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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계속비사업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5월 21일(월) 11시 3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5. 4.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게속비사업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5. 4.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게속비사업변경안

(11시 38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과 광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임이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녕하십니까?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태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변경안 

(11시 4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을 2005년 5월 1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을 통하여 세미나실, 창작실, 관리실 등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해체험관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중 집기 및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7일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통하여 2006년 5월 25일 착공하여 작년 12월에는 건축 공사가 준공되었고, 금년 1월까지 전시,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 포장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세미나실, 창작실 등 집기 구입과 주차장 포장이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요골자가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오석범 위원   
  그럼 시설비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과다하게 편성된 것보다도 당초 계획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입찰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총 한 3,500 정도.
오석범 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총 30억입니다.
오석범 위원   
  30억에 입찰차액이 3,5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총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 집행을 한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3,500 정도 남았습니다.
오석범 위원   
  입찰차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30억의 입찰차액이 총 얼마입니까?
  이거 몇 %에 낙찰됐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사후에 자료를 제출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변경안에 대해서 추인을 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후에 보고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86%만 해도 약 4억 정도의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잔액을 어떻게 쓰고 3,500만 원이 남고 뭐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이걸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조치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금 자료가 오기까지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없으시면 그건 심의를 뒤로 미루고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터 먼저 심의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을 하겠습니다.

4. 광천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게속비사업변경안 

(11시 50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4항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총괄사업비가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비 변경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1999년 1월부터 당초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비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20.2㎞,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 정비·개선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 및 집중호우시 배수불량과 내수침수로 인한 시가지와 농경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8,900만 원으로 국비가 152억 9,300만 원, 도비가 50억 9,800만 원, 군비가 5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총괄사업비는 당초 189억 3,500만 원에서 이번에 65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254억 8,900만 원이고, 국비는 152억 9,300만 원, 도비가 50억 9,800만 원, 군비가 5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된 금액이 169억 9,4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30억 9,100만 원,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그동안에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96년 12월 16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으며,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계속사업비를 의결하여 2002년 12월 13일날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2005년 2월 7일날 자연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있어서 2005년 10월 20일 계속비사업 변경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금년 1월 17일날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장기계획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4월 17일날 자연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당초에는 107억 400만 원에서 6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800만 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20.2㎞,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10개소로 99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89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 11.3㎞와 펌프장 2개소, 교량 5개소가 지금 정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구간 내에 추가 정비계획인 하천 8.9㎞와 교량 5개소가 2002년 개정된 하천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침수피해 등 각종 재난 재해의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조속한 정비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날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고, 4월 17일날 총괄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어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54억 8,900만 원 중 2007년도까지 기 투자한 189억 3,500만 원 외에 군비 부담분 13억 1,100만 원 중 2007년도 광천교 개량사업비로 확보된 군비 11억 5,000만 원을 광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추경에 변경하여 투입하고,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국비 39억 3,200만 원과 도비 13억 1,100만 원, 군비 1억 6,100만 원을 확보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계속비 사업비가 사업비 계속이지 시공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시공까지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지구 내에 연관된 사업 같으면 계속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구 내와 떨어진 곳은 별도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본 사업 자체는 계속비로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오석범 위원   
  계속비사업은 의결을 해 드리지만 시공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라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시공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구역 외에는……
오석범 위원   
  시공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사람이 계속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습니까?
