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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5월 21일(월)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7. 6.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1. 10.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7. 6.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1. 10.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홍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안녕하십니까?
  방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2007년도에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또 7월 1일부터 전국 군 단위에 동시에 시행토록 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일과 기능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행정기구 신설·통합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또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관 조정,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명칭 변경, 또 지역경제과에 공단조성업무를, 주민지원과에는 총괄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업무를 신설하고 복지과에 평생교육업무를, 도시건축과에는 지역개발업무를 신설하고, 장묘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복지과에 장묘 관련 업무를 신설 흡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신설, 통합, 폐지에 따라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신규 업무를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 10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주민 관련 서비스 행정조직 개편지침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우선 1조와 2조는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실·과의 설치는 요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보시면 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친환경농수산과를,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신설했고, 복지과를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도 4페이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서 6조에 문화관광과에 14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하고 15번 청소년 수련시설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7조부터 6페이지 8조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10조부터 11조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9페이지 12조입니다.
  주민지원과는 분리·신설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나눠져 가지고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시면 2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또 7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의료보호업무, 12번에 상담실 운영 및 상담민원처리, 15번에 고용촉진과 실업대책 추진, 16번에 재해구호 및 이재민 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3조 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주로 되겠는데 노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6번에 장애인 관련 복지, 10번에 여성 지위 향상, 14번에 아동복지, 16번에 묘지, 화장장, 장례식장에 관한 업무, 17번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기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14번 건설교통과는 변경이 없습니다.
  11페이지도 변경이 없습니다.
  13페이지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14페이지 20조인데 여기도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 또 제일 아래쪽에 2절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및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사무조정과 일부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신설·통합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2실 12과 1단 67담당에서 2실 13과 1단 69담당으로 1과 2담당을 증가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 지침과 행정 환경 변화에 맞도록 노력한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군의 행정기구 명칭 등의 잦은 개편으로 군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일부 부서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행정의 연속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 조성 분야 신설 등 지역경제에 활성화 측면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평생학습분야 신설 등 종합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개편안으로 생각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페이지에 친환경농수산과를 농수산과로 하신다고 했고,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했고, 수도과에서는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과에 명칭이라든지.
오석범 위원   
  수도과의 업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업무는 여기서는 변경은 없고요 단지 규칙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 과에 계를 하나, 상수도하고 누수방지계 두 개가 돼 있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누수방지계에서 상수도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원화가 안 돼서.
  계간에 좀 뭐라고 할까 합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조정하는 거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누수계를 상수도계로 통합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성군에 수돗물 누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실과에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또 타 계 업무 조정 관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누수되는 양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4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은 48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계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누수방지계가 생긴 지가, 다시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개월이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과를 선정할 때 한 과에 계가 세 개 이상 네 개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취지가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예산이 들어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업무량을 파악해 가지고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민지원과는 요번에 신설해야 된다고는 하지마는 타 계나 과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수도 누수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성군 내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하고 지금 사업도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일단 지금 현재 기구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우선 시급한 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용역 관계가 떨어지면 그때 전반적으로 홍성군의 기구에 대해서 전체 검토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되면은 2007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은 2008년 1월달에 다시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자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꼭 자주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요 지금 전반적으로 팀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현실에 맞는 것인지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 이 기구하고 하는 조례에서는 계별 요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만 좋은 조직도 운영이나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조직개편을 2, 3년 안에 1, 2년에 자꾸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어느 계에서 어느 과에서 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지원과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이것을 주민지원과에 계로 다시 신설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재해구호 및 이재민 관리 이것도 주민지원과하고 연관은 있을 테지마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조직개편 용역 후 다시 그때 가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신설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기타 나머지 거는 이번 조례안에 변경이 안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실과에 설치해서 변경되는 것은 친환경농수산과가 농수산과로 되는 것이고 주민과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가 나눠지는 거 이외에 지금 여기 실과 설치라든지 기구 조례에서는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오석범 위원   
  규칙에서 도시건축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오석범 위원   
  도시건축과에 어떤 계가 다시 신설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설이 되는 것은 지역개발이 됩니다, 지역개발.
오석범 위원   
  이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성 있게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9쪽에 보면 주민지원과에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수립 이렇게 했는데 이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수립은 각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중앙 방침이 읍면에 대개 사회복지사가 두 명씩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를 본청으로 흡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던 조사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회복지사가 군으로 들어오는.
고철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고령화되고 저소득층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수립도 각 읍면에 해서 거기에서 누구누구를 파악해서 올려야만이 그 조사계획 수립이 되는 거지 실질상 복지사를 각 면에 두 명 두었다가 한 명만 놔두고 한 명은 군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파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앙 우선 방침이거든요.
  중앙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것이고 일단 조사는 읍면에서 해서 신청을 읍면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가 군에 다 들어와서 군에 대한 재산 이런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는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를 먼저 두 명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철한 위원   
  글쎄요.
  거의 그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요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가깝게 한다는 측면, 중앙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점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기는 좀 애매한 얘기인데……
고철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읍면에 복지사가 두 명, 세 명 정도 있으면 조를 짜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 수발도 같이 해 가면서 할 수 있는데 막상 두 명이었다 한 명이다 보니까 업무가 더 과중됐다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신 분이 일례로 결성면에 있다가 복지사가, 한 분이 군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출근해 가지고 다시 결성면에 가서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것도 아닌 거고 오히려 이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한다곤 하지만 오히려 그 면 단위 주민들한테는 더 혜택이 안 가는 쪽의 법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저희도 염려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슬기롭게 될거로 보고 지금 또 전국적으로 시·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방도 일반 시 단위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저희는 군이 7월 1일부터니까 해 보는 과정에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분석을 해 가지고 했을 거로 보거든요.
  저희도 지금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는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많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중앙 방침이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준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추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정 운영 목적이나 계획에 맞춰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만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란도 올 수 있고 행정에 연속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변경해 놓으면은 앞으로는 변경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사실은 도청이나 중앙에 가보면 정말로 옛날에는 아주 계를, 과를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저희도 지금 도도 무슨 과가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군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주민들을 더 편케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곤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가능하면 이 변경할 때 제대로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자꾸 헷갈리다 보면은 행정에 연속성이라든지 능률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부터 방침이 변경돼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군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총액인건비제도 하고 하는데 중앙에다 건의해서 이거 좀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건 노무현 정부에서 특색있게 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필요한 것을 한 창구에서 하겠다는 지금 취지는 그렇거든요.
이종화 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그 자치단체 특색에 맞게 운영이 되게 행정조직도 이렇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나라가 언제나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는지 아주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제6조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14번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가 있는데, 그리고 수련시설 관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수련시설 관리는 관광부분에 해당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든지 선도보호는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복지과 쪽에서 했으면 좋겠는
 데 왜 또 이쪽으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업무가요 도도 마찬가지고 대개 체육청소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공보실에 체육지원계가 있는데 체육지원계를 체육청소년 해 가지고 체육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도육성까지 담당하도록 요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 선도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가 체육청소년계로 되다 보니 거기로 같이 넘어와서 그 인원까지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이 잘 돼서 앞으로는 자꾸 변경돼 가지고 군민들이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을 홍성군이 앞으로 홍성군을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최상의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최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는대로 했다 이렇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렇게 개편하면은 홍성군이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현 시점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용역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요번에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한번 받아보려고.
○위원장 김원진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용역을 주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일단 전문기관에 하여튼 저희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를 해서 정
 말 홍성군에 맞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줘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위원장 김원진   
  앞으로 모든 이 조직은 팀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조직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대전시도 상당히 반발도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세 흐름이 그렇다면 홍성군도 그럴 준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도 용역을 주실 때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전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좀 충분히 해서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모든 업무를 계장 위주로 해서 과장님은 여기 오면 답변이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시지 말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실과의 그 사업은 과장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조직이 좀 그렇게 개편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보면 지금 읍면 없애는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다른 어디엔가 한번 시도한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제가 보니까 울산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확실히 한 것은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울산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팀제 문제는 행자부가 주선이 돼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팀은 과가 팀이거든요.
  과가 팀.
