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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9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자원 봉사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김정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철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총 회의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거나 단축 등 조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 의회의 총 회기일수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확대하여 폭넓은 민의 수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붙임 개정사유를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일수를 확대·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연간 80일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일수를 단서규정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총 회기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거나 단축 등 조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 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확대하여 폭넓은 민의 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중 상위법령 폐지 및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 한 자 띄고 조례로 개정하고, 두 번째 위원회의 조정사항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위원회 간사를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직위 사용으로 관련 조직 개편 시에도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도록 기획평가담당을 소관 주무 담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용조문 낫표 표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3쪽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4쪽 신구 대조 사항입니다.
  3조에 조정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조정사항을 기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의 목을 29개에서 23개로 조정·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중에서 10항 농지개혁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요것은 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폐지가 된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빼고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의 2, 3, 4 요것은 13, 또 20, 24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중 상위법령 제정시행 또는 폐지 및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조정사항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우리 군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세 번째 위원회 간사를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직위 사용으로 관련 조직개편 시에도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도록 기획평가담당을 소관 주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용조문 낫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중 상위법령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시행 중에 있고,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폐지 및 지방세법 제168조가 삭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홍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정으로 관련 업무 시행 추진이 가능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 표기 원칙을 적용하고 상위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지금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지금 3천만 원 이하에서 천만 원 이하로 돼 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요것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만약 그 법률도 상위법이지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만약에 계약에 대한 법률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보니까 논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변경돼서 그 사항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현행의 25항 계약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 규정…… 그러니까 25항을 법률 규정 및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자치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규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빼야 되겠다 요것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위법이 조정됐으면 이 조례도 홍성군에서 조례 개정 않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 내용은 제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의 25항을 개정이유 5번에 있는 사항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정조정협의회에서는 25항을 빼는 것이다 요런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여쭌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
 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0년 창단한 홍성군 군립합창단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을 대표하여 2001년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 대상 및 2002년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장려상 등 각종 대회에서 10회 이상을 입상하는 등 홍성군 선양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홍성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서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군립이 홍성군과 중복되기 때문에 군자 한 자를 빼고 띄어쓰기를 한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당연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운영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4조 3항에 있는 내용으로 기존에 조례는 부위원장을 문화관광과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으로 고치는 내용이고 운영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단지 2년으로만 하고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또 위촉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연임 규정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는 합창단 활동비 및 경비 별표1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홍성군 군립합창단은 평상시에는 매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약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정기경연대회라든가 연말정기공연 시엔 발표를 앞두고는 4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지휘자는 현행 활동비가 40만 원, 반주자 25만 원, 단무장 25만 원, 각 파트장 10만 원, 단원은 5만 원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정안으로는 지휘자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반주자 25만 원에서 40만 원, 단무장 25만 원에서 40만 원, 파트장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단원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저희 군과 비슷한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은 보령시,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으로 이미 지휘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그리고 단무장과 파트장도 30만 원 수준으로 현재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군립합창단은 2000년도에 창단되어 전국 및 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0회 이상 입상하여 홍성군을 선양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명을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당연직  세 번째로 합창단 활동비 및 경비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명을 바로잡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당연직 1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술단원의 기량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토록 하여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2007년도 연간 예산이 7,240만 원이었었죠,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거기에다가 3천만 원을 더 추가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그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원 운영을 했을 때 우리 홍성군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보다도 군민의 문화수준과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민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선양하는 그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아마추어로 낮에는 직장에서 저녁에는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군립합창단으로서 활동하는 내용이 실비 정도의 보상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돼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내분도 있고 요전에 말썽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요것은 무용단이 아니고 합창단입니다.
임금동 위원   
  합창단은 그런 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출연하는 출연금 같은 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에는 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 뒤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회비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시군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현실에 맞는 지급액을 설정해 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실에 맞는 지급액이라는 대우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혹시 합창단이 우리가 필요할 때, 군이 필요할 때, 또 군민이 요구할 때 동원에 관한 사항도 혹시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합창단을 동원하는 규정.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동원하는 규정은 별도로 조례상에 규정한 바는 없지만 활동하는 중에 앞으로 그런 경비를 현실화시키면서 연주회라든가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자체적인 연습을 할 기회가 되면은 별도로 군립합창단으로서 군민과 관련되는 어떤 행사라든가 군에서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와서 군민들한테 그러한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앞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바로 그겁니다.
