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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30일(화) 10시 15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철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철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7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수산과장이 충남도에서 개최되는 농정 주요시책 회의에 참석 관계로 유통특작담당이 제안설명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유통특작담당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유통특작담당 장재욱입니다.
  과장은 충남도 농정 주요시책 회의 관계로 도에 출장하여 부득이 담당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대상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참고사항으로는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6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성군보와 홍성군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2조 정의는 뜻은 제4조 “지원대상은 홍성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제2호,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확대하였고, 제2항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여 이중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은 “고등학교장”은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여 중복된 교육장을 생략하였고,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를 “지원대상자의 의무”로 “급식학교의 장”을 “지원대상자는”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와 보육시설의 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성장기 자녀 및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군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고, 급식지원 대상자를 기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유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및 신청대상자를 확대하고, 식품비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받은 식품비를 정산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성장기 자녀 및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기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유아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에 지금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아원으로 확대하는 조치죠?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식품지원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더 확대하는 건 없죠?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인원, 보육시설에 현재 홍성군 내 학생이 몇 명이고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는 계산은 뽑아보셨나요?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는 38개 보육시설에 1,90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해서 작년에 한 6,000만 원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6,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요?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데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동은 어떤, 형평성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가령 보육시설에 다 다닌다면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못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대책도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가정에 급식을 한다든지 그것도 형평에 의해서 누구나 고등학교까지 학생에 대해서 해주는 데 보육시설에 안 보낸다 이거요,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럼 그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니냐.
  그 대책은 없죠, 여기서?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에서는 보육시설에 되어 있을 때에만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태준 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기존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더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게 없지만 만약에 영유아까지 이렇게 확대한다면 내년부터 당장 이쪽 교육지원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더 들 수밖에 없죠?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지금 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김원진 위원   
  이 학교급식비는 학생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 1인에게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확정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하면 55g을 잡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는 90g,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120g을 1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일 1식 중식에 한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는 예산이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부터는 얼마가 더 확대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형평상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서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또 지원될 수도 있잖습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지금 우리는 친환경 쌀로 해서 지원했을 때에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식비 이렇게 들자면 보육시설은 한 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식을.
김원진 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친환경 쌀을 써야 된다는 구속력은 있습니까?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그런 품목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원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유통특작담당 장재욱   
  예.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보건소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고철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 차량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3조에 수록했습니다.
  나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수록되었습니다.
  다번,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나,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안으로는 2007년도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관련 사업계획 및 부서 협의 사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업무 위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제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차량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보건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보건사업 관리대상자란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 보건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수가 보건사업 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운영
  2호, 투약비와 물품 지원입니다.
  제4조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습니다.
  제4항, 군수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수탁자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투약비 및 물품지원)입니다.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1호,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2호,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3호, 방문보건사업추진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기저귀, 칫솔, 치약 등의 위생용품, 만보기, 칼로리 저울이 해당됩니다.
  4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용품으로 했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의료계획에 따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2항,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호, 수탁자가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 운영능역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2항,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타 첨부해드린 관련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의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사업 관리대상,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자,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차량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조에 보면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에 4항과 5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항에는 군수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셨고요.
