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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6일 (화) 15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5시 17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20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홍주미트채무보증안 

(15시 2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사유로 (주)홍주미트는 2005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 일금 23억 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배정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재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고 대출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연기된 상황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상태에서는 개인담보는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이며, 기 배정된 23억 원의 도축장 운영자금을 연장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농림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에 의거 23억 원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수령한다면 현재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금리의 대출금 상환과 고품질의 상품 생산을 위한 냉동기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와 안정적인 도축두수 확보와 사업 전개를 위한 구매자금에 활용하여 홍주미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주미트 운영자금 사용계획안은 고금리 금융채무 상환에 12억 8,700만 원과 시설자금에 4억 원, 구매자금에 6억 1,300만 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채무보증서 발급조건으로는 첫 번째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고, 두 번째 상환기간 도래 후 1년이 되겠습니다만 (주)홍주미트에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홍주미트 대표이사인 주흥노와 푸른축산 대표이사 박성호의 개인별 채무상환 각서를 제출할 것.
  “다”항은 현재 광천농협에 채무보증 중인 7억 4,870만 원을 우선 상환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광천농협의 이자율이 6%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는 채무보증하여 23억 원을 수령 시 상기 내용에 있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부채를 상환한다면 축발기금 78억 원만 남게 되어 조기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 채무보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주)홍주미트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홍주미트 장·단기 차입금 현황과 운영자금 상환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은 우선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이 3월 22일 매각승인하였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내용도 보고 없이, 오늘도 매각승인에 대한 어떤 이유 없이 채무보증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주미트 운영자금 23억 원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안 요청하는 것은 본래 매각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로 그동안 매각승인 후 추진사항을 우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억 원의 무이자 운영자금을 언제 배정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홍주미트 채무보증을 승인 요청 이전에 매각승인을 철회요청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 매각처분 추진 지연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12월 28일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승인안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됐습니다.
  승인안이 원안대로 2007년 3월 26일에 가결돼서 축산과에 통보 되었습니다.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이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주)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는 주주 양도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홍주미트 이사회 개최 요구를 4월 30일날 요구해서 5월 17일날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개최 상황은 이사가 7명 중에서 푸른축산측 이사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해서 실질 참여 이사는 7명이 매각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결 결과 푸른축산측 이사 두 분은 매각승인 유보를 요구했고, 군에서는 매각승인을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주 7명 중에서 5명이 참석하고 푸른축산 이사 1명이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그 위임장이 특정사안인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각코자 할 때에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특정사안에 대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인제 승인이 되느냐, 부결되느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유권해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찬과의 소송관계에서 홍성군 보유주식이 현재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압류한 사유는 홍성군에 대해서 김경찬이 보유했던 주식을 홍성군에서 대리 매각한 소송건과 연계해서 홍성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된 거와 연계해서 현재 홍성군 보유주식을 압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압류 해제는 압류할 사유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은 압류 해제와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식 매각을 계속 추진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 23억 원에 대해서 배정받은 시기가 2006년 12월 18일자로 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정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23억 원에 대해서 2006년 12월 15일자로 대출마감기간 연장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마감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2006년 12월 29일날 도를 통해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3억 원 채무보증 승인 전에 매각 철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매각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고, 당초 계획한대로 매각은 매각대로 추진하고 회사 경영안정을 위해서 채무보증은 채무보증대로 이렇게 해서 경영자금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매각을 군수가 의회에 승인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매각은 추진 않고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채무보증해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그게 이치에 맞는 절차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매각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매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태준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 사유를 중간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매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조건을 보고하고서 그러고서 채무보증이 들어와야지 매각승인하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채무보증을 또 해 달라 이것은 홍주미트를 계속 하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추진상황 지연사유라든가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매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태준 위원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매각하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홍주미트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거요?
  매각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채무보증을 해 다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채무보증은 현재까지는 홍성군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주주로 되어 있고, 또 축발기금 23억 원이 1년짜리입니다만 무이자로 배정이 되었고……
이태준 위원   
  그건 좋아요. 
  좋은데 중간에 보고가 있어야지. 
  그냥 보고 없이 곧바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또 23억 원도 2006년 12월 18일에 그 자금을 받았는데 막바지에, 6월 30일이 내일모레인데 막바지에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이게 그동안에 잘못된 사항이고, 또 이사회에서 5월 17일날 부결시켰으면 그때도 곧바로 이렇게 돼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하는 것을 곧바로 그때도 보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있다가 6월 30일이 닥쳐오니까 23억 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지금와서 아무런 보고 없이 채무보증 해 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절차상 이게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축산과에서 매각승인을 한 후로 여태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여태까지 매각을 못한 사유로서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는 그쪽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압류가 해제돼야 할 수 있다.
