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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계속)
  3.   o 건설교통과
  4.   o 재난관리과
  5.   o 환경녹지과
  6.   o 도시건축과
  7.   o 수  도  과
  8.   o 보  건  소
  9.   o 환경사업소

1. 200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홍성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네 건, 처리요구사항 두 건, 건의요구사항 두 건 해서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홍성에서 은하간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노선 중에서 금국리 상하국에서 회차하는 노선을 덴소풍성 앞까지 연장 운행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덴소풍성 앞에서 회차하는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는 한 7백 미터, 왕복 1.4km 정도가 연장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운임 부담이 발생될 그런 실정입니다.
  운임 적용 방법과 다른 노선의 운행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 개편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43%로 저조한 실정인 바 보조사업 등은 농어촌도로 이상 도로사업에 중점투자해서 포장률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선을 중장기계획에 포함,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노선은 2010년까지 계획 중에 있는 우리 군 중장기계획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에 새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시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이라도 타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공정성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현재도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력을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면허 발급 시에 한점 의혹없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은 읍면별로 포장비율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읍면별 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군 관내 수리계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셨고 신기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수리계 운영비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기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작인들과 협의해서 대체시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시 기존도로 위에 적색 도색만으로는 문제가 있어 적색아스콘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 시 적색을 사용하는 것은 시인성을 개선해서 운전자로부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것은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동거리를 짧게 하여 주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에 접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가열해서 접착하는 공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과 공정성을 기하려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정하게 단속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인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설치 예정지 상가 주변 여론 등을 수렴해서 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11-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할 때 그동안 시공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한번 시공하면은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몇 년간 유지가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군에서 시행한 구간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다 해 봤어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종건소에서 시행한 대평초등학교 앞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법이 틀리게 한 건데 저희들은 그런 공법을 채택을 않고.
○부의장 이종화   
  그러면은 군에서 발주한 곳은 문제가 없고 종건소에서 사업한 데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 대평초등학교 앞에 거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장곡초등학교 앞에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도 종건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군도급, 또 도시계획구역 내는 군에서 시행하고 지방도에 걸쳐 있는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그동안에 국도유지서는 국도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국도급에 걸쳐 있는 것은 군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만 빼놓고는 전부 군에서.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 안 됐다고 군에서 한 거는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면은 조만간에 들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간격으로 그거를 끊어줘야 되는데 익스팬션 조인트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온도변화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시공한 걸 한번 가보십시오.
  다 이렇게 끊어주었다고.
  짧게 일정한 간격으로 한 거는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부의장 이종화   
  그런 부분은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준 곳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시공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도 보령이나 인근 시군을 한번 보고서 배울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리고 11-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과 건의를 했는데 인근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문제가 상가주인들이 차를 바쳐 가지고 손님들이 차 바칠 공간이 없습니다.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면은 우리 홍성군이 질서있는 홍성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상가 나름대로는 잠깐 와서 바치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또 심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곳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을 해서.
○부의장 이종화   
  예, 그런 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이 30분 무료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 가까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상가주인들이 자기들 차를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차가 쭉 있는데 자기 것만 붙였다,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냐,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쭉 계도를 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은 상가주인이라든가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는 차를 뺍니다.
  빼고 그걸 모르고 있던 사람들 바쳐있는 사람만 스티커를 떼는 거죠.
  하고 나서 보면은 또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또 싹 갖다 바쳐놔요.
  그러면 스티커 뗀 사람 보면 자기 차만 뗀 거예요.
  앞뒤 차는 안 떼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부의장 이종화   
  계도하는 사람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특히 불법 주정차를 막아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하면은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카메라에 시간을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거기다가 설정을 해 놓는 대로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바치는 거는 카메라에서 다 인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몇 군데 설치해 보려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놔두고 우리가 단속을 않기 때문에 얌체족들이 많습니다.
  번호판을 가려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카메라를 깨뜨리고 그래 가지고 카메라 하나에 3, 4천만 원 되는데 그것도 돌멩이 집어던져 가지고 깨뜨려 놓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런 경우가 타 시군에서 있었는데 번호판 앞에 뭘 가려놓는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또 따로 단속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는 철망이 있어 가지고 옛날 카메라처럼 깨지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우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해 보고 하여튼 저희들도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1-7페이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리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모자란다, 이것 좀 인상해다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이 신기보 문제는 도시방재시설과 관련시키지 말고 당초에 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공사발주처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래서 신기보를 철거해야 된다 하는 일부 주민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존치해야 된다 이런 두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보다는 용역결과에 그 신기보가 갈산 시가지를 침수시키는데 문제가 된다는 그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경작인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보 때문에 침수가 되니 우리가 딴 시설, 관정을 새로 파든지 아니면 그 위에 기존에 갈산정수장을 사용할 때 만들어놓은 집수관거를 우리가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그 신기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부분이 김좌진장군 생가뿐만 아니라 그너머 와리 지역에서도 그 물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려운데 그 보를 좀 개조하는 식으로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면면히 따지고 보면은 설계자 감리자 문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정말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언급하기는 지금……
임금동 의원   
  도에서 한 거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비가 오면은 개폐식으로 되는 문이 포크레인이 가서 들어도 문이 안 열리니 이런 설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설계를 했으며 감리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준공검사에도 도장을 찍었는지 정말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도에서 한 공사라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다시 개조를 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가 목리민들과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현장답사 열 번은 했을 겁니다, 열 번.
  또 몇 년을 두고서 건의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보를 그냥 이용할 수 있게 놓고서 개폐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많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서 오히려 이거는 장애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니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정말로 군청에서 몰라라 하면은 갈산면민들이 도로다가 진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자기네가 한 공사니까 책임져야죠.
  공사발주처에서 책임져야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감사 때나 현장답사 때 얘기하면 미끈하게 대답만 잘하시지 말고 연구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여기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안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서 은하 종점 연장인데요 거리가 연장되는 것은 운임이야 당연 인상되겠고 운행시간 개편은 언제 어느 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 할 때마다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주여객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한 건 요인 가지고 자꾸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홍주여객 측에서도 노조하고 협의가 돼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건이 발생했을 적에 언제라고 딱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한 건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저거하니까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한번에 하고.
