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3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 8.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홍성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4.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 8. 홍성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홍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홍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위원장 이병국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사항이고, 4조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 공개, 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의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에는 예산 편성 방향, 참여 범위,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제8조에는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다음 장 9조에서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10조 내지 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조 내지 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회는 홍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14조에는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예산조치, 관계사업계획,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홍성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김오열, 정원식 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주요내용은 예산안 제10조 2항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5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 설명회를 3회 정도 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지금 조례안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구성하는 거로 했으며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 3쪽, 4쪽하고 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6쪽은 관련 근거 법령 발췌 사항이고요, 7쪽부터는 표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조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사항이고, 4조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 공개, 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의 범위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에는 예산 편성 방향, 참여 범위, 의견 수렴 절차,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제8조에는 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고, 다음 장 9조에서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10조 내지 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조 내지 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위원회는 홍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14조에는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예산조치, 관계사업계획,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이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홍성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김오열, 정원식 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주요내용은 예산안 제10조 2항을 삭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50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 편성 설명회를 3회 정도 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지금 조례안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구성하는 거로 했으며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일부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 3쪽, 4쪽하고 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 6쪽은 관련 근거 법령 발췌 사항이고요, 7쪽부터는 표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참여, 절차,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자치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참여, 절차,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10조 위원회 운영에 지금 각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도 10조 2항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요거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 이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또 12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10조 위원회 운영에 지금 각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도 10조 2항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요거를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으로 해야 된다 이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또 12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는 답변드릴 게 없고요 저는 원안으로 원하는 거니까요.
저는 답변드릴 게 없고요 저는 원안으로 원하는 거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제출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냈으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 생각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구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협의하셔서 적정한 사항으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제출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냈으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 생각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구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협의하셔서 적정한 사항으로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거는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홍성군은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타당하지만 50명까지 좀 뭐하더라도 한 30명선에서 지금 10조 2항을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에서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홍성군은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타당하지만 50명까지 좀 뭐하더라도 한 30명선에서 지금 10조 2항을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에서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2항, 10조 2항에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단체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추천한다.
그러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2항, 10조 2항에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단체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자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추천한다.
○오석범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토론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30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를 하고 그런 사항은 토론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왜 30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왜라는 게 없어요.
그냥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라는 게 없어요.
그냥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석범 위원
왜라고 했느냐 하면은 30명이 적정하다면은 30명이 적정하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30명이다 20명 이내다 여기는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명 할 수도 있고 5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다 30명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30명으로 하는데 왜 30명이 적정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성군 인구에 비례라든지 예산의 비례라든지 30명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왜라고 했느냐 하면은 30명이 적정하다면은 30명이 적정하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30명이다 20명 이내다 여기는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0명 할 수도 있고 5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다 30명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30명으로 하는데 왜 30명이 적정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홍성군 인구에 비례라든지 예산의 비례라든지 30명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읍면별로 두 분 정도씩 해서 22명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8명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읍면별로 두 분 정도씩 해서 22명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8명 정도 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규칙이나 뭘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규칙이나 뭘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0조 3항에 2번에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 그랬는데 실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요구하는 데가 실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3항에 2번에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 그랬는데 실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요구하는 데가 실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실과장이 추천을 하는데 사회단체의 대표도 될 수도 있고 관련되는 부서의,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군민 중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실과장이 추천을, 군수가 추천하는 것을 실과장들이 부서별로 관련되는 업무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인사를 선발받아서 정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실과장이 추천을 하는데 사회단체의 대표도 될 수도 있고 관련되는 부서의,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군민 중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실과장이 추천을, 군수가 추천하는 것을 실과장들이 부서별로 관련되는 업무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인사를 선발받아서 정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사회단체.
사회단체.
○이종화 위원
민간단체면은 관계 없겠지만 군내에 많은 부서에 관계되는 군에 사업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우리 홍성군 예산을 정말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런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요 항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간단체면은 관계 없겠지만 군내에 많은 부서에 관계되는 군에 사업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우리 홍성군 예산을 정말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런 실과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한다면은 요 항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3항 2호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실과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장을 빼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군청의 재정을 제대로 읽고 잘못됐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읍면장, 실과장이 추천할 거 같으면은 군청 실과장들이 다 추천해서 군 운영하는 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3항 2호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실과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장을 빼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군청의 재정을 제대로 읽고 잘못됐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읍면장, 실과장이 추천할 거 같으면은 군청 실과장들이 다 추천해서 군 운영하는 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 생각은 이 원안이 제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집행부의 안이에요.
제 생각은 이 원안이 제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집행부의 안이에요.
○간사 고철한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안을 내겠습니다.
10조 3항 2호에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안을 내겠습니다.
10조 3항 2호에 보면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12조에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구회를 또 둔다 했는데 연구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어떤 의미에서 연구회를 또 두는 건가.
12조에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법,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구회를 또 둔다 했는데 연구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어떤 의미에서 연구회를 또 두는 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를 끌여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제시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6조에 보시면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이런 것을 해서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받아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 연구회에서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저희들도 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참여를 끌여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제시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6조에 보시면은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이런 것을 해서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받아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공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절차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 연구회에서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저희들도 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보다도 먼저 이거를 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연구회를 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위원회보다도 먼저 이거를 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연구회를 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두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것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두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건 15명 정도.
요건 15명 정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15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지금 돼 있고요.