  지금 압류가 된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잖느냐.
이태준 위원   
  그것도 글쎄 보고를 하라는 얘기요.
  아무런 얘기 없이……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이 시간 후에 과장님은 여태까지 매각승인을 지연한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일단 주식이 압류가 되어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압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5월 11일자.
김원진 위원   
  5월 11일자 압류됐습니까?
  이 채무보증안을 논의하기 전에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의회에서 아무리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각안을 통과시켜도 이사회에서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는 그 매각안을 상정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그리고 매각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으면 이 승인안이 올라온 그 자체도 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좀 표현력이 뭐하셔서 그 안을 말씀을 못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홍성군의회에서 매각안을 지금 승인을 했으면 우리가 채무보증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매각안이 올라온 자체도 왜 잘못됐느냐. 이사회에서 홍성군 주식을 매각하겠다 이사회에서 일단 통과가 된 다음에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홍주미트 매각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홍성군의회에서 매각안을 아무리 승인해 줘도 이사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파는 주식을 홍성군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관 14조에 있는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홍주미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주주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그럼 매각안을 올렸던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는 않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여러 가지 다른 주주 이외의 다른 쪽에도 매각할 수 있고 주주한테도 매각할 수 있고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주주 이외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현재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명의 이사가 참석해서 그건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는데 승인이냐, 부결이냐 그것은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서 승인된 걸로 간주 처리돼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부결처리돼서 주주에게만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다 않고서 매각안부터 올린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안을 올렸던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만큼 매각하는 것이 시급성이 있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홍주미트 채무보증은 채무보증안대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매각은 매각대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럼 매각을 해도 홍주미트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 줘야 됩니까?
  만약 매각이 이뤄졌을 때 만약 이 안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해 줘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매각이 성사된다고 그러면 그 매수자가 채무를 완전히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매각이 됐다면 이 채무보증안을 해 줄 필요도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매각이 성사돼서 매각이 됐다고 그러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매각을 홍성군의회에 매각요청을 했고 또 승인이 됐습니다.
  안건이 처리됐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히 매각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각을 위해서 매각안을 올렸고 통과됐지만 이 부분은 지금 매각안을 철회해 달라든지 아니면 유보시켜 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또 이렇게 상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리 해석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 상당기간 지연됐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이해를 도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점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유권해석이 돼서, 유권해석이 아까 이사회에서 유권해석이 만약에 찬성 쪽으로 가서 만약 매각이 이뤄졌다면 이 안은 잘못된 안이죠?
  그렇죠, 지금 그것도 아직, 이사회도 지금 잘 되었나 잘못되었는지 그 유권해석도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매각안이 찬성된다면 이 안 자체 올라온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매각안이라는 것은 인제 이사회는 매각방법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매각방법은 주주한테만 팔 수 있느냐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자유롭게 팔 수 있느냐의 그 방법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을 유권해석 받아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질문드리고 제가 현재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앞서 이태준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이 말로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문서입니다.
  문서로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문서로서 그동안에 매각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채무보증 승인을 해 달라 이건 절차상에 문제 아닙니까?
  그 절차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매각승인을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아무 답이 없이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부터 밟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김경찬 주식을 김진민한테 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그 당시에는 김경찬이도 전부 주주이기 때문에요, 주주 이외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주주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김진민 씨가 주주였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김경찬 주식을 김진민한테 대리매각할 때 말씀입니까?
김원진 위원   
  예.