김정숙 의원   
  그러면 1년 이전도 되고 1년 이후도 되고 그렇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래서 요것도 홍주여객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답변을 홍주여객 측에서 들었고 다음에 노선 개편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운행에 개편이 있을 때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불편 사항이니까 이것이 꼭 시정을 요하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11-3쪽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관계입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은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또 소방도로 같은 것이 전연 안 돼 있는데 전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면장이 하고 군의원이 하고 군수가 하고 도의원까지 다 하는데 이러한 뭐를 하지 말아야 하겠다.
  전 건설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님이라고 해서 도의원이 농어촌 그러니까 마을안길 같은 거 하고 있고 또 군수 하고 있고 군의원 하고 있고 면장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못 된 데를 서서히 해도 되고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또 소방도로 같은 게 홍성읍 같은 데도 전연 홍성, 광천, 갈산 같은 데 안 뚫려있는데 이런 데다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실지 더 급하고 더 위험한 소방도로 같은 것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런 데는 투자를 못 하고 너무 소소한 개인 집앞에까지만 전부 투자하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2007년도의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이 시정돼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받으신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됐죠?
  읍면 순방 시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거는 다 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읍면 순방 시에 버스노선으로 건의한 거는 올해는…… 홍동에서 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직 못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건 안 되는 걸로.
김원진 의원   
  지금 여기 장수원이나 덴소풍성은 우리 홍성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치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서 막대한 지원자금을 홍주여객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기업을 이렇게 노선 연장 하나 못 한다 하면은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이런 게 제가 알기로도 하루 이틀 문제점 제기한 게 아니고 덴소풍성 생기면서 누차에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제가 들은 거는 먼저 행정감사 때 김정숙 의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덴소풍성 측에서도 이 버스 노선을 연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전혀 건의를 못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1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홍성초등학교 청솔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길과 우체국에서 올라오는 삼거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올라오는 쪽에 어린이 방지턱 하나는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 관계는……
김원진 의원   
  그 부분하고 홍남초등학교에서 홍동 가는 길 보시면 알지만 너무 달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먼저도 올라오는 길에는 방지턱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방지턱이 안 된다면 감속할 수 있는 그런 급감속이나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정말 어린이 학생들 뭐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홍남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 했는데요.
김원진 의원   
  앞에는 됐는데요 홍동에서 올라오는 쪽 차선들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해서 다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올라오는 쪽은 방지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내려가는 쪽은 방지턱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 아래쪽으로 다 해 놨죠.
  무슨 갈비 그 밑에.
김원진 의원   
  무슨 갈비 올라오는 쪽에 방지턱이 있습니까?
  내려가는 쪽에 방지턱이 있지 올라가는 쪽에 방지턱 있는 걸 저는.
  언덕이라 겨울에 미끄럼 뭐라고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방지턱이 올라오는 쪽이라 언덕이라 안 된다면 감속……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요, 거기 교량 좀 넘어서 거기 하나 해 놨어요.
김원진 의원   
  그래도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정말 심각해요.
  홍성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방지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 문화의 거리나 이쪽에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일시장 홍주한약방이나 그쪽에 다 이런 거는 만약에 노점상이 그렇다면 다 불법 아닙니까?
  천막치고 그 길을 다 장날이면 다 막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어디요?
김원진 의원   
  대산가축 그 길하고 홍주한약방 그 길은 완전 다 잠식한 거 아닙니까, 도로를.
  그리고 그 건너편 홍성읍 읍농협 그쪽도 다 지금 된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 주차단속요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치외법권 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이 노점상 차원에서 우리가 장날 단속을 하는데 지금 대산가축 앞에는 거의 다 정비가 됐고요 지금 안 된 데가 홍주한약방 그 길하고 읍농협 앞에 그쪽이 지금 일시에 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역사문화의 거리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역사문화의 거리 반짝반짝 빛날 일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한 대산가축 앞이나 뭐는 단속요원이 전혀 별로 가보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평소에 그 길을 단속을 많이 합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평소에도 가 보시면 알지만 평소에도 단속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보면은 단속이 잘 돼요.
  안 이루어지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에서 단속이 어렵고 뭐하다면 노점상 문제도 내년에는 분명히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용역을 끌어들여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야지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물론 제가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홍성에서 수십 년 어렵게 장사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이 지역에 뿌리내린 그런 5일시장 안에 상인들은 하루종일 공치고 그 치외법권적으로 계속 노점상들 외지에서 오신 상인들은 장날마다 홍성돈 다 쓸어가고 있는데도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는 봤습니다.
  한두 명이 나가서 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손놓고 방치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 지역분들이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그 단속하는 게 단속을 해도 노점상 생태상 군에까지 쫓아오고 데모도 하고 참 어려운 걸 많이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요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군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게 참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홍주약방 앞에 거기는 장날마다 장사한 지가 제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서부터 했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그걸 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당시에 불나서 그쪽에 나왔을 때 단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에 소방서하고 다 해 가지고 노점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없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엔가 흐지부지 돼 가지고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주차단속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성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요원까지 확보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주약방 그 도로가 길이 아니고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상권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분명히 도로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원칙이 있고 뭐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역사문화의 거리는 5일시장입니다.
  홍성에 오랫동안 경제의 한축을 이루어왔던 5일시장 그쪽은 페빙스톤인가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해놓고 무슨 빛날 일 있습니까?
  날마다 그 앞에만 만만한 데 그 근처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대산가축 앞이나 아니면 읍농협 앞에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한쪽은 봐주고 한쪽은 계속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고정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장사했던 분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는 그 앞에 와서 얼른 단속하고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노점상 하는 건 보호해 주는, 행정 당국에서 이런 뭐밖에 더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주차단속하고는 좀…… 노점상 단속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차단속은 우리 주차요원들이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쪽께를 많이 단속하는 거를 보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데가 그런 데하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쳐놓는 대산가축 그쪽하고 하상주차장에 있는 저쪽 공무원주택 쪽 그쪽으로 이런 데를 우리가 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5일장 때 대산가축 앞에하고 읍농협 앞에 그거는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
김원진 의원   
  만약 그렇다면 내일이 장날이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거기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뭐가 되나?
  제가 어저께도 그쪽 시장분들이 오라고 그래서 나가 봤어요.
  왜, 저쪽이 저렇게 삼성병원 앞에까지 옷 파시는 분이 차로 해서 포장까지 치면서 차 대놓고 차에서부터 쭉 한 5미터 이상씩은 이렇게 차지하는 데도 하루종일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분들이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안 보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을 갖다 거기다 결부시키는 사항이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장사를 하는 것도 단속하기 뭐하다면 주차한 차까지 거기다 세워놓고서 그렇게 상행위를 하더라니까요.
