는 경찰 업무 보조를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럼?
고철한 위원   
  예,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치안 업무거든요.
  그럼 치안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치안 업무 단체 보조 역할을 하던 단체를 이렇게 엄격하게 조례까지 제정하고 나중에 어떤 활동 중에 신체 보호까지 해서 보험까지 들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는데 이 조례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분들은 조례상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지원의 폭이 가중되는 거에 대한 대책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고철한 위원   
  그래서 이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느 선은 안 해 준다든지 뭔가 되어야지 지금 지구대가 편성되면서 지구대가 없는 면 지역은 그냥 치안센터로 하다 보니까 그 치안센터 혼자 그 양반이 여기 있는 방범대 생각 안 합니다.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방범대 어떻게 서는지조차도 뭐 체크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군에서 떠안으려는 사항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구당 방범대 대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라든가 그런 티오제 혹시 형성된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티오제, 뭐 인구 비례해서 티오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냥 분별 없이 방범 활동 하는 사람들 다 대원으로 만약에 입대를 시킨다면 그럼 개별적으로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보험을 신체상 어떤 위험에 안전 장치를 해 드리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장비를 지원한다고 할 때 금액은 더 배증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대원수 그건 경찰에서 기준이 몇 년 전에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한다 그런 기준은 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무한정 초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면 지역은 20명인가 30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기 전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자율방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위험속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보호를 해 주고 뭔가 지원을 해 주는 적극적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대다수 위원님들의 말씀이시기는 한데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원수에 제한도 없고 그러한 거에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모자, 완장, 피복 같은 개별적 지원 품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각 시군당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개 군이나 있나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이것이 조례로 제정된 시군이 몇 개 군이나 되나?
  그게 안 됐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찰 업무인데 경찰 업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물론 경찰에서 별 뭐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기관간에 경찰 업무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지원하고 하면 자연적 이 업무는 우리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랬을 때 기관간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검토는 한번 해 봤으며, 이 자율방범대의 조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경찰에서 몇 명을 하고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갖다가 뭐 이 주는 자체가 우리, 자율방범이라는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다 좋은데 기관간에도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경찰 업무인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갖다가 지원해 줬을 때 경찰에서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저번에 대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하나도 안 갔어요.
  이완구 지사가 거기서 축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경찰 부서에서 와야 되는데 경찰은 하나도 안 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그 양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경찰 업무인데 경찰은 하나도 안 가고 일반 행정 분야에서만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경찰에서는 “야, 너희 그러면 다 가져가.” 그러면 이 업무까지 우리가 맡아야 하는 그런 뭐가 되는데 뭔가는 검토하고 지원은 정말 홍성읍 같은 데는 제가 저녁에 야간에 나가서 내가 몇 번 돌아 봤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홍성 두 대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가 봤고, 만났고 했는데 여자분들도 그분들은 반드시 조를 짜서 하고 있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기관 대 기관에 있어서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다.
  주관은 경찰인데 우리 일반행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고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부 해안 지역이라든지 지도 육성으로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서부면 자율방범대는 지도 육성을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고철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 발의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데 서부가 않는다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요, 활동이 저조한 대에 대해서는 자금을 보조해 주면서 저희도 지도 감독해서 육성을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그런 말씀입니다.
고철한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각 11개 읍면대들 다 잘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잘못한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가 경찰에서 홍성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지 방범대가 잘못한다 절대 아닙니다.
  방범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래서 우리 조례도 지원 가능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해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진짜 이게 조금 있으면 다시 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뭔가가 되어야지 지금 의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보령에서 방범대 체육대회 하는데 경찰 하나도 안 왔다고 지금 경찰이 손 놓은 지 한 4, 5년 됐어요.
  서서히 군에 자치단체에서 지금 예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이 조례가 내가 볼 때는 미흡한 거 같아서 더 손을 봐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방범대가 활동을 않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더 지원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고철한 위원   
  꼭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례로 이렇습니다.
