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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26일 (화) 17시 49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
  5.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
  5.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시 49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7시 50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7시 51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해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하수조례안 

(17시 5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하자매 그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수를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1일 백 톤 이상을 사용하면 부과를 할 수 있는, 허가해서 이런 사항이고요 농업용수,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1일 150톤 이상을 채수하면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설치기준 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4조에는 이행보증금 산정기준과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10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제16조·제19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납입절차,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조·25조에는 과태료 처분의 통지·부과 기준, 의견청취, 이의제기 및 강제징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방금전에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의 경우 주민에게 충분한 예고기간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2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안에 있는 제2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했는데 1호에 보면 허가와 신고를 포함한 매매, 양도, 상속 등도 포함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2조에서는 7조와 8조만 하고 1호에서 매매, 양도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호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표준조례안에 저희는 일단 삽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7조는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조는 신고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지금 방금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요 지금 매매, 양도, 상속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빠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2안대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제1호에서 정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의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 내용인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제1항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병국 위원   
  전문위원님이 아까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사용자에게나 이용자에게로 그건 못해요?
  개발이용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이용자나 사용자로.
김원진 위원   
  그거는 사람이 맞죠.
○전문위원 이용록   
  그거는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느어느 자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법령용어 순화를 하면서 자 하니까 부드럽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자에 있는 것은 지금 개정하는 법률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수리계조직및운영조례안 

(18시 1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에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53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농촌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같이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요 그간에 홍성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외 지역은 군수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해서요.
  그런 지역에 그간에 농지개량계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다만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는 개정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조·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제3조에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4조·제7조는 수리계 조직, 등록, 규약의 기재사항과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제9조는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제12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부과액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조·14조에는 수리계의 예산 및 회계 및 서류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5조에는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16조에는 수리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난 4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전에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인 홍성군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리계의 조직 및 규약의 기재사항,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의 등록 및 임무, 총회, 임원의 선임, 경비의 부과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리계 조직해서 예산 세워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하여튼 사실 수리계 없던 거 만들어 가지고 예산 세워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닙니다.
  수리계 없던 게 아니고요 그간에 농지개량계가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선거법으로 계해서 예산 안 세워주면 안 되니까 수리계 조직해서 운영비나 이런 거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 운영비 지원 같은 거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요거는 요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리계…… 그간에는 물값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물값을 안 받고 옛날 농지개량조합에서 이 업무를 띠었을 때는 물값을 그전에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만 저희가 국가에서나 우리 도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요런 지역에 농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약간의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같이 투자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군수가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현재 수리계에 전기세라든지 수리비 정도는 지금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일부는 지원이……
임금동 위원   
  전부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시 2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05년 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후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민원이 제기되고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요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했습니다.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도로와 교차로 형태별로 분류하여 조례 문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사례가 아까 없다고 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류화시설이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요것이 어떤 거냐면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게 질서있게 이동시켜서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요것이 교통섬이라든지 변속차로, 노면표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적용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실은 삭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가차로라든지 교차로, 교차로영향권, 연결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요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는 사전 검토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6조에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단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내·외부 명암 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동 시설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의 구간을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터널에서 바로 빠져 나오면 5백 미터 이내가 되면은 사실 위험이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교차로나 어떤 연결도로와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가지고 요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2에 부가차로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9조에 배수구조물 시설기준의 다변화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배수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요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전에 건설교통과장께서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유도하기 차로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로 문단 사이에 “위하여”를 추가하여 완벽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알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를 “연결허가 신청이 있는 때부터”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유도하기 차로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로 문단 사이에 “위하여”를 넣는 거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를 “연결허가 신청이 있는 때부터” 요거는 때부터는 저희도 도하고 건교부에 실무담당자하고도 한번 저희가 진단해 봤습니다마는 때는 시간입니다.
  때는 시간인데 여기서 나오는 최초부터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이 내용은 최초에 연결허가를 서류를 이렇게 낸 그 건, 분, 요 다발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때부터라는 얘기는.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의 내·외부 명암 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시설물로부터 5백 미터 이내의 구간을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몇 미터였습니까?
  변경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시설기준에는 120미터 이상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설계속도를 80km 잡았을 적에요 한 90km, 100km 달리거든요.
