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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2일(월) 11시 13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13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고철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4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15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16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총괄,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156억 2,977만 3,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28억 359만 3,246원이고 지출액은 2,380억 4,694만 5,61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47억 5,664만 7,635원으로서 847억 5,664만 7,63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8억 2,669만 2천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2억 1,867만 3,2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16억 7,683만 9,5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4,730만 853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8,714만 2,0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962억 5,22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26억 5,187만 5,827원이고 지출액은 2,240억 2,373만 2,13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6억 2,814만 3,696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 786억 2,814만 3,69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77억 6,825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69억 4,278만 1,21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16억 7,683만 9,1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4,730만 853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9,296만 3,0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93억 7,753만 1,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 5,171만 7,419원이고 지출액은 140억 2,321만 3,4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억 2,850만 3,939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이 61억 2,850만 3,93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억 5,844만 3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7,589만 2,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9,417만 8,9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11억 5,914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억 789만 9,125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359만 6,3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1억 6,430만 2,82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51억 6,430만 2,82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 7,400만 5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7,589만 2천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1,440만 5,8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 2,730만 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695만 1,009원이고 지출액은 3억 591만 3,5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103만 7,459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1억 3,103만 7,459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103만 7,4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억 6,217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6,252만 2,16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050만 2,8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01만 9,33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2,201만 9,3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의료보호사업 순세계잉여금은 2,201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 5,09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187만 1,43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8,187만 1,43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1억 8,187만 1,4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새마을소득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 8,187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억 2,029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702만 6,256원이고 지출액은 5,47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228만 6,25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6,228만 6,25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6,228만 6,2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647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093만 6,600원이고 지출액은 8,792만 4,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301만 1,92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6,301만 1,9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6,301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1억 5,899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5,696만 76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944만 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5,752만 46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5억 5,752만 4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5,752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2억 6,274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949만 1,080원이고 지출액은 2,284만 7,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4,664만 3,78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2억 4,664만 3,78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4,664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6억 1,34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4,868만 4,910원이고 지출액은 1,546만 6,8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억 3,321만 8,11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8억 3,321만 8,1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3,321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7억 5,820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550만 7,810원이고 지출액은 3억 5,574만 7,04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억 1,976만 77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3억 1,976만 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억 1,976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3억 5,238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143만 1,7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742만 6,2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400만 5,4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400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33억 6,629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743만 2,61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6,510만 5,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7,232만 7,37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6억 7,232만 7,3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 7,400만 5천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억 7,589만 2천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2,243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22억 7,991만 9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8,602만 8,19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8,848만 2,3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9,754만 5,86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9억 9,754만 5,86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 9,754만 5,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5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5,305만 4,60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5,305만 4,60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305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1,838만 2,53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83억 4,381만 8,29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3억 7,961만 7,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6,420만 1,114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이 9억 6,420만 1,11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8,442만 8천 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77만 3,114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지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고 다음은 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수납액이 3,228억 359만 3,246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출액은 2,380억 4,694만 5,6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3,026억 5,187만 5,827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2,240억 2,373만 2,131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도 유인물에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엔 211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에 예비비는 2005년도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등 6건에 1억 4,577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192만 1,770원을 지출하고 385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사업비는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 등 157건에 577억 2,220만 4,77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1건, 사고이월이 48건, 계속이월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 