  나머지 저희 조직은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인사서부터 새마을까지, 통신까지 합쳐져 있어 가지고 팀제 운영이 도나 중앙처럼 그렇게 딱 단순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요 조직 얘기만 나오면 저희도 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저는 팀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과제에 대한 팀, 요런 과제를 잘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그 팀이 성과를 받고 이런 과제에 대한 그런 전환이 행정적으로 많이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분배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무슨 과제를 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수행이 뛰어난 사람은 더 예우를 하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도태시키는 그런 조직전환이 팀제에 요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본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규칙에 들어가 가지고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수도과, 또 부서 명칭이라든가 통폐합 이것까지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통폐합하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모른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 규칙으로 개정할 거를 일부를 이 조례안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게요 행정 조례 범위 안에서 조직 밑에 있는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지 그 조례 속에 들어가서 규칙을 시장·군수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도 폐지해서 복지과 장묘분야를 신설한다고 이랬는데 장묘분야를 복지과에 신설하면은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에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관리사업소에다 책임자를 6급으로 두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설이나 이런 건 또 전부 사회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분화돼 가지고 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또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못됐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괄 군에서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일체 인원을 더 앞으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일단 사업소를 폐지하고 군에서 통제를 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라든지 군 여러 가지 실과 의견, 또 실무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통합을 했습니다.
오석범 위원   
  실무 부서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장묘분야가 복지과에 꼭 들어가서 계로 신설이 되든간 장묘관리사업소로 기존에 존치하고 있을 때하고는 상당히 이 차이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장묘예식장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를 폐지하고서 1개 계로 전환시킨다고 하시는 것은 뭔가 좀 더 연구하고 무슨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이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일단 6급이 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 통제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소에서 군과 사회과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통제를 군수 밑에서 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책임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수도과도 아까 조금 언급을 했지마는 누수방지분야를 흡수해서 상수도분야에 같이 통합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지금 규칙에 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행정적인 효율이라든지 사업 효율이 더 나을지 안 나을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상수도에 대해서는 누수계에서 관장을 하고 상수도계는 도시계획 상수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계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수율이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마는 연 12만 톤인가 이렇게 됩니다.
  12만 톤이면은 톤당 490원인가 해 가지고서 4억 8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계에서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검토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것은 실무 부서, 또 과장, 또 군수 판단, 또 실과장들의 의견 그런 정도 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은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오석범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조직개편 용역비가 5,4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한 명하고 연구원 두 명하고 보조연구원 한 명하고 해서 네 명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원 두 명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무슨 조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석범 위원   
  홍성군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홍성군청의 이 광범위한 사업이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도 있고 농어촌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두 명 갖고는 정확하게 용역진단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긴데 실지 실과장님들이 이 과는 폐지하고 이 과를 이쪽으로 옮기자, 통합하자, 이것은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지금 업무량이 수도과에서 지금 홍성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51%밖에 안 됩니다.
  51%밖에 안 되는데 이 과를 축소시키고 통폐합한다?
  이것은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것은 규칙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규칙 심의할 때에 거기에 정해서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 규칙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규칙에 들어갈 것도 조례안에 넣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조례는 그러니까 크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 운영에 맞게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석범 위원   
  요번 1차 추경에 조직개편용역비가 5,4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것을 이렇게 개편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건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요 오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그 용역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용역은 요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위원장 김원진   
  그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선 전혀 뭐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현재 시점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계획계에 지역개발분야를, 왜냐면 지금 그 분야에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계를 지금 늘릴 수가 없거든요.
  있는 인원 중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일곱 개 계가 신설되는데도 인원을 두 명밖에 지금 못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홍성군이 관리하고 사업분야에 어디가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지금 사업부서보다 보조하는 부서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이 1개 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정말 어렵게 일하는 계가 있고 일이 없어서 그늘 밑에서 커피 마시는 그런 계도 있고, 충분히 파악을 해서 맞게 조정하자는 뜻 같습니다.
  오 위원님, 그런 뜻 아니에요?
오석범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적절하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 위원님 어떻게 과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아니면 이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 용역 끝난 뒤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이전에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보를 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 오른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마는 올 12월달까지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되면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각 부서에 알맞게 조직개편이 되고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주문을 하면서 제 의견은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거 하는 과정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용역을 준 중간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조직개편의 용역을 주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의안번호 10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급격히 업무 증가와 또 실무인력 보강지침, 또 만해체험관 준공에 따라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관련부서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2명을 증원해 679명으로 하고, 정원의 총수를 692명으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2조 중에서 690명을 6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7명을 679명으로 한다 요렇게 돼 있고요 제3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요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 조례로 개정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2명을 늘린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 시행 중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실무 인력 보강 지침 및 만해체험관 준공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77명에서 2명을 증원한 679명으로 하고 있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해체험관 준공과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인력 보강 지침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정원관리에 있어 행정수요의 변동을 면밀히 고려하여 군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조례안하고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참고자료에 의하면은 정원표가 있는데 기능직 말고 일용직은 현재 홍성군에서 지금 총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8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4시 36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급증에 따라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즉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바로 위 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1조에서 2조,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3조하고 4조, 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5조에 있습니다.
  지원시기와 지원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7조와 9조, 참고사항으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관련 근거 법령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4조에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홍성군 내에서 저소득계층, 즉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노인들이 우리 군에는 약 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2천 원에서 약 만 원 미만을 내는 분들,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병원이나 의원에 찾아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약 3백여 세대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1년에 약 한 5천여 만 원만 가지면은 천여 세대에 건강보험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근로능력도 떨어져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시기와 지원 예산 확보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세대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등 소외되고 있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돕는 등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혜적 사업이며,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상위법에서 다 제시된 거 아니에요, 이게?
  상위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시된 게 아니라 저촉이 안 되는 거로.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서 이미 제정됐던 거를 하위법으로 뭐하는 거 아니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 그런 내용을 지원해도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이지 요런 걸 해야 된다는 어떠한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임사항은 아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설명할 때 안 계셔서 그런데.
고철한 위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 내 만 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약 한 5,400만 원 정도면은 1년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3천만 원 세운 것은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6월부터 하려고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저소득계층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약 38만 9천 원, 또 2인 가구일 때는 플러스 해서 이렇게 쭉 누계해서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바로 위에 120%, 쉽게 얘기해서 40만 원에 120%면 48만 원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은 안 해 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요런 분들이 2천 원에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는 최하 2천 원입니다. 2천 원 미만은 소액 부징수하고.
  그 위에서 만 원 미만의 자가 약 한 천여 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원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대신 납부를.
○간사 김정문   
  대납해 주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간사 김정문   
  관리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인들이 부과를 해도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를 파악해서, 또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함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대납해 주는 거로.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 김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이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수급방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안 되죠.
○위원장 김원진   
  그렇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에 6월부터 지원한다 할 때 A라는 사람이 그동안 체납이 돼서 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있거든요.
  요런 분들은 또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그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조치를 해 주고 또 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요런 조치를 우리가 할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금 체납부분, 감액조치까지 들어가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요런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체납된 거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동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서 지원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정문   
  제가 지금 그 부분도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분명 이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 같은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그러면 전액 체납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양반들이 채울 것인가 그런 것도 의심이 가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의한 내용은 그동안에 체납돼서 보험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자기들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으면은 중앙에 건의해서 모든 것을 감액조치할 그런 자체 규정이 있다 그래서 감액한 다음에 지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돈으로 주면은 이분들이 그거를 건강보험료 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로 쓰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납방식으로.
○간사 김정문   
  그러면은 공단 측에서는 감액한 그런 전례가 있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우리 충남에는 예산에 조례가 돼 있고요 서천과 천안이 지금 제정 중에 있고 타 시군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요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내부규정을 지금 만들어서.
○간사 김정문   
  그러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해서 체납부분을 감액해 준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내도 그 소급해서 내라 그렇게 되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간사 김정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보험료를 대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군에 청구해서 군에서 지불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면은 병원에 갈 때 국민건강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돼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지 자부담, 예를 들어서 한번 의원급에 가면은 천 원 내지 1,500원 내는 거는 우리가 부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부담해 주는 것이 수급자고요, 전액 면제되는 게.
이태준 위원   
  그러면은 그 혜택이 개인이 보험료를 내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공단에서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자기가 내는데 보험료만 해 주고 말면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거요.