  5항에는 수탁자 또한 똑같은 내용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도 이 비용을 부담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수탁자는 거의 비용 부담이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항이 필요가 없는 항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대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김정문 위원   
  수탁을 위탁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탁을 받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경우 저의 소견으로는 지역사회에 하나의 환원 차원에서 봉사하는 그런 경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비용을 받고 물론 공익적인 사업이고 환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수탁자든 위탁자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는데 비용을 제공받으면서 수탁을 받은 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항이 우리 조례에 이렇게 삽입이 돼야 될 항인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수탁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인도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열어 주는 그 사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 차량까지 해야 될 정도로 홍성군 보건소나 홍성군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는 종합병원이 홍성의료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조차도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홍성군에는 상당히 의료시스템이나 의료체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선진화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만약 이동차량이나 이런 거는 아까 소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만큼 혜택을 봤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봉사나 환원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져야지 군에서 지원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 곳에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걸 홍성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보건소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수탁자나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줘 가지고 지역봉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홍성군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그런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김원진 위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이동봉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그 지역 의료 뭐에 생색내기 그런 쪽으로 지금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나 의료진으로 하여금 인적자원으로 하여금 환원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건 엄밀히 따져서는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끔 지원 조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에서 그만한 의료 업무를 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 곳에 하는 것이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실 홍성군에 의사층이나 아니면 의료 업무를 하는 분들은 홍성군에서 최상위 층이고 최고 그 지역한테 혜택이 많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렇죠, 따지면?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더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뭐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그런 최상위층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지역 서민층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제 생각으로는 홍성의료원이 지금 수탁자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수탁자가 될지는……
김원진 위원   
  다른 기관이 되더라도 먼저도 한번 군정질의 때인가 행정감사에 제가 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군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홍성의 최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봉사나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그분들은 홍성에서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부를 홍성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다 쓰지 홍성에서 쓰는 분들이 아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의료 뭐를 다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전환해야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분들 지원해 준다,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중무휴 365일 중에 공휴일 빼고 한 330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 달에 두 번, 딱 생색내기 위한 그런 업무에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홍성군이 돈이 많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대신 기왕에 저희가 창안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해서……
김원진 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신 분들로 하여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지원을 더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조례까지 제정됐고 예산 성립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한번 상반기 중에 시행해 보고 만약에 이런 저기에서 성과 분석해서 불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김원진 위원   
  지금도 이 사업을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봉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이 아주 않는 그런 경우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건 사업적인 것을 몇 개월 정도라도 해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환원사업 측면이나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아예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 의료시스템이나 아니면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은 특정 뭐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이게 만약 사업을 시행한다면 100% 특정 법인이나 그쪽에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특정 법인이나 그런 쪽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걸 배제시키고 홍성군에서 홍성군에 있는 의료진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홍성군에서 독자적인 그런 예산을 더 이상 많이 들더라도 홍성에 의료진이 수십 명 중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의료봉사를 한다 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 시행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런 식에 아주 눈에 불 보듯 뻔하게 특정 업체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정책을 개발해서 보건소에서 홍성군 의료진으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봉사차량 한다 하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지만 지금 이게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홍성군 보건 시스템이나 의료시스템이, 보건진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반면에 제가 우리 보건소에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안 하셔도 홍성군 보건소의 의료시스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그 외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지만 이런 보건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는 잘못된 조례고 잘못된 지원입니다.
  그건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 그걸 지역에서 그만큼 이익을 보고 하면 지역에 봉사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그 잘 되고 흑자를 하는 곳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한다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이 사안은요,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순회진료사업을 하더라도 이 경비가 거의 소요됩니다.
  대신 홍성의료원에 저희가 이걸 꼭 위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의가 확보된 의료기관에 의료인들로 하여금……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홍성군에 엄청나게 많은 의료진이 있고 의료진들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홍성군의 군민이나 그런 분들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홍성 보건소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 그런……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접근을 해야 된다 얘깁니다.
  이런 지원 조례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않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런 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봉사하고 있죠, 지금.
  기존에도 홍성군이……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부분적으로……
김원진 위원   
  아니, 홍성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순회진료사업은 각 읍면에 공히 읍면장이 선정해 준 의료취약지역을 저희가 이 전문의들을 확보된 의료기관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 사업이 뭐 전문의들이 같이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진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진료를 않고 이동순회진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인 전년도에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걸 봤는데 전문의들이 전부 다니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하시는 의사하고 신체검사 쪽에, 병원에 신체검사하는 데 있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위탁받은 이 업체가 병원 이름이 써있는 순회진료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서비스를 펼치는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서비스를 펼치는 것으로 군민들은 알 수도 있고, 뭐 겉에다가 새로운 글씨로 써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우리 군 보건소도 그렇고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보건지소 서비스 안 좋다고 뜬 거 있었죠?