  차 위에서. 옷을 깔아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업무량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일이 다 그건 뭐하시지만 그 지역에 그런 현안에 과에서 한두 번이라도 나가보셔서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게 안타까운 문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차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만약 노점상 단속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김원진 의원   
  만약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 한 2, 30명 오셔 가지고 군수님에 대한 말씀하신 거 군수님한테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저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가령 좌회전하는 데 지역은 상시 단속을 해서 좌회전하는 데 시야가 가려 가지고 좌회전 가는 데 불편을 주고 거기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은 여기 KT 먼저 주차장하고 군청에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흔히 차를 바쳐놓고 또 의료원에서 좌회전해서 시내로 들어오려면은 쭉 차를 바쳐놔 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할 텐데 차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가지고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좌회전 커브길 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을 잘 하게 해 줘야 하고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데 거기를 지금 과장님은 자꾸 실시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될 입장을 자꾸 의아한 질문만 반복해서 오히려 하는데 그 읍농협 앞에 거기서 홍고까지 가는 데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장날이면은 제가 거기를 흔히 다니는데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참고서 기다렸다가 다니긴 하지마는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산가축 앞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갈 적에 거기도 커브길 거기라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중간에 바쳐놓은 것도 있지마는 그런 데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과 교통행정계장은 장날에 특별히 좀 한번 돌아보시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좌회전 구역을 한번 답사를 해 봐요.
  해 봐서 과연 단속해야 될 데인가 안 할 데인가 그거를 해서 과장님이 느껴야 또 계장이 느껴야 단속에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요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 계장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얘기하는가를 파악해서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사실 문화의 거리인가 거기는 비교적 한산해요.
  거기는 통행이 항상 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대산가축이라든지 읍농협을 통한 홍고에 들어가는 데 거기는 상당히 복잡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11-4쪽에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인데 중장기계획 2010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어떤 사안을 얘기하면은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돼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누가 작성하느냐 이거요.
  그 계획을 결국은 공무원들이 작성, 사람이 하는 일을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디가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도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계획에 얽매여 가지고서 할 일이 아니고 항상 어디가 더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계획을 바꿔 가지고서 당기고 또 뒤로 밀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금마중학교 진입도로 거기는 지난번에 현장답사 때도 다들 얘기를 했지마는 그 굴을 통해서 다니는 데가 불편하면은 양쪽으로다가 진입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 개설은 어렵더라도 우선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중장기계획을 고쳐서라도 하시라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시대가 변한다고 해 가지고 기준없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거기서 잠깐요.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거를 해서 하라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교통량 조사라는 것이 금방내 하고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갑자기 거기가 교통요인이 금방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거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이 없이 흔들려 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태준 의원   
  아니, 기본틀은 내가 바꾸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하라는 거지 기준없이 그냥 하라는 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중장기계획을 바꿔서 하시라는 말씀은 그 말씀 아니십니까?
이태준 의원   
  전체 바꾸라는 거요?
  시급성이 있는 데를 바꾸라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 시급성이 중장기계획을 작년에 세웠는데 갑자기 거기가 무슨 공장이 들어서고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교통 요인이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준 의원   
  과장님 지금 얘기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요.
  왜냐면 작년에 계획 세운 거를 올해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계획 세운 걸 내가 바꾸라는 거요?
  훨씬 먼저 얼마전에 세운 그 중장기계획을 자꾸 주장해서 하니까 하는 얘기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장기계획 세운 거를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약적인 얘기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중장기계획이 2006년도 올해서부터 2010년도까지 그 계획을 작년에 세운 거예요.
이태준 의원   
  작년에 세웠더라도 잘못된 거는 고칠 수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세웠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은 읍면장과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읍면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태준 의원   
  중장기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이라고 했는데 금마 203호는 몇 년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2010년까지 계획상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태준 의원   
  안 들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의원   
  그러면 어떤 데가 들어있는 거요?
  거기가 금마 소재지와 진입도로가 상당히 시급한 지역인데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내가 현장을 답사할 거요.
  군의원 현장답사에서 과연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그 계획에 우선순위를 내가 가릴 거예요.
  그리고 11-3쪽에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관계인데 포장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어촌도로 내지는 군도 그것만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의원   
  농경지 내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의원 사업도 얘기하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농어촌도로 지역을 포장해 달라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가 있을 테죠.
  군도를 포장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이것도 우선순위로 해서 해 줘야 될 일이고 군내 각 읍면 수리계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관할구역 외에 수리계에 대해서 수리계가 조직된 데가 얼마가 있는지, 수리계 전체와 지원액, 지금 답변은 못 할 테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군내 총 수리계 자료를 제시해 주고 군비지원액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11-6쪽에 오석범 의원이 낸 군도·농어촌도로 균형발전 이것도 거듭 얘기하지마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각종 여건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도 말씀했고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한 사항 중에 노점상 정리 문제와 도로 점용 불법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전번에 한 30여 명이 군에 주민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거기서 군수님도 이걸 단속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거기 꼭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간부들이 여기 보면은 건설과장이라든지 또는 홍성읍, 또 지역경제과 나가서 보면은 시장이 도저히 수라장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방치해서 이게 도로인지 시장인지 차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나 도저히 교통관계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도 그런 데는 어째 단속을 하나도 않고 여기 문화의 거리, 거기만 여전 단속을 하느냐, 물론 다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에 노점상 문제, 지금 지적한 홍주한약방 앞에하고 읍농협 앞에 이쪽 대산가축 있는 쪽에 집중, 건설과에다만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홍성읍, 또 건설과 이렇게 삼 개 과가 중점 단속을 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건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정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과장님들한테 협의 하에 이것을 의원들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단속해서 근절시키겠다고 그분들한테 해서 그날 돌려보냈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통 노발대발 하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꼭 이 일을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이 세 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삽교천 정비사업 등 상급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적극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 사항은 앞으로 상급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일지라도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서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현장을 답사해 보셨겠지만 서구교라든지 그 교량 세 곳이 주민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시행청하고 적극 지금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시행청하고 또 우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재난관리 업무가 타 기관의 연계나 타 실과에 업무 영역을 침범하더라도 재난관리 업무는 신속히 대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선적인 행정이 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재해 발생 시에 피해 및 복구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 및 읍면에서 시설 주체별로 응급조치 및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소관부서 및 읍면에서 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난발생 시에 비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처를 응급조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호우 시에 장곡면 죽전리 배수로 사면유실이 일부 됐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이번 주에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한 2천만 원이 현재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하천 내 사유지가 상당량 있는데 현재 군과 도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연내에 자료 조사를 완료해서 자료 구축을 하고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인 경우,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경우 앞으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청과 긴밀히 저희가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처리될 그런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우리 군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보상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 도시방재시설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도 요 사업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음 주에 실시설계
  를 하기 위한 사업시행 능력평가 입찰대안 공고를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를 해 가지고 이 실시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요런 전문용역기관들이 참여가 되면 능력평가를 해서 저희가 입찰에 붙여서 이번달 말경이나 다음달 초면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마치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소방방재청과 도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배수펌프장만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지역주민이 수해에 피해가 안 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안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3쪽에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업무나 예산흐름에 문제점으로 볼 때에 죽전리 배수로 사면유실 건이 지금도 시공이 안 됐고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김정문 의원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로입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비로 이렇게 재난을 당한 것인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농기계나 농민들이 그 도로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지금 추수가 다 끝나고 매상하는 시기인데 내가 한 3일 전에 그곳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안전띠 쳐놓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더만요.