  그거 2천 원 때문에, 한 달에 2천 원 때문에 그거만 안 내고 보험혜택은 하나도 안 보면은 오히려 2천 원씩 내고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최하가 2천 원이고요 만 원 미만까지를 뽑아보니까 1,014명인가인데 대부분 분들은 보험료는 월별로 계속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 가지고 체납돼서 진짜 아플 때 못 가는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료 천 원이나 2천 원은 또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자부담까지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저기가.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내 주면 매일 아픈 거와 매달 아픈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아플 때도 적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 때문에 이걸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갈 때 병원 가는데 천 원, 2천 원 내는 거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토론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을 도운다는 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사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로 아니고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50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나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지난 93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해 가지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93년도에 조정되지 않아 가지고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93년 이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이 약 64.2%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인상할 경우에 한전이라든지 KT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이의를 상당히 제기를 그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에 인상되는 38% 정도 선을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현행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은 도로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제3조의 2 점용료 소액 부징수, 요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백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거를 5천 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지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제7조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 줄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요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요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3년도에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경우 6백 원이었는데 개당 1년에요.
  요거를 850원으로 인상되는 요런 사항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1미터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 요런 식으로 쭉 표기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이후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지가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현실에 맞게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고요 점용료 소액 부징수금액을 5백 원에서 5천 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조정하고 단서규정으로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을 시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바로잡고 제3조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제3조의 2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을 5백 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제3조 관련 별표의 10호의 내용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중에서 뒷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삽인을 해야 되는데 빠진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3조 관련 별표1의 비고란 2호 내용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법률 인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안 이외의 내용인데요 기왕에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6조 관련해서 별표2가 있는데 하단부에 납부할 점용료가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착오로 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100분의 6, 100분의 3, 100분의 1, 1000분의 6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현행 제3조에는 별표로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별표 하나가 더 늘어나서 1과 2로 구분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별표1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위원장 김원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이.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챙기셔야지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담당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김종수   
  도로담당 김종수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조 관련 별표 7쪽에 10항 농업 및 식물재배하고 어업 및 어획물의 위탁판매 부분은 오타를 발견해서 저희가 삽입해야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령이 바뀐 것을 저희가 인용하면서 잘못 적용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7페이지……
○도로담당 김종수   
  7페이지 하단에 10호하고 란 외에 비고 1호 법률 인용 사항이 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이건 저희가 인용하면서 잘못 인용한 거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면 저희 법률에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보시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상승한 만큼 점용료를 더 많이 징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따지면은요 지금 93년 이후에 지금 12년에 걸쳐서 64%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간사 김정문   
  지가 인상이 64% 말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평균요.
○간사 김정문   
  평균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전이라든지 KT 국가정부투자기관이 이 점용료 납부액이 연간 상당히 많이 낼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 작년도 같은 경우 371건, 약 5천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또 점용료가 인상되면 각종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따라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 50% 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간사 김정문   
  과장님, 여기 보시면요 주요내용 2항에 보면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간사 김정문   
  그러면 전신주나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는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점용료를 징수한다면은 엄청난 징수액은 유발시킬 수 있으나 사실 그 유발된 만큼 타 기관에서는 사용자한테 부담을 줄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사용자한테, 주민들한테 그 부담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기 때문에 38% 정도, 한 50% 정도 수준을 낮춰 가지고 그렇게 점용료를 산정하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은 혹시 이차적으로 이런 타 기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한 한전이나 KT 같은 데 그런 데하고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된 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간사 김정문   
  현재 징수하는 액 가지고 발생된 문제는 없겠지만 인상한다면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인상한다고 해도요 근본적으로 이게 93년도 이후에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9쪽에도 보시면은 그 인상액이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간사 김정문   
  문제 발생 요인은 전혀 크게 작용되지 않을 거 같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아직은 문제 발생 요인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군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타 시군하고는 맞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비율이.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38% 인상되는 건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예.
이태준 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거의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도로 점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공시지가의 몇 분의 1.
  그러면 개인들은 공시지가에 아주 적용해서 그냥 해마다 오르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분네들은 그냥 상당히 지금 공시지가에 못 미치게 부과하고 하면은 그것도 안 맞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준 위원   
  개인들은 백 % 공시지가 적용해서 하고 이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38%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개인의 진출입로 같은 거는 면제사항입니다.
이태준 위원   
  가령 도로점용한 경우도 많이 있죠.
  폐도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주유소라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진출입로, 요런 것들은 해당이 되겠죠.
이태준 위원   
  한전도 영업으로 본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이태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해당되는 도로가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뒤에 보시면은요 개인의 농사용
 으로다가 진출입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유소라든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요 이런 진출입로 요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농사를 위해서 점용하는 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금동 위원   
  그게 어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임금동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임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 받으시겠습니까?
임금동 위원   
  내일까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22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2 (제153회/조례특위 제1차)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9쪽 하단에 보면 아치, 현수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표시면적 1㎡에 현행이 3만 원이고 앞으로 41,400원씩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고철한 위원   
  아치가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아치가 돼 있어서 징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재 우리 군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치 조형물이 없거든요.
고철한 위원   
  현수막은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수막은 있죠.
  현수막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되겠죠.
고철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홍성군을 알리고 홍성군을 선전하기 위해서 아치가 된다고 보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돈을 받아야 될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요 아치 보시면은요 도로를 횡단했을 적에 전면적으로 횡단할 적에 평방미터당 1년에 3만 원이거든요, 그간에요.
  그런데 요거를 41,400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 같고.
고철한 위원   
  그런데 아치가 크면 이게 평방미터당이니까 예를 들어 20평방미터면 8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결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죠, 1년이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   
  예, 1년에.
  그런데 이게 대개 한 아치를 한다고 보면 넓이가 한 8미터 내지 10미터 정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렇게 되겠죠.
고철한 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적게 한다고 봐도 3, 40평방미터 될 거로 보는데 연연에 그렇게 낸다는 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일례로 그 아치를 하기 위한 게 무엇이냐고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홍성군을 알리기 위한 거로 아치를 하는 거지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야 아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공공성을 띤 것이 아니고 개인 광고라든지 사설 이런 광고판은 그 정도는 징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철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광고라든지 개인 아치는 아마 군에서도 허가도 안 해 줄 거로 보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간에는 허가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성군이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되고 각종 기관이라든지 단체 또 개인 어떠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광고도 앞으로 많이 설치될 거예요.
고철한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알리고, 예를 들어 홍성군을 알리는 쪽이라면 좀 단가 조정을 해 가지고 삽입하는 게 어떨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는 검토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고철한 위원   
  검토하기 어렵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우리 군만 그렇게 별도로 업무 다룰 수가 없는 사항 같고요 그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검토 좀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타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고철한 위원   
  그렇게 해서 요번에 고치기가 어렵다면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게 좀 해서 올려서 이 지역을 알리고 널리 뭐하는데 거기다 돈을 물으라는 건 좀 그렇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아치를 한다는 건 당연히 이보다 더 세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공공성 있는 거는 오히려 덜 받아도 훨씬 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건 한번 타 시군하고요 또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다음 개정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 게재돼 있을 거예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있을 겁니다.
  다시 어렵게 개정보다도 다 있을 거예요, 법에는.
  개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공공성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고철한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안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은 남당항에다가 남당 주민들이 무슨 축제를 알린
 다든가 아니면 상시로 무슨 아치를 세워서 대하를 드시러 오는 길입니다라고 그렇게,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써넣는 그런 아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광천 같은 경우도 새우젓이 있는 마을 해 가지고 보령 쪽 도로 옹암리 진입로에다가 아치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안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을 과연 공공성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상업적 광고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어느 한 특정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아치가 아니고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지역 광고다, 이건 공익적인 목적이다, 이럼으로써 공공성에 기준을 둬 가지고 적절하게 가격을 감안해 줘야 된다, 아니면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공공성이라고 보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말씀하신 한전이나 KT나 그런 거만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안도 공공성에다 넣을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철한 위원   
  예, 맞습니다.
