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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5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5시 30분 개의)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 32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15시 3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홍성군의 채무보증을 이유로 보증연장을 거부한 바 있는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주식을 매각하여 광천농협에 일부 상환하고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등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억 5,130만 원을 상환한 잔액 7억 4,870만 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보증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홍주미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향후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LPC 운영자금 23억 원을 차입하여 군 재정보증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홍주미트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재정보증 연장계획으로는 채무자는 홍주미트로서 재정보증액은 7억 4,870만 원이 되겠고, 주식 비율에 의해서 군 부담분이 4억 5,900만 원이고 푸른축산이 2억 8,970만 원이 되겠으며, 보증기간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14일까지이며, 재정보증처는 광천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주주협의 내용과 홍주미트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어 급박한 경영난을 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광천농협에서 차용한 금액이 얼마죠?
○축산과장 최정환   
  10억 원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럼 10억 원의 보증기간이 15일로 끝나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금년 12월 14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14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주면 광천농협에서 홍주미트한테 10억 원 채무를 이행하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화   
  10억 원이 아니고 7억 4,800만 원.
○축산과장 최정환   
  10억 원 중에서 홍주축산 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7억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협의 내용 중에서 갑, 을, 병이 있는데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병이라고 그러면 김진민이 되겠습니다.
  김진민은 홍주축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경찬 대표 보유 주식을 매입한 김진민이 되겠습니다.
  세 주주 중에서 한 주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게 홍주축산 영농조합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 1심 결판을 11월 24일날 소송 중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11월 24일날 1심하고 그 다음에는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 다음에는 항소를 11월 30일자 했기 때문에 아직 재판 일정은 결정이 안 됐고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홍주축산 영농조합법인이 작년에 채무기간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에서 대행해서 홍주축산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현 주주인 김진민에게 매각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완전히 종결됐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1심 공판에서는 김진민, 군에서 대리 매각한 그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김경찬이 소송 제기한 사유는 이유 없다고 기각됐기 때문에 1심 공판에서는, 현재로서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정보증을 해야 LPC 운영자금 23억을 받는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재정보증이 되면 23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은 23억을 무이자로 배정받아 놓고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데 23억도 회사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군에서 재정보증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정보증하려고 그러면 두 주주, 김진민이 됐든 인제 김진민과 푸른축산의 주식 비율에 의한 확실한 담보를 잡고서 재정보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광천농협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연장해 줘야 그 뒤에 23억 대출 건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임금동 위원   
  푸른축산에서는 23억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푸른축산 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푸른축산도 일부 다툼 건에 말려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전한 주주다 책임질 수 있는 주주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불원간 그것은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주주가 나온다고 그러면 23억은 어차피 경영을 해야 될 무이자 융자금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뭐로 이렇게……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푸른축산도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재정보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푸른축산 문제는 소송 관계는 일단은 거기는 현재는 기각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푸른축산도 내부 정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푸른축산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것은 김진민 보유 주식 그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안 해 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물론 나름대로 차입금이라든가 또 도축두수 증가에 의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억 4,8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못되기 때문에 아마 경영에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김원진 위원   
  지금 경영은 정상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현재는 유지 정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원료 돈에 대해서 대금을 집행 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자금을 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양돈 대금을 지금 못 받아가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고하면 며칠만에 양돈 대금이 수령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일주일 정도면.
김원진 위원   
  왜 일주일이 걸려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그것은 지금 관행상 일주일 내에……
김원진 위원   
  그동안 그러면 양돈이 만약에 입고됐으면 며칠만에 수령했습니까, 대금을?
○축산과장 최정환   
  그전에는 훨씬 더 늦어서 뭐 15일 결재도 했었는데 그 뒤에 좀 당겨졌다가 요즘 일주일 이내에 결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소송 후에 자금을 안 풀고 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일부 글쎄요,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농가에서 양돈 대금 결재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상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간사 이병국   
  그러면 지금 7억 4,000 이걸 보증을 서면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LPC자금 23억 원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그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병국   
  그러면 오히려 이거 선다고 했다가 빚을 더 지게 되죠.