○축산과장 최정환   
  그게 2006년 2월 2일자인데요,
 그 당시에 소송에서 1차 패소를 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김원진 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 지금 이사회에서는 주주 이외에 매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홍성군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한테 매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전에 김경찬 주식도 김진민한테 매각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그 사항은……
김원진 위원   
  아닌데 어떻게 그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고 주주 이외한테 매각을 하고, 홍성군 주식은 주주 이외의 자한테 매각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축산과장 최정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식매각 제한사항 그 정관 제정이 2006년 2월 2일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찬 주식을 홍성군에서 대리매각할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정관상에 없었고, 김진민이가 주주로 돼서 들어왔을 때 세 주주간에 합의에 의해서 정관을 2006년 2월 2일자 신설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전 정관하고 그 후에 정관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이 의회에서 의결된 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매각 지연에 관한 사유라든가 그런 게 없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주미트의 경영안정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자금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거기 홍주미트 주흥노 사장이라든가 박성호 푸른축산 대표이사라든가 상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확실한 채무승인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홍주미트를 우리 홍성군에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이것마저도 없으면 한미FTA라든가 모든 지금 강대국들의 개방압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인들의 앞으로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이 자금은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와 같이 확실한 채무상환 각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담보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 절차상의 문제로 매각안을 올려놓고 뚜렷한 말도 없이 다시 채무보증안이 올라온다는 이런 문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명쾌하게, 아니면 책임자로 하여금 이 매각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아니면 이 매각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 후에 이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홍성군의회에서 매각안이 승인됐다면 이건 홍성군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손을 떠난 것을 의회에서 다시 채무보증안을 논의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정확히 않고서 무조건 의회에서 안이 올라온다고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본 위원도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다루기 이전에 누가 잘못한 일이냐 뭔가는 정립한 다음에 채무보증안을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채무보증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뭔가는 확실하게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물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자금을 지금 6월 30일로 한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걸 연장을 뭐 한 달이라든가 며칠 이렇게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까?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장할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1차 연기된 이월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때까지 승인 후에 추진경위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해명해 드리고서, 사유서 제출하고, 그리고 이 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억 무이자인데 매각 추진해서 어떤 자가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채무승계가 돼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이자 자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간사 이병국   
  그러니까 이것을 오래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아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확실한 것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라든가 이걸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일단은 금요일날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를 거쳐서 도에서 인제 농림부에서 연기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기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뭐 불투명한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군수님 명의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님 명의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이때까지 추진 경위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경위나 계획이지 지금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이 올라온 자체가 우리가 매각안을 승인해 주고 올라온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매각승인을 해 주셨지만 지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아직까지 주식을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홍성군의회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전체 홍주미트 주식 매각안에 대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승인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놓고 여기 와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논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미 홍성군의회에서는 그 안은 떠났습니다.
  홍주미트 안에 대해서는.
  왜, 매각안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논의할 게 없습니다.
  그걸 매각안을 승인해 놓고 매각을 않고 여태까지 질질 끌어 온 것은 홍성군, 군의 문제지 우리 의회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매각안은 여기 소위원회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이미 끝난 문제예요.
  끝난 문제를 다시 뭐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끝난 문제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답변, 분명히 군수님이나 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홍성군의회에 매각안을 상정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이러이러해서 지금 매각안을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안을 유보시키고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 채무보증안이 되어야지 이미 방망이 친 사안, 매각안을 다 한 그런 사안을 갖다가 아무 그런 답변이나 뭐 없이 다시 이 안을 한다?
  이게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홍성군의회에서 분명히 매각안에 승인을 다 한 후에 논의한다는 게 절차상에 아무 하자가 없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어느 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종결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금동   
  질의……
김원진 위원   
  아니, 어느 안에 대해서, 지금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한 매각안입니까? 뭐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임금동   
  채무보증안……
김원진 위원   
  채무보증안은 아직까지 논의도 안 했는데 무슨 안을 질의를 종결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금동   
  아니, 지금 채무보증안을 위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채무보증안 이 전에 우리가 매각안을 승인한 그 이후에 확실히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채무보증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간사 이병국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잠깐 보류를 하고 토의를 위원님들끼리 하고서 질의를 종결하셔야지 지금 종결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임금동   
  아니, 안이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병국   
  그러니까 보증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고 위원끼리 정회를 하고 토론 좀 합시다.
이종화 위원   
  토론시간이라고 해서 토론을 좀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토론 안 됩니까?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물론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이 절차상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채무보증안이 올라오느냐.