○간사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요 우리 군하고 타 시군하고 그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소라도 공공의 목적이 있는 거로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은 단서조항을 다음……
○위원장 김원진   
  아니, 조례가 다음에 이걸 뭐하는 거로, 지금 검토하는 거로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다음에 검토한다는 건 과장님 그렇게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아치 광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아직은 이게……
○위원장 김원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현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상현   
  요거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자치단체장인 홍성군수가 점
 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이게 공공성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가능할 걸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상현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공공성은 군수가 판단해서 감액할 수도 있다.
  이해 가십니까?
○간사 김정문   
  예.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안대로 추가정정하고 수정된 부분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 관련 별표1의 10호 내용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둘째 제3조 관련 별표1의 비고란 2호 내용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셋째 심의안 이외의 현행 조례 내용 중 제3조 별표를 별표1로, 제6조 관련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 중 현행 조례에서 검토안 대로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정된 부분 이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간에 도로굴착을 할 때에 지하에 모래라든지 막자갈 같은 이런 토질이 대부분 굴착을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재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증액되고 또 이러한 굴착한 아스팔트 재질을 타 지역에다 버림으로써 환경오염도 됐던 거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굴착했을 적에 되메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거는 사용하는 걸로 지금 개정하는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게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손괴자부담금을 일부 명칭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은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용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주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인용법령 낫표를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도로법 제64조하고 6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2항에 용어의 정의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제5조에 보면은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도로손괴자를 원인자, 또 납부의 시기를 납부시기 요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시면은 홍성군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를 홍성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또 10조 2항에 건설업법을, 건설업법이 지난 96년 12월 10일날 개정이 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요런 사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예산회계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렇게 좀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6쪽에 보시면 하단에 제13조 손괴자의 확인 의무, 요 사항은 삭제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굴착 후 되메움 재료에 대하여 굴착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하도록 정한 사항을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 가능토록 하며, 손괴자부담금 부과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법령안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요 손괴자부담금의 부과 관련 조문의 삭제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6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법률을 인용하던 2개의 법규가 법률명이 변경, 개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스팔트를 반드시 타 지역에 버리게 됐는데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스팔트는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도 양질의 되메움 재료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자갈이나 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도 그냥 거기 메워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아스팔트라 하면 환경법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크게 발생될 걸로는 판단 안 됩니다.
  그거를 크라싱해서 쓰시면 아무래도 내내 포장도로에 그간에 썼던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크게 없을 걸로 봅니다.
○간사 김정문   
  그게 현장에서 바로 반출이 안 되고 현장에서 바로 크라싱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현장에서 처리를 일단 해야죠.
  아무래도 쇄석기나 이런 걸 동원해서 1차 처리를,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1차 처리를 해야겠죠.
○간사 김정문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단서조항이 돼 있을 때 얘기고 사실은 이런 소규모 공사일 때는 사실 크라싱장비 같은 게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사일 때나 그렇지.
  그러한 애매모호한 거로 인해서 나중에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엉뚱한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철저하게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로굴착이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이렇게 떼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연장이 길거든요.
  통신케이블이나 수도관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그런 장비 거의 갖고 있습니다.
  약간에 파쇄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장비는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포장업 면허를 득한 분들이 대개 그 복구공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내에도 몇몇 개 포장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장비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양질의 토사라고만 돼 있는데 이 아스팔트,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도로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조각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또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그걸 사용했을 때 환경법에 또 저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드리면은 폐콘크리트 같은 거라든지 또 아스팔트 말고더라도 다른 재질이 있을 경우에는 석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쭉 횡단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고 양질의 토량만 재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종화 위원   
  여기 보면 양질의 흙이나 자갈, 모래 이런 거만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환경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용을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재활용할 건 재활용시키고요 폐기물 처리할 건 폐기물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설계에서 감액이 됩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당연히 감액시켜야 하겠죠.
임금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축대를 쌓았던 큰 석축돌이 나왔다라고 할 땐 그것도 그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큰 돌 같은 거 석축돌 같은 거는 사실 기초다짐을 할 수가 없죠.
  입도가 안 맞으니까.
임금동 위원   
  기초다짐은 그런데 축대를 쌓는다라고 할 때 필요로.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축대를 쌓을 적에요?
임금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축대를 쌓을 적에는 뒤채움이 주로 막자갈이라든지.
임금동 위원   
  현장에서 나오는 그 돌이 필요로 할 때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그렇죠.
  시설기준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런 조례를 진작 만들었으면 홍성군이 1년에 몇 십 억씩, 수십 억의 이득을 봤을 텐데 늦은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런데 요게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현실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거를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그 조항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느 거는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세부조항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조례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용봉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54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법에 규정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한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등의 시설사용료를 정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17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홍성군 홈페이지에 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중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개인 일반은 천 원, 청소년·군인은 8백 원, 어린이 4백 원, 단체는 일반이 8백 원, 청소년·군인이 6백 원, 어린이에 2백 원, 요건 기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숲속의 집 20평 1일 1동에 15만 원, 산림휴양관 8평에 1일 1동에 5만 원, 12평이 1일 1동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소형(승용, 승합)은 1일 1대에 3천 원, 대형(버스, 화물차)는 1일 1대에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기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요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숲속의 집에 20평에 1일 15만 원 받는 거와 산림휴양관에 8평에서 5만 원, 12평에 7만 원 받는 것이 신설사항으로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서 규정한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과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한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용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있고 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 등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입장권 등 징수방법, 예약 및 사용권 판매방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4조 1호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하단에 1일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 징수라고 했는데 종료시간이 명시돼야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시행규칙도 확인했는데 아직 시행규칙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5조 2항에 예약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예약취소 시 반환금의 문제가 명시되지 않아 예약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바 보상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토록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행규칙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요것이 요번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추가 징수 사항과 예약취소 시 반환 사항, 그 사항을 전부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은 청내 계신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의원님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요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할인 혜택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데요.
  규칙에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가서 하루 쉴 수 있게 해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요번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들어가는 등산입장료?
고철한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아까 말씀된 대로 개인, 단체, 들어가는 돈은 기존 변함이 없고 단지 요번에 변경된 사항이 우리가 숲속의 집을 지었거든요.
  산림휴양관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 징수 사항을 요번에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그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철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봉산 등산하는 데 입장료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철한 위원   
  거의 안 받는다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아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냥 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국립공원 사항은 산림청으로부터 입장료 안 받는 거로 했고 지금 산림문화·휴양시설 요것은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원진   
  그런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에도 분명히 입장료를 징수하신단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면 우리 군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단 말씀이시고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산림청에서 아까 국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결정되는 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 받으면 우리는 안 받고 산림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징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의 지금 징수를 않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 과장님께서는 입장료를 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출입하는 등산객이나 외지관광객들은 거의 지금 징수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님 맞죠?
고철한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잘 받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받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그리고 시설사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0평형이 15만 원인데 이 정도의 요금이면 일례로 해운대 같은 데 콘도 25평짜리가 한 14만 원에서 5만 원 받습니다.
  그거보다도 비싸요, 지금 보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이 시설사용료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금 청양에 있고 금산 진산이 있고 영주 학과산이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데 타 군도 우리 군과 거의 같게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에 진산은 성수기 때는 우리는 5만 원인데 6만 원이고 영주 학과산은 성수기 때 5만 원, 청양도 5만 원씩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고서 중형이 있는데 중형은 금산 진산이 15만 원, 영주 학과산이 10만 원, 청양이 7만 원, 홍성이 7만 원 받고, 아까 대형 금산 진산이 18만 원, 영주 학과산이 15만 원, 청양이 10만 원, 우리 홍성이 15만 원을 받는 사항에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거기 대형이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평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15에서 20평이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5 내지 20평.
고철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요금표가 타 시군 거를 기준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를 받아야 손익분기점이 돼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지.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우선 이것이 타 군하고 어느 비례가 돼야지 어떤 요금이 너무 비싸다든가 비싸면 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군에 비례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홍성에 호텔급 모텔도 이 정도는 안 받습니다.