  지금 피복비가 2년에 한번씩 계속 나갑니다.
  그거 피복 한번 하려면 억대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피복이야 2년이 아니라 3년, 4년 입어도 될 수 있으면 입는 거고, 이게 뭔가는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여성대 피복해 주고, 내년에 남성대 피복해 주면 피복 구매로 다 억대가 넘어요.
김원진 위원   
  지금 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고 위원님이나 홍성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이건 자율방범 활동이 아닙니다.
  자율방범이라는 문구를 빼고 홍성군 방범대 지원 조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이 어느 정도 특혜성이나 아니면 사조직화하기 위한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있는데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해서 조직되고, 그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얘기하더먼 경찰에서 이것을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경찰 개혁 100일 작전이라고 그때 한 10여년 전에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경찰 주변에 조직을 다 없앴어요.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이라고 각 읍면별로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자융방범대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애고, 경찰 주변에 조직을 다 없앴어요.
  없애서 지금 이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한 거지 군에서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우리가 군에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냥 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 조직하고는 사실 무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선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이전에 자율방범대 지원할 테면 그 조직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규약이든지 뭔가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조례도 없이 그냥 지원 조례안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우리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자율방범대 조직 활동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없이 그냥……
  스스로 만든 어떤 자율방범대 조직 활동에 대한 군에서 조례 제정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것은 경찰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안 대고 관심을 안 두는 사항이지 지금까지 조직된 사항은 경찰에서 기준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태준 위원   
  뭐 현재 입장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이 없이 지원하다 보면 군수가 선거법에 저촉도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뭐 도리 없이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지원을 지금 이태준 위원님 말씀이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 주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해 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뭐 해서 지원한다 하면 정말 특혜성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어떠한 지원을 하나 형평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지 무조건 군에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게 무슨 자율방범입니까?
  사조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게 그러면 사조직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군의 시책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 시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글자 그대로 방범 활동, 기초 질서, 교통 질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군의 시책이라는 것은 축제라든지 행사 때 활동을 필요한 사항이지 뭐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자율인데 자율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고 지원을 해 주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그런 순수성에서 너무 벗어난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자율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의 보호막을 쳐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 제정이기는 하지만 조례는 조례니까 엄격하게 지금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 준다 저것도 해 준다.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기를, 한계에 대한 구분을 검토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 형평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김원진 위원님 말씀에 반대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더 확실하게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타 자치단체 방범대가 이러한 조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해 놨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갖다가 우리 거에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활동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연후에 이러한 보호 제도가 이뤄져야만 완벽한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정문 위원님, 여기 조례, 이건 안이니까 여기서 수정할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해서 수정가결해도 가능한 거니까요.
김정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충분한 토론이 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조례안 가결 전에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2006년도, 2007년도 자율방범대 예산집행 내역과 홍성군 내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홍성군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를 하던 사항을 일정한 기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을 4페이지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규제를 옥외광고물 설치 업자의 기준을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신고 처리해 주고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개정 배경이라든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돼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혹시 과장님, 노상에 홍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광고물이 홍성에 허가가 다 되고서 지금 광고물을 설치한 겁니까?
○위원장 이종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김원진 위원   
  홍성군 도로변에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홍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타 지역 광고물이 다 허가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설치했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일부 불법으로 광고물, 부착 광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홍성군에 다른 지역이 와서 불법 광고물을 했는데도 단속을 안 하신 것은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종화   
  타 지역 홍보하는 내용에 광고물인데 홍성군에 게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게시대에 게시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원진 위원   
  게시대 말고요.