예, 지금 돼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임명직으로 해서 공무원 부군수 포함 네 명, 그 다음 위촉직으로 해서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 교수 두 분, 기자 한 분, 세무사 한 분, 새마을사회단체 네 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임명직으로 해서 공무원 부군수 포함 네 명, 그 다음 위촉직으로 해서 의원님들 두 분, 그 다음 교수 두 분, 기자 한 분, 세무사 한 분, 새마을사회단체 네 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건 적절한 거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향,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마련이 되면은 이놈을 이분들로 하여금 1차 거르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건 적절한 거 같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 방향, 정책 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마련이 되면은 이놈을 이분들로 하여금 1차 거르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걸 수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예산 편성의 방향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는 총 예산액의 몇 %고 사업예산은 얼마고 그중에 대단위사업은 어떻고 소규모 사업은 어떻고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 이런 거를.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걸 수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 예산 편성의 방향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는 총 예산액의 몇 %고 사업예산은 얼마고 그중에 대단위사업은 어떻고 소규모 사업은 어떻고 이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 이런 거를.
○의장 이규용
그러면은 그렇게 방향성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떠한 주민복지 문제에 더 비중을 두어달라든지 그런 검토대상을 한번 거기에서 나오면은 그런 걸 참고하시기 위한 연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방향성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떠한 주민복지 문제에 더 비중을 두어달라든지 그런 검토대상을 한번 거기에서 나오면은 그런 걸 참고하시기 위한 연구회가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산참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예산참여위원회가 그렇고 그 위원회의 역할을 더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두자 이런 취지로.
예산참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예산참여위원회가 그렇고 그 위원회의 역할을 더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두자 이런 취지로.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10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다음 2분의 1 이상은 공개모집한다, 그리고 2항 보면 실과장이 추천한다를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요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예산 관계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10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다음 2분의 1 이상은 공개모집한다, 그리고 2항 보면 실과장이 추천한다를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요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예산 관계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
10조 2항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한 거와 같이 30명 이내로 한다를 30명으로 한다라고 수정제안을 하고요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분의 1 이상 공개모집 할 거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지,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거 같으면은 어느 단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2항에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한 거와 같이 30명 이내로 한다를 30명으로 한다라고 수정제안을 하고요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분의 1 이상 공개모집 할 거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지,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거 같으면은 어느 단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2분의 1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성군만 실과장이 추천한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명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꼭 필요하고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모집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2분의 1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성군만 실과장이 추천한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명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꼭 필요하고 2분의 1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호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이렇게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을 2분의 1 이상 공개모집해서 선발하자 이런 조항을 넣어주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군민 모두가 희망을 하면은 2분의 1 이상은 그 희망자 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이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은 실과장이 아니든 군수님이 되든 하여간 전문가들은 몇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실과장이 추천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2분의 1 정도는 원하는 군민 모두나 공개모집방식으로 해서 선발하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호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이렇게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을 2분의 1 이상 공개모집해서 선발하자 이런 조항을 넣어주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군민 모두가 희망을 하면은 2분의 1 이상은 그 희망자 중에서 선발을 하도록 하고 이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은 실과장이 아니든 군수님이 되든 하여간 전문가들은 몇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실과장이 추천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2분의 1 정도는 원하는 군민 모두나 공개모집방식으로 해서 선발하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정안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운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법 제정에 더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내내 실과장님이나 추천하는 것도 내내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지만 이왕에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상당히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 운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법 제정에 더 가깝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은 내내 실과장님이나 추천하는 것도 내내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지만 이왕에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상당히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라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라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을 하지 말고 시민·사회·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비영리단체라고 할 거 같으면 일정…… 좀 축소된 단체고 폭넓게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는 여기엔 비영리단체가 다 포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폭넓게 참여를 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충분히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영리단체라고 할 거 같으면 일정…… 좀 축소된 단체고 폭넓게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는 여기엔 비영리단체가 다 포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폭넓게 참여를 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충분히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예산의 투명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실에서 수립해 가지고서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거죠?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은 군민들한테 예산의 투명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실에서 수립해 가지고서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하는 거죠?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수립 전에 해야 됩니다.
수립 전에 해야 됩니다.
○이태준 위원
그렇게 해서 그놈이 다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강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데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우리가 결국은 전문가라면 우리가 전문가고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한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심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놈이 다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강조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데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우리가 결국은 전문가라면 우리가 전문가고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한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심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이태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공장을 짓느냐 어떤 것이 효율성이냐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런 선택을 주민들한테 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마을안길 예산 올라온 거 심의해서 삭감하는 거하고 공장 짓고 아니면 학교 짓는 그런 쪽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태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공장을 짓느냐 어떤 것이 효율성이냐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런 선택을 주민들한테 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마을안길 예산 올라온 거 심의해서 삭감하는 거하고 공장 짓고 아니면 학교 짓는 그런 쪽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준 위원
마을안길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마을안길 우리가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안길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마을안길 우리가 딱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좀 더 폭넓고 여러 가지 좋은 식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해도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민참여예산제가 홍성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서가는 선진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향된 시각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거를 좀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홍성군의 살림살이를 홍성군을 잘 아는 주민들,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의 폭을, 참여의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좀 더 폭넓고 여러 가지 좋은 식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지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해도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민참여예산제가 홍성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서가는 선진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향된 시각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거를 좀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말 홍성군의 살림살이를 홍성군을 잘 아는 주민들, 아니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의 폭을, 참여의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동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건 잘못이다.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군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은 아니지 않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명된 군수, 군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군수가, 또 군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서 옛날 관행대로 군수가 관에서 편성하고 의회는 하나의 통제 역할만 하는 데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마는 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군민에 의해서 뽑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통제 역할만 한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동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건 잘못이다.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군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은 아니지 않느냐.
지방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명된 군수, 군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군수가, 또 군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서 옛날 관행대로 군수가 관에서 편성하고 의회는 하나의 통제 역할만 하는 데서 이런 게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마는 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군민에 의해서 뽑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통제 역할만 한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심의도 안되죠.
심의도 안되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6조에 보시면은 예산의 편성 방향, 참여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돼요.
올해는 무엇무엇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정해야 되고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또 참여예산 운영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할까 이거를 계획 수립해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두어서 연구회에서 나온 안을 6조항을 신청하고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으로 얼마의 예산이 이렇게 생겨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홍성군의 2008년도 예산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면은 예산 편성을,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이 위원회는 조언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6조에 보시면은 예산의 편성 방향, 참여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돼요.