  그러면 시멘트 포장 도로가 허공에 떠있어요.
  밑에는 사면이 다 유실이 돼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행위를 농민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그 길 사용을 간신히 하셨죠.
  기계들도 왔다 갔다 못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께서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입니다.
  재난이면 시급한 사안이고 응급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의 흐름 문제도 있고 행정업무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뤄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업무의 연계성, 또 타 기관 업무 영역에 침범해야 된다는, 침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드리겠습니다.
  침범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업무 영역에 침범이라고 제가 표현했네요.
  농민들이 볼 때는 단순한 둑이 무너진 거거든요.
  사용자가 볼 때는 단순하게 둑이 무너진 건데 행정에서 볼 때는 재난이고 또 각 소관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늘날까지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보실 때에는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보실 때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고 복구나 안전시설이 안 됐을 때는 답답하신 겁니다.
  과다한 업무에 노고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응급, 신속함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소관 과하고 빨리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2-5페이지 갈산 도시방재시설 사업을 설계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공고를 한 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공고가 15일경에 나갑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돼야 설계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아닙니다.
  금년도 10억이 있기 때문에요 실시설계할 수 있는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아니, 그 설계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 억에 맞추었느냐 2백 억에 맞추었느냐 그 예산에 확정돼야 설계를 할 거 아니냐 그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현재 실시설계해야 저희가 예상은 지금 2백 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마쳐봐야 실지 금액은 확정될 거 같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래서 2백 억 정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런 정도 지금 투자가 될 거 같습니다.
임금동 의원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삽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적절하시고 저희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감리단하고 그간에 문제점이라든지 시정조치사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소소한 사항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정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현장답사하신 서구교라든지 죽전교라든지 정형교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시행청하고 지역주민과 저희 군하고 의견이 지금 상당히 상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해당 시행청하고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사업이 시행됐지만 이런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임금동 의원님도 건설과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간섭도 못하고 타치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행정입니까?
  그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제일 큰 피해가 구항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갈산 신기보, 그리고 삽교천 치수정비사업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누차에 그런 문제점을 몇 년 전부터 있으면서도 홍성군에서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은 소소한 건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리하고 도로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접한 되는 부분.
김원진 의원   
  낙차가 크기 때문에 겨울에 거기 다니겠어요, 차 한 대라도?
  하나도 못 다니죠?
  도로하고 다리하고 통행도 못 하는 그런 다리를 놓고 공사를 잘 했다고 여기서 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만약 어디야 서구교 말고 아까 죽전교?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죽전교하고 정형교가 현재.
김원진 의원   
  지금 그 서구교 때문에 장항선 철도 공사 하시는 분들이 설계변경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똑같은 정부돈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데서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에서 한 거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가 엄청나게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점검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상급기관에 하는 행사는 누가 치외법권적으로 간섭도 못 하고 이루어져 놓고 만약 죽리교나 아까 얘기한 그 두 개 교 다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아니면 도로를 새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번?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래서 지금 서구교 같은 경우는요 시행청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통로박스 위치 변경이라든지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나머지 것도 죽전교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점이 죽전교와 농어촌도로 207호 연결부분이 구배가 심합니다.
  그대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차량 통행 시 시야확보도 어렵고 각종 사고위험도 상존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시행청 제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 접속구배를 현대 13.895%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도로구배를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그 공사가 끝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 대책이 없고 주민은 불만이 많고 언제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결된다고 보장도 못 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다리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앞으로 요 사항도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희 재난관리과하고 적극 더 검토를 해서 시행청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삽교천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해결을 안 해 주고 아직까지도 지금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적극 대처를 해야지 거기는 상급기관이라서 도저히 홍성군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앞으로요 저희가 시행청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 해서 최대한의 피해가,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대책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대책이……
김원진 의원   
  대책이 없는데 뭐하신다는 답변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기 아쉬운데.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아니,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현지 상황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김원진 의원   
  그 공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만약에 군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비가 안 들어가면.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군비가 들어갈 사항은 현재 안 될 거 같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죠, 만약에 도저히 결빙기나 이런 시기에 통행을 못 할 시에는 새로 다리를 놔줘야 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군비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해서 해 주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하여튼 시행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청에서 사업이 투자가 되도록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로 저희 군비를 투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담당하시는 재난관리과에서 문제 제기를 사전에 해 주시지 않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다고밖에 못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요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떻게든지 붙들고 늘어져서 해결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올해 7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신속하게 복구를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무슨 재난이 나면은 빨리 해 줘야지 이게 지금 그냥 안전띠만 해놓고 주민들 농민들이 여름철에 많이 다니는 농번기에 그 통행하는 데 그렇게 놔둔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고 무슨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빨리 해야 그게 재난관리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런 경우에는 응급복구라도 해놓고 위험성이 없게 예방하는 차원이 재난관리를 위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난 거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어도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응급복구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 놔두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잘못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획을 떠나서 응급복구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업무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다시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요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피해라든가 자연적인 피해가 있을 적에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요구사항 네 건과 건의요구사항 한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원화사업 추진의 미흡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초작업 등 공원의 관리작업의 실시는 2006년도는 인부를 사
  역하여 4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소요인원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원 및 가로경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산공원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2006년도 설계용역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 완료 이외에 경관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였고 연차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팔각정 주변에 통나무의자, 지압보도,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팔각종 리모델링, 음용수시설,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는 적극 검토하여 남산의 경관과 어울리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특징있는 가로수 보식 철저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고사된 가로수는 2007년 상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에 이규용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쓰레기봉투 사용의 부적정입니다.