중 216페이지는 명시이월내역이고, 231페이지는 사고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는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4억 3,695만 1,009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억 591만 3,550원이며,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2006년도 새마을소득관리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안정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297쪽 200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309페이지 2006년도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 323쪽 2006년도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 335쪽 2006년도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47쪽 2006년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2006년도 도서전화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73쪽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385쪽 2006년도 장기미집행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 397쪽 2006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8,748만 3,22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은 29억 7,077만 71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281만 2,64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5,544만 1,293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4억 8,006만 7,440원이고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9,629만 2,48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4,093만 2,790원이 발생하고 2억 5,715만 7,83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8,006만 7,440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3,74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하고 16억 9,646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2억 4,094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5만 8천 평방미터로 1,415억 9,436만 3천 원이고 건물은 62만 평방미터로  187억 6,354만 5,320원이고, 기타는 21건으로 4억 6,071만 5천 원으로서 총 1,608억 1,862만 3,320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22억 1,158만 1,430원으로서 신규취득은 3억 828만 2천 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1,781만 7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22억 1,158만 1,430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10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해 드린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인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운영현재액,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세출예산 50% 이상 미집행 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검토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완료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3,156억 2,9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3%인 3,228억 3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4%인 2,380억 4,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7억 5,600만 원으로 그중 이월액이 577억 2,200만 원, 불용액이 27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3,275억 5,5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3,228억 3백만 원으로 9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징수 현황을 볼 때 매년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수액 47억 4,600만 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앞으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2,962억 5,200만 원 대비 2,240억 2,300만 원으로 75.6%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3억 7,700만 원 대비 140억 2,300만 원으로 72.4% 등 전체 75.4%를 나타내고 있어 전년도 64.6%보다 10.9% 정도 개선되어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8%인 847억 5,600만 원으로 2005년보다 1.3% 정도 감소되었으나 금액 면으로 볼 때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20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이는 재정운영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더욱 줄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된 28건, 5억 1,600만 원과 전액 미집행된 사례도 22건, 1억 6백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198억 6백만 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나 예산 전용은 9건, 2억 5,4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어 이는 적은 금액이나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산액 43억 4,800만 원 중 지난해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등 7건,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홍성군의 예산집행 등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하여 승인하여 주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결산검사는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낭비사례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체납세금 징수 관련 도로부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세입 부문에서 타 시군보다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이태준 위원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태준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난 2007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및 200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200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결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56억 2,977만 3천 원의 103%인 3,275억 4,973만 4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5%인 3,228억 359만 2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47억 4,6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156억 2,977만 3천 원의 75.8%인 2,393억 450만 8천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9.4%인 2,380억 4,694만 5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8,714만 2천 원입니다.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43억 4,893만 4천 원으로 폭설피해조사 및 복구 등 7건에 1억 4,577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192만 2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385만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용 현재액입니다.
  2006년 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2005년 말 기금현재액 대비 86.6%인 20억 6,795만 8천 원이 증가한 44억 5,544만 1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5년 말 채권현재액은 13억 9,629만 2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6%인 8,377만 5천 원이 증가한 14억 8,006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585만 4천 원, 특별회계 14억 7,421만 2천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06년 말 채무현재액은 2005년 말 129억 3,740만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13.1%인 16억 9,646만 원이 감소한 112억 4,094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발생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608억 1,862만 3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155만 8천 평방미터에 1,415억 9,436만 3천 원이고, 건물은 6만 2천 평방미터에 187억 6,354만 5천 원이며, 기타는 21건에 4억 6,071만 5천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2006년도에 증가한 물품은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전자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소형컴퓨터 등 각 1대이며, 중형 및 노트북컴퓨터 각 9대 등입니다.
  물품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운영의 부적정 등 다섯 건을 지적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다섯 건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건에 대한 지적한 내용과 다섯 건의 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이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는데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358페이지 주차관리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에서 여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비를.
○재무과장 김영식   
  국내여비요?
김원진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국내 540만 원이오?
김원진 위원   
  예, 540만 원 중에 지금 36만 원 잔액 남았는데, 기획실장님 요게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가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죠, 회계별로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 여비를 빼고.
김원진 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내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주차장을 홍성읍 내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광천에 주차장도 있고 나가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비를 쓰셨는지.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15억을 홍주미트 운영자금으로 꿔 준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언뜻 답변하시는데 민간적자본적보조로 보조금이 받을 채권으로 분류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자본적보조는 일단 보조가 됐기 때문에 채권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김원진 위원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2008년까지 15억을 갚게끔 그렇게 됐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문제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식   
  요것은 주무과로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선 주무과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431쪽 보증채무 실수요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요?
오석범 위원   
  4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보증채무 실수요자 17억 8천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영식   
  보증채무 실수요자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 8천만 원이고요 3억 356만 원 요것은 정리가 된 거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 7,644만 원, 요것은 홍주미트가 7억 4,870만 원이고 홍천문화마을에 7억 2,774만 원, 당해연도 말에 보증채무가 14억 7,644만 원입니다.