  도로상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전봇대라든지 뭐 업소 같은 데는 저희가 철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철제로 제대로 노상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에 거치대 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10분도 안 돼서 철거하면서 외지에서 설치한 것은 그렇게 몇 달이 돼도 몇 년이 돼도 않는 게 참……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건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서 설치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원진 위원   
  당연히 설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도로상에 설치한 것을 설치물이 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일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단속 기간이고 일제 점검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 광고물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합니다.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정말 이 광고물 위반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깁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뻗고잘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광고물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이 질문한 노변에 대부분 도로상에는 특별한 광고물 이외에는 허가를 득한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나가며 보면 거의 99%선까지 광고물 위반입니다.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실 텐데 광고물이,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요.
  광고물이 하도 위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서산에서 홍성 들어오는 데에 광고물이 위반한 것이 나는 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태반이 거의 다 깁니다.
  이 뭔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광고물 단속을 내가 직접 전에 해 봤기 때문에 얘긴데 정말 발 뻗고 못 잡니다, 이 광고물 관계.
  이거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저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강화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을 강화를 했을 때 지켜져야지 지켜지지 않는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우리 저번 행정감사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지난해 한 건도 과태료가 안 나갔어요.
  이와 같이 조례만 이렇게 정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않느니만도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이 조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통과는 시켜줘야 한다고 저로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만해체험관관리·운영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고 민족시인이며 큰스님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만해체험관의 적정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관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제5조, 체험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라든가 면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제8조와 제9조, 체험관 사용 제한 및 사용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10조 내지 제11조, 체험관 운영 원칙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2007년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은 홍성군 소비자보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에 대한 홍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정의로 체험관이란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은 1층이 되겠고, 세미나실과 창작실은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로 말할 수 있다.
  관람료란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고, 사용료란 세미나실이라든가 창작실, 기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 5, 6, 7, 8호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가 체험관의 기능에 대하여 먼저 체험관의 유물 및 소장품의 수집, 보관 등 2호 만해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 및 문학 활동이나 연구, 정보 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개관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체험관의 휴관일은 월요일로 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관람하는 관람객이라든가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관으로 하고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다만 숙박일 경우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일에 기준해서 숙박일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관람 및 사용료의 징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실인 경우에 4명 기준 1일, 지난 7월 3일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4인 기준 하루 사용하는 금액을 3만 원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징수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도록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운영 및 위탁 관리, 기본적으로 체험관은 군수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다만 체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홍성군 만해체험관 운영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최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2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만해체험관 운영 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관리실장과 담당 과장인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분하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간사는 담당자인 업무 담당자가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체험관 운영 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의와 체험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이나 어린이 체험실은 무료로 하고 2층에 있는 세미나실과 창작실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숙박일 경우에는 11시까지로 해서 4인 기준 3만 원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정 배경,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만해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 사용 신청 및 관람료,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 향후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산 조치에서 해당없음 했습니다.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관리 운영 조례안에 보면 예산 조치 가, 나, 다 보면 참고 사항에서 보면 참고 사항 다항에 예산 조치 해당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소요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조치에 해당없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 거 같은데 의회에 제출한 유인물 2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표기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예산 조치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업계획서도 제출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해 놓고 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이 사항은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예산이 더군다나 만해체험관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된다라는 게 여기 명시가 되어야지 예산 조치 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 가지고 와서 이제 와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참고 자료로 지금……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으로 예산 소요 판단을 해서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위원장 이종화   
  아니, 조례 심사를 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조례 심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뭐 무성의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조례안이 승인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원진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5조에 보면 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탁자에게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수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다 지원해 주고, 인력, 장비, 시설 다 지원해 주고 수탁자에게 돈만 벌어가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만해체험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제정 사유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해 선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한 체험 활동과 그리고 후세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만든 그런 기념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효석의 메밀꽃 문화관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거, 그리고 춘천에 김유정 문학관 같은 것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기관에서 직접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군수가 직접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안을 대비해서 위탁할 경우에 가정해서 한 것이지 꼭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꼭 위탁을 않는다는 사항도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들 계획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체험관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운영 능력이나 경영 능력이 아무래도 일반보다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수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원주 같은 경우 이효석 메밀꽃 문학관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춘천에 김유정 문학관 같은 것은 문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홍성군에서 군수가 직접 직영을 한다면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예직 1명을 별도로 정원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지금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전문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단지 기능직 1명과,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약 3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학예연구사는 이미 정원 승인을 받아서 채용 단계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기능직 1명과 상용직 또는 일용직 1명은 기능직일 경우에는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일용직은 청소 내지 주변 정비 내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3명 정도 가능해서 지금 인력부서와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으로는 기획전시 또는 교환전시 이것은 당분간은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약 1천만 원 정도 한 3년, 4년 후에 그리고 유물 복제라든가 구입비가 800만 원, 전문가 자문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700만 원, 시설유지비, 관리 운영비해 가지고 500만 원 해서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김원진 위원   
  지금 3년 후에 할 교환전시에 들 천만 원까지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본 겁니다.