  군립합창단이 1년에 몇 회 연주회를 하고 또 외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군위를 선양하고 군정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문화예술을 지역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분명히 활동을 폭넓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작년 내포사랑큰축제 시에도 일요일날 행사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을 동원하는데 여러
 부분에 진통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나 예를 들어서 종교활동이나 그런 거 때문에 일요일날 군립합창단 동원이 힘들다라는 그런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몇몇 분이 동원을 해 주셨고 또 그 관계로 해서 합창단원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도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와 같이 군민이나 군에서 요구할 때 그분들이 동원이 돼서 군에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정서를 위해서 동원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처우개선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군이 필요할 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또 필요할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상응하게 군립합창단이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3천만 원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월액 활동비, 그러니까 1년으로 따져서 그걸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주회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요것은 연간입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현재 7,200이 들어가고 요것을 현실화시킬 때 3천만 원 정도 해서 연간 총 전체적인 예산.
고철한 위원   
  쉽게 따져서 월액 활동비, 그러니까 연액 활동비로서 1억이 들어가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모든 경상경비 포함해 가지고 군립합창단이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총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경비 포함해 가지고요.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월액 활동비는 한 예를 들어서 6천이면 6천이면, 7천이면 7천하고 그 나머지는 연주회에 필요한 사항에 그렇게 들어가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모든 경상경비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그 단원은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까 김정문 위원도 지금 단원들을 보면은 거의가 종교활동을 많이 하고 그 종교활동 하면서 거기서도 또 성가대라든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노래에 대한 취미도 있고 합창단에 대한 취미가 있어서 이렇게 단원으로 가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1년에 120만 원 주는 거로 돼 있어요, 보면은.
  10만 원씩 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120만 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연간으로 치면.
고철한 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지.
  하여간 지휘자는 60만 원이면 한 720만 원 가지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지만 단원은 10만 원씩이면 120만 원인데 그 부분이 무슨 근거로 10만 원씩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군립합창단이 2000년도에 창단할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홍성군의 어떤 문화적인 예술 수준으로 봐서는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추어로 인한 단원들이 대부분이고 주로 관내에 있는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성과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인이고 물론 지금 지휘자도 별도로 신문에 난 거처럼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위촉을 했는데요 성악과 지휘를 전공한 능력있는 지휘자를 요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원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금액을 떠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한 거고 지금 현재 일부만 조정했는데도 3천만 원인데 단원이 약 지금 40명 되는데 그 부분을 조정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금액을 떠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자 또는 반주자 또는 단무장 정도는 단원과 비교할 정도의 그런 어떤 활동보다도 희생과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개인 사생활과도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간을 많이 뺐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수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거뿐이지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인근 시군도 그렇게 차별화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무슨 연주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야유회도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활동비가 적다 보니까 독농가나 이런 어떤 분들한테 찬조를 의뢰해서 야유회도 가고 이러는 걸 봤는데 어차피 도와주려면 군에서 좀 예산 더 세워서, 홍성군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양반들이 구걸해 가면서 딴 데 가서 스폰을 받아서 무슨 활동을 한다면 그것도 홍성군 입장에서 볼 적에 아름답지 않은 거니까 어차피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서 하시든지 좀 그렇게 하는 게 홍성군민들 모든 분들한테 기쁨을 주고 또 더 좋은 합창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이 합창단 예산은 몇 년만에 지금 인상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조례 제정이 2002년 2월 28일날 제정된 이후에 처음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김정숙 위원   
  물론 군민의 정서함양 고취에 목적이 있지만 그 입장료는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매번 공연할 때마다 입장료는 징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입장료는 필요하다고 할 때에만, 대부분 현재 공연 시에는 입장료는 받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숙 위원   
  필요할 때만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단원 구성은 11개 읍면에 다 골고루……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단원 구성은 11개 읍면에 골고루 대부분 있는데 주로 홍성읍 거주자가 많고요 읍면에도 한두 명씩 다수가 분포돼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거리상 대부분의 한 6, 70%가 홍성읍에 거주자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립한 후로 지금 처음 인상되는 금액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문화관광과장님, 아주 합창단하고 무용단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묻겠어요.
  16개 시군 중에서 군립합창단은 몇 개 군이나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16개 시군 중에 천안, 보령, 아산, 논산, 우리 홍성군, 예산, 태안, 당진해서 8개 시군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휘자를 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도 천안시와 아산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의장 이규용   
  무용단은 이게 몇 개 군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무용단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나도 전에 참 문화관광과 거기 근무하면서 이걸 느꼈는데 사실 우리 군에 실정으로서는 1억 넘겨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군이 앞으로 도청 소재지의 시군이 되겠고 문화수준이 그래도 각 기관도 많고 홍성의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이걸 안 둘 수도 없고 참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 지휘자 같은 것을 어렵게 공모까지 해서 지금 서울 분인가가 온다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걱정이 돼요.