  준공해도 또 다음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까지 한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을 그것이 법적 근거가 어느 법에 의해서 한 업자가 계속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준공하고 나서 또 계속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또 연결해서 연결해서 하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방축조가 8.9㎞가 있고 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제방축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것이 하자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을 다시 입찰해서 볼 수 있는 것을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금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달라는 것이지 다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그것은 법적 근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8.9㎞를 추가로 하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근거 제출을 오석범 위원님 바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오석범 위원   
  준비가 되면 지금이라도 이거 심의 중이니까 그래야 이거 심의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를 제출할 때까지는 이것이 보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공사진행 문제가 아니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적 근거를 오석범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에 추가재원 조달이 도비 그 문제를 말씀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얼마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65억……
김원진 위원   
  65억이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오석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65억이 새로 입찰을 하면 만약 80%나 85% 진행이 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65억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차후에 논의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그걸 입장을 정리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건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만약 계속비사업으로 도비가 50억 확보되고 군비 50억, 100억이 들어간다면 새로 입찰 없이도 100억이 그냥 투입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결 전에 분명히 근거를 그 정도로 검토한 후에 의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이 사항을 담당 계장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실장님 답변부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65억 이상을 광천 재해위험지구의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3년동안 더 연장해서 2010년까지 65억 원어치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생각이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자가 계속 맡아서 하니까 여기는 그게 회계절차에 맞는 조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런 것이 있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오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비사업 연장안은 승인을 해 주시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은 입찰절차에 회계절차에, 집행절차에 도출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때 짚으셔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계속비사업 안은 승인해 주셔야만 65억 따온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대로 이것은 승인을 하고 이 계속사업 시공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과 현재 앞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물론 이 계속비사업에 따온 예산을 우리가 문제 삼는 문제는 아니니까 당연히 의결하자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분명히 이걸 한번 동의하고 나면 또 우리가 이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의결 전에 분명히 단서조항을 분명히 붙여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계속비사업 의결 전에 시공문제, 공사진행 문제까지도 단서를 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의결해 주면 다음에 논의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든 뭐하든 우리가 짚어 나갈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오석범 위원   
  그건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하시죠?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비사업을 승인했을 경우 그 뒤에 시공까지 이뤄지는 사항을 분명히 짚고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계속비사업이고 그런데 또한 그 예산이 얼마다라고 따지는 것은 예산집행 계획 때 가서 따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은 성격이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성격이고 공사 시공 문제는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임금동 위원   
  예, 그때 가서 따질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정문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계속되는 말씀이신데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절차의 규정에 대한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여기서 위원회에서 며칠까지 내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뭐 그 이전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주시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자료를 위원님께서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잘못이 있고 고쳐야 될 개선점이 있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 입찰 때 그 지적된 대로 시행을 하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기서 자료 갖다 심의하셔서 의결하시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시간을 조금 주셔서 자료를 요구 받으시고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입찰 때는 그런 계속 한 사람한테 주지 않도록 법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촉구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 아닌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태준 위원님.
○간사 이태준   
  그동안에 계속비사업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그 예산 집행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이 계속 있었을 텐데 먼저도 어떻게 했다든지 그것은 나와 있을 거예요, 재무과에 알아보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간사 이태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계속비사업이 그동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 계속비사업 비용을 가지고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 사업비를 투입한 현장에 대한 공사 시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간사 이태준   
  그러니까 오석범 위원님 얘기를 바로 경리담당자들은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계속비사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계약부서가 또 공사를 하는 계약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오석범 위원님께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번주 안에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시공은 시공이고 이렇게 구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5일 10시까지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99년도부터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업체가 공사 시공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공사 구간이라든지 공사별로 따로 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사업 내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발주할 사항은 별도 발주하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럼 이 문제가 물론 그동안 계속비사업을 인정해 주고 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렇다면 이 부분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거론하시고 또 본 위원이 하고,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의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어떠한 논의를 분명히 그 사업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99년도 이뤄졌는데 한번도 그런 지적한 게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 찬성을 하지만 집행하는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분명히 특위를 열든 뭐를 해서 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을 인정해 줄 때 분명히 단서조항을 붙이자는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담당 주무 과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다음에 어떤 회의를 하고 하겠다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25일 10시까지 지금 광천 재해위험지구 사업 진행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면 오 위원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따지시면 돼요.