  처리결과 및 계획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용률 제고를 위한 읍면별 특별대책을 수립, 지시하였고 사후 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하여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비규격봉투 사용 배출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의 불법처리가 잠재된 농촌환경에 맞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홍성군 공원녹지 및 가로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절의 고장인 홍성의 위상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2쪽에 도시공원화사업에서 제초작업을 4회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이 공원화사업에만 저는 4회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4번씩 하려면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공원화사업은 네 번 정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읍면에 돈만 내주면은 네 번 하라고 내줘도 세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가보면은 아주 공원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그때그때 내주고 실시를 한 후에는 군에서는 확인지도를 반드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도해서 다시 시정하는 이런 대책을 꼭 세워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용봉산에 산림휴양시설을 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거기 산림휴양타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고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30m 정도 됩니다.
○부의장 이종화   
  저희가 군에서 기존에 100으로 돼 있는 거를 80으로 낮추겠다고 한 거를 우리 의회에서 그냥 기존 100으로 유지를 시켰는데 100보다 높은 130 정도 위치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지금 산림청 휴양림시설 지구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휴양림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휴양지구 내에 시설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휴양림지역으로 임야가 해당되는 거기가 제일 낮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청소년수련관 밑에 쪽으로는 임야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사유지는 휴양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부의장 이종화   
  아니, 사유지라도 군에서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휴양림으로 고시된 지역이 191ha가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 제일 낮은 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 이종화   
  휴양시설 중에서는 제일 낮은 지역이라고요, 거기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된 191ha가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제일 낮은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 낮은 지역도 군에서 매입을 하면 얼마든지 산림휴양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법을 더 엄히 다루고 집행해야 될 기관에서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거는 지금 군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일부 주민들께서 고도가 130m 되는 지역에 개인한테는 허가를안 해 주고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휴양시설은 공익적 기능에서 우리 주민과 군민들이 쉬었다 가는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지구 내 고시된 지역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공익적 기능이라면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무료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서도 군민들이 휴식을 위한 기능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 이종화   
  그건 말이 안 되죠.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공익적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꼭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도 아니고, 본 의원 생각에는 군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산 다녀보신 분들은 다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해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   
  시정 내지 건의드린 내용은 동떨어진 얘긴데요 제가 지금 며칠째는 거기 안 봤지만 광천에서 홍성 쪽으로 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김정숙 의원   
  거기에 아카시아나무인 거 같아요.
  잎이 떨어져서 확실히 분별은 못하겠지만 고사된 나무가 한 5 내지 6그루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군부대 담 옆에.
김정숙 의원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 관문인 주요 국도 주변에서 한 백미터 불과 거리에 고사된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대여섯 그루로 제가 보고 있는데 군부대라서 우리 군에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그루도 아닌 대여섯 그루라.
  저 나름대로는 군부대라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좀……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13-5쪽에 읍면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읍면장들 생각이 쓰레기…… 직원들한테도 얘기해 보면은 농촌에 무슨 쓰레기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이야말로 도시보다도 더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은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사짓느라고 각종 비닐을 쓰고 있지 거기에 농약병이라든지 각종 뭐가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농산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각 가정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지마는 농촌이야말로 쓰레기 발생이 상당히 되는 지역인데 오히려 농촌에서는 봉투사용량을 1가구당 1년에 하나씩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청에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군청에서는 전연 행정지도를 않고 있습니다.
  하급기관에 대한.
  경진회를 붙인다든지 각종 쓰레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해야지 그 농촌에 각 가구를 다시 산다든지 하면은 그 가구가 어디로 가느냐.
  하천변 산이나 어디 이런 데다가 버리고 또 농사지은 비닐은 전부 태우고 그러는데 여기 소각 단속 기간이 11월 6일부터 12
  월 16일이라는데 지금 대기오염 돼 가지고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기후변동이 굉장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태우는 것은 농촌에서 종이나 그런 건 태우지마는 비닐류 계통 태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소각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태워야 되고 비닐도 재생비닐이 있고 재생되지 않는 비닐이 있는데 재생되지 않는 비닐은 소각하려면은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소각시설이 돼 있는 데서 태워야 하고 또 재생되는 비닐은 수시로 이거를 수집해서 해야 될 텐데 1년에 한 번 이런 정도로 수집해 가지고서 농가에서는 귀찮으니까 그것을 태워 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군에서는 읍면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 행정을 하나 않나 그냥 놔두고 보니까 1년에 봉투사용을 가구원당 하나씩 정도 이렇게 써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철저한 읍면을 행정지도감독을 해 가지고서 봉투사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상제를 한다든지 적게 사용하는 데는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뭐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범면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금년 상반기에 한 번을 했고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실시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고철 등은 행사에 동참해서 자원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불법투기나 소각이 되지 않도록 읍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조 용 함)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끝맺겠습니다.
  방금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제가 요것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은 요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1년 동안에 한 장도 안 쓴 읍면이 지금 여기 있어요.
  가구당으로 봤을 때 홍북, 홍동, 장곡, 은하는 전 가구에 한 매꼴도 안 쓴 이런 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해당부서에서는 어찌 이렇게 안 쓰나, 1년 동안에도 가구당 한 개도 못 쓴 경우가 나왔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주에 하나 정도는 다는 못하더라도 1주에 한 개 정도는 소비시킬 수 있는 행정지도가 돼야 할 거 아니냐.
  쓰레기를 위해서 물론 홍성, 광천이 주로 쓰레기를 많이 분출하지마는 면 단위도 많이 있습니다.
  1주에 하나 정도씩은 요것을 환산해서 행정지도 할 적에 일주일에 하나 정도 못 소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한계를 묻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전부 받아들였었는데 전 가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3천 원씩 전부 받았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해서 여기 지금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거를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인도 정비 철저입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정비 시 특성있는 거리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인도의 유지 보수는 파손된 부분 위주의 소규모의 소파 보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최초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나 예산 쪽으로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보수 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역시 이규용 의장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소방도로 확보 및 포장사업 부진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매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조치 하겠고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은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는 도시가로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건축대지 측량입니다.