오석범 위원   
  소멸액이 3억 356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3억 356만 원 요것은 갚은 겁니다.
  저희가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상환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상환액입니다.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15억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섰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홍성군에서 홍주미트를 차용해 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 당시…… 축산과 어떻게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보조는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본적보조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부락의 재산으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에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5억을 보조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15억을 주면서 어떻게 그냥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채무보증이라든가 갚는다는 상환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조건을 붙여서 수지가 좋으면은 갚아라, 홍주미트에서,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보조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하면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 들으시도록 하시죠.
오석범 위원   
  2004년도 말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15억을 홍주미트에 그냥 보조를 그냥 준다 이걸 안 된다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셨으면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고철한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 전에 기획실장님, 운영비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안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5억은 분명히 운영비로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주무과장이 오셨으니까요……
○위원장 고철한   
  축산과장님은 2004년도 민간자본적보조로 15억을 준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2004년도 말에 2차에 걸쳐서 15억, 1차에 9억 7천만 원하고 5억 3천만 원 2차 이렇게 해서 15억이 됐는데 그 당시에 경위가 있습니다.
  홍주미트 대표이사는 지금 홍성축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유창균 씨가 대표이사였고 그 당시에 3월 1일자로 취임해서 12월 말경에 회사가 급박하게 경영상태가 악화돼서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그때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위원님들과 그 경영팀에 보고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채현병 군수님이 계실 때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부군수님이 앞으로 자구책에 대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 자리에서 15억, 당초에는 1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거면 더 5억 정도 보태서 15억을 지원해 주자 그렇게 15억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자금사용계획서도 전부 같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서 추경에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추경에 예산 성립시켜서 보조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일지라도 그대로 줄 수는 없다, 이거는 그냥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없고 회사 상황이 개선될 때는 상환하는 조건을 달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심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제일 마지막 추경에 세워놓고서 회사는 당장 넘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심하다가 위원님들 뜻을 받아들여서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도 넣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교부조건에다가 넣자, 5년 후에 무이자로 해서 상환하는 거로 교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교부결정할 때 보조금 교부 조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대표이사한테 당신들 이걸 받아가려면 확약서를 써라 그래서 받아놓은 것이 확약서입니다.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받아놓고서 2008년도 말에 무이자로 15억 상환한다 이런 확약서를 받아놓고서 2차에 걸쳐서 15억을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우리가 채권은 자세한 건, 채권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주미트에서는 이게 상환 각서를,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무제표상에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로 잡혔는데 여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주고서 과연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매각 관련해서 상법 전문변호사들하고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자문 결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교부조건에다가 걸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상환이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꼭 받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런 자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서류상으로……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적보조가 운영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 계획서에 보면 그 당시에 유창균 홍주미트 사장님께서는 유동성 위기로 홍주미트가 부도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홍성군에서 민간자본적보조 안 되는 지원을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게 그게 시설비로나 아니면 다른 목을 붙여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지만 유동성 위기로 인한 그 회사의 어려움을 긴급 수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적보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조건에 의회에서 상환조건을, 상환계획서를 받고 지원을 해라 했으면 상환계획서 받고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지 상환계획서 없이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상환계획서를 받고 확약서를 받고 했다는데 무슨 고문변호사를 뭐해 가지고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회는 뭐한 겁니까?
  의회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축산과에서 이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상환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라.
  그렇죠?
  그런 게 맞죠?
  상환계획서 없고 그냥 일방적인 지원은 못한다고 분명히 결정이 났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되 상환조건으로 지원해라.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상환조건이라는 거는 상법에도 그 상법변호사 어느 분이에요?
  상법에도 분명히 상환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채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는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은 오버하셔 가지고 받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월권이에요.
  상법으로 그분이 얼마나 뭐하시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상환계획에 의한 채무는 홍주미트에 지금 채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채권에 안 잡혀 있다?