  지금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8월 말쯤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에 해당 사항 없음이나 이런 거 충분히 검토 후에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예산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심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야 되죠.
임금동 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다 해주는 걸쎄, 조례에서?
○위원장 이종화   
  대강은 알아야지 조례 심사할 때……
임금동 위원   
  예산 심의에서 해야 되지, 그거 안 맞는 거 같은데.
  뭐 인원을 몇 명 쓴다 이런 것은 조례에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종화   
  기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직원을 몇 명 쓰고 그런 게 나와야 조례 심사가 가능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만해체험관 운영 현황 해서 현황을 가져온 거지 1년 운영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게 아니고 이건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하실에 보일러 보는 직원 하나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시설에 기술자를 한 명 둔다는 것은 필요시에 불러서 써야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데 그것을 일반 학예직이라든가 또는 일용직을 시켜 가지고 기계실도 일반 개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압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상시 배치돼서……
○위원장 이종화   
  거기 상주하면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야간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라도. 안전사고 때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여기 별표1에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지준을 보면 1실에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하나의 펜션형으로 원룸형으로 돼 있는데 뭐 상당히 평수도 넓은 평수로 돼 있고 거기 취사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홉 평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거기 3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난번 7월 3일날 홍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뭐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또 타 시설과 형평성이라든가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최소의 경비를 받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 해서 3만 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에서 위원들도 너무 금액이 낮다 높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만 원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3만 원을 받으면 사실 거기 청소하는 인력에다가 이불 같은 거 세탁하는 비용도 안 나올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위원장 이종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조치에서 그냥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겨봤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참고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것은 참고 자료지……
김원진 위원   
  아니, 참고 자료라도 예산 조치가 없다.
  아무리 참고지만 참고 사항이 예산 조치 없는 그런 참고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관련 사업계획서 물론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조치에서 참고 사항이라도 해당있음으로 해야지 참고 사항에 예산 조치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 하면 예산 올리는 자체도 위법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화   
  조례안에 문구라면 수정의결해야 되는데 이건 조례안은 아니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참고 자료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용록   
  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수정의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제정 배경하고 다음에 주요 내용하고 참고 자료는 수정 사항이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심하게 이렇게 집행부를 질타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소요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장을 교체해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이해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조    용    함)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홍성군화장장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화장장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 현대화사업 준공에 맞춰서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와 그동안 화장 및 납골시설 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묘지 억제를 위해 홍성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사용료 지원을 통해 화장 및 납골문화 확산을 장려코자 함이며, 기존에 홍성군 납골당 설치 운영 조례,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묘지 억제와 화장, 납골문화 확산을 위해 홍성군 장사시설 이용 군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납골시설 유골안치 기간을 1회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 하여 연장하며, 안치 기간 만료 유골에 대한 집단매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항 장사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민간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바항 장사시설 사용권의 승계권 및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사항 장사시설 부당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및 개정 명령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홍성보훈지청으로부터 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를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서 4항을 보면 유택동산을 이번에 새로 지어 가지고 했는데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에 제3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항과 같습니다.