  그런데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주미트를 헐값에 그냥 갖다 버린다면야 하루 아침에도 팔아 없앨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각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그 동안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팔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매각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홍주미트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주미트의 경영안정이라든지 신용등급을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홍주미트 내에서는 거기 몇 개의 육가공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그 업체들이 하는 말이 예냉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육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해 주셔 가지고 무이자 자금 23억을 받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매각할 때에는 이 채무라든지 채무보증도 승계를 매각한 업체나 매각한 곳에 승계를 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채무보증안은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축산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홍주미트이기 때문에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이자를 주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무이자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질의 시간이나 토론 시간에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이태준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쭉 토론을 해 왔지만 채무보증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잖느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승인을 했는데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나갔는데 이것을 채무보증을 또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상에 하자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가 바로 서는 것이지 의회가 이거 절차상 하자를 바로 안 잡고 여기에서 무조건 채무보증을 해 줬다, 의회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토론하셔 가지고 토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토론순서가 아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지금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을 승인해 주고서 지금 매각 절차를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채무보증안이 토론되어야지, 지금 홍주미트 매각을 왜 안 했느냐 그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원진 위원님이 토론순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책임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채무보증안이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그동안에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조사도 했고, 또 승인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도있는 토론 절차를 밟아서 승인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이 그냥 우리가 막바로 채무보증안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책임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추후 듣자는 말씀입니까?
이태준 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야 하고, 안 듣는다면 이거 처리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문서에
 의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지분 매각 추진 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100% 주식에 홍성군이 45.9%, 푸른축산이 54.1%이고, 임원은 일곱 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 1명인데 임원 중에서 푸른축산측 임원이 이사가 4명, 홍성군측 이사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70명이 되겠습니다.
  도축 및 도축세 납부현황은 금년도 5월까지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현황으로서는 5월까지 분석한 걸로 해서 4,300만 원 경상수지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장·단기 차입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금은 현재 133억 8,800만 원이 되겠고, 연간 이자 납부액은 약 현재 상태로 해서 5억 5,200만 원, 그중에서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5억 1,000만 원, 광천단위농협에 저희 군에서 지급보증해서 차입한 7억 4,870만 원, 다음에 축산발전기금 융자가 대전중앙기업 금융지점에 78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홍성지점에 1억 5,700만 원 9.58%짜리, 외환은행 홍성지점에 6억 2,040만 원 7.43%짜리가 되겠고, 저희 군에서 2차에 걸쳐서 15억 원 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차입금으로서 주흥노 대표이사가 10억 2,000만 원과 박성호 푸른축산 대표가 10억 2,000만 원 이자는 연 8%짜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각처분 지연사유로는 2006년 12월 28일 (주)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승인안이 기획관리실로 제출되어 2007년 1월 12일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는 바 3월 22일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매각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축산과에는 3월 26일날 통보받았습니다.
  (주)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은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주)홍주미트 정관 제14조에 주주 양도의 제한 사항으로서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2006년 2월 2일자 정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군에서는 (주)홍주미트 이사회 개최 요구를 4월 30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 이사회가 개최되었는 바 푸른축산 이사 중에서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1명이 불참해서 5명이 이사회 개최 결과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가·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의 표결권이 있느냐, 의결권이 있느냐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5월 11일에는 전 홍주미트 대표 김경찬으로부터 홍성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에 연계해서 주식 가압류 결정이 5월 11일날 접수되어서 현재 홍성군 보유주식은 가압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추진사항은 지금 개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안 원안가결이 3월 22일날 되었습니다.
  홍성군의회 임시회 결과 접수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3월 26일날 축산과에 통보되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 4월 30일날 홍주미트로 하여금 이사회 개최 요청을 했고, 이사회 개최 공문 접수를 홍주미트로부터 5월 9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보유주식 가압류 결정 정본을 5월 11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홍주미트 이사회를 5월 17일날 16시에 홍주미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를 5월 18일날 받았고, 이사회 개최 결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주미트 임시주주총회 개최 공문 접수를 5월 18일날 주주총회 공문 접수를 하였고, 임시주총을 6월 5일날 14시에 홍주미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총 개최 결과 공문을 6월 18일날 접수했고, 이사회 개최 결과 공문은 6월 20일날 저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승인 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앞으로 대책 및 운영방향으로서는 홍주미트의 현 상황은 홍주미트와 홍성군, 전 대표이사인 김경찬과 김진민과의 크고 작은 소송이 14건이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각승인안이 제출되어 승인될 당시에는 3대 주주였으나 4월 중 2대 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법과 (주)홍주미트 14조와의 상관 관계, 이사회 개최 시 위임장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여·부 등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는 한편 주식 가압류 소송을 취소신청하여 매각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홍주미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육경매시설 조성을 통한 유통상인 유치와 구 도축장을 소 전문 도축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경영자금을 수령해서 고금리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조기 경영안정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매각처분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매각승인안은 홍성군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홍주미트 정관 14조 주주 양도의 제한이 신규해 가지고 2006년도 2월 2일입니까, 2007년도 2월 2일 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2006년도 2월 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2006년도 2월 2일날이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영진이 누구였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경영진은……
김원진 위원   
  김경찬이었습니까, 김진민이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김경찬이가 김경찬 주식을 매각한 2월 1일날 했고, 2월 2일날 김진민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되겠습니다.