  산이라 오히려 좀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비싸게 받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서 적자가 났을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먼저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은 너무 싸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가지에 여관, 호텔보다는 숲속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일반 시내 여관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4조에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추가징수 한 시간 이상 지체했을 적에 추가징수하는 문제,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아야지 조례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규칙에서 바로 추가징수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5조에서 예약을 취소할 때 그때도 거기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거 해 놓아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여기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서 규칙에서 이렇게 부각될 수는 없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요번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요것은 규칙으로 반드시 제정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4조는 그래도 추가 징수 사항하고서 할 수 있는데 5조에서 예약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조례를 기재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조례에서도……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타 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규칙으로 지금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이태준 위원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규칙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5조에는 휴양림 입장료 징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갈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이렇게 이런 시간 제한을 시행규칙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두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요 도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 것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주민에게 의무나 권리, 그리고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게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헌법부터 이렇게 쭉 명시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칙은 뭐냐.
  규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세부적인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 권한은 시장·군수, 조례는 군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 가지고 요게 주민의 권리, 의무냐, 요게 행정절차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시간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별하 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고 기왕에 도에도, 또 우리 군에도 이렇게 시간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예를 들어서 20평이면 한 10명이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입장료도 천 원씩 해서 만 원을 더 내야 되고 또 주차장 주차시설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더 과중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면제를 해 준다든지 뭔가는 돼야지.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고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대개 숙박하는 데서 보면 주차하고 이런 거는 안 받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숲속에서 또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도 파악했는데 숲속의 집에서 자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숙박료를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주차비도 그렇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아까 휴양관, 숲속의 집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면인 덕산면 같은 데 스파가 얼마인지 아세요?
  스파캐슬 24평짜리.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것보다 시설이 월등히 나은 게 있나 그거보다 비싸면 안 되잖아요.
  거기 스파가 얼마냐면은 한 시에 들어갑니다.
  오늘 한 시에 들어가면은 내일 한 시에 나오는데 회원권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5만 5천 원 받아요.
  주차비 같은 거 일체 안 받고.
  그런데 용봉산이 15만 원 받는다?
  할인 혜택도 없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런데 요것이 전국의 휴양림이 우리 홍성군은 한 가지지만 청양도 있고 금산 진산도 있고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37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37개소에서 입장료를 우리 군하고 타 군하고 비례해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관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여기에 온천시설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용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 홍성군 건축 조례에 고도제한에 어긋나게 건축이 됐죠?
  산림법만 적용을 해 가지고 산림 자연휴양림 시설로 해 가지고 밀어붙었는데 인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용료야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다가 이용자가 적으면은 더 낮춰야 되겠고, 또 많으면은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웬만한 시설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시설은.
  거기 왔으니까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내니까 주차료를 안 받게 되는데 여기는 주차료를 받게 되는데 본 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는 워낙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요금을 안 받으면은 많은 차가 한 대씩 타고 온다고 하면은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데다가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는 거 같습니다.
  현재 거기 시설물은 완벽하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완벽히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장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료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주차료는 뭣 때문에 받는 거로 생각하느냐면 입장료 수입할 때 주차료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나가는.
이종화 위원   
  원래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차료는 거의 안 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런데 여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료는 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훼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우리가 일반 운영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 규칙에다 넣어서 별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좋은 자연 용봉산 속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놔 가지고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매연도 많이 뿜어댈 테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나무도 많이 훼손될 테고 환경이 많이 훼손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요번에 조례가 통과되고서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 관리 세부 지침을 또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이나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지침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용봉산이 우리 홍성군 정말 보물과 같은 산인데 자연경관 훼손 안 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미 이 휴양시설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이 지을 때부터 문제가 홍성군민들한테 많이 불거졌던 얘긴데 앞으로 환경 훼손 문제 이걸 철저하게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고, 그 시설물이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징수 조례만 있지 휴양림 운영조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누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현재?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직제 개편 요번에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돼서 연말에 검토를 해서 같이 동시에 휴양관 플러스 청소년수련 플러스 숲속의 집을 같이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준공이 돼서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 운영 조례하고 같이 돼서 바로 운영이 돼야지 그거 비어두어야 하잖아요.
  계속 비어두고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지금 현재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전시관을 거기에 또 짓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운영 조례를 난 빨리 만들어서 해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전시관이 준공되고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사항은……
이태준 위원   
  운영 조례도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느냐 이거요.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냥 되는대로 운영하나?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원칙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태준 위원   
  글쎄, 자치단체에서 한다면은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위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내일부터 누가 간다면 누가 할 거냐 이거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가 운영토록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태준 위원   
  본연의 근무도 않고 거기 가서 그거 해요?
  운영 조례가 있어 가지고서……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 직원 둘을 거기다 하루 숙직도 해야 되고 낮에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파견해서 운영토록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게 안 맞는 얘기고 하여튼 운영 조례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뭔가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자치단체에서 멋대로 의회 승인도 없이 운영 조례도 없이 그냥 직접 한다?
  안 맞는 얘기요.
  이번에 같이 올라와서 그걸 해서 했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무슨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안이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우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건물은 완료가 됐고 입장료도 받아야 하겠고 시설을 활용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지금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당분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으로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 등을 만들어서 위탁 경영을 하든지 진짜 사업소를 또 만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검토해서 연말 안으로 확정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태준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연말까지 변칙 운영 그것이 하루빨리 연말까지 갈 일도 아니고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하게꾸니 해야……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칙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변칙 운영보다도요 지금 자연휴양림을 입장하는 데 있어서 입장료 수입을 받고 거기를 활용하게 해 주고 세입은 세입징수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하겠다 이것이고.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가서 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조례 없이 지금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변칙 운영 아니냐 이런 질문 맞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운영 조례가 지금 20평짜리 숲속의 집은 1일당 15만 원 받고 또 산림휴양관은 5만 원, 7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인 사항, 휴양관을 관리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규칙사항으로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운영 주체를 환경녹지과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연말 이전에 사업소를 만들든지 위탁경영을 하든지 요런 절차는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잘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위원장 김원진   
  자신있게 잘 지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제가 현지 확인도 했고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왜 잘 지은 그런 완벽한 시설물이 주차비를 받나 안 받나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관광객이나 그런 소비자층의 그런 뭐는 전혀 생각도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휴양림이나 어느 시설 가서 보면 차 안 들어가는 곳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료는 지금 이 산림휴양관  생기기 전에 용봉산 올라갈 때 용봉초등학교 앞에다 바치고 어디다 바치고 할 때 입장료 받을 때 차량 주차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휴양림 갔을 때 15만 원 내면은 주차료 낼 거 없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막대한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휴양관 지어놓고서 주차비 받아 가지고 뭐한다는 게 이게 답변이 제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설물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은 그런 부분은 거론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그 입장료도 좋고 주차비도 좋은데 일단은 주차라든지 입장료는 그 휴양관 이용하는 데는 안 받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해 봐서 이게 입장료는 안 받는다고 하지만 주차비 받고 시설이용료 받고 이게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이미지도 좋지 않은 거 같아서 두 가지를 감한 그냥 사용료만 받는 거로.
○위원장 김원진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이태준 위원   
  그리고 아까 공직자 군청 직원이라든지 의원들이 어떤 특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거론해선 안 될 거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조건 하에 들어가야지 안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이나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용봉산 입구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에만 주차료 받고 바로 청소년수련관 위에 올라와서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고철한 위원   
  어느쪽만 받는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개인들이 쭉 올라와서 숙박시설 이용할 경우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용봉초등학교 입구라든가 용봉산 입구에 거기다 차량을 바쳐놨을 때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철한 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는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고철한 위원   
  다만 그 아래,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다 주차해 가지고 주차료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위에까지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하고 숙박시설 이용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로, 그냥 숙박료만 받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6시 27분)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수도과장 이영종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시설물 운영, 수돗물의 검사 대상과 그 지점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수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적에 회의를 소집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 수돗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전면개정된 수도법 제30조에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대상과 지점의 선정,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감 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기능,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평가가 나온 이후에 무슨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혜택 같은 건 없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간사 김정문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다고, 구성·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예.
○간사 김정문   
  수돗물을 저희는 사먹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먹는 수돗물을 저희가 만약에 평가가 돼 가지고 평가 이하로 평가됐을 때 그쪽에다가 뭐 무슨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 적정한 수돗물이다, 주민에게 신뢰도 쌓기 위해서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안정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좋은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그동안 수질검사 됐던 사항이 공표라든지 그런 게 안 됐고 또 주민들에게 수돗물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또 검사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취지 외에는 별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간사 김정문   
  제가 원천적으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최근에 많은 부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진짜 위원회 이름을 쉽게 다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가 각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물인데 늘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갖고 있고 이 수돗물을 사먹는 입장,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보건사업이나 그런 데서는 충분히 저희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고 우리 군민에게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까지 구성돼서 그것을 더 신뢰를 높인다?