올해는 무엇무엇을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정해야 되고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또 참여예산 운영계획,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게 할까 이거를 계획 수립해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두어서 연구회에서 나온 안을 6조항을 신청하고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사항으로 얼마의 예산이 이렇게 생겨서 어떤 절차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홍성군의 2008년도 예산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면은 예산 편성을,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이 위원회는 조언만 받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0명으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은 읍면별로 한 명 정도를 해서 지역안배를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열한 분, 그리고 예산행정의 전문가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교수나 뭐를 한 3명, 그리고 의회에서 한 3명, 그러면 17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서 추천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지 말고 공개모집, 2분의 1 정도, 그러면은 17, 17이니까 종합적으로 35명 정도, 35명 이내로 하고 지금 읍면장이 추천 한 사람씩, 또 예산전문가 3명 정도, 의회에서 3명 정도 그렇게 하면 17명,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되든 공개모집 절차를 공고해서 신청한 사람 그중에서 한 17명 정도 선발해서 35명 이내로 구성하면 어떤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0명으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은 읍면별로 한 명 정도를 해서 지역안배를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러면 열한 분, 그리고 예산행정의 전문가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교수나 뭐를 한 3명, 그리고 의회에서 한 3명, 그러면 17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서 추천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지 말고 공개모집, 2분의 1 정도, 그러면은 17, 17이니까 종합적으로 35명 정도, 35명 이내로 하고 지금 읍면장이 추천 한 사람씩, 또 예산전문가 3명 정도, 의회에서 3명 정도 그렇게 하면 17명, 나머지는 시민단체가 되든 공개모집 절차를 공고해서 신청한 사람 그중에서 한 17명 정도 선발해서 35명 이내로 구성하면 어떤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뭐하지만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방향성을 제시해서 다시 의회에 그것이 올라온다 하면 의원이 그거 올라온 걸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회든 집행부든 정말 충분하게 홍성군민이 홍성군 살림살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잘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시민의 몫이고 그 시민이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이 잘 짜여졌나는 의회의 몫이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모집 2분의 1, 읍면장 추천 열한 분이나 열두 분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 추천을 받는다 더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홍성군에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거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 뭐하지만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방향성을 제시해서 다시 의회에 그것이 올라온다 하면 의원이 그거 올라온 걸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회든 집행부든 정말 충분하게 홍성군민이 홍성군 살림살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잘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시민의 몫이고 그 시민이 요구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이 잘 짜여졌나는 의회의 몫이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모집 2분의 1, 읍면장 추천 열한 분이나 열두 분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 추천을 받는다 더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홍성군에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세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거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심도있는 조문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도있는 조문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내용은 제10조 제2항의 30명을 35명 이내로 하고, 또 10조 제1호를 아까 말씀드린 데서 위원 중 2분의 1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을 1호로 넣고 여기에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또 12조에 제2항은 삭제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내용은 제10조 제2항의 30명을 35명 이내로 하고, 또 10조 제1호를 아까 말씀드린 데서 위원 중 2분의 1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을 1호로 넣고 여기에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또 12조에 제2항은 삭제한다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10조 3항 실과장 추천을 받으면 몇 명으로 한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않고 2분의 1하고 실과장 뭐하는 걸로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10조 3항 실과장 추천을 받으면 몇 명으로 한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않고 2분의 1하고 실과장 뭐하는 걸로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따진 것은 읍면에서 한 분씩 해서 열한 분, 군에서 세 분, 또 의회에서 세 분 하면 열일곱 분, 또 2분의 1하면은 열일곱 분 해서 34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따진 것은 읍면에서 한 분씩 해서 열한 분, 군에서 세 분, 또 의회에서 세 분 하면 열일곱 분, 또 2분의 1하면은 열일곱 분 해서 34명 정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0조 4항 위원회 운영 거기다 같이 넣을게요.
10조 4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10조 4항 위원회 운영 거기다 같이 넣을게요.
10조 4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이.
○전문위원 이용록
그 밖의 것은 다 규칙으로.
그 밖의 것은 다 규칙으로.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대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담당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대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담당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부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 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나 도난, 보완 기타 사고예방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번 당직수당 조정은 당직수당 1명당 1회에 3만 원 지급에 대하여 숙직은 기존과 같이 3만 원으로 하고 근무 난이도가 높은 일직은 1인당 1회에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약 5,025만 원이 소요되는데 요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당 지급,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일직자에 대하여는 5만 원을, 숙직자에 대하여는 3만 원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2항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퇴근시간 종료 후 세 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에서 대기하는 사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숙직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부임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 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나 도난, 보완 기타 사고예방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홍성군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번 당직수당 조정은 당직수당 1명당 1회에 3만 원 지급에 대하여 숙직은 기존과 같이 3만 원으로 하고 근무 난이도가 높은 일직은 1인당 1회에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약 5,025만 원이 소요되는데 요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당 지급,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일직자에 대하여는 5만 원을, 숙직자에 대하여는 3만 원을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2항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퇴근시간 종료 후 세 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에서 대기하는 사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또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숙직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및 타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숙직수당은 현행대로 두고, 일직수당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내 5개 시군의 경우에도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휴일에는 일직과 숙직비 모두를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 및 타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숙직수당은 현행대로 두고, 일직수당만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내 5개 시군의 경우에도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휴일에는 일직과 숙직비 모두를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4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매뉴얼에 공무원 일숙직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결정한다 했는데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4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매뉴얼에 공무원 일숙직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결정한다 했는데 자율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열악한 당직 근무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열악한 당직 근무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사실상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석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재택근무는 좀 강화를 하셨네요?