  처리결과로는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의 일부 개정으로 금년도 5월 9일부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별도의 건물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대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공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홍성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홍주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며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견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역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배후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이며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각급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에 사업장 내에 녹지나 공원을 체육공원화함으로써 주거지에 근접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 감독철저와 보완점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사 시행 시 공
  정별 공사감독 및 명예감독관 입회 시공을 하고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는 등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보다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라드 설치는 석구조물을 지역에 따라 스텐레스 구조물로 대체하도록 실시설계 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역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보수 실태입니다.
  먼저 수리요원 2인으로 11개 읍면을 담당 순회 수리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 수리 시 미신고 가로등 수선요구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우천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리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리대책은 가로등 고장 신고 시 가급적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가로등 신고 접수 시 정확한 장소와 신고자 등을 메모하여 가로등 위치 확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순회 수리 일정을 읍면에 사전 통지하는 등 고장 신고 수리 체계를 확립, 신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14-4페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법 개정 전에는 건축을 하려면은 경계측량 또 다 집을 짓고 나서는 현황측량을 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경계측량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경계측량도 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설계도를 첨부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게 되니까 그 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건축물 등재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축물 위치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금동 의원   
  그게 현황측량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토록 했었는데 모든 건축물이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본 의원이 감사를 낸 거는 요금 농촌지역에서도 축사 이런 건축들이 많은데 건축을 하려면 꼭 두 번씩 측량을 하는 이런 사
  례가 많아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걱정하던 차에 법이 이렇게 개정됐고 하니까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건축 한 건당 측량비 최소한도 5, 60만 원 그 어려운 농촌에서 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임금동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아까 전 시간에 환경녹지과 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용봉산에 산림휴양타운, 건축법에 문제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건축법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저희 군 조례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부의장 이종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고도제한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례에 위반되잖아요?
  우리 군 조례에 분명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부의장 이종화   
  조례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엔 해당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만 해당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개발행위를 득할 때는 가능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청석수련원이었을 때 그쪽 위에 개발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도제한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산지가 아니고 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한 것이고 지금 현재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례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 조재흥   
  도시건축과 조재흥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개발행위 표고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 자체에서 산지관리법으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국토계획법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14-4쪽 건축대지 측량.
  건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건축물대장이 3분의 1 정도만 있고, 농촌지역 보면은 거의다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하면은 농촌지역에 건축법이 적용된 것이 아마 70년대 후반 어떻게 돼 가지고서 그전에 지었던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 읍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마 70년대 후반 어떻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가옥과세대장 재무계에서 세금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와 가지고서 그때부터 신고하고 접수하고 허가된 것만 기록하고 그것이 군청에 이관되는 과정에 전연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읍면에 있는 건축물이 거의다가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그 건축물대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허락을 해 주시면 개괄적인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 건축계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7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72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대지 위에 지어져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안 된 상태에 임야나 농지로 돼 있는 상태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좀 해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못 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건축계장이 자세한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복인환   
  건축민원담당 복인환입니다.
  1972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외지역에서 그 당시에도 비허가대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개별법에 의한 전이나 답인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추인 자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인만 되면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전이나 답이나 임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지금 등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안 된 상태로 군에 이관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지금 없단 말이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신청보다도 직권으로다가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읍면에서 군에 이관할 당시에 누락된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해서 등재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민원담당 복인환   
  지금 건축물대장 정리가 안 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태준 의원   
  그것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또 합법적인 건물을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등재가 안 돼 가지고 건축물이 없다고 보면은 군에서 각 읍면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서 예산이 들어가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이걸 해야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되는 거지 그 소극적인,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조사해서 등재해 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서 자세한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고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도 정비에서 정비를 할 때는 한 색깔로 될 수 있으면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성읍 같은 경우는 전체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레드컬러로 거의 됐습니다.
  더러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안 된 데는 어쩔 수 없고, 요즘에 보수하는 데를 보면은 빨간 데다 새카만 것을 갖다 해 놓으니까 까만 것을 했더라도 나는 형식상이라도 빨간 색깔을 해서 색동저고리 같지 않게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 벽돌이 있는 데는 빨간 벽돌로 보완을 해 주고 혹시 빨간 보도블럭으로 안 되고 그냥 레미콘으로 타설한 데는 레미콘으로 타설하고 거기다 빨간색을 좀 칠해서 뭔가는 통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공설운동장 가는 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도 뭔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에 가장 핵심이 되고 또 관문도 된다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도청소재지고 해서 여러 시군에서 오고 있는데 거기만 인도가 아주 부실한 상태고 한데 그것도 한번 도시과장님은 거기를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라도 보완할 적은 똑같은 색깔로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좀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  도  과
  
○수도과장 김영식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15-2페이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급수는 홍성읍이 75년도 7월 1일날 급수가 개시되고 광천읍은 68년도 상수도 급수를 개시하여 현재 군 전체 상수도관은 263km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0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는 81억 6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이고 상수도 누수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보수를 위하여 누수 신고 주민 포상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인접관 등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누수탐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격감시 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유수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 개선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상수도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약 81억 6천만 원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관 보호하고 수명연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있죠?
  필터식으로 해 가지고.
○수도과장 김영식   
  노스케일 이온장치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작년엔가 재작년에 홍성군에도  시범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안 했었어요?
○수도과장 김영식   
  시범실시를 계획했다가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김원진 의원   
  내년에 예산 잡았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예산은 잡지 않고 구상사업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홍성읍만 하는 게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그게 효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 봐야지 한꺼번에 3억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는……
○수도과장 김영식   
  인근 시군도 많이 설치가 됐고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3개국 특허를 받고 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15-3쪽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수도과장 김영식   
  마을상수도 중에서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고 저희 수도과에서도 마을상수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요즘에 먼저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한 마
  을에 가면 전체 가구수가 전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수도과장 김영식   
  현재는 아주 외딴 독립가옥을 제외하곤 전부다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개 사업에 그렇게 진행되게 예산이 됐더라고요.
  1억 7천만 원.
  그게 초과될 경우에는 이걸 못하고 있더라고.