  더 투명하게 그것을 늘 검사를 해 가지고 알린다라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보령댐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물에 대해서는 주민 신뢰도가 확고히 됐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상당수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또 2차 검사를 해도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홍성군에 3차 결과까지 지금 먹어선 안 된다는 물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개행정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불합격 사항이 솔직히 얘기해서 공개된 사항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게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개하고 물 뜨는 것도 위원회는 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에 먹지 못할 물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해 오시고, 물론 해 오셨고, 그런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까지 결성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가 저는 사실은 의심이 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광역상수도, 보령에서 사오는 물 가지고는 전혀 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예, 예.
  주가 마을상수도가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간사 김정문   
  마을상수도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더 신뢰도를 높여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말 드셔도 될 물입니다라고 그런 평가는 검사표를 작성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예.
○간사 김정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김정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은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관리하는데 평가위원회까지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사실 상위법에서도 이게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홍성군이 수돗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못 먹는 상수도를 꼭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먹게 한다면 그런 위원회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홍성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정말 못 먹는 상수도물이라면 당장 정수기라도 설치해 줘야죠.
  그러면 되는데 무슨 사실 위원회가 뭘 필요 있습니까?
  이거는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이게 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제가 참고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을 공표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마을상수도는 전기료를 마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동을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형농가, 대형축사 이런 데에 농업용, 영업용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으로는 좀 못 미치고 이런 사항, 계도라든지 그런 사항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 준 지역이 있는데도 그거를 전기료 때문에 가동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겠답니다.
○간사 김정문   
  그동안 홍성군에서 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셨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스스로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의 권한과 권위를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행정이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수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해 오셨는데도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는 그 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양의 일을 해 오셨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수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못 믿고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많은 일을 해 오시고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한번쯤 더 모든 행위가 여과가 되고 한번쯤 더 투명해 질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과장님 갖고 계신 수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조직 내에서도 분명히 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홍성군이 갖고 있는 기능면에서도 보건소나 수질검사기관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은 물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일거리를 만드는 거뿐만 아니라 또 한번에 다른 곳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일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산 낭비는 위원회 수당 정도인데요 1년에 두 번이라서 예산의 낭비라곤 보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위원회 수당 정도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 예산이 더 투자된다는 사항은 좀 없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무슨 말꼬리를 물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 낭비, 물론 제가 적절치 못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평가위원회 수당 그것도 물론 다른 곳에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쓰면, 더 좋은 곳에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원 하나가 이 운영위원회를 관리감독하고 그 위원회 서포트 할라면 행정력의 낭비도 오죽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과연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 자체가 저는 의구심 나서 보다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수돗물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수도과장 이영종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수도과장 이영종   
  예.
이태준 위원   
  그런데 이게 엉뚱한 말씀인데 지금 농가에서 상수도 보령댐 물도 안 먹고 마을상수도, 무슨 지방상수도도 안 먹는데 지금 홍성군에 대부분 농촌에는 자기가 직접 파 가지고서 먹는 물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 때든가 각 지역별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물이 첫째 건강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돗물 잡숫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정수기 장사가 우리 동네를 왔어요, 저 없을 적에.
  왔는데 각 부락에 전부 조사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수질이 나쁘다 이거요.
  그래서 당장 정수기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수도과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각 부락에 축사가 있고 뜸별로 그 물이 아주 나쁘다 이거요, 농촌지역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고급스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많이 공급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수질검사를 뜸별로 전체.
  그래서 전 부락를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 광역상수도 먹는 사람, 또 지하수 먹는 사람 구분해서 지역별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요 현행 우리 수질검사는 광역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만 하고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수질의 나쁜 데를 지정해 주면 검사를 하고 공표해 주고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태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수돗물 정기검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1년에 그러면 12번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예.
오석범 위원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홍성군 수돗물이 아니라 먹는 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51%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그러면 이것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두 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질검사 대상지와 검사 지점의 선정, 또 수돗물 정기평가 공표, 여기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자문까지 하게 돼 있는데 요것이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영종   
  기능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자문입니다.
  홍성군의 수도시설물의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자문을 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매년 연 2회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꼭 2회 이상이라고 넣어야 되는지.
○수도과장 이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해 놓고 연간 사용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2회 이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제가 아주 느꼈는데 수돗물을 왜 평가위원회를 하느냐 하는 것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먹는 물 원 그 뜻은 먹는 물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물 평가위원회로 했으면 정말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도시에서 안 살고 농촌 낙후된 데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서글픈 얘기요.
  그래서 먹는 물 평가위원회하면은 여기에 기본 뜻도 깨끗한 물 먹는 데 뜻을 둔 거 같아요.
○수도과장 이영종   
  그건 수도법 제30조에 수돗물인데 그건 괄호 내서라도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완전히 짚고서 넘어갑시다.
  지금 수도과장께서 30조에 수돗물이라고 했는데 거기 괄호하고서 먹는 물 이렇게 표기해서 전체 군민이 먹는 물 포함시키는 걸로.
○위원장 김원진   
  이게 과장님, 확실히 상위법도 과장님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검토해서 가능하면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검토해도 이 상위법을 과장님 마음대로 검토해서 넣을 자신 있어요?
○수도과장 이영종   
  아니, 그러니까 괄호 내서 해서 먹는 물로.
  수돗물은 살리고 괄호하고 먹는 물 그걸 삽입한다는 얘깁니다.
이태준 위원   
  기본 뜻은 먹는 물이 아니냐, 수돗물이.
○위원장 김원진   
  저는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정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법까지 고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위법에 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 수돗물 이외에는  수도법이기 때문에 수돗물 이외에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돌아다니는 먹는 물 전부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수돗물에 대해서만 우선 그렇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먹는 물 걱정되는 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에서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다뤄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먹는 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홍성군수가 감당을 못하는 이런 사항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면 이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는데 어떻게 다른 먹는 물까지 두겠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이원화되든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 여쭤본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거기다가 문구를 삽입한다, 요 문제는 아무래도 법에는 이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따로 먹는 물까지 요 근거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둔다 하면 몰라도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먹는 물까지 뭐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동 위원   
  먹는 물이라는 얘기를 더 붙이면은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 사먹는 병 물도 먹는 물이란 말이오.
  그런 식으로 범위가 자꾸 커지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위원이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어야 되니까 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수도법에 30조대로 말씀하시면은 사실 수도과에서 주민들 먹는 물 수돗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위원회에서 신경 쓸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해오던 일 아닙니까?
  광역상수도를 먹는 한 사실은 이거는 그동안 늘 해왔던 행위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도.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 등을 참여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했는데 소비자 참여 다 시키고 해 가지고 이거 수질검사를 그동안 늘 해왔던 건데, 단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진짜 순수하게 먹는 물, 광역상수도가 아닌 다른 물을 우리 이태준 위원님과 같이 그런 물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사실 솔직히 어떤 뭔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도 제가 이 운영 조례안은 둘 필요가 없다, 사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법은 따라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법을 상위법이라도 타당성 없다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부결시켜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두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사실은 이건 상위법에서 두라고 해서 두는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타당성 생각해도 수도과에서 평가위원회 아니더라도 다 하던 일이오.
  이런 일 안 하면 직무유기고 또 이거 안 하면 뭐한데 이걸 상위법이라고 해서 부결시켜도 되느냐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이태준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먹는 물 조례를 새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상위법에다 과장님, 진짜 그거 삽입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그건 검토 결과에 따라서 한다 했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은 지금까지 민간단체한테 수돗물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는 없습니다.
  민간단체들한테 여기 군의원님들도 들어가게 돼 있고, 위원 중
 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는 하나의 자문기구를 두는 것이지.
○위원장 김원진   
  아까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오석범 위원님이 수질검사 몇 번 하느냐고 할 때도 다 하시잖아요.