  문화관광과장님은 걱정이 더 많겠지마는 뭔가 너무 이것을 우리 실적 위주로, 예를 들어서 홍성군 합창단이 어디를 나가든지 상위권에 서게 된다 이렇게 서자도 이게 전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면 상위권에 설라면 서울이나 어디 같은 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어느 정도만 가야지 이것을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하려고 보면은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는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격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군의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벅찬 예산이다.
  또한 정서함양에,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이게 참 다 좋고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에 합창단을 두었다는 자체는 위상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이 16개 시군 중에 한 12위 정도 가는데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다하는 그런 뭐는 있는데 예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휘자 같은 거를 앞으로, 이번엔 공모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우리 군 내에서 어떤 특별한 뭐 않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이런 분에서 하고 또 모든 것을 좀 낮추는 그런 뭐가 돼야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문제가 따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위원장 두 명 중에서 당연직 1명이라는, 당연직 1명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당연직 1명은 문화관광과장하고 민간인 중에 한 명을 하도록 했는데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의장 이규용   
  당연직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신다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우리 군이 무용단도 이게 아마 몇 개 군 없을 거예요.
  무용단도 하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서 문화관광과장님도 어렵겠지마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 합창단 관계는 개인들의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할 텐데 이것을 단원으로 억지로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려면은 자기 돈을 내가면서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이 좋아서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백%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 합창단에 들어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텐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그 단원 모집하는 데 어렵진 않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악이 좋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군 단위에서 군립합창단을 모집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군 현실로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교회 성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하는 사실 실경비 차원에서 5만 원 줬는데 군 전체적인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보면은 예산이 우리 군이 군세로 봐서는 1억 정도 투자하면서 군립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단원을 모집하고 하는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이태준 위원   
  지휘자라든지 전문가인 반주자라든지 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적은 금액이지마는 이 단원들은 자기가 취미생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취미클럽 들어가려면은 월 회비를 얼마씩 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받아가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측면에서는 5만 원 주던 거를 월 7만 원,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군립합창단은 어떤 취미생활 부분도 있지만 홍성군을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홍성군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로 보셔 가지고, 전체로 볼 때는 많은 금액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정말 홍성군을 대표해서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참 열심히도 하시고 또 아주 소신껏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도 지원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 실정이 군립합창단, 또 예술단이 홍성군에서 무용단도 있고 또 홍성을 대표하는 각종 체육가맹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군립합창단이 지금 정말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을 한다면 요 군립합창단 하나로 상향조정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각종 가맹단체나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서 현실에 맞게 홍성군립합창단과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명분으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만약 문화예술에 관해서 군립합창단 요 한 군데만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대외적으로 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전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 홍성군을 대표하고 있는 조례상에 있는 단체로는 합창단하고 우리 군립무용단밖에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술 쪽에서는 그렇고 체육 쪽에서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가맹단체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양궁은 정액으로 급여를 하고.
김원진 위원   
  정액으로 하고 그거는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각종 홍성군을 대표해서 시합을 나간다든가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출전비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출전 그것도 만약에 시대의 물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조례상에 나타나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단체와는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별개라고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지금 합창단에서 이렇게 하고 또 무용단에서도 이 수준에 맞게 지원하시겠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야지 이거를 무조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자 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고 하면 홍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고 또 풍족한 군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자원봉사활동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제도를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좀 확대했는데 우선 기존 범위에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이라든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또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를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 나는 자원봉사활동 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홍성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또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11조부터 15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토록 했습니다.
  또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번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정해서 임기만료 10일 전에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마항은 자원봉사자의 날 또 자원봉사주간을 정했습니다.
  바항은 자원봉사자의 보험이라든지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도록 25조에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개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타 사항으로서 승인, 보고 관계는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우선 쭉 조례에서 1, 2조는 거의 내용이 같고 2조 4호에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조에 기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1, 2, 3번은 전과 같고요 4번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을 추가했고 5번부터 11번까지는 기존에 있던 조례고 12번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또 14번에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조항은 다 거의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5쪽에 7조에 당초 조례보다 세부적으로 구성 및 임기를 정했는데 우선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내용과 3항은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8조도 추가로 좀 보완된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조에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요런 내용과 또 2항, 3항, 4항, 5항 요렇게는 전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는 전과 같고 13조에 센터의 사업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1호는 홍성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이 추가돼 있고 2항은 전과 같고 3항이 추가됐는데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하는 문제, 또 5호에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6항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14조도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로 돼 있고요 2항은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해서 임기 만료 10일 전에 선임한다 요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음에 8쪽에 15조가 추가된 사항인데요 우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하고 1항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전과 같고요 17조에 센터의 지원 해서 쭉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당초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좀 바꿨습니다.