  제6조(사용료)에서 장사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홍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충청남도(이하 관내지역이라 한다)와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관내 지역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홍성보훈지청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을 명시했는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이 사항은 보훈지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돼서 삽입한 사항입니다.
  제9조(사용료의 지원) 군수는 묘지 증가의 억제와 화장·납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성군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서 2항 군수는 홍성군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납골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 1항 납골시설의 유골안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제12조(장사시설 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의무 당초 구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의무, 납골시설의 사용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1 사항을 보면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화장시설은 홍성추모공원 화장장, 납골시설은 홍성추모공원 납골당, 유택동산은 홍성추모공원 유택동산으로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에 장사시설 사용료는 화장장은 관내 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15세 이상, 관외 지역은 30만 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납골당은 일반 관내 지역 거주자 50만 원, 관외 지역 거주자는 75만 원으로써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부부용은 150만 원, 관외 지역 거주자는 200만 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유택동산은 1위당 만 원, 관외 지역도 똑같이 만 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 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 배경하고 개정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홍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준공 단계에 있어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그동안 화장 및 납골시설 운영 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며,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보호 차원의 묘지 설치 억제를 위해 홍성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하여 사용료 지원을 통해 화장 및 납골 확산을 장려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4페이지에 사용료의 감면에 1, 2, 3, 4, 5, 6항까지 있는데 9조에 보면 사용료의 지원 2항에 1, 2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 현존지가 홍성군 관내인 개장유골 이것을 8항에 넣어 가지고서 사용료 50% 감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조에서는 삭제하고 이것을 8항에 넣어 가지고서 50% 감면에 넣으면…… 지원하는 것이 얼마요? 50% 지원하잖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맨날 50%인데 그걸 이중적으로 일을 않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제8조 사용료의 감면은 우리가 관내 지역을 도로 봤기 때문에 도내를 뜻하는 것이고, 9조는 군민, 우리 홍성군 군민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화장장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8조는 이렇게 똑같이 도내 도민들한테 똑같이 받고, 9조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이해가 가는 얘긴데 여기 군수는 관내 지역 거주자 중, 관내 지역이라면 우리 도내 전체를 관내 지역으로 본다는 거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이태준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9조의 1, 2항을 어떻게 변경해서 여기다 넣어야 될 거 같다 이거요.
  50%니까…… 도로 50%를 주면 그러니까 홍성 군민은 100%……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50%를 감면해 주는데 또 여기서 50%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9조에서는.
  그러면 100%, 제로, 아주 사용료가 없어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50%를 지원해 줄 바에는 그냥 50% 감면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장  내  소  란)

  이태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하고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사항, 궁금한 것만 일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에 맞춰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별표2에 보시면 납골당에서 일반은 1회에 50만 원 관내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부용은 2위에 150이라고 하셨는데 1위에 50인데 부부용은 150이면 세 배거든요.
  그럼 이 규격 차이가……
○복지과장 조승만   
  부부용은 일반 면적보다 1.5배가 큽니다.
김정문 위원   
  1.5배면 1.5배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 150만 원 받는 이유가 그 규격에서 1.5배면 그러면 1위면 50인데 1.5면 25 아니겠습니까?
  그럼 150이면 이거 엄청나게…… 부부용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어떤 가격 거래로 보면 더 디스카운트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게 한번에 둘 들어가는 건데 1.5배라고 해서 150 받으면 이거 균형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한 기당 1.5배니까 두 기면 세 배가 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위원장 이종화   
  그 크기가, 납골함 크기가……
김정문 위원   
  안치함 크기가 만약에 1위를 안치하는데 크기가 30이다 그러면 2위 안치하면 60 되는데 60이 아니라 45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1.5면?
  그렇죠?
  그런데 150을 받는다? 그건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부부함은 세 배가 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그거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치함 규격이 1위 안치하는데 1.5배라매요?