세 시간 이상 연장근무하고 재택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 원을 더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3조에 3만 원을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어디어디 몇 군데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재택근무는 좀 강화를 하셨네요?
세 시간 이상 연장근무하고 재택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 원을 더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3조에 3만 원을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어디어디 몇 군데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일직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당진군이 5만 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일직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당진군이 5만 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서 한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장이 매 학년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면장이 공동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시에는 매 학기 개기 2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번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은 같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서 한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은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장이 매 학년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읍면장이 공동 추천을 받아서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시에는 매 학기 개기 2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번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은 같게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 등 개정으로 인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서 수혜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 등 개정으로 인해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서 수혜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금년도에 예산이 25명에 3천만 원 지금 기왕에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25명에 3천만 원 지금 기왕에 확보돼 있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요것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학기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보통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2학기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등록금의 수혜대상자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학기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보통 7월 말서부터 8월 초까지 2학기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등록금의 수혜대상자가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이 선정은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5조에 보시면은 선발해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항에 보면은 상훈법에 따라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항은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항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항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선정은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5조에 보시면은 선발해서 군수가 지회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항에 보면은 상훈법에 따라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항은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항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항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중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회장이 새마을협의회장한테 추천을 해서 또 군수가 추천을 받아서 2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회장이 새마을협의회장한테 추천을 해서 또 군수가 추천을 받아서 2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2006년도에는 고등학생 12명에 지급액 1,32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05년도에는 17명에 1,847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등학생 12명에 지급액 1,32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05년도에는 17명에 1,847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예.
중학생은 없습니다.
예, 예.
중학생은 없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대학생은 요번 조례가 여기에 되기 때문에 공포가 돼야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요번 조례가 여기에 되기 때문에 공포가 돼야 가능합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5조 선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령이 많거나 자식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5조 선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령이 많거나 자식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다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은규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은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은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입니다.
추천단계는 대학생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등수가 우등생이라든지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을 탔다든가 상훈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 일정한 학점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입니다.
추천단계는 대학생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등수가 우등생이라든지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을 탔다든가 상훈법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 일정한 학점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되고, 그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강환홍
아니에요.
그건 해당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을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해당이 안 되면 예산 집행을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홍성군 인터넷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군정 홍보 실시와 인터넷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와 낫표 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홍성군 인터넷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군정 홍보 실시와 인터넷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와 낫표 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이 홍성군 인터넷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일부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행정담당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이 홍성군 인터넷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일부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SMS로 문자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SMS로 문자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전 민원업무가 통보 가능합니다.
전 민원업무가 통보 가능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처리결과가, 현재 민원에서 처리하는 중, 또 접수 중, 처리 중, 완료 그렇게 가능합니다.
처리결과가, 현재 민원에서 처리하는 중, 또 접수 중, 처리 중, 완료 그렇게 가능합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설문은 안 되고 처리상황만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가 유기한민원을 접수했는데,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그 건축허가 접수가 된 사항, 또 언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사항.
설문은 안 되고 처리상황만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가 유기한민원을 접수했는데, 건축허가를 접수했는데 그 건축허가 접수가 된 사항, 또 언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사항.
○행정담당 강은규
예.
예.
○행정담당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담당 강은규
설문조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홍용표
지역정보담당 홍용표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SMS를 서비스하는 수준에서만 하는 거고 기술 쪽에선 가능합니다.
지역정보담당 홍용표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SMS를 서비스하는 수준에서만 하는 거고 기술 쪽에선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유통특작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담당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집행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유통특작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담당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친환경농수산과 유통특작담당 장재욱입니다.
7월 2일 홍성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친환경농수산과장님 대신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상표법 95조,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홍성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
공동상표의 사용범위는 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 중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별표2의 품목에 한한다고 정했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사용신청 등,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3항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공동상표 사용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이 끝나는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 신청 대상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생산시설 갖춘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1, 2, 3, 4, 5, 6, 7,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품목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5쪽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권을 승인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기간은 승인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생산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에서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용승인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심사기준, 제8조 심사절차, 제9조 결과통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 심사결과 이의제기.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한 상표라도 폐기·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 사용권을 승인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에 공동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권의 중지.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할 경우 중지신고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사용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공동상표 사용의 책임.
공동상표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였고, 3항 공동상표 사용자는 흠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포장재에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부적절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청양출장소 관계자, 소비자 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17조 위원회의 기능과 18조 위원장의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며, 위원회의 공동상표 심사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 위원의 해촉, 2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22조 수당, 23조 공동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24조 준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유통특작담당 장재욱입니다.
7월 2일 홍성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친환경농수산과장님 대신 의안번호 제124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상표법 95조,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홍성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추천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
공동상표의 사용범위는 군 내에서 생산·가공된 농특산물 중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별표2의 품목에 한한다고 정했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사용신청 등,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3항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공동상표 사용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이 끝나는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용 신청 대상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생산시설 갖춘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1, 2, 3, 4, 5, 6, 7,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품목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5쪽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권을 승인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기간은 승인날부터 3년으로 하되 생산보관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에서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사용승인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심사기준, 제8조 심사절차, 제9조 결과통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 심사결과 이의제기.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제작한 상표라도 폐기·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 사용권을 승인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에 공동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권의 중지.
공동상표 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할 경우 중지신고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사용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공동상표 사용의 책임.