  일례를 들어 어저께 금마에 구암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이장님의 전화가 왔었고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가구가 58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하다 보면 35가구에서 40가구뿐이 해당이 안 된다, 나머지 가구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섰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같은 주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좋은 물을 먹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자기들 우물을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도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암부락은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독립가옥이라든지 그런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과에서 개발하는 것은 독립가옥은 빼놓고 금년에 할 때는 전부다 같이 급수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금번에 금마면 금골이 중학교 부근에 급수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10월에 발주가 돼서 12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글쎄, 그런 문제가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한번 할 적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마을수를 세 개 할 거를 두 개로 줄이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김영식   
  앞으로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마을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 줘야지 어느 집은 좋은 물을 먹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어느 집은 진짜 혜택을 못 받고 그러면 주민들이 형평성이라든가 뭐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마을 상수도 같은 걸 하더라도 희망농가나 전 가구가 이렇게 먹게꾸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도 덜 들고 만약에 1억 7천 갖고서 할 거를 구항 같은 경우는 58가구거든요.
  그러면 한 20여 가구가 남으면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어서 해야지.
  그렇죠?
○수도과장 김영식   
  예.
이병국 의원   
  거기서 18가구를 전체 먹게 하려면 거기서 7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억 4천 갖고 할 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세운다면 1억이라는 돈이 또 7천만 원 갖고는 하질 못한다고요.
  예산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설계도 다시 내야 되고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갔던 게 다시 또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더 군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영식   
  앞으로 추후 시공 때에는 전체 마을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앞으로는 사실은 마을도 여러 마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마을이라도 전체 가구수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요구사항 두 건과 처리요구사항 한 건, 건의사항 세 건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한방진료실 직원 배치 및 진료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9월 말 현재 보건지소별로 한방 진료 현황을 16-2쪽에 맨 하단에 표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16-3쪽에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환자가 많은 광천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신병치료 중에 있으나 11월 8일 복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바쁜 농사일로 내방하지 못하는 환자 및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지소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월 2회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취약지역 순회진료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락에 취약지역 순회진료 방송안과 홍보안을 배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실 직원 배치를 위한 2007년도 일용인부임 예산을 요구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 두 번째 김정숙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치매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치매환자 현황으로는 중증환자 36명, 중등증 35명, 경증 18명 해서 총 89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원가능자는 중증환자로서 36명이 대상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경증환자는 주간보호센터와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2006년도 치매입원 및 간병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6명, 자체사업 10명 해서 16명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입원 및 간병비 지원사업 실적은 총 21명에 대해서 시혜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위생용품 4종과 치매팔찌,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증환자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에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를 해서 치료 또는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쪽 향후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자체사업으로 20명을 치료예산으로 예산계상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증환자에게 본예산 치매환자 투약비 70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그 표와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기를 지원해서 노약자들이 물리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간이물리치료기 공급은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구급약을 보급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물리치료기기를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요 경로당 대상수는 총 316개소가 됩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이동병원차량 순회진료계획에 의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 순회방문으로 한방진료를 확대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6-8쪽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식품진흥기금에 예산을 더 확충하라 하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2007년도 처리계획으로는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는 이월액을 줄이고 음식업소 환경개선이나 특산품 개발 위주의 증액을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환경개선에 영세업소 손씻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생교육이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매년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병행을 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손씻는 시설 설치비 지원과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와 유해곤충 박멸약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증액이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9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건의요구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서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세 사람이 적발이 돼서 경고처분 등 보수에 기타 수당 지급 중지 처분을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복무관리카드를 비치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복무 관련 사항 교
  육 실시와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을 하겠습니다.
  불시 복무점검 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와 근무지 이탈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근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군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 사안은 우선 보건소를 신축코자 함에 있어서는 신축을 위한 대지가 먼저 구입이 선행돼야 하므로 대지구입비 확보와 또 건축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확보를 해야 되지마는 우리 군비 부담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우선 보고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소한의 건축비는 47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한 천 평 정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부지가 한 2천 평 정도가 필요로 하므로 2천 평을 확보하려면 현행 시가로 해서 군비 적어도 30억이 확보가 돼야 그런 우선 선행돼야 될 그런 조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므로 해서 우선 당장은 어렵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증환자는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명쯤 지금 연계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의료원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의료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가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의료원에서 하는 인원이 20명 내외로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여기 자체사업 10명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치매환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
  에는 전체적인 공통사항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나 그 치매환자 가족은 정신적, 경제적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서 보니까 2006년도에는 투약비 지원 같은 게 없는데 2007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하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요 사안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창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전반적인 사항이니만큼 진짜 어느 한 일개 가족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가나 지역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니만큼 이렇게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16-1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가 한 30억 정도가 돼야만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은 우선 건물을 지은다든가 할 때에는 대지확보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와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은……
○보건소장 임헌문   
  그러자매 매각한다 해도 다른 데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장기계획으로 본다면 향후 얼마쯤 계획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지금 201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여기에도 언급했듯이 미래형 도청소재지 면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해서 진단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향후 다소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구상을 심층, 잘 된 데도 있고 우리 군 지역도 있을 게고 도시형 미래형 보건소도 있을 테고 그런 데를 답사하셔 가지고 아주 도시형 보건소가 신축되도록 가일층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16-2가 되겠습니다.
  광천은 지금 복직이 됐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는 한방진료원이 있는 건가요?
  6개 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일용이라도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하는 환자수가 작은 그런 보건지소는 의사 혼자 진료를 하도록 해 놨고요 또 나머지 제가 여기 보고드린 요 부분 이외에 홍북지소나 금마보건지소 이런 데 같은 데는 의사 혼자 그 환자 진료를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은 농어촌에는 노령화 추세가 되고 있는데 노령화되신 분들은 이 한방을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의보다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서비스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본인은 나름대로는 그 영향도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은 정말 보건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 이용주민수가 적다 하는 것은 이용을 하고자 해도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아무튼 우리 군 행정 모든 전반 서비스 중에 다른 부서는 다 그냥 시정 내지는 행정추궁 거둬들이는 사업인데 보건소나 사회복지 업무만큼은 다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홍성군의 행정이 마이너스 된다고도 봅니다.
  다 주는 사업이니만큼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 군 전체의 위상이 될 수 있다라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질높은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치매사업예산 내년도 올렸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16-9쪽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앞으로 여기 복무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건의요구사항으로 이게 지금 자료가 됐네요?