  수질검사에 의해서 물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위해서 나쁘다고 하면서 시설 보완 지시 내려달라고 할 거고 물 좋으면 좋다고 홍보해 달라고 할 거고 그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수도과에서 그 일을 여태까지 열두 번씩 수질검사 않고 했던 사항이면 이거 위원회 정말 둘 필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는 조례도 안 만들고 뭐도 안 만들면서 상위법이라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하는 거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홍성군의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적을 한 거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되도록이면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더 간섭도 심할 거고 할 테죠.
  그런데 아까 내가 억울한 거는 50%가 지하수를 먹는다고 할 적에 그거를 제외한다면 참으로 억울해서 못 살 지경이오.
  그거는 상관없다, 먹을 물 상관없다 할 적에는 정말로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입장이다 이거요.
  먹을 물을 50%가 제외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이 조례 제정하는 거는 우리가 잘하자는 데는 별 이의가 없어요.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이 상위법 수도법 30조에 의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됐는데 이 수돗물이라는 것이 꼭 광역상수도물만 수돗물은 아닙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생활용수라든가 지금 농촌에서 음용하고 있는 물도 수돗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슈퍼에서 파는 물도 그러면 검사해야 되지 않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먹는 물에서 약수터까지는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약수터까지 먹는 물로 해 가지고 수돗물 이 조례안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수돗물 괄호하고 먹는 물 삽입하는 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가지고 더 논의할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질문도 많이 하시고 토론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결정한 다음에 또 이 위원회 명칭을 좀 변경하고자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다뤄야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왔다갔다 하니까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일단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부터 먼저 하고 그게 결정된 뒤에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지 바꿀 수 없다면 바꾸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의결이냐 부결이냐인데 의결하되 수정의결이면 그대로 문제가 없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립시다.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킬 거냐 가결할 거냐 여기는 용어를 삽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위원회를 두면서 삽입을 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부결시킬 거냐 가결시킬 거냐 여기에 결정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취약지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지원 범위 등을 1조 내지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나.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 군 지역 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요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동병원차량 위탁에 관한 사항을 6조, 7조, 8조, 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별첨으로 해 드렸고요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금년도 예산 조치된 사항은 총 2억 5,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 및 부서 협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요 사업에 관련된 사안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이 읍면 의료취약지를 선정해서 순회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던 중에 2006년도 말경에 순회진료사업과 보건사업 시혜사업을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요런 사안은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먼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따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도 증가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군민건강 증진사업이 필요한 시기로서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순회무료진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정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 순회무료진료를 위한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동병원차량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및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건강관리가 소홀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순회무료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하여 지속적인 군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첫 번째로 제명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두 번째 제5조 이동병원차량 운영·관리 1항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군지역 순회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다를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님 충분한 검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검토사항이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바꿔야 되며, 제5조 이동병원차량 운영·관리 1. 군수는 3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군 지역 순회무료진료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다를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운영할 수 있다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요내용 중에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을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동병원차량을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현재 우리 군 보건소에도 차량은 있죠?
  마을 순회하면서 하는 차량.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는 마을순회차량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에 진료를 위해서 오는 주민들을 수송하는 셔틀버스는 있습니다.
  15인용 셔틀버스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간호직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순회는 지금 전혀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저희 소형승용차로 방문진료차량이 지금 네 대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동병원차량은 그 차량이 아니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을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는 없으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 내용의 골자가 이 차량을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만드는 조례의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 내용이 그건데요.
  이걸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홍성군 내에 홍성읍, 광천읍 시내 지역 빼고 자연부락 한 몇 개 부락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읍면장들로부터 2개 부락씩을 보고받아 가지고 각 보건지소별로 월 2회 순회진료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위탁운영하게 되면은 2개 면에 2개 부락 정도씩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월 2회는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몇 개 부락이나 하겠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1년에 몇 개 부락 그보다도요 위원님 요것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위원   
  1년에 홍성군에 총 몇 개 부락을 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1년에 월 2회 해서 24개 부락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이 지금 336개 부락인가 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서 광천에 2개 리, 그리고 홍성읍 그걸 빼면 나머지는 한 근 2백 한 6, 70개 부락이 되겠는데 1년에 24개 부락을 한다고 보면은 금년에 이 부락 갔으니까 다음에는 또 다른 부락 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락에서는 이동병원차량이 오기만 기다릴 텐데, 한 번 혜택을 받은 부락은 병원도 안 가고.
  좀 문제 있잖아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은 이 사업 정말 해야죠.
  예산 넉넉하고 차량도 몇 대 있어 가지고 이런 차량이 정말 우리 군민이 자연부락에서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1년에 24개 부락인데 혜택받는 부락 외 부락은 또 소외감을 느낄 거고, 또 순회식으로 로테이션으로 하다 보면은 한번 혜택을 받은 부락은 다시 또 혜택 받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하나의 진료를 위한 사안이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소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이 월 2회, 또 그런 진료활동을 겸하기 때문에 그건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보건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7,4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7,400만 원을 가지고 네 개 팀 운영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네 개 부락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네 개 팀은 그 차량을 이용한 그런 사안인데요.
  방문보건차량으로.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네 개 팀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7,400만 원에.
  승용차로.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보건사업은……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집 한 집에 진료하기 위해서 방문진료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방문진료를 하러 가면 그 지역 어디 아프신 분이 있나 하고 그렇게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7,400만 원을 가지고 방문진료사업을 네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7,400만 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개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5천만 원에서 9,400을 들여서 24개 부락을 1년 동안 간다면 한 개 부락에 5백만 원씩의 혜택이 갑니다.
  약 한 4, 5백만 원.
  24개 부락을 1억으로 치면 약 4백만 원이 한 개 부락에 한 번, 24개 부락을 한 번 갈 때 4백만 원이 투여되는 그런 예산이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이동병원차량을 이용해서 그 부락의 소외계층이 한 개 부락에 약 30명, 많게는 자연부락 하면은 16개 있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16개 가구수가.
  이런 가구를 30명, 40명 진료하기 위해서 5백만 원, 4백만 원씩 쓰는 돈이 효율적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가 왜 삭감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다.
  방문서비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방문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이 목욕봉사차량도 갈 때 같은 팀 이뤄서 움직이지 거동불편자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또 그 외에 지금 네 개 팀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더 예산을 세워주든지 하는 거지 한 번 가는데 4백만 원씩 들어가서 30명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씩인가.
  의료혜택이 그만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명을 진료하러 가서 4백만 원 쓴다면 그 시골양반들한테 5만 원 당신들 시내 나가서 치료하라고 찜질이나 하고 오라고 5만 원 주면은 그 양반들 좋아합니다.
  5만 원씩 줘도 30명,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군수님 공약이라고 계속 의회에 올라오는 저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뭣하러 본예산에 삭감을 했겠습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비효율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진짜 과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홍성군 의료원에서 이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만큼 흑자가 났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흑자가 났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회 환원 측면에서 의료원이 하는 사업을 왜 홍성군이 돈, 1억씩 퍼질러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 보건소 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군의관들 다 온 사람들 질적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이라도 따뜻이 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런 거에다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는데 4백만 원씩 들여서 운영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 예산 1억을 가지면 더 진짜 방문진료나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진료하러 가서 그분이 이상 있으시면 그 차에 태워 가지고 홍성 시내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니까 부탁드리건대 이 안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홍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의료인프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성이.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에 의료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고덕, 면천, 삽교, 덕산, 그리고 천북, 청양 일부 이런 분들이 홍성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버스노선이나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위하는 길이고 지역의료계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위원장께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위원장께선 수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보건소, 진료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가 열 군데 있고요 진료소가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합쳐서 총 25개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가 10개소요 보건진료소가 14개, 그리고 보건소하고 해서 총 보건기관 따지면은 25개소가 됩니다.
오석범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오석범 위원   
  25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홍성군민의 건강 체크를 다 커버 못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광범위한 이 건강체크를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와 관련된 사안은 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기관에서 이 건강체크사업은 제외하고 기타 방문진료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석범 위원   
  3페이지를 보면은 법인이나 단체라 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이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공공의료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공공의료법인은 홍성의료원이 있고요 기타 의료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제한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의료원 빼고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오석범 위원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라 했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광범위하게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건 군수님 마음대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것은 의료진을 갖추고 또 의료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그런 경우를 적당한 그런 범위로 판단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세 번째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군수가 마음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례에도 없이 그러면 1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예산 범위로 하기 때문에요 당년 당년에…… 저는 그래서 요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4조에 보면은 투약비와 물품지원인데 지금 투약비와 물품지원은 기 예산 가지고 다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정도가 지금 투약비와 물품지원 요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2억 한 백만 원 정도가……
오석범 위원   
  순회진료 빼고서 2억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오석범 위원   
  그러면 순회진료까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거까지 해서 2억 5,128만 원이 됩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 각 읍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체크가 됐습니까?