공동상표 사용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였고, 3항 공동상표 사용자는 흠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포장재에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부적절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농수산과장, 축산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농특산물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청양출장소 관계자, 소비자 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17조 위원회의 기능과 18조 위원장의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9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며, 위원회의 공동상표 심사의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조 위원의 해촉, 2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22조 수당, 23조 공동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24조 준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통특작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될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내포천애는 2006년 11월에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을 기 마쳤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고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므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공급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동상표 사용범위, 신청, 심사기준, 절차, 결과통보, 이의제기, 사후관리 및 사용권의 중지, 취소와 사용자의 책임, 표시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 등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통특작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될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내포천애는 2006년 11월에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을 기 마쳤고,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고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므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공급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동상표 사용범위, 신청, 심사기준, 절차, 결과통보, 이의제기, 사후관리 및 사용권의 중지, 취소와 사용자의 책임, 표시방법, 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 등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보다 군의원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1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보다 군의원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의원님 들어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의원님 들어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군의원으로 한정돼서 조례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군의원으로 한정돼서 조례에 표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안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인데 표현을 요렇게 통일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 안에는 의원님들도 들어가는 것인데 표현을 요렇게 통일하기로 돼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이렇게 보니까 내포천애 상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내포천애라는 상표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몇 만 장이라든지 몇 십만 장을 해서 포장재가 된다면 거기에 그냥 스티커만 부착하면 쓸 수 있는, 허가절차만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허가낼라면 내가 돈을 다 들여서 포장재에다 이 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그 내포천애라는 스티커는 제작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포천애 상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내포천애라는 상표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몇 만 장이라든지 몇 십만 장을 해서 포장재가 된다면 거기에 그냥 스티커만 부착하면 쓸 수 있는, 허가절차만 받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허가낼라면 내가 돈을 다 들여서 포장재에다 이 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그 내포천애라는 스티커는 제작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23조에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홍성IC 입구하고 저쪽 갈산터널, 안면도 꽃지하고는 내포천애 홍보간판을 두 개를 해서 6천만 원 예산으로 세울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는 내포천애 포장재를 제작해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포장재를 못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군에서도 제작해서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3조에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홍성IC 입구하고 저쪽 갈산터널, 안면도 꽃지하고는 내포천애 홍보간판을 두 개를 해서 6천만 원 예산으로 세울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는 내포천애 포장재를 제작해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포장재를 못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군에서도 제작해서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공동상표를 해서 이걸 배포할 적에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없어요?
어디 규제하는 사항.
만약에 이 상품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 이 상표가 나갔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없느냐고요.
누구 명으로 나가느냐 이거요.
공동상표를 해서 이걸 배포할 적에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없어요?
어디 규제하는 사항.
만약에 이 상품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 이 상표가 나갔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없느냐고요.
누구 명으로 나가느냐 이거요.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가 공동상표 사용권만 부여하지 품질 인정 쪽까지는 깊이 관여를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공동상표가 나갔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반납이나 흠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가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상표 사용권만 부여하지 품질 인정 쪽까지는 깊이 관여를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공동상표가 나갔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반납이나 흠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가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쌀을 비교하면은 청풍명월 충청남도 공동브랜드인데 그러면은 홍성군 브랜드 할 때는 그 청풍명월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딸기가 있으면은 딸기 포장재가 됐을 때 내포천애 포장재가 들어갔을 때는 생산자가 홍북농협이면 홍북농협, 청풍명월은 갈산농협이면 갈산농협 생산자 되고 우리 공동브랜드 마크만 표기해서 나갑니다.
쌀을 비교하면은 청풍명월 충청남도 공동브랜드인데 그러면은 홍성군 브랜드 할 때는 그 청풍명월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딸기가 있으면은 딸기 포장재가 됐을 때 내포천애 포장재가 들어갔을 때는 생산자가 홍북농협이면 홍북농협, 청풍명월은 갈산농협이면 갈산농협 생산자 되고 우리 공동브랜드 마크만 표기해서 나갑니다.
○간사 고철한
지금 보면 별표1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해 가지고 내포천애라고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까지 넣어서 할 건지, 상표를, 위에 내포천애만 할 건지.
지금 보면 별표1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해 가지고 내포천애라고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까지 넣어서 할 건지, 상표를, 위에 내포천애만 할 건지.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내포천애 하단부에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까지 표기가 됩니다.
내포천애 하단부에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까지 표기가 됩니다.
○간사 고철한
들어가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만들든 박스를 제작하든 뭐가 되든 이 내포천애만 넣어 가지고는 홍성군 공동상표라는 거를 인식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농특산물을 공동브랜드화해서 내포천애로 나가신다니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세워서 홍성군 공동브랜드 내포천애가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더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만들든 박스를 제작하든 뭐가 되든 이 내포천애만 넣어 가지고는 홍성군 공동상표라는 거를 인식 못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농특산물을 공동브랜드화해서 내포천애로 나가신다니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세워서 홍성군 공동브랜드 내포천애가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더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 농산물이 수확기를 평균 많은 11월에 수확이 제일 많이, 일부분 품목은 수시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기간 한 달을 줘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청기간을 주면은 매번 한 건 오는 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되는 이런 번잡한 일이 있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날짜를 한 달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수시로 또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확기를 평균 많은 11월에 수확이 제일 많이, 일부분 품목은 수시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기간 한 달을 줘서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청기간을 주면은 매번 한 건 오는 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되는 이런 번잡한 일이 있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날짜를 한 달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수시로 또 할 계획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전년도에 가을에 수확된 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에 신청이 가능한대요 만약에 지나서 4월이나 5월에 생산된 품목 이런 쪽에는 품목생산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가을에 수확된 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에 신청이 가능한대요 만약에 지나서 4월이나 5월에 생산된 품목 이런 쪽에는 품목생산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심의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면 우리 농산물이 전부 수확이 되고 가공되는데 여름철에 이런 때는 생산되는 게 그리고 공동브랜드 상표를 할 수 있는 것은 포장돼서 농업인단체라 할지 어떤 생산자단체, 농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포장되기 때문에 2월 해서 한 달 받으면은 나머지 농산물은 특이하지 않는 한 많이 생기지 않아서 날짜를 한 달 동안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면 우리 농산물이 전부 수확이 되고 가공되는데 여름철에 이런 때는 생산되는 게 그리고 공동브랜드 상표를 할 수 있는 것은 포장돼서 농업인단체라 할지 어떤 생산자단체, 농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포장되기 때문에 2월 해서 한 달 받으면은 나머지 농산물은 특이하지 않는 한 많이 생기지 않아서 날짜를 한 달 동안으로 정해 놨습니다.