  1위 안치하는 거에 1.5배가 부부 안치함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하나로 판단했을 적에 부부용은 1.5배라는 거죠.
  부부가 똑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1위를 안치하는데 50만 원 받는데 그러면 또 1위를 안치하면 1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150으로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크기가 부부용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일반보다는 크죠.
  1.5배가 되는 거죠.
  1.5 플러스 1.5니까 세 배가 되는 거죠.
김정문 위원   
  당연히 크겠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크겠죠.
○위원장 이종화   
  일반용하고 부부용하고 크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김정문 위원   
  그럼 과장님 정확하게 규격을 1위 안치용 규격과 부부 안치용 규격을 한번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묘담당 정동규   
  보통 한 분 모실 때는 상당히 공간이 좁거든요.
  그런데 부부일 경우에는 안치단의 규격이 일반 한 기 넣을 때보다 약 1.5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두 분을 같이 넣을 때는 한 분 할 때의 세 배 면적 크기의 안치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면적 비율에서 산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분씩 넣는다면 세 분 정도가 들어갈 면적을 부부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유골함 안치대 규격이 1위 안치하는 것은 사이즈가 얼마예요?
○장묘담당 정동규   
  보통 3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28에서 30센티미터.
김정문 위원   
  30센티미터죠. 
  그러면 부부 안치는 90입니까?
○장묘담당 정동규   
  부부 안치일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1위 안치하는데 30이면…… 그럼 부부 안치하는데 뭐 좀 떼어 놔요?
○장묘담당 정동규   
  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화려합니다.
  일반 납골하는 거보다 부부일 경우에는 조금 고급화되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 생각은 1위 안치하는데 어떤 규격 같은 거, 안치하는 규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1위 안치하는데 50만 원인데 부부면 2위 아니겠습니까?
  부부 2위인데, 2위 안치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따지고 보면 5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1위 안치하는데 50인데 2위 부부 안치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잖아요, 따지면, 계산적으로 보면.
  안치하는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150이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런데 부부인데 150으로 해 놔서.
○장묘담당 정동규   
  부부일 경우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안치대의 규격도 그렇지만 부부일 경우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 분이 예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한 분이 50만 원씩 받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1.5배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모시면 큰 뭐 문제는 없는데.
김정문 위원   
  예약에 대한 프리미엄도 거기에 딸려 있다는 얘기네요?
○장묘담당 정동규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사실 그런 부분은 한 구만 안치하고도 배를 물든지 세 배를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부용으로 선택하면 한 구 들어갈 때부터 15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묘담당 정동규   
  예.
김정문 위원   
  비용 징수 방법은 내가 예약은 부부 안치용으로 예약을 했는데 물론 어느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분 들어오실 때 이 비용을 다 받습니까?
○장묘담당 정동규   
  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것은 한 분 들어가실 때 다 받는데 만약에 15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15년 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1위 안치하는데 15년 기간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굉장히 안 맞는 계산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 보십시오.
  아니, 15년……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예정된 것은 없고, 또 그때 한 분 안치하는데 한 분 것만 우선 받고 다음에 또 그분 안치할 때 받는다는 자체는 모르겠지만 요금 징수 방법은 다른 거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9쪽을 보면 납골당에 무연유골 1위에 10년 되면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연유골이라면 누구한테 받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복지과장 조승만   
  무연유골은 개장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건 유연유골 아닌가요?