  이거는 뭔가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과목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원할 당시에는 그때 상황은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때 상황은 무슨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과목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없었고 당장 회사가 위기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위기상황인 유동성 위기, 운영자금을 아까 말씀대로 기획실장님은 자본적보조가 안 된다, 성립 조건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집행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비를 자본적보조로 지원했다 하면 홍성군에서 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 대신에 잘못된 집행이라도 의회에서 우리가 받을 상환계획이나 상환조건을 달고 집행해라 하면은 그거는 채무로 남아야 당연한 거라는 얘깁니다.
  제 말뜻은 그 돈이 홍성군에서 채권으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논리에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지금 이상현 전문위원님 계실 때 그 당시에도 15억이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 15억이 빠져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올해도 보면은 그거에는 전혀 채권․채무에도 아무 곳에서도 이게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뚜렷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뚜렷한 그런 명분이나 아니면 목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편법이고 더군다나 잘못된 예산 운영이고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예산 집행이고.
○축산과장 최정환   
  과목 설정이 그 당시에 잘못됐는지 그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도 채권으로 여기서 잡혀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홍주미트에서 분명히 채무로 잡혀 있고 아직까지 그 당시에 제출한 확약서는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말에 상환이 돼야 될 거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과장님은 끝났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성군에서 이 돈을 줄 때는 분명히 차용해 준 돈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하나에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전혀 없다는 거는, 세입세출에 근거가 없다는 거는 이게 문제 있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식   
  세출과목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채권․채무에 여기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채권을 관리해서 나중에 회수해야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민간자본적보조가 시설비가 아니고 유동성 자금을 갚기 위한 민간자본적보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다 15억을 삽입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고 나서 다시 논해야 될 거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영농관계는 민간자본적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채무로는 공식적으로 안 잡고 지금 축산과에서 홍주미트에 대여해 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5억은 자체 사업 부서에서 공증을 해 놓는다든지 무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재무과장님이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가 됩니까?
  그건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자금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의회를 열어서 집행을 한 돈이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세입세출예산 다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채권에 분명 넣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 15억이라는 게 허공 중에 뜬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홍성군 이 막대한 돈이?
○위원장 고철한   
  예,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200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5억이 서 있음으로 해서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운영자금이었든지 자본을 보조였든지는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2004년 시점에서 자본적보조로 15억을 주자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따지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걸 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교부조건에 2008년 12월에 갚도록 홍주미트하고 홍성군한테 확약서를 써서 해줬기 때문에 운영이 개선돼서 15억이 흑자가 돼서 갚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지금 갚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축산과에서 집행한 것이 잘못된 집행이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잘못된 집행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죠.
  왜냐면 민간자본적보조를 운영비로 줬으면은 잘못된 집행이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홍주미트에 15억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겠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15억을 주자라고,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운영자금이었든지 시설비 확충이었든지 그 내부적인 뭐는 있었겠죠.
  있었는데 하여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5억을 세워서 주자라고 해서 의회에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이 된 거로 하고 집행 과정에서 조건이 달려있었으니까 지금 그 사항은 유효하고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규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요것이 서 있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잘못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뭔가 과목을 정정해서 수입을 잡았든지 해서 15억이라는 것이 넣어서 결산이 돼야지 15억이 건공중에 떠있는 이런 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재무과의 잘못은 아닙니다.
  재무과는 정당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요청이 왔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 준 거뿐이고 이것을 잡고 안 잡는 거는 기획관리실하고 축산과하고 여기에서 잡든지 안 잡든지 뭔가는 해서 넘겨줘야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채무로 잡든지 뭘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재무과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두 과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과목을 정정했든지 해서 합법화시키고 지금에 와서 도저히 안 되면은 어떤 기타 뭐라도 해서라도 15억을 잡아서 결산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공중에 15억이라는 게 그냥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요.
○위원장 고철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당초 홍주미트의 운영 곤란으로 운영자금을 차용해 준 것이지 딴 얘기는 지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추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차용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다가 축산과에서 상환각서까지 받고서 줬다는데 지금 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무슨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라고 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한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5억 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은 의회가 승인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기획관리실이나 재무부서나 어디에서도 채무로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그건 채무로 관리할 수가 없죠.