  그러면 120미터가 100km 달릴 적에 불과 2.7초 내지 3초면 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자꾸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놔 두면 인명피해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초 내지 3초 안에 바로 터널서 어둠컴컴한 상황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밝은 교차로나 연결도로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고 유발이 더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어 가지고 요건 좀 더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너무 강화가 많이 되는 거 같고요 터널이나 지하도, 차에도 지금 다 불을 키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키고 있는데 명암의 차가 커서 이렇게 한다고 할 거 같으면은 아까 몇 차선인가 몰라도 시속 100km, 120km 달릴 데 같으면은 몇 차선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2차선 같은 경우는요 지방도에서요 한 60km 달리는데 사실은 한 80km 달립니다.
  그리고 4차선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속도가 80km인데 110 내지 100km 달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전에 터널서 빠져 나와서 시설기준 120미터는 사실 참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120미터가 위험하다고 할 거 같으면은 500미터 이내 구간에 허가를 한다고 했으면은 본 위원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미터를 500미터로 규제할 거 같으면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미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제가 지난번에 건교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행자부 회의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충남도가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도 중에서 끄트머리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성군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군 중에 끄트머리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미터지마는요 상황에 따라서 500미터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500미터 맥시멈이 아니고 이내 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200미터 될 수 있고 다만 시설기준이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두자.
  그렇게 해야지 시야가 확 터야 아무래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이 교통사고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사고 지점이 어디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500미터 이내로 허가권자가 너무 허가권을 강화시킨 거 아니냐.
  500미터 해 줄 데도 있고 300미터 해 줄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권자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너무 강화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지형에 따라서.
오석범 위원   
  120미터를 500미터로 했으면은 몇 배입니까?
  세 배가 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저희가 500미터 이내로 잡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마는 주민의 재산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재산상보다도요 이건 사실 시설비만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이 500미터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200미터 될 수 있고 300미터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미터는 아주 극한 상황에 가서 500미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요 조례안에 200미터, 300미터는 그러면 허가권자가 마음에 들면은 200미터 해 주고 150미터 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아니죠, 현장 상황에 따라서 200미터, 300미터 갈 수 있는.
오석범 위원   
  공무원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얘깁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허가권자의 권한이 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허가권자의……
오석범 위원   
  그런데 당사자로 봐서는 그럴 테지마는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만서도 저희가 이 재산하고 사람의 인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본 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의 내용인 제2조 제2호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유도하기 차로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로 문단 사이에 “위하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시 3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8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설치 비용 납부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
 련 법규의 일부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건물을 허가를 받고자 하실 적에 직선거리 3백 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건물에 어떤 용도를…… 볼 일을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3백미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갖다놓고 본 건물로 업무를 보러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 건물이나 이면도로에다가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우리 홍성읍내 교통이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고 교통 질서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게재에 요 사항을 직선거리 백 미터 이내로 대폭 한번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 제15조의 2에서 정하고 있고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18조의 2에서요.
  요것도 지난번에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방금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 및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사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설치 비용 산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15조 제1호의 “300미터”를 “100미터”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기존보다 1/3로 줄여 강화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15조의 2 제3항 제1호 내용 중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로 인용 법조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1호의 3백 미터를 백 미터로 개정하는 거는 사실 기존보다 1/3 정도를 강화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차가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고 사실 부설주차장의 기능 발휘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도 요런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있는가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백 미터로 운영 중인 시군이오 논산시하고 계룡시하고 태안이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좀 완화를 시킨 군이 천안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3백 미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그 주차장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문제도 물론 건축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은 될 건 사실입니다만서도 앞으로 저희 군에 교통질서라든지 건물주가 주차장법의 원칙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좀 백 미터로 인근 설치하는 걸로 강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9조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같은 법 9조는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같은 법 21조 규정은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공시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조도 상관없을 거 같고요 21조로 규정을 검토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은 건물 이용자에 대한 배려나 인근 건물에 대한 민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개정을 설명하셨고 또 주된 목적은 이면도로 주차 등으로 주차질서가 무분별하고 따라서 교통이 혼잡해서 굉장히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해소 차원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주차장 확보 같은 거는 건물주인 즉 주민에게 부담을 주긴 줘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교통 혼잡 같은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주민에게 큰 부담을 줘서 도시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저지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는 건물을 짓는 건물 주인에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사실 도심지에서, 도심지라고 해도 사실 별스럽지 않습니다만 시내권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권까지는 거론은 안 해도 지금 현재 3백 미터를 백 미터로 축소시킨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백 미터 줄이면은 시내에서 제대로 건물 올라갈 데 별로 없어요.