  아까 말씀대로 주식 비율대로 해서 푸른축산하고 김진민이가 주식 담보를 한다고 했는데 주식이 마이너스 된 담보를 잡으면 뭐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주식 담보를 잡는 건 아니고요 물론 현재는 10억 대출받으면서 푸른축산 주식하고 홍주축산 주식을 담보 잡아서 홍주축산 주식만 매각 처분해서 그건 해결했는데요, 앞으로 23억을 대출받게 된다 그러면……
○간사 이병국   
  결국은 23억도 군에서 보증서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보증 설 때 홍주축산이라든가 타 주주의 담보를 잡을 때는 그때는 현찰을 잡든지 확실한 것을 잡아야죠.
○간사 이병국   
  그러니까 결국은 김진민이나 푸른축산을 못 믿고 대출은 홍성군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23억을?
  그러면 7억을 보증서서 연장해서 받기 위해서 23억을 우리가 또 빚을 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축산과장 최정환   
  23억 받아서 7억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7억이 23억이 되는 겁니다.
○간사 이병국   
  23억은 보증 선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23억 빚지는 거예요.
  7억 받는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정환   
  우리가 지급보증인데 간접적인……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23억 우리가 농림부 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군만 지급보증을 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간사 이병국   
  그건 아닌데 지금 푸른축산하고 김진민하고 같이 선단 말이에요.
  홍성군하고.
  이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거기서도.
  농림부에서도.
  홍성군이 보증을 서야 해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해 놓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셋이 보증을 선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주식 비율에 의해서 담보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주식이 무슨 돈 값어치가 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주식 담보가 아니고 그때는 확실한 부동산이라든가 현찰 담보를 하고서 지급보증을 하게 되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주식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간사 이병국   
  글쎄, 본 위원 생각은 7억 받으러 갔다가 23억 빚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나중에 또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할 문제지 단독으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지금 홍주미트가 1년을 더 연장해서 해 주면 과장님께서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있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홍주미트 7억 4,800만 원, 물론 경영자금으로 다 쓴 돈입니다.
  다 쓴 돈인데 지금 당장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고, 경영 개선이 돼서 제대로 더 나은 경영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1년 연장됐다고 그래서 이 돈에 의해서 뚜렷하게 가시적인 경영 개선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고철한 위원   
  7억 4,870만 원에 홍성군이 지급보증을 선다면 45.9%인가에 대해서만 서는 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같이 다 서고요.
  지금 나머지……
고철한 위원   
  연대해서 서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푸른축산에서 2억 8,970만 원에 푸른축산 주식을 저희가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푸른축산 주식을.
  그리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4억 5,900만 원, 10억 중에서 45.9% 그것은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인제 홍주축산은 팔아서, 연장에 부동의했기 때문에 팔아서 갚았고.
고철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천농협에서 지급보증은 홍성군한테만 서달라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고철한 위원   
  푸른축산이나 이쪽 김진민한테는 믿을 수가 없어서 서도 안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정환   
  푸른축산이 인제, 그것은 주 채무자는 어차피 홍주미트거든요.
  주 채무자가 홍주미트인데 홍주미트 가지고서는 대출 능력이 없고, 또 직접 보증을 푸른축산이나 김진민이 서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을 잡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증 잡고 지급보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철한 위원   
  그럼 김진민한테는 뭐 잡은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김진민 것은 홍주축산 것을 김진민이 샀기 때문에 김진민한테 돈을 받아서 갚았거든요.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에서 홍주미트 운영 현황에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 10월까지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단위가 이게 얼마요?
○축산과장 최정환   
  천 원 단위입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2002년도 홍주미트에서 17억 1,900만 원, 홍천산업은 흑자 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6억 이게 적자 난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걸 설명 좀 해 줘요, 전체적인 거를?
○축산과장 최정환   
  전체적인 설명 자체는 뒤에 재무제표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되는데……
  참고 사항에 나온 연도별 운영 현황은 연도별 재무제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붙여드린 재무제표라든가 내역서는 기간이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2005년도부터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재무제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준 위원   
  저는 이게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지금 이걸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천농협이 채권자고 주채무자는 홍주미트겠죠.