  몇 명이 되나 조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환자의 추세는 저희가 그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환자의 추세, 어느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요 조례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될 텐데 그것도 없이 예산 2억 5천을 들여서 이 조례를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2004년도에 오 의원님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를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중에 순회진료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또 기타 물품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런 사안이 선관위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촉이 되니까 군 조례로, 지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오석범 위원   
  지역구에서도 또 지역구 아닌 데에서도 상당한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이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되는지, 해 보지도 않고 이거 잘못된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조례안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본 의회에서도 이걸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한번?
○보건소장 임헌문   
  예.
오석범 위원   
  부결시킨 거하고 지금 다시 변경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먼저 부결됐을 때는 순수한 이동병원차량 위주로만 조례안이 제정됐었습니다.
오석범 위원   
  보건소 정원이 83명입니다.
  83명이 25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홍성군민의 건강을 책임 못 짓고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보건 행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를 반대는 않습니다.
  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좋겠죠.
  그러나 이 조례가 좀 더 다듬어지고 명확하게 근거가 있게 조례가 제정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007년도 예산 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홍성군에서 이동병원차량을 운영하고 또 기타 하는 사업이 뭐뭐죠?
  딴 사업은 뭐뭐죠?
○보건소장 임헌문   
  건강증진사업으로 한 3백만 원이 소요되고요 또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정신보건사업이 1,660만 원, 또 방문보건사업에 7,410만 원, 모자보건사업으로 3,058만 원, 주요만성질환관리에 3백만 원, 한방공공보건사업에 3백만 원, 또 전염병관리사업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병원차량을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기타 사업을 또 하고 또 한 가지 사업으로서는 각 면 단위에 면별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려운 환자들을 보건지소나 의료원에 이렇게 운송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단 이동병원차량을 이용해서 위탁을 주는 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임금동 위원님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동병원차량하고 투약비 및 검진비, 물품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요번 조례의 주안점입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아까 이용록 전문위원님께서 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 6조에 4항을 보면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세우시면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서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면은 예산을 집행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병원차량을 운영한다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법인 중에서는 의료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의료원 내지는 기타 홍성군 내에서 이동차량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형성해서 의료원이 아닌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 보류를 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집행을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예산은 집행 않는 것으로, 그리고 단체가 의료원이 아닌 타 단체를 보건소에서 구성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의료팀이 오늘 서부면에서 합니다.
  우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이동병원차량,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해 줄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홍성군 의사회라든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조 용 함)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충남대학교 병원은 봉사입니다.
  왜, 제가 먼저 아까 보건소장님
 순회해서 진료를 하라고 말씀드렸다는 것도 홍성군이 가장 의사회나 약사회 이런 분들이 최상류층입니다.
  그런 분이 홍성에서 수익이 나도 홍성에서 다 안 쓰고 외지에서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지역의 빈민층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정책 제안을 한 거지.
  이 안이 좋습니다.
  순회진료가 근본적으로 제가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첫째 특정단체를 주기 위한 조례고 또 한 가지는 그 특정단체를 주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이 사업을 안 했던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조에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은 기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에서 경로당 비상약품, 영양제, 파스, 만보기, 이것도 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 요것도 예산에 지금 서 있어서 여기에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요것은 본 조례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6조에서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례는 없습니다.
  위탁을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기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오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4조에 투약비와 물품지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요 사안을 조례로 만들고자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
 겠고요 그리고 위탁기간 관련된 사안은 저희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기간을 거의 한 1년 단위로 하면 되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효율적인 조례라 사료되어 본 위원장이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철한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부결시킨다고 보면 2억 5천이라는 돈을 보건소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결을 중지하고 고철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   
  지금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이동병원차량은 사실 예산은 5천만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리고 4천을 더 추경에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추경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요구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고철한 위원   
  이게 전체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억 5천만 원을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은 선관위하고 서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투약비 및 물품지원해 가지고 치매환자 투약
 비 지원, 영유아, 임신부 지원용품, 방문보건사업 추진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요것을……
○위원장 김원진   
  그건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제정 안 해도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기획실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그 사항이 선거법에 걸려서 선관위에서 조례로 정해서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걸려도 기왕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은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뭐냐면 그 이동병원차량만 삭제한 나머지는 의결해 주는 거로.
○위원장 김원진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동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발의안대로 통과시켜주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금동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고철한 위원님의 수정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김원진   
  지금 의결 중이니까 발언권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철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안건 정리할 동안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의하신 고철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이 조례를 면밀히 해 본 결과 수정동의안 안건이 안 됩니다.
  이 안건은 부결이냐 아니면 찬성이냐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조례라 사료되어 본 위원장이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종화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본 부결안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4조에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제3조 제4항 요것을 삭제하고 제6조에서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삽입하고 위탁기관은 홍성군이 아닌 충청남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3조 투약비, 검진비, 물품지원을 삭제하고 맞습니까?
오석범 위원   
  2번, 3번, 4번 삭제.
○위원장 김원진   
  4조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방문보건사업 추진 시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기저귀, 만보기, 매직볼, 계량수저, 칼로리 저울 및 칫솔, 치약 등의 위생용품 요거를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석범 위원   
  4항에 금연, 운동, 영양, 절주 홍보용품 요거까지 삭제할 것을 제의하고, 제6조에서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제의하고 이동차량의 위탁을 홍성군이 아닌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 위탁한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아까 고철한 위원이 제의해서 동의안까지 나왔는데 왜 정회해 가지고서 그거를 그냥 무산처리됩니까?
고철한 위원   
  관련 법규에 안 된데요.
임금동 위원   
  그러면 지금 오석범 위원이 수정하는 거는.
  그건 가능한 겁니까?
오석범 위원   
  요것은 조례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아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니오, 고철한 위원이.
  다를 게 없는데.
○전문위원 이용록   
  그건 아니고요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고철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내놓은 안하고 오석범 위원님이 낸 수정동의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거를 그렇게 다르면은 위원장한테 명시해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도대체 뭐 이런……
○위원장 김원진   
  더 말씀하시죠.
오석범 위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국한된 데 위탁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 할 거 같으면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홍성군민도 출장 와서 이동진료를 해서 받을 수 있게 저는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단대 치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성치과에서는 그냥 이 하나만 보지 않습니까.
  보철이라든가 잇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충남대나 또 단대나 순천향대학교같이 홍성의료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의료원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는 겁니다.
  굳이 홍성군에 있는 의료원하고 위탁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유명한, 또 질높은 병원하고 위탁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민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죠?
  그 안에 대해서?
  제안 내용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안에 대해서 찬성 있으십니까?
임금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충남대학병원을 딱 국한시켜서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석범 위원   
  아닙니다.
  충남대학병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 단대종합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나 단대 치과나 좀 질높은, 홍성의료원보다 의료진이 수준높은 데서 이동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임금동 위원   
  가능한 겁니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원한다고 할 때는 그건 가능합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석범 위원 의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오석범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심도있는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4조 2호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3호 방문보건사업 추진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기저귀, 만보기, 매직 볼, 계량수저, 칼로리 저울 및 칫솔, 치약 등의 위생용품, 4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용품을 삭제하고 제6조 1항 1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충남도 내 법인이나 단체, 제3항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탁기간은 군수가 1년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찬성동의가 있으셨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이종화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투표시작)
 

(투             표)

(18시 25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원진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는 본 위원장의 입회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3표, 반대하신 위원 5표로 방금 들으신 투표의 결과에 따라 오석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결안에 대하여 이종화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안을 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이종화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6분 투표시작)
 

(투           표)

(18시 30분 투표종료)

○위원장 김원진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는 본 위원장의 입회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6표, 반대하신 위원 2표로 방금 들으신 본 위원이 제안한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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