  18, 19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20조가 있습니다.
  20조도 쭉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당초는 보조할 수 있다 문구만 바꿨습니다.
  21조에서 4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22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정했는데 우선 1항에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했는데 당초에는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만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쭉 기념행사 요런 것도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선 24조에 경력 인정이 있는데 요 내용은 전과 같고 그 세 번째 줄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요렇게 요번에 바꿨는데 당초는 수행한 경력을 취업, 임용, 진학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음 25조는 보험 가입하는 사항인데 요것은 신설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제출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자원봉사활동 범위확대,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과 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활동분야 추가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원 관련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1쪽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지금 새마을지회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거기다 현재 위탁해서 시행 중에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지금 직원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거기 그게 직이 간사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사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는 사람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장은 새마을지회장이 맡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장에게는 어떠한 보수 같은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 보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운영하는 경비만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은 가져가는 돈이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리고 자원봉사보험과 공제가입대상 했는데 요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험을 어떻게 어떤 데에……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면 천 명이면 천 명이 등록돼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전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또는 무슨 이런 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런 상해가 있으면 보험에 따라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죠.
○의장 이규용   
  공제가입은 또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의하게 거기에 편리한.
○의장 이규용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중에 그걸 택해서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화장장주변지역 기금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현대화사업 반대 및 주변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주민 수혜 차원에서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 주변마을에 2%를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낫표와 띄어쓰기, 또 화장장 징수 조례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2조입니다.
  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7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입니다.
  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입니다.
  제명을 그동안에는 조례를 붙여쓰던 것을 띄어쓰기로 제명을 고치고 또 1조 본문에서 장사등
 에관한법률을 띄어쓰기를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2조 1항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 하는 내용과 또 3조 2항에 낫표를 고치는 내용, 또 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화장장현대화사업 반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주민 수혜 차원에서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 주변마을에 증액 지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100분의 10의 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12로 2%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토록 하고 또한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를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화장장현대화사업 추진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는 데 주민의 욕구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요것이 당초에는 주변지역 해 가지고 봉서리와 인산리 중에 인흥만 해서 10% 중에 봉서가 한 100호되고 인흥이 한 60여 호 됩니다.
  그래서 5%씩 지급하던 것을 한 4년 전에 같은 법정리인 인산리 옆에 석산 앞으로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닙니다.
  대기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금마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부락간의 갈등이 생겨서 조정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흥에서 지금 당초대로 5%를 좀 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가 2년 전부터 약 3회에 걸쳐서 경운기 시위를 하는 등 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그동안에 많이 해 왔었습니다.
○간사 김정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또 보상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시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정보를 파악할 때는 현재 전체적으로도 일부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국도나 큰 도로에 차량 다니는 거 가지고는 시비가 없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석산 앞으로는 그게 소도읍도로인데 장례차가 세 대, 네 대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어서 해소키 위해서 조정을 해 줬던 사항이고 또 인흥부락은 현재 운영되는 화장장이 운영되기 전에는 그 골목이 금마면 또 대흥면 건재, 화리 그쪽에서 뭐라고 할까 봄철이나 여름철에 계곡에 많이 놀러오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화장장 운영 이후로는 그 골목, 그 내에 와서 노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봉서와 인산에 어떠한 민원을 해소하면은 기타 지역에서는 사실 욕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충분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간사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3개 부락에 5,6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2006년도에는 4,20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덜 해서 그랬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수입료에 10%기 때문에 화장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현재 화장장현대화사업이 올 몇 월달에 준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계약한 것은 5월 20일에 화장장은 완료토록 돼 있고 장례식장은 8월 4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월말까지는 완료해서 7월 한 달 실험기간을 통해서 8월 1일부터는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8월달 정도 되면은 현재 사업에 많은 부분이 성장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화장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화장구수가 급증하거나 이런 현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례식장은 그러면 3개 부락이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석산은 2%, 인흥 5%하면은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않겠다 하는 답을 받고 지금 봉서리 마을에 토지소유고 그래서 봉서리에서 운영하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화장장이 봉서리에 있는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때문에 가장 고생하는 걸 알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0분의 10의 기금에서 12로 갔을 때 지금보다 얼마 정도의, 지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이 증가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 5천만 원 할 때는 약 천만 원 정도, 1년에.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지원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이규용   
  그러면 6천만 원 정도 되겠다는 얘기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이규용   
  또 우리가 거기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금 요 저 뭐는 화장하는 기수에 의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주었는데 이게 2%를 더 해서 한 천만 원 돼서 6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우리 화장장이 전부 완공이 됐을 때 여기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런 놈을 갖고 어떻게…… 어떠한 자금을 여기에서도 또 몇 %씩을 하는지 순수하게 이 화장 그 하는 거 그것만을 이 부락의 수익으로 잡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요 지난번 저희가 한 2년 전에도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고 작년 초엔가도 한 번 보고드린…… 세 번인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는데 봉서마을하고만 합의를 거쳐서 이 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흥에서는 우리 부락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우리 부락에 앞으로 수혜될 게 없다 그러니까 2%를 먼저 주든지 올려다오 해서 이게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장례식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봉서하고 먼저 해서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죠.