○보건소장 임헌문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줄었는데……
이종화 위원   
  작년에?
  찾아오는 사람…… 사실 이 병원도 그렇습니다.
  홍성군 내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될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운영을 하는 거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 제대로 그것도 못해 가지고 군민들이 지금 많은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해 오고 있어요.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기구가 없다, 이렇게 큰 병원에.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홍성군 관내에 혈액투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투석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의료기관에 전문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의료인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건 제가 보건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병원이나 내내 순회진료도 좋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찾아오신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더 잘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야 투석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병원 지금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병원도 투석을 받을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성에 모 내과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도 관리를 못하는데 밖에 다니면서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병원에 대한 홍보, 홍보를 겸한 서비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판단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조건을 적어도 내과 아니면 정형외과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전문과목 세 가지 정도의 진료과목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느 특정 병원한테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 병원 홍보하는 데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걸 만약 시행한다고 그러면 병원 차량에 홍성군 보건소라고 상당히 크게 써 가지고 해야지 어느 특정 병원한테 예산 지원해 주면서 그 병원 홍보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저희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 관리하시려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료서비스를 위탁관리까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 위탁관리까지 해서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보면 꼭 이동차량을 가지고서 오지에 들어가서 순회진료할 마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마을이 없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도 일곱, 여덟 개 마을 적게는 세 개, 네 개 마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지 이동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마을마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나에 이동병원차량 운영과 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상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의료서비스 하는데 왜 선거법이 나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리 조례안을 보면 지원범위라든가 투약비 및 물품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홍성군민 전부가 치매환자입니까?
  영유아입니까, 임산부입니까?
  그리고 보건방문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에서 영양제, 파스, 기저귀, 칫솔, 치약 이것만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례안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국비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지고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떤 물품제공을 하고 그럴 때 한도 이상이 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사업 전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저희가 이런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급조례, 지원조례입니다.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면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고 지역민에게 그런 지원 서비스를 차질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하는 사안입니다.
오석범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이동병원차량을 꼭 가져야 홍성군민한테 의료서비스 할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항은 읍면장이……
오석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까지 지역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기왕에 2005년도부터 의료취약지라고 해 가지고 읍면장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진료해 왔던 그런 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읍에 학계리 1구와 2구가 되겠습니다.
  또, 광천에 옹암리와 옹암리 석포, 또 상정리 덕정부락, 홍북면에 신경리 주촌부락, 석택리 택리부락, 금마면 가산리에 가야부락, 송암리에 외야부락, 홍동면에 금평리 상하금, 상하중, 홍원리에 상원부락……
오석범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 1, 2구가 여기가 취약지구라 이동병원차량이 가야 됩니까?
  옹암리, 상정, 덕정이 취약지구라 병원차량이 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결국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동병원차량을 지역순회 무료진료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보다는 지금 보건소의 실정을 보면 환자들이 아침 8시에 와 가지고 1시, 2시까지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그 환자들이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낭비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의료진을 더 보강해서 오는 환자들한테 즉시즉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 자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부터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을 계속 따다가 1년에 보건지소 한 군데와 보건진료소 1개소씩 시설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작년도에 은하 보건지소를 개소하고 환자 진료를 해 왔는데 벌써 환자가 배 이상 늘었다는 그런 좋은 반응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예산의 뒷받침이 되는 경우에 점차적으로 시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면 단위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군에 보건소도 지금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면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또 오후에 치료를 받고 간다든지, 혹은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전문의 한 사람이라도 더 보건소에 보강해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즉시즉시 봐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보다는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조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이 조례를 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시자는 것입니까?
김원진 위원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시니까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든지……
김원진 위원   
  예,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철한   
  예, 오석범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반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시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부결안부터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김원진 위원님의 부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14분 투표종료)

  투표를 모두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7명 중 찬성하신 위원 6명, 반대하신 위원 1명으로 방금 들으신 투표 결과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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