  특히 지금 개발이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광천 같은 경우에는 광천 시내가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좁고 그렇게 크게 뭐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데 백 미터 이내에 주차장 확보하고 한다고 하면 건물 주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 주셔야지 재차 말씀드리지
 만 건물 주인에게만 교통 혼잡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일리가 있으신데요 사실 주차장법의 원칙은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사실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난이 사실은 우리 군내 신시가지가 기존 시가지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신시가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참 주차장법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답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을 건축하자매 주차장은 등외시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 주차장이 아닌 그 이면도로라든지 건물 앞에다가 그냥 무단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사실 저희가 단속도 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일부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이 건물을 합당하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려고 덤벼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그간에 건축된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건축하는 부분은 뭔가 바로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다소 건물주가 약간에 시설비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조금만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지하주차장 설치 안 하고 옥상주차장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거 운영 안 해요.
  리프트 설치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로 차량이 우리 나라가 지금 천 6백만 대입니다.
  1년에 백만 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2010년 정도 가면 2천만 대 정도 육박된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어떻게 다 감수할 거냐.
  노약자나 어린 애들 빼놓고는 경제활동할 만한 사람은 다 자가용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똑같은 형태로 증가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공영주차장도 인근에 개발하려고도 하고 또 유료주차장도 약간의 공간 있는 데가 같으면은 저희가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도 요금을 물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요 사항은 다소 대폭 강화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장기적인 체계나 교통 질서를 위해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 도시 형편 조건상, 또 도심의 환경 조건상 이렇게 강하게 대폭적으로 하신다면은 정말 개발촉진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 제도나 그런 문제가 우선 선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그런 사업 쪽으로 돌려서 시내 혼잡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곁들여지고 가미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도심지 지금 한참 개발이 일어나려고 하는 데다가 이건 저지되는 효과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간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공간을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3백 미터에서 백 미터로 한꺼번에 축소하는 거보다 2백 미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3백에서 백으로 줄여놓는다고 할 때 지역발전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되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줄이지 말고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또 편의상 건축주끼리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건물에 가까운 데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축법상에 운용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사실 제가 광천 삽니다.
  광천 사는데 광천이라는 동네를 놓고 보면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광천에 살고 계시지만 복잡해도 좋으니까, 차가 막혀도 좋으니까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심정이 그렇습니다.
  차가 막혀도 좋으니까 건물이 들어서고 교통사고가 나도 좋으니까 차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사람이 좀 끼였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무지한 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광천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거리가 뚫려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주차장 때문에 건물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몇 평 되지 않는 땅에 주차장 빼고 하면은 건물 지을 땅 없어요.
  다행스럽게 3백 미터란 그런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건물이 올라갑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시내의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광천 같은 경우 광천 예를 들어서 꼭 이것이 조례를 어떤 방향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광천을 예를 제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폭을 좀 넓혀주시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어요.
  홍성이나 광천 중에 홍성 같으면은 복개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난 것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어요?
  복개주차장에 지금 있는 놈을 대상으로 해서 허가가 된 사항.
  3백 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이규용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개인 주차장이거든요.
○의장 이규용   
  요 시내에 개인주차장 그렇게 3백 미터씩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있어요.
  월산택지개발지구가 주로 많고 시가지도 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시내 복판에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시내 복판은 없고요 특히 신개발지역 그런 지역은 주로 많이.
○의장 이규용   
  월산지역 봤어요.
  봤는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간에 건축했던.
○의장 이규용   
  유명무실해.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요 사항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연말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건축주들의 반응이라든지 지역 여론을 이런 걸 봐서 그때 가서 만약에 백 미터가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때 다시 발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한번 해 보고요.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개월 시험 가동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시험 가동을 섬세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정말 확실하게 시험을 해 주셔서 혹시 대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은 꼭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의하시는 건 아니죠?
김정문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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