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4월 16일 (월) 10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5.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김정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숙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9분)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
 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도모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표가 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표가 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며, 세 번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의원의 윤리심사 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2 규정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우리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했는데,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정숙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우리 과에서 제출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5일날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의 전면 개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5,000평방미터 내지 1만 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 관련 시설의 경우 3만 평방미터까지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농업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과 농업인 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등을 농업 관련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번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및 입목구성 요건을 산지관리법의 기준으로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다번에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해서 인허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분할,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부동산에서 기획부동산 식으로 200평방미터 이하로 나눠가지고 판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토지분할 제한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전면 개편에 따라서 각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세분화된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영업 또는 판매시설 이렇게 종류가 세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현재 3층 이하 10미터 이하에서 5층 이하 15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경우 역사미관지구가 현재 장군상 오거리에서 의사총간 약 340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폭의 좌우 20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양문 주변이 동서간으로 240미터, 남북간 160미터가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용사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바번 시가화지역에서 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번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붙임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에 있고요.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3월 7일부터 26일까지 군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당시는 제출의견이 없었고, 3월 26일이 지난 3월 27일날 홍성 한우협회 등 관내 여섯 개 축산단체에서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5천 내지 1만 평방미터 제한 규정을 3만 평방미터까지로 확대해 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이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거의가 법령 낫표라든지 띄어쓰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5조 제1항 같은 경우 보면 홍성군수를 군수로, 군 홈페이지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런 내용이 주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제9조에 군 계획시설을 군 도시계획 시설로,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그런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령 정비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4페이지 제17조 제2항은 아까 말씀드린 1만 평방미터를 3만 평방미터으로 한다는 거, 또 제18조도 축적관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도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은 없고, 제22조 본문 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제30조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세분화된 내용을 우리 도시계획법에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도 거의 같습니다.
  특히 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신설된, 운수시설 이런 것들이 추가로 삽입된 그런 내용이고요.
  특별히 설명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7페이지 중간 제32조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인데, 이것은 수변지역이 저희 지역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령 정비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음 9페이지 제35조 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전통경관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4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46조가 있는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출입문으로 따져서는 50미터 이내는 절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으로부터 200미터는 상대구역…… 상대구역은 경계로부터 200미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밑에 공공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인데 이것도 저희 지정된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12페이지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저희 지역이 도시계획상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분류의 전면 개편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입목축적 및 입목구성 요건을 산지관리법의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세 번째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인허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분할을 제한하게 되며, 네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각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섯 번째 역사미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3층 이하 10미터 이하에서 5층 이하 15미터 이하로 완화하며, 여섯 번째 시가화지역에서 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일곱 번째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관련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 평방미터까지 완화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며, 역사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5층 이하 15미터 이하로 완화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는 것이며, 시가화지역에서 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계획관리 및 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등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주요내용 중 라번에 3층 이하 10미터 이하에서 5층 이하 15미터 이하로 완화를 했는데 완화해서 혜택을 보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아까 말씀드린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의사총 간은 양안도로 340미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쪽에 20미터씩 거기가 혜택을 받게 되고요.
  조양문으로부터 동서로 240미터, 남서로 160미터 여기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석범 위원   
  홍성읍은 그렇고 결성 같은 경우 동헌이나 이런 문화재가 있는 곳은 이런 제한을 안 받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거기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정이 안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예.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농업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확대에서 현재는 5천에서 1만 평방미터가 있는데 3만 평방미터로 확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예.
○간사 김정문   
  그러면 지금 5천에서 1만 평방미터로 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이것은 시군이 거의 이번에 상위법 개정이 되면서 3만 평방미터로 개발을 완화해 주는 그런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축사인 거 같습니다.
  축사를 좀 확대해야 할 텐데 개발규모가 적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서 완화를 해 다오 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간 거 같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동안 제한을 했던, 이렇게 5천에서 1만으로 제한을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적인 요인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을 제한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축산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환경적으로 또 다른 침해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2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지금……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만 평 이하는 지구단위 변경 없이 개발을 했는데 3만 평방까지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검토가 돼서 조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도시지역 내에서는 그동안에 토지분할 제한을 한 것으로 보는데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해서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200평방미터 이하는 토지분할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비도시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거의가 농촌지역, 우리가 도시계획이 지정된 이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오석범 위원   
  농촌지역이면 전 지역을 다 200평방미터 이하로는 토지분할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분할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합병 조건이라든지 또는 묘지분할이라든지, 도로분할 또는 공유지분 분할 이런 것들은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규제받는 것이 땅을 큰 필지를 사 가지고 그것을 200평방미터 이하로 분할해 가지고 목적없이 매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방금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각 읍면 단위에 상업지역 이런 데가 있잖습니까?
  그게 200평방미터 이하면 약 60평 정도 될 거 같은데, 그 60평에다가 뭐 30평 건물을 짓는다면 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규제가 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이게 지금 건축 대지에 대한 건축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업지역 안에서는 60평방까지, 60평방 이하는 분할이 안 됩니다.
  또, 주거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는 150평방, 또 녹지지역은 200평방, 그리고 이외지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지 이외지역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60평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0평방까지 규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