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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2일 (수) 11시 14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전용석의원외 2인의원 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전용석의원외 2인의원 발의) 
  
○의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용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므로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용석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   
  전용석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이유는 홍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3인에서 12인으로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의원이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를 두며, 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양   
  전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의안번호 제1호 제출연월일 95년 7월 11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3인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세 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되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000 미만의 읍·면·동에서는 1인 의원의 정수조정으로 12인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 및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설치로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 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
  안 제2조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안 제2조 제3항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5항에 의거 설치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제7항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
  검토의견은 앞에서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의회 의원 정수가 13인에서 12인의 정수로 확정되어 상임위원회가 폐지토록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항,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주정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를 개원하는 첫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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