○위원장 이종화   
  인제 무연고 묘인데 무슨 공사라든지 무슨 그런 관계로 해서 개장하게 됐을 때인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러니까 거기 시행자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9쪽에 납골당 일반 1위 15년 해서 50만 원인데 홍성군민한테만은 20만 원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게 9조 2항 보면 군수는 홍성군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걸로.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50%면 25만 원인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고철한 위원   
  그런데 한 20만 원 선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복지과장 조승만   
  이것을 50만 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예산이 지금 납골당을 50만 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저조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납골당도 거의 찰 위기에 있고, 또 시설이 좋다 보니까 우리 납골당 가격을 싸게 해 놓으면 도내 또는 전국에서, 서울 이쪽 지역에서 다 우리 홍성 지역으로 오면 몇 년만에 저 납골당이 다 차게 됩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민에 한해서만 한 20만 원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8조에 보면 50%를 또 감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만 받아도 할 수 있게.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그분들은 사실은 무료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50%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정작 우리 홍성군에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 뭐라고 할까요 부담을 갖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라나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료 지원 조례를 여기다 삽입하게 됐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를 50% 하다 보니까 가격이 25만 원대 이렇게 돼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한 20만 원이 적정할 거 같다 다들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20만 원대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안을 내는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20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뭐 별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이 토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고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토론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보류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재청 있습니까?

(조    용    함)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가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또 군비가 낭비되는 요소 때문에 8월 13일까지 집행부에서 그쪽 봉서리 마을과 협약을 새로 해 와서 다시 본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저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신 것을 반대하는……
○위원장 이종화   
  반대는 필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그냥 원안이 있으니까.
김정문 위원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대가 아니라.
○위원장 이종화   
  일단 지금 재청이 있나만 확인하는 거니까, 재청이 없을 때 이따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재청이 없으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낸 심의보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정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문 위원   
  합의서 문제로 인해서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임대 기간과 임대 조건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합의서 내용이 있으므로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을 통과하신 다음에 담당 실무자께서는 현실에 맞는 그런 합의를 다시 끄집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정문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봉서리 마을과 우리 군민이 납골당 사용 시에 40%를 봉서리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 5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군비 지출을 가능하면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죠?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의 가이드라인이 시달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38개 품목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정하는 사항이며,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18%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사항입니다.
  2007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홍성군보,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홍성군 소비자보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부의해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권고 지침이 2008년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을 현실화해서 50%를 적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27% 인상 계획이었으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어떤 과부하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18%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항은 일반 사항이고 핵심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 녹지과장님께서 개정 배경과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는 약 15%로써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50%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 처리비용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봉투 가격을 평균 18% 인상하여 처리비용을 조금이나마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38개 추가한 92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자치입법 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및 시행 지침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8% 인상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18%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만에 인상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이것이 2001년 이후에 처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2001년도에 조정되고 그 뒤로는 인상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한 6년만에 이렇게 18%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 18%라는 것이 인상폭이 어떻다고,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현실화를 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사항이 2008년에 50%까지 인상하라고 각 시장 군수한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27%, 내년에 25% 해서 50%까지 올리려고 계획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27%는 많다 그래서 2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서 18%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이 18% 인상한다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5시 4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일반건설 업체가 현재 41개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192개가 있어 가지고 한 200여 개 업체가 현재 우리 관내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지금 1년에 30% 정도의 업체는 수주를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또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주요 내용은 제1안과 제2안에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12조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3조에 군의 책무가 있습니다.