  예산 성립이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주면 안 된다 뭔가 조건을 달아서 상환할 수 있게 해다오 아마 조건을 붙이셨던 모양인데 그것이 교부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채권관리를 홍성군에선 그 15억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 조건이행을 홍주미트에 하도록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제 그때 가서 상환을 요구해서 받아들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죠?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의회에 그 당시에 요청이 들어온 게 사실 아닙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건데 갑자기 그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다면은 잘못된 법 집행입니다, 분명히.
  왜냐. 
  유동성 위기로 그때 갑자기 긴급 수혈을 요구해서 유창균 사장님께서 의회에 소회의실에서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 데 어려운데 운영자금을 주십시오 하는 거를 왜 홍성군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해서 줬나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에 여기 소회의실서 다 회의도 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자본적보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홍성군은 유동성 위기로 인한 홍주미트 당장 부도나게 생겨서 돈을 차용해 준 돈인데 어떻게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집행했다는 거는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잘못된 집행이고.
  아니, 어떻게 홍주미트에서는 채무로 잡혀있는 돈이 홍성군에는 채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무슨 근거로 홍주미트에 15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아닌 얘기예요.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여기서 따져야 뭐할 거 같고 이거는 어떻게든지 세입은 잡아넣어야 합니다.
  채무로 잡든지 뭐든지 잡아넣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을 하죠.
  이걸 가지고 자꾸 따져봐야 어디가 뭐하다 뭐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승인한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지마는 의회가도 잘못을 그때 당시는 한 거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정정 요구를 해서 채무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혹시 다시 과목정정을 해서 정리를 했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는데 이제 와서 서로 뭐할 거 없이 어떻게든지 채무로 잡아넣을 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라도.
  건공중에 떠있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지금이라도 나는 수입으로 잡아서, 채무로 잡아서 익년도로 넘기고 이런 식이 돼 줘야지 그냥 이렇게 건공중에 뜨게 만들어놓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딴 거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저는 이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넘겨오기만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축산과장님, 세 분 어떻겠어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따져봐야 방안은 없어요.
  뭔가는 15억은 채무로 잡아놔야 하니까.
  정 잡기가 뭐하면은 여기다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뭐로라도 해서 우리만이라도 알게 여기다 부기 달아서 해 줘 놓아야지 15억을 안 해 놓으면 저쪽에서 안 갚아도 뭐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만은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무과에서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거기다 단서를 달아서 다 확약서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공증을 받는다든지 민법상에 어떤 제도를 해놓고 이게 보증채무로 잡는다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할 대상입니다.
  2004년도에 어차피 지급이 다 됐기 때문에 과목정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지금 채권관리를 내년도 상환하는 조건으로 다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지금 명백히 있으니까 그때 상환하는 것으로 보시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채무각서를 써서 이행을 했습니다.
  2008년인가 9년도부터 예를 들어 상환이 된다는데 만약에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군에서 무슨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렇죠, 일종에 개인으로 말하면 차용증 써주고 채무 이행을 안 할 때는 얼마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한 가지 좀 뭐한 게 민간자본적보조로서 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만 구상권을 발동, 그러면 축산과는 그 수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홍성군수가 홍주미트한테 준 돈이기 때문에 홍주미트가 당초에 돈을 수령할 때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해서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얼마든지 그 문서에 의해서.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과장님, 이 돈이 성격상은 민간자본적보조예요.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본인이 갚는다고 다 차용증서…… 개인으로 말하면 차용증서식으로 거기다 명시를 하고 확약서를 받아놓고 했기 때문에 채권 관리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결산서에 채무로다 거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내용이 홍성군에 얼마다 하는 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재무제표상에.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홍주미트에서도 결산서에 채무로다 홍성군 채무가 15억 있으면 그걸 당연히 해야지 거기서조차도 채무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안 받겠다 하는 이런 식이 돼선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채권으로다가 계상이 돼야 된다.
  홍주미트 결산서에 홍성군에 채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요.
  당연히 채권으로다가 계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님.
  분명히 홍주미트에 채무로다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제가 여기서 채권으로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하느냐 이런 건……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홍주미트 결산서에 채무로 돼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결산서에 채무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조건에 이것이 5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확약서를 받고.
이태준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세요.