○김정문 위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확기가 가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수확기가 분명히 농산물 수확기는 가을인데 2월로 하셨다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 여쭤보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 있겠는가 궁금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확기가 가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수확기가 분명히 농산물 수확기는 가을인데 2월로 하셨다는 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 여쭤보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 있겠는가 궁금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 홍성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동상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미곡, 채소, 사과 같은 박스라든지, 채소는 박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생산된 것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 2월 중이면은 기간 동안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동상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미곡, 채소, 사과 같은 박스라든지, 채소는 박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생산된 것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해 2월 중이면은 기간 동안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청기간을 한 달로 뭐한다는 것은 홍성군 농산물이 생산적기가 있는데 그때에 인증을 해 줘야지 2월달만 해 가지고 포장재나 그거를 그때 수령받아서 가을에 출하되는 게 가을까지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요 문제만큼은 때에 따라서 진짜 홍성을 표시하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건데 요런 거를 기간을 둔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 농특산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수특산물로 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나 이런 수산물에도 똑같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요 조례안을 이왕에 홍성군에서 공동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제정할 때 수산물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청기간을 한 달로 뭐한다는 것은 홍성군 농산물이 생산적기가 있는데 그때에 인증을 해 줘야지 2월달만 해 가지고 포장재나 그거를 그때 수령받아서 가을에 출하되는 게 가을까지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요 문제만큼은 때에 따라서 진짜 홍성을 표시하고 홍성을 알리는 그런 건데 요런 거를 기간을 둔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한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 농특산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농수특산물로 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나 이런 수산물에도 똑같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요 조례안을 이왕에 홍성군에서 공동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을 제정할 때 수산물까지 포함시키는 게 어떤지.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특산품하면 수산물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산품하면 수산물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러면 김정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기간을 2월이나 계절로 뭐하지 말고 필요한 때 따라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그러면 김정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기간을 2월이나 계절로 뭐하지 말고 필요한 때 따라서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여기는 문구가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특별치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은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문구가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특별치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은 수시로 개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집중기간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하고 별도로 또 있으면 해 주겠다고 예외를 열어놨으니까.
집중기간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하고 별도로 또 있으면 해 주겠다고 예외를 열어놨으니까.
○전문위원 이용록
예.
예.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유통특작담당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스티커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델만 있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때그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스티커가 10만 장, 20만 장 있으며 그때그때 다 담당자가 보고서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지 꼭 이거를,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든지 6월달에 수박이 나오는데 홍성군에 몇 통이 나올지도 다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지.
유통특작담당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스티커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델만 있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때그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포천애 스티커가 10만 장, 20만 장 있으며 그때그때 다 담당자가 보고서 필요하면 해 줄 수 있는 거지 꼭 이거를,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든지 6월달에 수박이 나오는데 홍성군에 몇 통이 나올지도 다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지.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담당자가 해서 공동상표 상표권 부여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왜 집중기간을 두었냐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자면 그 중간에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생산 현장 가서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상표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이면은 수시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도 심의를 해서 공동상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도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서 공동상표 상표권 부여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왜 집중기간을 두었냐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자면 그 중간에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생산 현장 가서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공동상표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이면은 수시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으로도 심의를 해서 공동상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도 돼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단체가 돼 있는 데는 해 주고 몇 군데 안 되는 데는 안 해 주면 그 민원을 누가 해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연초에 홍성군의 상표 이런 거를 사전신청을 받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또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안 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뭐 지금 보면 각자가 일례로 은하 딸기다 그러면 은하 딸기라는 상표를 고집해 가지고 무한 가지 내포천애라는 걸 안 걸려고 할 겁니다.
또 결성에 수박이다 그러면 결성수박에 대한 작목반 그 사람들도 상표등록을 해 놨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갑니다.
이게 획기적인 홍성군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스티커 하나만 줄 테니까 등록하쇼, 어려운 얘기요, 진짜.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단체가 돼 있는 데는 해 주고 몇 군데 안 되는 데는 안 해 주면 그 민원을 누가 해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연초에 홍성군의 상표 이런 거를 사전신청을 받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또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안 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뭐 지금 보면 각자가 일례로 은하 딸기다 그러면 은하 딸기라는 상표를 고집해 가지고 무한 가지 내포천애라는 걸 안 걸려고 할 겁니다.
또 결성에 수박이다 그러면 결성수박에 대한 작목반 그 사람들도 상표등록을 해 놨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갑니다.
이게 획기적인 홍성군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스티커 하나만 줄 테니까 등록하쇼, 어려운 얘기요, 진짜.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별지 3호를 보면 공동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을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10개 항목 중에 세부항목 30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서 5점 이하로 난 품목이 2개가 있으면은 공동상표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상표를 남발하다 보면은 성실한 생산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사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상표가 된다면은 항시 발굴해서 공동상표를 부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지 3호를 보면 공동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을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10개 항목 중에 세부항목 30가지 항목 중에서 거기에서 5점 이하로 난 품목이 2개가 있으면은 공동상표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동상표를 남발하다 보면은 성실한 생산자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심사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상표가 된다면은 항시 발굴해서 공동상표를 부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조에 사용신청대상을 1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면 법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증받은 경우, 또 두 번째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인증받은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이대로 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거나 마크를 도에서 받았거나 이런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2월 28일 내에 다 받은 거니까 그때 해줘도 되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진짜 재량적으로 군수가 어느 농가든지 와서 내가 공동상표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기에 상관없이 와서 그럴 때도 가능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조에 사용신청대상을 1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면 법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인증받은 경우, 또 두 번째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인증받은 경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이대로 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았거나 마크를 도에서 받았거나 이런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2월 28일 내에 다 받은 거니까 그때 해줘도 되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진짜 재량적으로 군수가 어느 농가든지 와서 내가 공동상표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기에 상관없이 와서 그럴 때도 가능합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예.
