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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21일(월) 10시 57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57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하는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59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1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는…… 변경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7필지에 면적은 45,927평방미터가 되겠고, 취득예정 금액은 19억 5,105만 4천 원입니다.
  건물은 26동에 21억 1,0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매입은 토지는 같고 기타 취득이 있습니다.
  기타 취득은 2건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세부내역은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분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6건에 추정가액은 40억 6,12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는 7필지에 3억 9,935만 4천 원이 되겠고, 4페이지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건물은 4동에 2억 6,61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나)번 서부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는 3필지에 3억 2,000만 원이 추정가격이 되겠고, 다음 5페이지 서부 신당초등학교 건물은 11동에 추정가격은 1억 8,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부초등학교 상황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2억 4,500만 원이 추정가격이 되겠고, 건물은 9동에 1억 5,600만 원이 추정가격입니다.
  다음 7페이지 라)번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기존 2층에서 한 층을 더 올려서 3층으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65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오관리 119 안전센터(구 홍성읍 소방파출소)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95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은 도비가 5억 원으로 50%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바)번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5필지에 매입면적은 5,935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격은 9억 8,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의 취득재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한성준 선생의 무용전수관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입지를 강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나)번 서부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다)번 서부초등학교 상황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어촌(갯벌)체험장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에게 바다 사랑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번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기존 2층을 3층으로 80평을 증축해서 기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연구 및 실습포장으로 조성하여 과학적인 농업기술 전파와 첨단 영농교육 내실화의 요람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바)번 오관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홍성읍 소방파출소가 오관리 119안전센터로 금년도 1월에 승격됨으로써 근무공간이 협소해서 관할구역의 확대와 도청이전에 따라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소방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취득 대상지에 대한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면 가곡리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사업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매입한 이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곡리에 있고, 홍성IC에서 국도 40번을 타고 가는 방향에 덕산 방면으로 약 4㎞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예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면 앞으로 토지매입을 마친 후에 무용전수관 및 기념관 건립 또는 야외공연장, 주차장, 조경 및 부대시설이 설치될 계획이고, 앞으로 매입이 되면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토지확보 및 투융자 심사를 한 후에 2008년도에 정부예산 신청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 정부예산 확보 및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에 전수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야외공연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 말까지 전수관 건립 및 부대시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2011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2012년까지 계획으로……
오석범 위원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일단은 토지매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야만 모든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7쪽 라)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이게 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건물을 짓는 비용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건물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거기가 지금 몇 층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현재는 2층입니다.
이종화 위원   
  3층으로 올리는데 80평인가요?
  8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625만 원이네요, 5억이면.
○노인복지담당 안기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질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안기억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3층으로 올리는데 80평은 증축이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정가격을 5억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건물을 평당 저희가 추정으로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해서 추정을 5억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엘리베이터 하는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죠?
○노인복지담당 안기억   
  시설비가 6천 정도.
이종화 위원   
  1억 미만이면 충분히 엘리베이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기존 2층 있는 데다가 3층으로 올린다고 보면 기초나 바닥공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건축비가 절감될 텐데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추정을 해 놓은 거 같으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서 원가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
 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서 5필지를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연구 및 실습포장 토지로 이용을 하겠다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추정가격이 한 55만 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연구 실습포장 토지를 꼭 토지 비싼 데를 매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요즘에 뭐 다들 직원들도 차량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농민들도 차량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습포장 토지는 외곽 쪽으로 토지가 싼 데를 매입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 비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기획운영과장 윤길선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했는데 실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지 많은 농가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올 때 교통이 불편하면 찾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주변에 실습포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령화되신 분들도 내내 기술센터를 찾아오실 때는 차량을 이용해야지 걸어서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싼 데를 사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옆에를 사야 되는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획운영과장 윤길선   
  그것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한 곳을 검토해서……
이종화 위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은 버스가 제일 많이 왕래하는 홍광천 사이 같은 데도 있고, 뭐 버스 길만 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내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꼭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담당 박성래   
  장애인복지담당 박성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해서 그곳에다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시간에는 장애인들을 이쪽에 모셔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밤에는 각자 집에 귀가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고용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직업적응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애인담당 박성래   
  한 5,300분 정도 계십니다.
오석범 위원   
  5,300분이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담당 박성래   
  1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1에서 6등급인데, 1에서 6등급 모든 분을 여기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장애인담당 박성래   
  전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장애인 한 명이 있으므로 그 가정에서는 식구 한 명 정도가 항상 붙어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은 홍성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애인담당 박성래   
  한 30% 정도가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1급에서 3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담당 박성래   
  예.
오석범 위원   
  그럼 몇 분입니까?
○장애인담당 박성래   
  그것은……
오석범 위원   
  30%면…… 1,500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갯벌 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촌 갯벌 체험장 조성인데 이건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상황리에 약 6,000평 정도 체험장하고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것은 바지락 캐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까지 와 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디 가서 닦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촌계 하는데 거기 빌려 가지고 민물로 닦아야 됩니다.
  닦고 옷 갈아 입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캐고서 바지락이 어떻게 생긴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 요리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직접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는 분들한테 편리를 준다.
  그러니까 휴식공간 또 캐는 것도 바지락도 캐고 고기도 잡고 또 거기 연계되는 요리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하고 또 바다에서 나는 우리 천수만에 무슨 조개가, 무슨 고기가 생산이 된다는 것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장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석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농어촌이잖아요.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키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것도 좋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목을 어촌 갯벌 체험이라고 할 거 같으면 어촌만 해당되니까 농어촌으로 해서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오석범 위원   
  그래서 어촌으로만 이렇게 명칭을 하면 그쪽 어촌계나 어촌하는 분들만 주장을 할 거 같으니까 이걸 농어촌으로 넣어서 제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억 올라왔죠?
  