  홍주미트 결산서에 홍성군의 채무 15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축산과장님께서는 상환각서나 확약서 일건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주미트에선 채무로 잡혀 있는데 군에서는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사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는 하지만 세출결산서에 부기는 기타 항목이라도 달아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고 저거할 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니 뭐니 이것도 여기서 더 논의할 게 아닙니다.
  홍주미트에서 채무로 잡혀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채권으로 잡아놓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이것을 채권으로 잡아서 예산결산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의장님.
○의장 이규용   
  저도 오석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15억이라는 것이 나가서 거기 홍주미트 내에는 채권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군에 안 잡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에 잘잘못 따질 거 없이 지금이라도 잡아서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자꾸 여기서 따져봐야 별 특별한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를 집행부에서 해 오면은 그걸로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면 돼요.
○위원장 고철한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재는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15억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계상이 안 돼 있다고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15억 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짓듯이 그 동네를 준 거예요.
  홍주미트를 준 거예요.
  이 비목상은.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채권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없고 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축산과에서 조건으로 2008년도라고 아까 하셨는데 2008년도에 15억을 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그거를 인정하고 홍주미트에서 받아갔으니까 그 남은 기간 2008년도에 우리는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받으면은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편입이 되지만 지금 예산회계법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5억이 나갔는데 확약서인가 그거에 따라서 채무로 결산은 할 수가 없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회계법상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간 돈인데 저희 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게 확약서를 받았으니까 이걸 채권으로 인정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지금 실장님과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렇게 쌍방이 서로 얘기가 분분한데 혹시 과장님, 홍주미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결산서에 기재가 되긴 됐지만 이게 자본적보조를 받은 건데 우리가 확약서를 써주긴 써줬지만 자본적보조를 우리가 갚을 목록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집행부에서 불투명한 지금 예산회계법을 들어서 불투명하게 그걸 받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받고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전혀 없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받고자 하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교부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대표이사의 확약서를 징취해 놨기 때문에 채권채무 관계는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정문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확약서를 작성해서 홍성군에 제출하긴 했으나 지금 대표가 이거는 그때 당시 자본적보조금을 받은 거지 그때 당시 대표자가 잘못 써준 거다, 자본적보조를 어떻게 우리가 채무로 인정하고 이걸 2008년도에 갚겠냐라고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걸 안 갚겠다고 하면은, 갚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간사 김정문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가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로는 절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모르죠, 저는.
○위원장 고철한   
  아니, 각 실과에서 지원했을 적에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기획실장님도 홍주미트 이사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것은 따지셨어야 된다 이거요.
  그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 성립이 됐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각서를 써서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고 그것이 절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축산과장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협의하시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차입금이나 뭐로 이렇게 목을 바꿔서 편성이 됐으면은 지금 이런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야 그 소리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그때 잘못 집행을 한 건 사실이다 이거요.
  그랬으나 고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난 따지지 말자.
  이제라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잡아넣어서 결산해 주면 이거는 우리가 뭐할 수 있는데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받아간 쪽에서 우리는 이거 보조금으로 알았다, 우리는 갚으라는 뭐가 생각지 안했다, 물론 거기에 결산자료에는 채무로 돼 있지마는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기장을 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이 우리는 그만큼 확고부동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못 잡을 거 없다고 봐요.
  정 갖다 댈 수 없으면은 기타라고 잡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잡아서 만들어놓아야지 15억이라는 돈이 그게 뭐 보통 돈입니까?
  이런 돈이 그냥 건공중에 떠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너무 뭐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추궁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 그런 논의해서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꾸니 해야지 여기서 자꾸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거 가지고 둘이 뭐하면은 그때 뭐 잘못했느니 뭐니 하면은.
  그때 잘못했으면은 왜 채무로 잡게꾸니 시켰으며 다 아는 일 아니냐 이거요, 집행부도.
  집행부도 다 아는 일이니까 그때 거기에 수긍하고 다 해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건 논할 거 없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문제될 거 없어요.
  감사원이나 별거 와도 그때 잘못 잡아서 늦게라도 우리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딴 문제가 될 거 뭐 있습니까?
  난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위원장님!
