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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4일(월) 10시 2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9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3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6년도 제2회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역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필지수는 25필지에 면적은 40,929평방미터이며, 금액으로는 18억 1,4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재산은 총 3필지이며 지적은 2,866평방미터로 추정 가격은 9,457만 8천 원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김복한 선생의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내용이며, 취득 재산 소유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재산 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성농요 보존회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2필지이며, 지적은 7,029평방미터이며, 추정 가격은 3억 5,145만 원이 되겠고, 취득 사유로는 결성농요 전수회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2필지에 19,677평방미터이며, 추정 가격은 9억 2,291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로는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7필지에 10,145평방미터이며, 추정 가격은 4억 3,623만 5천 원이며, 취득 사유로는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재산 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 및 공공용 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1필지이며, 총 1,212평방미터에 추정 가격은 958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로는 공용 및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 관리계획 처리 의견입니다.
  먼저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입니다.
  2005년도 김복한 선생 생가지를 운곡리 123-8 외 3필지에 조성하였습니다만 주변의 토지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성역화 기반사업을 조성하고주변 역사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결성농요 보존회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보존회관 주변 토지 매입을 실시하여 향후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을 실시해서 향후 주차장 조성과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교통편의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 사적지의 정비로 인하여 관광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정비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사업 부지 매입은 홍북면 봉신리 266-37번지의 재경부 소유 재산인데 도청이전 예정지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하면 재산증식과 공용 또는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취득 대상지의 위치도와 사진은 첨부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과장님, 서류에 보면 건물이 있는 부분은 건물이 무슨 건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번하고 이름만 나와있지 건물 표시는 없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임금동   
  건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건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갈산 김좌진 장군 그런 부분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없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건물이 있는 것은 먼저 관리계획상에 의결을 받은 내용이라고 하네요.
○위원장 임금동   
  김복한 선생 생가지 여기도 건물이 있고.
○재무과장 정택동   
  김복한 선생 주변에 건물이 있는 부지는 지난번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옆 주변 토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럼 건물은 이번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다 주차장 아니면 조경사업 때문에 다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번에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홍성군의 나무는 느티나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대전 같은 데도 보면 대덕연구단지나 계룡로 같은 데 보면 느티나무 참 싱그럽고 여름에 좋고 우리는 여기 보면 이팝나무가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너무나 그 나무가 비싸서 그러면 그 이팝나무라는 게 상록수도 아니더라고요.
  상록수도 아닌데 비해서, 상록수 같은 것은 향나무나 주목 같은 것도 있지만 굳이 상록수로 안 할 바에는 비싼 고액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도 한때 꽃피고 지면 키만 커서 엉성하지 느티나무 같은 거보다 더 미관이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경사업을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조금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미관상 보기 좋은 나무를 식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 사업 부지 매입, 위치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면상에서 홍농연회관 거기가 몇 번지죠?
○재무과장 정택동   
  바로 옆 토지입니다.
이태준 위원   
  몇 번지?
○재무과장 정택동   
  이게 봉신리 266-3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아니, 홍농연회관은 몇 번지예요?

(「51번지」하는 소리 들림)


  51번지, 홍농연회관 거기가 행사를 하면 상당히 공간이 좁아 가지고 차량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를 않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현재는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거 사면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게 현재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매입해서 정비를 하면 재산증식의 가치도 있고 공공용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준 위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겠구먼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정비를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행사 때 아주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봉신리 266-37번지가 홍농연회관하고 붙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바로 붙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농연회관 주차장 부지하고 완전히 붙은 땅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붙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홍성 쪽으로 붙어 있죠.
이종화 위원   
  매입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데는 아닌데 우리 군에서 광천에 체육공원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원래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 가지고 인접 토지주한테 사업에 포함됐다고 해서 협조를 바란다고 공문을 군에서 띄웠다가 뒤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통보도 안 해 주고 그분이 재산권 행사를 군에서 그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재산권 행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공원 현재 면적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그런 부분도 군에서 매입해야 될 텐데 이번에 계획이 안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금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금년까지 매입하고 앞으로 체육공원과 관련된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할 땅이 또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건 언제쯤, 군유지 관리계획.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언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지산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복한 선생 그게 제당이라고 해야하나 서부에 있는……
○재무과장 정택동   
  사당이오?
이태준 위원   
  예, 사당 그게 인제 거기에 있고 김복한 생가지는 갈산 쪽에다 다시 조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부에 있는 사당은 또 이전해야 되는 건지?
  서부에 있는 사당은 아무런 어떤 뭐가 없죠?
  문화재라든지 그 지역에다 설치해 놓은 것이 어떤 의미가 없이 서부……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사당을 지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거기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묘지가 그 위,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 위에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사당은 제당으로, 그건 계속 존속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친회들이 거기 다 있어 가지고 자기 선조들 묘소가 전부 거기에 다 있어서 그 양반 묘소가 거기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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