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한국 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4일 제1차 회의 시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위원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조성 확대해서 농어촌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성 기금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은 2007년도에 5억 정도 계상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2조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1항은 이미 조성된 기금과 두 번째는 군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씩을 전출하는 전입금, 세 번째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5조 제1항 중에서 2천만 원 이하를 3천만 원 이하로 하고 2항 중 3%를 2%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그동안에 회계관직 지정이 없이 일반회계 준용했는데 이번에는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다음 대부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의 융자금 중에서 상환하여야 할 나머지 융자금은 개정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상환 기간이 지나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조성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농어촌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적어 많은 농어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조성 기금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융자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여 실질적인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의 조성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농어촌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 자료 3쪽 부칙 2항에 대부이율에 대한 경과 조치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분은 종전의 이율에 맞춰서 하는 거란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3% 나갔는데 이 개정되면 2%로 하고, 만일에 올해 상환해야 될 사람이 안 내 가지고 연체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전 이율로 적용하겠다 그 얘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율은 2%로 다 바뀌고, 상환을 못한 부분 그런 부분만 종전 이율에 맞춰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4항에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구,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 여기다 이 조항을 넣은 모양인데 인제 상한선이 3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국도비 말고서 군비로다 하는 사업이 5천만 원 이렇게 상당히 보조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리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해서 융자금을 갚을 수 있고 군비가 계속해서 소모되지 않는 그런 것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구 이걸 넣음으로써 다시 또 농업발전기금 그걸 제정하기가 좀 그렇다고요.
  이 조항을 빼고서 다시 우리가, 이것은 도시민이었든 영세 가구였든 전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이 아닌 그 부분에 이걸 지원해 주고 농업 분야는 농업발전기금을 다시 해서 축산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환경녹지과라든지 거기에서 융자되는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군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전체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항을 삭제하고서 종전대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운영하고 별도로 농업발전기금 그걸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4항을 삭제하고서 다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이 그동안 운영된 사례는 그동안에 농어촌 소득금고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 가지고 주민소득 지원기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홍성군 내에 있는 영세한 사업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걸 빼버리고서 농어촌에 대한 농촌 기금을 만들어서 농민들만 주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됐다고 그래서 뭐 군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도 군비고 이렇게 해도 군비고, 지금 현재 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 기금이 융자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쓰는 것도 실지는 뭐 영세자금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간 것도 보면 다 사실은 소를 사서 키운다든지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 그런 쪽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을 넣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것뿐이지 이걸 빼고 이렇다고 해서 표나게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도 이대로 하고 우리가 다시 농업발전기금을 운영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은 축산분야라든지 농업 부분이라든지 임업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숙 위원님.
○간사 김정숙   
  기금 조성하는 뜻은 참으로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담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보 없이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지원은 돈만 은행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담보 없어도 융자할 여건이 있다고 판단하면 융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군수가 지시해서 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친환경농수산과 거기에서 해야 할 사항을 물론 새마을소득금고는 이 조례나 비등한 뭔데 그거하고는 부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군수가 지시해서는 내내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하라고 된 것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인 각 과 것을 망라시키려고 하면 새마을소득금고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게 이자가 2%로 했나요?

(「3%」하는 소리 들림)


  이자 3%로 하는 것은 이게 안 되거든, 사실은.
  그건 이자를 아주 없애고 하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는 더 얘기 할 수 없고 이건 다시 특별회계를 조례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께서는 의견 제시만 해 주시는 걸로 해야지 여기서는 뭐 다른 건 없잖습니까?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득금고라고 되어 있는 목적이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융자 기금입니다.
  목적 자체가.
  무슨 다양하니 이런 얘기하는데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신청을 받아 보면 저희가 지금 10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나가다 보면 1년에 2억 6, 7천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심사해서 주다보면 누락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물가인상 이런 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2천에서 3천 정도는 올려줘야 기반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것이 꼭 농어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홍성군에 포괄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게 상환 기간은 어떻게, 이게 조례로 정해지지 않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
  2년 후에 연 1회 균분해서 나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아까 김정숙 위원께서도 잠깐 과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은행권에서 이걸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은행권에서 관리하면 은행권에 대한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은행권의 제도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많이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 2억 몇 천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 외로 신청하신 분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 쓰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돈이 10억 6,0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쭉 나가다 보면 1년에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아까 2억 7천이나 6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천씩 나가면 13명밖에 못 나가는 것이죠.
  그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돈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걸 알아 보셨어요?
  이 기금을 사용하려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그런 분들도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거절이라기보다도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한 둘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떤 사유에서 못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은행에서 말하자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되겠죠.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신에 융자가 많아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담보 능력 때문에 못 받은 분도 혹시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많지는 않고 하나 정도 나타나는데 그런 경우는 먼저 신청했다가 못 나간 사람 순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대상자를 재선정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은행에 가서 사용하려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신청한 기록이 군으로 다 오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죠, 융자를 못했다든지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게 안 맞아서 포기한다든지 하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김정문 위원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읍면장이 합니다.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했고, 읍면장한테 연락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또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김정문 위원   
  과정이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은행으로 가고 그러는 과정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읍면장이 추천하면 저희 군에서 부군수님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심사해서 정해주면 읍면에다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융자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 주죠.
  그러면 읍면장이 본인들한테 연락하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하고, 또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못 받았다든지 하면 읍면장이 군으로 이러이러해서 추천됐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했다든지 오면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토론하겠습니다.
  제3조 제4항에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발전기금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가지면 포괄적으로 다 의장님이나 이태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거 농어촌발전기금도 다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태준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5억씩 해서 2010년까지 하면 지금 현재 10억하고 그거 해 봐야 얼마가 안 돼요.