  주채무자한테 상환 촉구를 하고 안 되면 연체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불가하다 그러면 재정보증한 군에 상환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간다면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래서 이걸 연장을 안 해 주면 광천농협에서 차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이뤄지면 결국은 재산 처분을 해야 되면 재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이태준 위원   
  그렇게 되면 홍주미트가 중간에 파산되면 거기에 종업원들 또 광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연장을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연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건 뭐 전체 위원님들 의지에서 할 나름이고,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재무제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산서 아닙니까?
  여기 감가상각비까지 다 들어가면 이게 운영 현황이 아니잖아요.
  운영해서 이것은 수익이 나는 거에 감가상각비 해서 대차대조표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운영 현황이 여기에 10억이라는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빼돌리거나 뭐하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적자가 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운영 현황 이거 근거를 지금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여기……
김원진 위원   
  아니, 결산서 자료를 갖다 운영 현황이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흑자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을 운영 현황이라고 그래서 적자까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것은 모든 게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돼서 이게 적자예요.
  운영은 흑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흑자가 나는 것을 다 뭐해 가지고 적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 제공이 아니고, 이건 위원님들을 현혹시키는 거밖에 더 되냐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역부러 현혹시켜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아니, 왜 운영상에 흑자를 갖다 적자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올렸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위기 조장을 해 가지고 이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먼저도 이거 가지고서 얘기했잖아요.
  간담회 때도.
○축산과장 최정환   
  운영 현황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1년에.
  1년에 얼마인데 적자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연도별로 필요하다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지금 답변 못 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감가상각비 계산은 별도로 안 해 놨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축산유통담당 이길호   
  한 달에 7천에서 8천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한 달에 7천요? 쉽게 따져봅시다.
  한 달에 7천인데 지금 홍주미트가 한 달에 7천만 원 못 법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감가상각비만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운영비 전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손익분기점이 900두였는데 지금 한 달에 보통 1,500두, 1,600두 하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그 부분은 특위 때 말씀하시고……
김원진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도 김진민 씨가 대표이사 직에서 끝났는데도 대표이사 권한을 막후에서 행사하고 위기 조장을 해서 과장님은 아까 아니라고 했지만 물류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기일을 자꾸 뒤로 늦춰 가지고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걸 정확히 지금 아니라고 여기서 속기록에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오늘 잘 하셨는데, 일단 모든 자금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님들이나 거기서 감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 투명하게 이뤄지고 나서 우리도 보증을 해 줘야지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모든 지금 실권은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이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 내용하고 무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가 지금 최 과장님께서는 공기업으로 봅니까 사기업으로 봅니까?
  어떤 법을 적용받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공기업법 상에 공사는 아니고요, 공공투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협의 내용에 보면 2번에 농림부 도축장 운영자금 금 23억 원의 수령 건 해서 단, 추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협의한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주총회 때 이 자금을 어떻게 받겠다고 대략 토의한 거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직 19일날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19일날 이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협의가 됐습니까, 이사회에서?
○축산과장 최정환   
  19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지난번 주주총회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 허가된 기간 내에 주총을 잡은 날짜가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날 주총에서 이 문제 주주들끼리 다시 거론할 그런 사항으로……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금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연장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당장 연체이자를 물게 되고 다른 또 채권자가 어떠한 행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이자를 빨리 안 무는 쪽의 자금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 할 때 반드시 2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심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푸른축산도 인제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김진민도 어쨌든 주식은 뭐 대표에 대한 부분은 자격이 없다고 그래도 주주로서의 자격은 있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야 23억을 주주총회 때 의결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23억 대출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표결을 하는데 그럼 반대를 하신다는 쪽이시죠?
김원진 위원   
  예,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반대한다는 김원진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반대 동의안을 낸 김원진 위원님께 반대에 대한 이유를 제안설명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만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되리라고 사실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홍주미트가 경영하는 측에서 투명하게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홍성군이나 주주들이 확인한 다음에 해 줘도 충분히 그렇게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자꾸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이 보증안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런 게 선행되고 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진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의안을 내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조 용 함)

  재청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7억 4,870만 원에 대해서 2007년 12월 14일까지 재정보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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