5조에 1항에서 8항까지 열거한 신청대상자는 생산자가 노력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도지사 Q마크라든지 또 품질관리법, 친환경육성법들은 생산자가 노력해서 인증 또 획득 이런 사항들은 신청대상조건이 되고요 또 여기서 벗어나도 특별한 예외를 두어서 우리 공동상표를 나가도 홍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상표는 수시로 조사해서 발굴해서 상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5조에 1항에서 8항까지 열거한 신청대상자는 생산자가 노력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도지사 Q마크라든지 또 품질관리법, 친환경육성법들은 생산자가 노력해서 인증 또 획득 이런 사항들은 신청대상조건이 되고요 또 여기서 벗어나도 특별한 예외를 두어서 우리 공동상표를 나가도 홍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상표는 수시로 조사해서 발굴해서 상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에서 내포천애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상표를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면은 승인 심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다 내포천애를 갖다 붙인다 하면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정말 차별화된 농산물을 만들어낸, 특산물을 만들어낸 그런 업체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심사관리를 잘 해야 되고 아무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에 이거 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관리 기준이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요.
심사 기준을 적합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내포천애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상표를 이미지 관리를 잘 하려면은 승인 심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다 내포천애를 갖다 붙인다 하면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정말 차별화된 농산물을 만들어낸, 특산물을 만들어낸 그런 업체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심사관리를 잘 해야 되고 아무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에 이거 붙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관리 기준이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요.
심사 기준을 적합하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특별한 경우에만 해 줘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거는 홍성군에서 농업기술이나 모든 거를 그쪽으로 가게 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 붙일 수 있게 그렇게 가야지 이 농촌에 진짜 고령화된 농업이 살기 위해서 잘한다고 해서 해 주고 잘못한다고 해서 홍성 사람 아니고 뭐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홍성군에서 만들어주되 이 브랜드만큼은 홍성군수가 책임지고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인정을 해 주게끔 해서 홍성군 농산물은 잘 팔릴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특별하게 여기 8개 항 진짜 만들어 가지고 이 항대로 안 되는 사람, 진짜 한두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농사를 못 짓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만 해 줘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를 만드는 거는 홍성군에서 농업기술이나 모든 거를 그쪽으로 가게 해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체 붙일 수 있게 그렇게 가야지 이 농촌에 진짜 고령화된 농업이 살기 위해서 잘한다고 해서 해 주고 잘못한다고 해서 홍성 사람 아니고 뭐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홍성군에서 만들어주되 이 브랜드만큼은 홍성군수가 책임지고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인정을 해 주게끔 해서 홍성군 농산물은 잘 팔릴 수 있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특별하게 여기 8개 항 진짜 만들어 가지고 이 항대로 안 되는 사람, 진짜 한두 사람 농사짓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농사를 못 짓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홍성 공동브랜드를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딸기 농사를 잘 지었는데 잘 선별해서 골고루 작은 것은 적은 대로 큰 것은 되는데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큰 것은 위로 모이게 하고 적은 것은 밑에 넣었을 때 성실한 생산자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다 브랜드마크 자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를 해서 많이 농산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홍성 공동브랜드를 받을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딸기 농사를 잘 지었는데 잘 선별해서 골고루 작은 것은 적은 대로 큰 것은 되는데 혹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큰 것은 위로 모이게 하고 적은 것은 밑에 넣었을 때 성실한 생산자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렵고 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다 브랜드마크 자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를 해서 많이 농산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공동상표 사용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동상표 사용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김원진 위원
공동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군수 인증하는 그런 뭐를 가지고 가서 속박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오.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공동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군수 인증하는 그런 뭐를 가지고 가서 속박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오.
그런 식으로도 관리를 해야지 관리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그런 거는 제재사항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행정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공동상표가 부여할 때는 쉽더라도 나중에 붙여나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재사항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행정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는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앞으로 공동상표가 부여할 때는 쉽더라도 나중에 붙여나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언해서요 만약에 지금 상당히 좋은데 내포천애 브랜드를 지원할 때 생산이력제까지 같이 해서 그 밑에 생산자 누구누구까지는 정확히 나온다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지.
이상입니다.
부언해서요 만약에 지금 상당히 좋은데 내포천애 브랜드를 지원할 때 생산이력제까지 같이 해서 그 밑에 생산자 누구누구까지는 정확히 나온다면 당연히 관리하는 게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지.
이상입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예.
행정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생산자단체 쪽에서 해서 실과장님 조금 제한을 둔 거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행정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생산자단체 쪽에서 해서 실과장님 조금 제한을 둔 거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을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브랜드화되면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통 문제를 생산하는 쪽의 과장님들만 계셔 가지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도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포함시키자는 얘기는 브랜드화되면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통 문제를 생산하는 쪽의 과장님들만 계셔 가지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도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1항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로 수정안을 해서 하는 거로……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대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1항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로 수정안을 해서 하는 거로……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대요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병국
김원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조례에 위임돼 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또는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을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이것이 100분의 110으로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100분의 110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100분의 120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하고 예치금액, 보관, 반환, 또 관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영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 1%로 하고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번에 건축허가수수료 상위법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은 별표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별표1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번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검사를 실시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검사 및 확인대상자를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 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것은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또 아번에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 중에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번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번에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서로간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그런 건물이고 층수는 5층 이하일 때 맞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타번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동파방지를 위해서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 전기콘센트라든지 이런 발열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어서 이것은 규정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1일서 5월 1일까지 했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저희가 여기 수수료라든지 또는 거리규제 이런 것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에 의해서 전부 원안가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사항인데 요것이 보면은 20평방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원, 기타 9천 원 요렇게 됐는데 요것들이 조금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본래는 3천 원이었던 것이 4천 원으로, 기타는 지금 9천 원으로 돼 있는데 본래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은 4,500원에서 6천 원으로, 기타는 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22페이지에 대지 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은 1에서 6미터까지 띄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1.5미터로 했습니다.