  합의 내용이.
  인흥이나 석산하곤 전연 무관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
 금 자기들 비위에 틀리면은 우리도 더 거기에서 가산해서 달라 또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런 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봉서주민들이 우리 땅에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장인데 당신들이 왜 시비냐 해서 인근 주민에 해당되는 거 이상으로는 봉서마을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또 하기로 이렇게 합의해서 인흥이나 석산에서 다른 어떠한 수입 때문에 또 제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아주 전체 마을 총회하는 자리에서도 요것만 해 주면 더 이상 이의 않겠다 해서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요거 개정하는 겁니다.
○의장 이규용   
  사실은 그때 또 가봐야 하는 것이지 주민의 욕구라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봉서에서만 자기들이 안에 이용시설을 같이 주민들이 운용을 하면 결국은 다른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봉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용의 한 50% 정도는 보조가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에 따른 거요?
○의장 이규용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신축에 하는 것은 도비, 또 시군분담금까지 받았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또 한번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번 할 텐데요 다른 화장장에도 현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화된 화장장에 조례를 전부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 장묘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안 나도록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게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도 이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데모나 하고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자꾸 올려주는 이런 뭐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론 꼭 공모제도를 운영해서 해야지 참 문제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혼자서 고생한 것도 알고 내가 다 데모도 많이 맞고 한 거를 아는데 우리가 뭔가 이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이
 쓸 데가 많이 생기고 아까도 참 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게 뭐 한없이 올라가고 있으니 군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혐오시설 하는 지역에 인근 부락민들한테 그 사업 소득액의 10%를 주게 돼 있다는 것이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화장장 사용료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돼 있는데 이거 12%로 하면은 우리가 일을 쉽게 한다면은 15%도 좋고 20%도 좋아요.
  그런데 법에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쓰레기장 관계도 봉투판매액의 10%를 또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얘기가 안 되겠느냐.
  이게 어떤 규정에 없다면 준해서 해야지 여기에 인흥부락하고 어떤 부락하고 5%, 5% 해서 빠진 부락에 2%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전체 100분의 10 금액 가지고서 3개 부락이면 3개 부락 나눠서 쓸 일이지 비율로다가 2%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화장장이 현대화돼 가지고 1년에 1억을, 10%가 1억 된다면은 또 2억 될 수도 있고 자꾸 화장문화가 더 발전돼서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저도 여기서 거론 않고서 넘어가면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인심 얻고 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서 할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군의원으로서 직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인심 좋게 더군다나 조례로다가 2%를 올려놓으면은 이거는 안 돼요.
  거기를 어떤 일이 안 된다 하면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일시적인 거지마는 이건 조례로다가 2% 올려놓으면은 이건 참 정말로 안 될 일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답변드릴까요?
이태준 위원   
  예, 내가 법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드릴까요?
이태준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이거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당한 건 부당한 거고 정당한 거는 정당한 걸로 생각해야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일단 이태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봉서와 석산, 인흥 대표자들하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10% 갖고 조절하려고 저도 충분히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법률에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서 잠깐요.
  폐기물이나 화장장이나 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요 혐오시설이라는 점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태준 위원   
  얘기하걸랑 답변해요.
  화장장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100분의 10으로 군에서 조례 만들 적에도 그 법을 준용해서 했을 거예요.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준용한 거보다는 홍북하고.
이태준 위원   
  가만있어요.
  아니, 얘기하걸랑.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저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홍북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태준 위원   
  쓰레기장도 혐오시설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100분의 10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법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요거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시행령이나 법률에 화장장은 해당이 안 돼요.
  우리뿐 아니고. 
  20, 30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북쓰레기장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지금 인흥주민들은 “홍북처럼 우리도 집을 다 지어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못 한다, 죽어도.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태준 위원   
  거기서 잠깐 내가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태준 위원   
  집 지어주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잘 됐든 잘못했든 그거는 1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법에서 정한 거는 그 사업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는 거.