  김진민이죠.
김원진 위원   
  김진민 씨께서 직인을 가지고 행사한 게 2월 2일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2월 2일이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죠, 2월 2일이 아니죠.
  2월 2일날 분명히 김진민이가 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로 권한 행사한 것은 2월 2일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2월 2일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했고……
김원진 위원   
  선임을 2월 2일날 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취임까지 전부 끝낸 거니까요.
  하여간 주총에서……
김원진 위원   
  아니, 김경찬 씨가 대표이사 뭐까지 안 줬는 데에도 그게 됩니까, 없어도?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그때부터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지분 매각 추진상황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연사유로서 여태까지 매각을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매각승인 철회 요청을 의회에 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다음 매각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매각될 경우 다시 의회에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제 생각은 굳이 지금 매각승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철회해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채무보증안 승인하기 이전에 지금 철회가 된 다음에 승인을 하고, 또 매각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의회에 승인 요청해야 절차상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뚜렷하고 큰 하자가 없는 이상은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굳이 철회해서 그 다음에 또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고……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매각승인안 방망이 치고 나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해 주는 것도 절차상에 아무 하자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 최정환   
  제가 생각할 때는 채무보증을 해서 매각이 만약 성사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보증채무도 승계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매각도 않는 것을 매각도 지금 안 된…… 현재까지 안 된 그런 사항을 매각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올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매각안을 철회하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시고서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이 나와야지 판다고 하고, 또 보증은 서 준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는 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고 보증은 서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 하자 없다는 얘기죠?
  매각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죠?
  보증 서 줘도?
○축산과장 최정환   
  예, 저는 하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토론도 하셨습니다.
  매각지연 사유에 있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 다음에 토론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질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 임금동   
  토론은 아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김정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문 위원   
  과장님,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지난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 하실 때 물론 푸른축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 그리고 개인 주흥노 대표이사나 박성호 대표이사의 개인별 채무상환각서 제출할 것 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증기간을 명시할 것, 두 번째로 주흥노 대표하고 박성호 대표께서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섭외를 말씀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발급 조건에 안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발급 조건이 먼저 이게 결정돼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넣겠습니다.
  넣어서 조건에 넣고, 저희가 이건 말씀 못 드렸는데 보증기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당연사항이고……
김정문 위원   
  당연사항이니만큼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 4,000만 원에 대한 고금리 8%짜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인제 두 분하고도 논의했는데 1차는 다운시키도록, 내리도록 이렇게 종용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발급 조건에 이렇게 넣지도 않으시고서 이런 안을 작성해 가지고 통과를 하시면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조건에 넣는 거에 대해서 안을 저는 승인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넣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자율 감소는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분들하고, 개인들하고 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이자율 감소는 감소를 조건으로 승인안이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김정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런데 인제 이자율이 8%짜리인데요, 8%짜리를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조건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채권자들이 할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다운시키는 것을 조건 제시하고, 안 되면 출자를 전환하도록 이렇게 유도코자 합니다.
김정문 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자율 감소는 지금 물론 이게 다른 은행 금리에 대해서보다는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싼 금리는 아니지만 이분들께서는 이 기업을 맡고 있는 대표이시고, 이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에 대한 또 이자를 가져가신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뭐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있다고 충분히 저는 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조건에 삽입시켜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보증사유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전국 도축장 위생평가에서 6등급 이하의 상태에 있는 부실한 홍주미트에 대해서 보증을 선다 이건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사유가 들어갈 거 같으면 23억을 대출받아서 무이자니까 고금리를 상환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채무보증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유가 나와야지 여기 보면 대출기간이 2007년 6월 30일로 연기된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상태인 개인 담보가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서에 의한 수령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담보해도 안 되는 회사에 홍성군에서 23억을 보증 서준다 이것은 보증사유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증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 빼고 고금리를 상환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23억을 보증선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뒤에 1번 고금리 대출상환,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한 냉동기 교체 및 신규 설치공사, 세 번째 도축물량 확보를 위한 구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유에……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아래에 사유가 있는데 위 사유는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장이 맞지 않고 상황
 이 틀린데 이런 회사에 이렇게…… 이건 아니다.
