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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4일(월) 10시 5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10시 5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53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위탁계약동의안 

(10시 54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홍성용봉산 청수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수련원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습니다.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7월 1일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연도폐쇄가 맞지 않아서 당초에는 2년 6개월로 했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체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 뒤에 참고사항은 갈음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이 정남균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내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체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나 배상 및 보험, 이용료 등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일반 현황을 보면 2001년 12월 30일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계약하는 차에 청소년수련원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 본 사항을 추가해서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관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감사가 두 명 있고, 이사 해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 체결하는 내용으로 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운영하실 분을 새로 선임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할 분을 다시 선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부군수가 이사장인데 거기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연장을 하든 새로 하든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3년간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계약 연장이니까 계약을 다른 분하고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분하고도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이 부군수인데 거기하고 재계약을 하고자 동의를 구
 하는 겁니다.
  제3자 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그 말씀이에요?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법인 해서 정남균 이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사장님이 운영 주체는 지금 이상구 씨가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원장을 이사장이 임명해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원장을 사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홍성군은 정남균 부군수님한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구 씨한테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상구 씨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 주체를 다른 분하고 계약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이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 원장,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현재 이상구 원장은 지난번 계약 체결할 때 내년도 말까지거든요.
  3년 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2007년 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거 지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김원진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휴관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을 한다면 휴관을 해야 될 상황도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운영을 해 가면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내용은 환경녹지과에 휴양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 그건 별도로 한번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장의 재임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이라든지 관장 이분들이 재계약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따져서 홍성군에서 이사장님한테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이걸 연장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뭐 연장이라고 해도 되고, 재계약이라고 해도 되고……
○간사 고철한   
  글쎄, 용어가 그런데 재계약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더 연장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주체하고 또 뭐는 아직 1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운영하는 주체는 재단법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이고 현재 거기서 일을 하는 원장이나 관장이나 직원은 언제든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3년이라 아직 1년 남아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수련원은 남아있고 수련관은 2년이기 때문에 1년 반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간사 고철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여기 보면 이용료 수입 납부에 있어서 "을"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 이용료 수입의 10%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10%라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이용료가 얼마인지 군에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 수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어떻게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입을 매일 매일 정리해서 월말 정산을 하고 반기에 한번씩 정산하고 우리가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입료에 대해서는 거기는 뭐 바로 그날 입금시키도록 전부 되어 있고, 통장에.
임금동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금년에요?
임금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금년에는 아직 연말 저기를 안 했는데 작년도……
임금동 위원   
  작년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작년도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금년도 9월 말까지 6억 5,000입니다.
임금동 위원   
  금년도에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보통 저희들이 보면 수입이 10월부터는 비수기라고 해 가지고 간혹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그런 예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청소년수련관에 이사들을 보면 전체 이사가 11명 중에서 군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섯 명인데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을 최대한 많이 채용해서 이런 이사니 이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둘을 넣었는데 이걸 반드시 누구도 들어가야 합니까?
  이상구 씨가 거기 원장 아니겠어요.
  원장인 동시에 또 이사장도 내내 뭐 군 부군수니까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그렇고, 또 수련관 관장도 뭐하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관장이나 원장은 이사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관에 관계되는 것은 관장을 배제하고 또 수련원에 관계될 때에는 원장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수련원을 할 때에는 이상구 씨는 빠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수련원을 할 때는 이상구 이사는 발언권이 없고요, 배제시키기 때문에.
○의장 이규용   
  그리고 여기에 나는 여성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는 뭔데 의원님을 둘씩이나 더 넣었고 하여간 공직자를 주로 많이 넣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는 여성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은 염운섭 관장하고 방은희 씨하고 길경애 씨 셋 이거든요.
○의장 이규용   
  여성 누구는 관장이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 구성하는 데 감사는 이사 정원에 포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늘리느라고 늘렸는데……
○의장 이규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위탁계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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