  그러면 화장장에서 화장에서 생기는 수입액의 100분의 10이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수입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쓰레기봉투하고 비교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견해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흥부락에 예를 들어서 약 천만 원이 지원되는 돈은 현찰로 따지면 3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자로 준다 하더라도.
  거기도 지금 처음에 저희한테 경운기 갖고 데모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도 홍북과 같이 단지를 조성해서 몇 십 억이 들든지 집을 지어다오 하길래 그거는 폐기물법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앞으로 화장이 계속 증가할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천안에 지금 열 기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 다 끝나고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행정복합도시 거기에 또 열 기가 지금 들어오고요 확정이 됐습니다.
  또 논산하고 금산 사이에다가 8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오는 것은 요쪽 서해안 한 5, 6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화장은 계속 늘어나고 뭐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8기만 하고 대형으로 하나 했고 법에는 일단 저촉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북과 형평성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가 군비가 없는 상태에서 백 억, 2백 억 들여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해 줄 수 없고 만약에 요것이 관계된다면은 약 3억 정도만 예치해도 그 이자 가지고 평생을 줄 수 있는 미약한 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 관계를 연구하시오.
  이거 조례로다가 이렇게 12%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 법 정신에 위반되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이태준 위원   
  상위법 정신이 뭐냐 하면은 혐오시설을 하는 데는 그 사업소득에 10% 준다는 게 법의 정신이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법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고 무조건 혐오시설 이렇게 해서 다 거기가 광의로 해석해 가지고 포함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이태준 위원   
  상위법에서 법의 정신이 입법취지가 그거였어요.
  입법취지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도 페기물법 만든 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이걸 고치는 겁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줘요.
  몇 억을 더 퍼주더라도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위원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몇 억을 더 퍼주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태준 위원   
  홍천에 준 거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준 거고 법에 없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다른 거로 몇 십 억을 더 주더라도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걸 반대하기 위한 말씀 같아 가지고 저는 듣기에 그렇고요 저희들도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1년간, 2년간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린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태준 위원   
  입법정신, 입법취지를 어긋나게 이걸 만든 조례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어떤 법에 저촉이 되나 난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태준 위원   
  어디에 법 저촉이냐 하면은 혐오시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의.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혐오시설이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폐기물처리법에만 되는데.
이태준 위원   
  아니, 글쎄,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쓰레기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혐오시설 아니오.
  그런 혐오시설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법에서 나온 게 기금 조례 아닙니까.
  하여튼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이 정의를 정확히 말씀하셔서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법을 위배했다는데 법에는 혐오시설이라는 법이 없고 거기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요런 관련 법이 있어요.
  폐기물이라는 법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이나 똑같이 혐오시설로 취급할 때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화장장은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폐기물 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김원진 위원   
  그러면 폐기물법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물론 화장장을 폐기물로 간주한다고 하면은 잘못되는 관련이고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정의 내린 대로 법률적인 정의는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원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당초에 화장장현대화사업을 할 때 봉서리 주민들로서는 어떠한 이의도 없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봉서리요?
임금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합의할 때 그 이상은 없다.
임금동 위원   
  봉서리 마을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봉서주민만 했어요.
  현대화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봉서리하고 합의해야지 인근까지 다 불러서 할 수는 없죠.
임금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분의 10 예산을 준다는 그 마을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봉서리와 인산리인데 인산리에는 인흥과 석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실 자기들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나중에 도로가 포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흥보다도 더 많이 다닌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해 가지고 2%를 석산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봉서하고는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합의가 됐는데 인흥에서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국물도 없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현대화할 때 또 우리는 다른 요구가 아니고 당초에 주던 대로만 다오 해서 조정을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하다하다 안 돼서 최선의 상책으로 요것을 저희가 택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주위 주민들이 이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다른 얘기로 생각이 되고 지금 홍성군에도 장례식장이 여기 구항에도 있고 저쪽 금마에 있는 장례식장도 그냥 텅텅 비어있는 상태,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태이고 의료원에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굳이 이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거기다가 현대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원론적인 얘기 하신다면 좀 답변이 어려운데요.
임금동 위원   
  지금 현재 현실이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서주민과 군과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진행이 되는 찰나에 그러한 조금 옆에서 자기들도 뭔가, 그러니까
 없던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당초에 주던 대로나 다오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책으로 그것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주기 시작한 거니까 최소화하고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노력을 충분히 해 왔고요 그래서 최종결론은……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사실 이 문제는 그러네요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화장장에 속한 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근주민에 준 그 비율도 한번 봤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화장장으로 인해서 인근마을에 이런 사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100분의 10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분들에게 내주는 걸로 됐었다면은 지금 석산이 인제 이의를 하니까 이게 2%를 더 늘려 가지고 주는데 나는 100분의 10이면 10으로서 묶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도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이런 뭐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에 와서 주민이 야단하고 하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적에 인근 딴 데서도 더 이의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짓는다, 100분의 10 범위에서 줄 테니까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거를 더 달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책임 못 짓고 당신들도 딴 인근 부락에서 더 달라고 해도 만약에 더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면은 100분의 10 내에서 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약속이 됐었어야 하는데 여하튼 이게 뭔가는 잘못됐습니다.