○위원장 고철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신 과목정정이라든가 2004년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요 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채권 현재액 총계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참고표시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홍주미트에 얼마얼마 해서 돈을 줬다, 보조금, 확약서를 받고 돈을 지출해 줬다 그 참고내용을 여기다 나중에 삽입해서 부기를 달아주면은 어떨까 하고……
○의장 이규용   
  그것도 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축산과에서 그런 어떤 의뢰가 가야 재무과장은 잡아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해요.
  지금 잘못됐다고 우리가 너무 논할 거 없어요.
  기왕에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 돈만 어떻게든지 우리는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 이거 따질 거 없이 언제든지 거기다 부기 달아서 수입 잡을 수 있게꾸니만 해 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자꾸 뭐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고철한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도 어려우니까.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그거는 2004년도에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부기를 정정한다는 건 어려울 거 같고요.
○재무과장 김영식   
  안 돼요.
이태준 위원   
  채권채무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지 뭐.
○위원장 고철한   
  예,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식   
  세입과 세출이 돈을 줘야 당해연도에 돈을 받아들이고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축산과에서 홍주미트한테 15억 주었다는 참고표시만 이렇게 해서 언제에 상환하기로 돼 있다 그런 부기만 달아 가지고만 할 수 있지 지금 그거 안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2004년도 것이기 때문에 과목정정은 어렵습니다.
  회계법상에.
○위원장 고철한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네요.
  그런데 중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나갔던 사항입니다.
  총액예산에서도 15억이 작년에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15억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축산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홍성군이 현재 채권액이 없습니다.
  상법상 받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합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아까 얘기대로 방법을 도출해서 우리가 채권으로 만들지 않으면 2008년도에 그쪽에서 못 갚겠다해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15억 축산과에서만 받기로 돼 있다 해서 받을 거 같습니까?
  당연히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고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받는 조건부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왜 그게 다 빠지고서 그냥 집행을 했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의결해 줬으면 그게 곧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해 준 점, 이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지금 각서 하나 써줬다고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을 채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상법이 적용되고 뭐가 적용됩니까?
  상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한 줄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까지는 해야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김원진 위원   
  어떤 방법을 도출해서 분명히 우리 채권으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를 해도 받을 뭐가 없습니다.
  각서 하나 종이쪽지 하나 써줬다고 흑자되면 갚아라!
  그게 2004년도에 전임 뭐한 자본적보조를 어떤 사람이 갚겠습니까?
  막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추에이션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홍주미트에서 그 당시에 저희 홍성군에서 보조금을 탈 때 개인으로 말하면 차용증식으로 확약서를 다 써주고 저희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하는 덴 별 문제점이 없을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런데 과장님 지금 김원진 위원 말씀은 뭐냐면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간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본인이 돈 갚겠다고 확약서하고 다 썼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
○위원장 고철한   
  그거는 군에서 갚으라고 그러는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런 거고.
○재무과장 김영식   
  아니, 본인이, 돈 꿔간 사람이 나는 돈을 몇 년도에 갚겠다 확약서 썼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선의적으로 믿어야지 나중에 안 낼 때는 법적 대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의적인 해석을.
○위원장 고철한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2004년도다 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몇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명확하게 이거를 민간자본적보조를 대여식이라든지 뭐한 거로 부기를 정정해서 해 주지 않은 이상 지금 와서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도 약간에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또 집행부도 어차피 확약서를 받고 15억을 대여해 줬으니 꼭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시고 원안대로 결산검사를 통과시켜주는 거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어떻게 원안대로 그게 됩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재원을 차용해 준 돈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줬든 뭐로 줬든 의회에서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그런 뭐로 돈 주었는데 그러면 의회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고철한   
  아니,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15억을 부기를 달아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자본적보조로 남아있죠, 여태까지.
  아직까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왜 15억이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김원진 위원   
  지금 민간자본적보조로 남아있습니까?
○의장 이규용   
  위원장님!
○위원장 고철한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정회를 해서 뭔가는 결단을 짓고 넘어가야 하니까 정회를 잠깐 해요.
  정회해야지 그냥 넘어갈 거요?
  왜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고철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한 홍주미트 민간자본적보조 15억 원은 채권현재액 결산서 하단에 조건부채권으로 당구장 표시로 기재하는 것으로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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