그 밑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주거지역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 6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은 해당이 없고 준공업지역이 1.5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이 표준안에 3미터로 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이 3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도 3미터에서 표준안에 6미터로 돼 있는데 저희는 3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평방미터 이상인 창고 이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 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3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번이 그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띄도록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마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그리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요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대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5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 제곱미터 이하, 또 2백 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 또 330제곱미터 초과, 요렇게 해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에는 다 똑같이 해 가지고 4미터에서 6미터까지 띄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건축실무위원회 심의 때 이것은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1미터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이렇게 나눠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조례에 위임돼 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였거나 또는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상인 판매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기준을 건축법에서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으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이것이 100분의 110으로 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100분의 110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는 100분의 120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하고 예치금액, 보관, 반환, 또 관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건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영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 1%로 하고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 유사한 건축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번에 건축허가수수료 상위법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은 별표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별표1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번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검사를 실시 않고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조사하고 검사 및 확인대상자를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 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것은 안 제26조에 있습니다.
또 아번에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집합건물 중에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번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표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번에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용도, 층수, 건축물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서로간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닌 그런 건물이고 층수는 5층 이하일 때 맞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타번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은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동파방지를 위해서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 전기콘센트라든지 이런 발열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어서 이것은 규정을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1일서 5월 1일까지 했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저희가 여기 수수료라든지 또는 거리규제 이런 것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에 의해서 전부 원안가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사항인데 요것이 보면은 20평방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 원, 기타 9천 원 요렇게 됐는데 요것들이 조금씩 인상된 부분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본래는 3천 원이었던 것이 4천 원으로, 기타는 지금 9천 원으로 돼 있는데 본래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그 밑에 단독주택은 4,500원에서 6천 원으로, 기타는 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22페이지에 대지 안의 공지가 있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은 1에서 6미터까지 띄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1.5미터로 했습니다.
그 밑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평방미터 이상인 공장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는 주거지역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 6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은 해당이 없고 준공업지역이 1.5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이 표준안에 3미터로 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이 3미터로 돼 있는데 요것도 3미터에서 표준안에 6미터로 돼 있는데 저희는 3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평방미터 이상인 창고 이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6미터, 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3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번이 그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를 띄도록 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마번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운수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그리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띄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요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대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5번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 제곱미터 이하, 또 2백 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 또 330제곱미터 초과, 요렇게 해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표준안에는 다 똑같이 해 가지고 4미터에서 6미터까지 띄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건축실무위원회 심의 때 이것은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1미터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이렇게 나눠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배경하고 주요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문 정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32조 관련 별표3 대지 안의 공지에서 그 밖에 건축물 중 도축장, 도계장의 경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자료에 참고 별표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2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게 축사, 도축장, 도계장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상 1미터에서 6미터까지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되겠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 나, 다가 바닥면적으로 거리를 조정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바닥면적도 관련성이 있지만 이게 축사, 도축시설이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거리 제한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배경하고 주요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문 정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32조 관련 별표3 대지 안의 공지에서 그 밖에 건축물 중 도축장, 도계장의 경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자료에 참고 별표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2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게 축사, 도축장, 도계장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상 1미터에서 6미터까지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되겠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 나, 다가 바닥면적으로 거리를 조정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바닥면적도 관련성이 있지만 이게 축사, 도축시설이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거리 제한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사하고 부의장님이 위원이라 오셨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어요.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는 건축사들 의견 대다수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면은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축사를 할 사람들이 축사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을 드릴까요?
그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사하고 부의장님이 위원이라 오셨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어요.
일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는 건축사들 의견 대다수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면은 조그만 면적을 가지고 축사를 할 사람들이 축사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적으면 적은 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안 자체도 검토가 됐고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안 자체도 검토가 됐고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이게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동안 개정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고 대신 법에서 규제되는 부분들, 일부 완화하는 조항 같은 것이 신설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부분 같은 것도 세분화시켜서 하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세분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또 사용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동안 개정됐던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고 대신 법에서 규제되는 부분들, 일부 완화하는 조항 같은 것이 신설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부분 같은 것도 세분화시켜서 하고 그전에는 그런 것이 세분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또 사용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예, 부분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의장 이규용
잘 몰라서 건축법을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대지 건축을 띄는 것이 50센티미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됐습니까?
1.5니 뭐니 이런 게 나와서.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경계에서 50센티미터 들어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1.5미터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잘 몰라서 건축법을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에서 대지 건축을 띄는 것이 50센티미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됐습니까?
1.5니 뭐니 이런 게 나와서.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경계에서 50센티미터 들어가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1.5미터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인데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 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여기 돼 있거든요, 별표로.
요것은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인데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 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여기 돼 있거든요, 별표로.
요것은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예.
예.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요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요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천 오거리 철거를 하고서 다시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선이 건축선이거든요.
건축선에서 이 문이 열어서 건축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않는 거죠.
50센티미터를 띄든 1미터를 띄든.
우리가 광천 같은 경우는 평상 한 60센티미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60센티미터를 도시계획선으로부터 들어가서 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건축선도 그렇고 뒤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띈다든지 이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천 오거리 철거를 하고서 다시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선이 건축선이거든요.
건축선에서 이 문이 열어서 건축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않는 거죠.
50센티미터를 띄든 1미터를 띄든.
우리가 광천 같은 경우는 평상 한 60센티미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지금 60센티미터를 도시계획선으로부터 들어가서 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건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건축선도 그렇고 뒤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1.5미터를 띈다든지 이런.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