  2%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인근 마을 혹시 딴 마을에서라도 석산이 뭐하니까 석산 옆에 또 마을에서 우리도 줘야 할 거 아니냐고 들고 일어나는 날이면은 또 이것도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하다 보면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분의 10에서 늘어나더라도 10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뭐가 있었어야 할 거 같은데 그게 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가령 국가에서 핵 폐기물을 공모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인가 도인가 있더먼서도 거기도 역시나 아마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100분의 10이라든지.
  그런데 그 규정을 뛰어넘어 가지고서 %수를 자꾸 올려서 준다는 것은 이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주는 거에 다른 방향으로 시혜를 주는 거는 좋다 이거요.
  다른 시혜를.
  그런데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 사업소득에 100분의 10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0분의 12로다 올려서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 
  100분의 10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
  다른 걸로 지원해 주는 건 나 얼마든 좋습니다.
  조례까지 이렇게 올려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천안시가 요 사업을 하면서 이 조례를 안 만드는 조건하에 그 면에 5백 억하고 인근 마을에 2백 억을 지원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 백 억이니 50억이니 이런 돈은 진짜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입료의 2%라면 사실 약 천만 원인데 그것이 물론 자꾸 쓰레기장하고 형평성 문제를 좀 참고하시는 거 같은데.
이태준 위원   
  쓰레기장 얘기를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법에는 위배가 안 되고 그래서 조그만 돈으로 내실있게 조금 운영의 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태준 위원   
  지원을 일회성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라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따지면 3억 정도만 예치하면은 계속 줄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다 저는.
이태준 위원   
  조례는 하나의 법이에요.
  법을 정하는 건데 하나의 조례는 법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 자체가 잘못되지는 안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태준 위원   
  계속성 있게, 왜 12% 해요.
  15%나 20%로 하지.
  쉽게 일하자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12%로 한 거는요 거기도 설득을 했고 원 조례에 보면은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총액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나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는 3조 3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올린 겁니다.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을 위임받아서 지금 고치는 거예요.
이태준 위원   
  그러면 그 조례도……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이 조례에서 상위법,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난 그거를 자꾸.
이태준 위원   
  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지금 화장장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요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요 내용이 되면은 제 판단으로는 화장장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최선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해서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종전대로 100분의 10으로 하기를.
○위원장 이병국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100분의 10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방금 동의안건에 대한 성립이 안 되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자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홍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면적 규정 및 제외대상 사업장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관련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쉽도록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의 결과는 2007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홍성군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사항에서는 개정사항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을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낫표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낫표라 함은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묶음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신고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사항에서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을 추가하고 이것도 역시 폐기물관리법을 낫표로 묶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이 사항에서 개정안은 현행에서 안 들어간 사항이 1항에서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을 신설했고 제2항, 3항에 감량의무사업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또 4항에 3호 규정에 의하여를 4호 규정에 따라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용어에 어떤 분류 명칭을 갖다가 낫표로 묶어주는 사항, 그리고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면적 규정 및 제외대상 사업장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관련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코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용역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2개소에서 받아서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보충사항을 갖다가 담당께서 설명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고철한 의원   
  예.
○위원장 이병국   
  담당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박만   
  청소담당 박만입니다.
  지금 수집·운반은 홍성은 홍주환경, 광천 쪽은 우리환경, 두 군데서 수집·운반해서 지금 현재 홍성군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작년도까지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자가 나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중순까지면은 하자보수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 소각하는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하면 사료화도 되고 감량을 해서 부산물을 25%까지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홍성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아직 고치질 못해 가지고.
○청소담당 박만   
  그것은 경기특장이라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보수를.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경기특장인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홍성군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
○청소담당 박만   
  앞으로요?
고철한 위원   
  아니, 현재.
○청소담당 박만   
  현재는 하자보수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하자 중
 에 있어서.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군에서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안 됐으면 홍성군에서 운영을 했을 거라 이거죠?
○청소담당 박만   
  그렇죠.
고철한 위원   
  그런데 하자가 났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매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담당 박만   
  예, 예.
고철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하자보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홍성군에서 운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개인한테 위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담당 박만   
  그거는 현재는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방침은 안 세웠고요 홍성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방침을 받아서 개인한테 위탁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죠.