(「4억 계상됐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김원진 위원   
  4억이죠.
  4억을 추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4억을 어떻게 추정했나?
 

(「5억」하는 소리 들림)

  5억이라니까요.
  5억이죠, 4억이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안기억   
  저희가 이 계획안을 올릴 때는 추정을 5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고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 반영하는 부서에서 4억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4억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면 엘리베이터가 한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또 철거비라든지 설계비 그것이 철거비가 약 2,500만 원 하고 설계비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거기 증축하는 데 철거할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노인복지담당 안기억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위에 2층이 평슬라브가 아니고 약간 지붕이 한옥식으로 해서……
김원진 위원   
  몇 평인데요?
  한옥식이 몇 평인데, 2,500만 원이라면 철거 추정가격이 정확히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계상이 건물 평당에 너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근거 자료에 의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뭔가에 대해서 추정가격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유인물 16페이지 보면 증축예정 건물이 나오는데 슬라브 위에다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붕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계상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지붕 철거하는데 어떻게 2,600만 원이라면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철거비가 나왔는지 뭐하는지 상시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매입할 건물이나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소유자와 사전 어떠한 조율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안 판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폐교는 사전에 홍성군 교육청장과 조율해 가지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추정가격은 세부적으로 감정을 해야, 2개 기관 이상에서 감정해서 세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서부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도 이것이 상당히 넓은 또 건평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건립만 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더 용역을 줄 때는 검토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은 후에 의결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사회복지과 안기억 계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10분 안에 갖다 주셔야 이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할 적에 해야 되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바)번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서 농업의 연구 및 실습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기술센터 인근 토지는 도심지 내에 있는 것으로서 환경도 안 좋고 실습포장으로 사용한다면 환경이 좋은 지가도 낮고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실습포장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타 자치단체도 보면 기술센터가 거의 외곽 쪽에 시청이나 군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쪽에 배치되어 있고, 또 실습포장은 자연속에 있어서 제대로 실습이 될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실습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땅을 사서 매입해서 시험포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그것은 뭐 더 갈산 방향으로 나가서든지 대중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갈산 방향으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 인근 쪽으로 해도 되고, 또 아니면 광천 방향 쪽 중간에 구항 쪽에 해도 되고 얼마든지 지가가 싼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실습포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철한   
  알았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확보 문제는 금마 송강리에 우리 군유지도 있고, 또 타 지역 매입 계획도 검토를 했고 이런데 기술센터 전체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짓고, 또 시험포장을 다시 건물을 져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40억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다 끝에 기술센터 후편에 놀고 있는 농지 경작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억 정도를 들여서 구입하면 기술센터에서 소요하는 최소의 시험포장은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10억 범위 내에서 인근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계
 9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더라.
  더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이 안을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페이지에 취득사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를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복지타운 건립, 또 세 번째에 서부초등학교 상황분교를 어촌 갯벌 체험장이 아니라 농어촌 체험장 이렇게 취득사유를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오석범 위원님이 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를 장애인복지타운이 아닌 노인복지타운으로……
오석범 위원   
  장애인 및 노인복지타운 건립.
○위원장 고철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타운.
오석범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서부초등학교 상황분교에서 어촌 갯벌 체험장을 농어촌 체험장으로.
○위원장 고철한   
  오석범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는 군유재산의 매입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무슨 안이 있는 게 아니고 군유재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폐교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인 안도 없어 가면서 이렇게 그냥 해 놓은 거처럼 제가 느끼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도있게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은 폐교를 군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일단 토지하고 건물이 매입되어야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승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다 노인복지회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태준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고철한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분명한 취득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취득사유가 없이 무조건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취득사유를 분명히 해 놓고 이걸 취득하느냐 않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취득만 하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물론 이태준 위원님 말씀, 오석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문제점은 그 취득이 추정가격이 나오면 거의 어떻게든지 이 추정가격이 다 쓰여진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심도있는 논의 후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매입할 그런 추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본래 이 매입가격이나 추정가격이 나오면 거의 그 가격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예상가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고 얼마일 것이다 하면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을 한 다음에 평균해서 산출해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보다 많이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여기서…… 나중에 매입하는 데 최종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위원장 고철한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뭐 토지라든지 건물 그런 것은 감정 가격에서 나올 거 같고 건물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는 문제는 평당 6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이 토지나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가격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건물만큼은 어느 정도 구상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안을 제시해서 이번 토의할 적에 토의가 되도록 이렇게……
○위원장 고철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여기 세부 계획은 내일부터 각 실과 계획에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산 심의에 있으니까 조례만 제정해 주고 예산 심의는 내일부터 각 실과에 이 안이 다 들어있으니 그때 심의한 게 어떻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러면 김원진 위원님의 자료 제출도 그 심의할 때 그때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걸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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