  또 한도액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기간을 더 줘 가지고서 그 사업이 번창해서 그 사업소득으로 갚을 수 있도록, 농업 부분에는 상당히 군비가 보조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억 이상 조성돼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 구분을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이렇게 그쪽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장 이규용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너무 금액이 한정됐어요.
  3천만 원 이상은 더 할 수가 없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은 1억도 나갈 수 있고 5천도 나갈 수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다시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고 그것이 지금 당진군이라든지 공주시 이런 데는 300억, 400억이 되는데 우리는 10원 한 장이 없다고요.
  지금 새마을소득금고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해서 2% 이렇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한다면 나는 이자도 없이, 왜 이자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은 보조로서 억대로 그냥 주고 있다고요.
  보조로 억대로 주는 거와 원금은 다시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뭐라면 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우리 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는 벌써 몇 백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 뒤지고 있어서 이걸 몇 번에 뭐 했는데 새마을소득금고에 지금 갖다 그냥 뭐하고서 말았어요.
  새마을소득금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되어야지 그걸 크게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석범   
  의장님, 그러면 새마을 소득금고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대로 통과시키고……
○의장 이규용   
  예, 저는 이거는 통과시키고……
○위원장 오석범   
  농어촌발전기금은 별도로 조례를 좀 연구하시죠.
○의장 이규용   
  그래서 얘기가 된 것인데 어떻게 새마을소득금고에다 갖다 넘겨 버리고 말았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운영지원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성 폴리텍Ⅳ 대학은 전국 기능대학을 권역별로 나눴는데 우리 지역은 충청권에 해당돼서 대전과 청주, 홍성, 아산, 제천 이렇게 5개 대학이 Ⅳ대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정부로부터 제기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위치한 기능대학이 기능개편 대상으로 지정돼 가지고 1월 26일날 노동부와 홍성군 또 한국 폴리텍Ⅳ 대학간에 2008년까지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공동 노력하겠다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의 목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사업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지원 규모 및 타당성 여부 결정을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시기와 방법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근거 법령은 기능대학법이 있는데 이것은 첨부물 6페이지에 첨부시켰습니다.
  6페이지 관련 근거 법령을 보면 기능대학법 제16조에 학생 및 훈련생에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 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 과정의 훈련생에 대해서 그 재학 기간 중의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16조 제2항에는 훈련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과 시설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요.
  다음 장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제6조 장학금 지원 대상을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은 홍성군 관할 구역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홍성군민 또는 홍성군민의 자녀로서 매학기 성적 순위가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성적 순위로 따져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홍성 학생들이 없을 경우는 지원을 못해 주거나 또 소수 발생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을 입학정원의 10%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 결과 제정 목적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홍성지역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것이므로 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본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목별로 짚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1항에 홍성군수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수 교수가 홍성에 안 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그런 내용, 또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이런 것은 산학협력이라든지 신규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사업, 이것은 기업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의뢰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인한 단기 기술교육 연수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저희 지원사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제3조에 지원사업의 신청은 1항에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출되면 군수는 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3항에 학교의 장은 장학금 신청의 경우 매학기별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심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는 사업의 지원 규모라든지 타당성 여부의 결정 및 이것은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해서 지원 규모를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지원 시기 및 방법입니다.
  2항에 장학금 지급의 경우 학교의 장은 교부금 지원내용을 담은 실적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장학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학년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홍성군민 또는 홍성군민의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폴리텍 대학의 정원이 2학년은 200명이고 1학년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10%를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을 위주로 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지원금 등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서 정할 사항은 장학금의 중복 지원을 하는 금지 사항이라든지 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규칙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과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기능대학법 제16조, 제16조의2와 관련되며,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2005년도 공공훈련기관의 혁신방안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군에 위치한 기능대학이 기능개편 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2006년도 1월 26일 노동부, 홍성군,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 간에 2008년까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기능대학에 장학생은 홍성군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 지역에 지원자를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1학년 현재 재학생이 우리 군 출신이 18명, 2학년이 25명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홍성 지역 학생들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의장 이규용   
  타 지역은 혹시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폴리텍Ⅳ 대학에 보내면 그런 뭐 한번 아시는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다른 데도 보면 제천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있고, 또 작년도에 일부 시설비라든지 장학금을 저희처럼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여기에 지원은 우리로서는 저번에 저도 그 당시에 갔었습니다만, 기능대학 존치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해서 그래도 그냥 유치된 사항이어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은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능교육을 무료로 하잖아요.
  그전에 보면 영세민이라고 해서 지원만 하면 기능대학이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기능대학 측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적용을 않는 거 같습니다.
이태준 위원   
  지금은 적용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영세민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촉진, 노동부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한국폴리텍 대학에서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현재 장학금 지급받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내년도부터 홍성사랑 장학회에서도 한 명에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준답니다.
  그렇다면 타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홍성에 있는 기업체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자기네 회사에 쓰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직까지 그렇게 발생된 것은 없고요.
  이게 금년도까지는 홍성사랑 장학회 거기서는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한 사람씩 넣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결정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받는 부분은 이 장학금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타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산학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덴소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기네들이 사전에 돈을 얼마씩 주고서 교육 연수를 시켰다가 쓰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철한 위원   
  거기 보니까 자동차학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과를 신설해서 양성해 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혹시 서산장학회인가 정한종 사장님이 홍성에다 장학금 주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는 홍성대학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동안에 기능대학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별로 안 주는 거 같더라고요.
고철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정원은 320명인데 현원이 2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120명에 90명, 2학년이 200명에 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교수는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교수가 20명입니다.
  5개과에 20명.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한국폴리스텍Ⅳ 홍성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