  지금 현재는 홍성군에서 하자보수가 끝나면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그 소각로도 보면은 제가 그 회사를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홍성군하고 해 가지고 개인 어떤 회사에서 한 95억 정도 대고 홍성군에서 뭐 35억인가 대서 소각로를 다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BTO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요것은 지금 기왕에 해서 준공이 돼서 도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자가 생겨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하자보수만 되면 잘 돌아갈 거로 생각이 되는 겁니까?
○청소담당 박만   
  현재는 자기들이 지금 실험까지 해 가지고 일부 조그맣게 놓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에서 성공단계로 있어서 지금 자신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가 또 경기특장에서 자기네들이 못 하니까 다른 회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로는 지금 자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죠.
  저희가 여기서 뭐 된단 안 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홍성군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나는데 이거 소각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설비가 미비한 거 같아요, 보면.
  앞으로는 그런 소각시설을 한 몇 개 시군이 합쳐서 그렇게 해서 규모화시켜서 한 군데서 소각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4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수도과장 이영종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개정과 환경부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 변경에 의하여 홍성군 간이상수도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간이상수도 명칭을 마을상수도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환경부 먹는 물 관리지침에 의하여 마을상수도를 신설할 경우 기왕에 시설된 마을상수도를 직권으로 사용을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가 폐지 안 됨으로써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협의회의 대표자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장을 마을대표자로 인정해서 행정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용어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 환경부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권으로 전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도 뒷장 7페이지도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일의 편리를 위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수도법의 개정과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도법의 용어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두 번째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 지침에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설폐지를 통지한 후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직권으로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 번째 협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단위시설이 속한 마을이장을 대표자로 인정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치입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간사 김정문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시키고 환경부 지침이 있다 해도 과장님, 이게 그동안 갖고 있던 마을주민들의 재산이고 마을주민들의 권한이 있는 건데 무슨 행정에서 공격적으로 직권으로 폐지한다고 그런 말씀은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그런데 그냥 놔둠으로써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광역상수도 지금 현재로도 추진되는 사항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폐지하는데 지금 별 문제점 없이 마을상수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문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면은 광역상수도가 주민 가가호호에 다 백% 공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그럴 경우 한 집이라도 안 들어가면 폐지를 못 하고.
○간사 김정문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한 가정이라도 공급이 안 된 지역에서 이런 직권이 남용된다고 치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정부에 지침이 있다 해도 행정에서 공격적으로 직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또 그 시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먹는 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를 하겠노라고 하는 데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원예·채소용이라든지 축산용으로 쓸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조치하고 마을상수도로서는 존치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공급을 완전히 관정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활용 방법은 별도 또 그건 활용이 되는 것이고.
○간사 김정문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첫째로는 광역상수도가 백% 가정에 다 공급이 돼 있을 때 시행이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을 또 다른 용도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
 리를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직권 행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공급기준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들어가고 마을상수도, 두 개를 군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부담을 해 주면서 관리할 수 없고 마을에서 용도전환을 할 경우에는 별도고 두 가지 관리에는 예산 낭비 측면에서, 또 맑은 물 공급 못 하는데 소독을 못 하는데 주민이 먹게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김정문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 되고 또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그 공이 필요가 없을 경우 현재 전기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담당자가 혹시 아시는지.
○수도과장 이영종   
  마을당……
고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중모터 3마력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한 시간을 돌리면 전기세가 지금 농사용 갑, 을, 병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 마을상수도를 폐지시키고 그거를 농수용으로 전기를 돌려서 농사에 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건 한전에 의뢰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얘기는 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 가격이나 농업용 병 가격이나 일치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영종   
  그 사항은 담당이 했으면……
○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누수방지담당 김선환   
  누수방지담당 김선환입니다.
  그것은 가격이 얼마 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것이 지금 종별이 농업용을 쓸 때는 농업용으로 부과가 되고 지금 마을
 상수도는 산업용으로 그렇게 부과가 돼 가지고 그 가격이 농업용보다는 비싼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기를 끄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제일 처음에 모터를 놓을 때 마을상수도 명의로 놨을 겁니다.
  그걸 한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마을상수도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무슨 공문을 보내야 거기에서 그걸 폐지시키고 다시 농업용수로 돌려준다든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김선환   
  그것은 용도가 먹는 물 저기로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먹는 물 관리를 하거든요.
  그쪽에 넘겨 가지고 농업용수로 잡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전하고 그렇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고철한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직권으로 폐지한다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관리전환을 수도과에서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 해당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한전에다 할 때는 신청을 해야만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예,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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