  저희들을 불러다가 해도 되고 위원님들끼리 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틀림없이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자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한 사업에 대해서 끌어나가는데 몇 개 정도는 한 회사가 했을 테지 이런 정도는 될 테지만 99년부터 지금까지 한 업자가 그 사업을 다 했다 이건 아닐 거예요.
  인제 그 자료를 빼다 드리면 그놈을 분석해 보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25일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론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법적 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해체험관 공사는 건축하고 전시,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이 발주를 분리해서 개별 발주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집행잔액을 별도 입찰잔액을 뽑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전체를 입찰을 본 게 아니고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개별 발주를 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위원장 김정문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 변경안이나 이런 거 올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오셔서 이런 의결안을 제출하셔야지 그동안에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변경해 달라 이렇게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그럼 그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 10분 정도면 제출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시설비를 목변경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코자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유인물을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얼마가 남았는데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변경안을 내셔야지 변경안을 내시는 과장님께서 이거 자료도 안 가져오고 숙지도 안 해 오면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모든 사업비 변경안이라든지 조례심사라든지 이런 걸 받으려고 이렇게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당초 2007년도에 공사비가 6억 4,100만 원, 또 감리비가 1,300만 원인데 변경안은 6억 4,100만 원을 6억 1,100만 원으로 하고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잔액을 가지고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기왕에 승인된 공사비 6억 4,1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왕에 승인돼 있는 사항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드리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간단해요.
  그 공사비를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빼서 자산취득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 과장께서 설명할 때 입찰잔액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찰잔액 가지고 하는데 입찰잔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잔액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총 얼마인데 30억을 쓰겠다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30억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 30억 중에 입찰금액이 28억 200만 원이고, 1억 4,000 지금 한 9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일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중 6억 5,400만 원 중에 6억 1,100만 원을 공사비로 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공사비가 2007년도에 6억 4,1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쓴다고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 가지고 이걸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당초에 2007년도든지 2006년도든지 공사비 예산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차액이 30억 중에서 2005년도에는 얼마 남고 2007년도에는 얼마 남고 2005년도에는 얼마가 입찰차액이 남았다.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 28억 7,800만 원 중에서 2006년도에 22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도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물품취득은 어떤 내용의 물품을 취득할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물품취득은 2층에 세미나실이나 창작실 또는 사무실에 별도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탁자라든가 의자 또는 옷장, 테이블, 쇼파, 커튼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단가라든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오석범 위원님,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원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오늘 자료가 나오면 오늘 넘겨 주시고 회기 안에 현장답사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회기 안에만 이것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료가 넘어오면 자료 검토하고 회기 안에 현장을 답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문화관광과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오석범 위원님께서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문   
  자료 검토 후에 현장답사 후에 심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검토 후에 현장답사 후에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답변 순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자료를 상당히 세밀하게 준비하셨는데 3,000만 원 가지면 지금 관리실, 주방, 휴게실, 세미나실, 창작실 이 모든 곳에 비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소요되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집행내역에서, 집행계획에서 지금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입찰차액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8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오석범 위원   
  800만 원 남는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현장방문을 제의했었는데 현장방문 제의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석범 위원님께서 아까 회의 때 현장방문 요청을 하셨는데 현장방문 요청을 취소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30억 공사에 몇 % 낙찰금액입니까, 전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낙찰금액은 총 30억에 낙찰액이 27억 2,700으로 낙찰돼 가지고……
김원진 위원   
  27억 2,000이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약 2억 8,000 정도의 금액이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최종 잔액이 시설비가 오른쪽 하단 밑에서 세 번째 7,551만 9,570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 계속비사업 사업비와의 관계는 없는 건데 이 만해체험관은 언제쯤 오픈해서 일반인들한테 관람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앞에서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건축, 전시, 소방, 전기, 통신, 조경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주차장 포장공사와 오늘 변경안에 대한 집기와 비품이 구입되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해서 일반인에게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만간에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완료가 되면 즉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포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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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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