  1항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항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3항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7쪽에 보시면 타 시도의 제정 현황을 저희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것은 우선 공주시가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15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북도에는 본청과 6개 시군에서 현재 제정을 하고 있고 제정돼 있고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제정 배경과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건설 산업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조례안 제3조 군의 책무 중 제3항과 제4항의 후단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를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유로써는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안 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여 조문간의 의문을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로써는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로 쓸 경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군의 책무에 저희는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하여야 한다로 검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가 기왕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88조에 보시면 전국 입찰일 경우에 70억 이상의 입찰은 사실상 전국 규모의 업체하고 우리의 일반건설업체하고의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도내 입찰로 저희가 공고가 나가는 1억 이상의 사업장은 사실은 우리 도내 업체하고 내용적으로 봐서는 우리 전문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이 들어갔으면 바람직한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이 1억 미만에 대한 공사는 관급자재나 이런 등등을 빼면 사실은 도급공사비는 6, 70%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잡혀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정도의 사업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계약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내로 터지는 우리 공사 금액 1억 이상짜리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192개가 되는 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그렇게 지금 안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사실은 법적 구속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다만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의 입찰을 봐서 뭐 도시과 소관이든 타 과 소관이든 우리 건설과 소관이든간에 다만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한 업체라도 같이 공동도급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활성화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은 다른 지역에 타 도라든지 우리 공주시의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점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무계 정규 직원이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는데 이 직원 가지고는 사실 1년 내내 이 업무만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이 타당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희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고 타 도시과, 타 지역, 타 유관기관 것을 다 망라해서 이걸 다 수집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조례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에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이렇게 조문을 바꿔서 제정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강도있게 점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극적인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적극적으로 조례에 문장을 넣어야 된다고 보고, 10조에 위원회를……
○위원장 이종화   
  토론은 이따가 하시고요.
  의견은 이따 토론 시간에 해 주시고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위원회는 협의회로 교체를 수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방계약법상에 시행령 88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져 있음에도 저희 스스로 저희 지역건설업체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저희 군에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정책계에서는 사실은 저나 건설정책계 직원들간에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앞으로 업무 추진은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페이지 3조 2항에 점검할 수 있다를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지금 하도계약법에 보면 경리계에 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점검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5페이지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각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역건설업체, 영세업체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조례안이 진작에 됐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했고,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수정하기를 원했는데 원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조 3항에 매년 점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또 10조에 위원장은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회까지 협의회로.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위원회를 전체 모든 각 위원회 문구를 다 협의회로 고치는 겁니까?
오석범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4쪽에 3조 4항에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세 부분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3조 4항……
오석범 위원   
  3조 3항, 3조 4항……
○위원장 이종화   
  3조 3항에서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
오석범 위원   
  4항에 매년 점검할 수 있다를 이것도 점검하여야 한다.
○위원장 이종화   
  또, 10조 1항에 위원회를 협의회로.
오석범 위원   
  이 세 항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제3항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고,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를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10조는 1항에 위원회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협의회로 수정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김정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정문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석범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는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이 있는데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할 건가 거수로 할 건가 이것을……
○위원장 이종화   
  특별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을 비밀투표로 않고 그냥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현재 계시는 위원님 네 분 모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본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석범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3조 3항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4항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10조에서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6시 0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화재 예방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에 재난 예방 지원 대상과 안 4조에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안 5조에 지원 결정 방법, 안 6조에 지원 시기 및 지원 방법, 안 7조에 지원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근거하였으며, 예산은 제1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3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1항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와 전기설비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독거노인.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2. 전기사업법 제66조와 같은 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5조(지원결정 등) 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2항 군수는 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4쪽입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호의2,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삽입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5쪽, 6쪽, 7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정 배경,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의 전기안전진단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화재 예방 및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민으로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수혜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7년도 1월 9일 충청남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과 무료 정비·보수 계획이 있는데 본 조례 제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도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지적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군민으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 3조에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수혜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관내 총 주택 가구수가 21,000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이 지금 현재 1,870가구로 나옵니다.
  그 중에 장애인으로서 1, 2급 중증장애인도 530가구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전체 장애인을 포함한다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부자가정, 기타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또 해당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하는 2007년 사랑의 안전복지 서비스,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계획과의 관련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월 4일날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시에 월 10가구씩 1년에 110가구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금년 화재가 99건으로 상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70년대 초반에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계획만 가지고 할 경우 계속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1,870가구 중에는 장애인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가구별 특성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950가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자 세대, 부자 세대,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1항 2번에 독거노인으로 돼 있는데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여기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도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우선은.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1번만 있어도 다 해당될 텐데 굳이 따로, 1항에 1번만 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하면 독거노인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해당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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