  위 문장은 싹 빼고 23억 무이자 운영자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만 해야지 위 이거 읽고서 승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서야겠다는 얘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회사라든가 그 회사의 주주의 각서라든가 이런 담보물건을 확보하고 지급보증을 하겠다 그런 사유를 표시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석범 위원   
  보증사유에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억 4,000만 원 주흥노 사장님하고 박성호 사장님 한 것이 개인이 얻은 돈이냐, 아니면 은행에서 얻었다면 어느 은행하고 차입금 이자율하고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그 상황을 은행이면 무슨 은행이고 이자율은 얼마 이렇게 개인이면 개인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본인들하고 또 그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물론 회사를 위해서 8%짜리 차입을 했든 본인 자금이 됐든 갖다 넣었는데 회사 상황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 이게 부도 터질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갖다 넣은 거다……
○간사 이병국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은행도 뭐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7.43%도 있는데 그런 거 갚는 거보다도 8%짜리 갚는 게 낫지 않나.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병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2번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서 “다”번을 보면 현재 광천농협에 채무보증 7억 4,870만 원 이자율이 6%인데 주흥노하고 박성호 두 분이 20억 4,000만 원 그거는 8%인데 광천농협 것을 갚지 말고서 주흥노나 박성호 그분들 8%짜리를 갚는 게 좋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인제 저희 홍성군에서 광천농협분도 지급보증을 한 것이고 이번 또 지급보증을 해야 돼서 이중 지급보증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안을 잡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이것은 타 용도로 7억 4,870만 원은 지급보증 조건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급보증 부담을 좀 줄이려고 저희 군 욕심에서 했는데 그것은 광천농협 상환이 아니고 타 용도로……
이태준 위원   
  이해는 가요. 
  홍성군에서 채무보증 선 것을 조금이라도 이자는 낮지만 홍성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정리한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답변이 이것을 삭제하고서 주흥노하고 박성호 20억 4,000만 원 그걸 정리한다는……
○축산과장 최정환   
  채무상환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주흥노, 박성호씨가 넣은 20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낮추는 문제는 조건부로 해서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금리 부채상환을 13억, 다음에 6억은 구매자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또 4억은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인제 전부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수정할 부분은 확실히 여기다가 조건을 전부 수정해 가지고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면 이태준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말씀입니까?
이태준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금동   
  그럼 이것도 서류 다시 만들어야 되나?
  속기록을……
이태준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위원장 임금동   
  아니,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에 의해서 다시 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 원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제안드린 조건에 대해서 박성호 대표나 주흥노 대표하고 다시 협의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 여기서 조건을 달면 그걸 제시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제시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제 생각에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사용 문제는 광천농협 상환이 아니고 회사에서 요구한 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를 하셨지만 보증서 발급해 가지고 23억 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대표 경영권자의 재량이지 그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고리채를 상환하고, 또 시설 투자하는 데 보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경영을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중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조건 가, 나, 다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속기록에 의해서 이 안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을 통과할 거 같으면 변경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 조건만 위원님들 요구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간을 넣어라, 주흥노와 박성호가 차입한 이자율을 감소시켜라 그리고 다번 광천농협 상환을 삭제하고 경영진 자율권에 맡겨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흥노 대표이사 및 푸른축산 대표이사 박성호의 개별 채무상환 각서를 제출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채무상환 각서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최정환   
  23억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지급보증을 하는데 저희 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고 푸른축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1년 이내에 상환이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상환각서에 의해서 두 분한테 채무를 부과하겠다.
오석범 위원   
  채무상환각서하고 채무이행 보증각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를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자 없이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저는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홍성군이 매각이 승인된 홍주미트를 채무보증안이 올라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분명히 엄청난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자금상환 계획에서 상환방법에 잔액 13억을 08년도 도축장 운영자금을 수령하여 상환한다고 했는데 수령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우리 경영, 농림부에서 도축장 운영자금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환하고 다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 상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흥노 대표나 박성호대표 개인이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현재 홍성군에서 채무보증 서는 것은 보증기간은 1년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1년입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채무보증서 발급 조건에 대하여 보증기간 명시, 또 대표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낮출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동의하십니까?
○간사 이병국   
  예.
○위원장 임금동   
  홍주미트 채무보증안은 보증기간 명시, 단기차입금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장님, 다항 삭제도……
○위원장 임금동   
  다항이 광천농협 채무……
  추가로 광천농협 채무 삭제에 대해서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 채무보증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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