  이게 건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걸 지적을 한 건데.
○보건소장 임헌문   
  그 부분별로 요구된 부분을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야지 건의요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정숙 의원님께서도 질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공중보건의들의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질높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리고 독감백신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한 몇 % 정도 접종이……
○보건소장 임헌문   
  금주 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는 거의 한 5% 정도 접종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부의장 이종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미리 접종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접종계획도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약품수급이 좀 늦어져 가
  지고요 약품수급이 원활히 되면은 저희가 점차 빨리 접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고철한 의원   
  저는 여기 시정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아닌 딴 거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산 A지구에 철새가 수십만 마리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면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는 률도 있거든요.
  그 철새로 인해서.
  홍성군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이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독감 관련해서 걸린 환자가 있다고 그럴 때 요 환자는 1차적으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군 관내에는 홍성의료원이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철한 의원   
  거기에 대한 예방백신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조류독감 예방백신이라기 보다도 지금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예방을 위한 사안으로 지금 독감백신,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시는 사육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요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A지구 내에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완전 무방비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철새들은 계속 날아다니고 하는데 거기에서 탈곡하고 있고 볏짚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저희가 사전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아니냐.
  논에 한번 앉으면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서 앉습니다.
  그러면 날 때 깃털이 날리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주위에 다 공중에 떠다니고 그러는데 혹여나 그중에 하나라도 재수가 없어
  서 그런 게 온다면 어떻게 보면 홍성군은 상당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철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기관에서의 다른 대책은 없고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진료계획 요것은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돼 가지고 벌써 수년 전에 홍성의료원을 지정기관으로 아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까지도 홍보가 저희가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철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16-8쪽에 제가 여기 한번 했는데요 처리계획에서 음식물 특산품 개발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슨 방법으로 했죠?
  음식물 특산물.
○보건소장 임헌문   
  특산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안이 업주들한테 저희가 요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음식을 내포문화축제와 더불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 축제를 우리 홍성군으로 끌어와 가지고 홍성군에서 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홍성군에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주면 비빔밥이라든가 수원에 왕갈비 이런 식으로 우리 홍성 오면 음식이 진짜 대표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를 음식업지부와 기술센터,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 병행해서 연결해서 하나를 진짜 아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도록 좀 그런 데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어디 가도 홍성은 뭐가 잘한다 하는 대표음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소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음식업지부와 상의해서 그런 계획도 좀 앞으로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 도 축제를 저희 홍성군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요런 우리 지역에 어떤 음식이 앞으로 전시가 되고 또 그런 축제에
  참여를 하게 해서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색음식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축제 관계도 여러 번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국 의원   
  우리 군 또 축산군이고 하니까 축산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보건지소가 몇 시에 업무를 시작하죠, 소장님?
  광천 같은 경우.
○보건소장 임헌문   
  9시 정시 시작입니다.
김정문 의원   
  9시 정시에 문을 오픈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광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용주민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가 개선이 됐고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확충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저희도 그렇게 실감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주민의 욕구가 나날이 폭이 넓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이전에부터 어르신들이 나와서 보건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기온에는 쌀쌀하시죠.
  거기에서 또 다른 욕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시간은 그런데 추워서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욕구가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것은 많은데 해 드릴 수 없는 형편이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공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길이니까 뭔가 아침 일찍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춥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
  법이 뭔가 강구를 좀 하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제가 먼저 시행을 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천보건지소를 이전개소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 지난 하절기 때는 하두 그런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또 비가 오면 어쩌나 해 가지고 그래도 서너 명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는 파고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하고 보니까 또 의원님께서 추운데 떨지 않게끔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저도 요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보건지소에 전날 올 때 보건지소를 방문하고자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럴 때는 사전에 보건지소에 전화연락을 주셔 가지고 진료예약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일찍 나오시지 않으셔 가지고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 중인데……
김정문 의원   
  좋으신 안이신데요 예약제라는 또 폐해현상이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편리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예약을 하지 못하시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또 예약된 손님 진료 때문에 그분들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또 폐해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 좀 하시고 연구하셔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잘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8-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만 1, 2로 두 건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오석범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축산분뇨처리장 퇴비화동 미활용에 대한 대책과 슬러지 폐기물 처리 문제점 시정요구, 또한 문제점인 퇴비화동을 신축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예산낭비이며, 관리소홀이라고 봄, 또한 슬러지를 자원화 퇴비화하여 판매토록 조치하고 연 5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연구검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여 주기 바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2004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용산정 및 이송 연계처리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의 퇴비화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축분 1일 50톤을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퇴비화시설 설치 후 약 7년간의 초기 시운전을 제외한 현재까지 9년이 되겠습니다만 미가동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치 이후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설비부문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퇴비화동의 대안에 대한 활용방안의 총괄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요비용 총괄표에 보면은 퇴비화동을 보수하고 직영 운영할 시에는 연간 12억 7,949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비화동 보수 및 전문업체 위탁비용은 5억 7,350만 원이 필요하고, 또한 퇴비화동을 철거해서 예비저장조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는 3억 28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18-3쪽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퇴비화동 보수 및 직영하는 방안은 보수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운영유지비용이 매년 5억 5백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공정이 한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된 퇴비의 품질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퇴비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상판매에 따른 수익산정은 계산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은 가동하기 위한 인원 충원 및 퇴비화 공정 중단 시에 충원된 인원의 적정 배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안을 검토할 때는 퇴비화동 보수 후에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축분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는 일이 우선 선행돼야 하지만 퇴비화동의 보수비용으로 약 5억 7,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선택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3안을 검토할 때는 기존 퇴비화동 철거 후에 예비저류조의 활용 또는 최근 우리 이미 축산폐수처리장에 보강공사를 3천 톤 12일분을 했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예비저류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방안도 검토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축분 퇴비화시설은 기존 퇴비화동을 철거하고 추후에 축산폐수처리장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18-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연간 5천만 원의 예산의 절감대책과 자원화 퇴비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연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폐수처리장 각종 부품 교체, 시기, 장비 등을 비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체할 것을 시정요구와 고장 시 비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미수립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번 연간 예산 5천만 원의 절감대책, 자원화 퇴비화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로서 반드시 관련법에 근거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한 퇴비화동의 운영 관리 비용을 비교할 때 저희가 5억 1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할 시 유지비용으로 매년 5억 5백만 원의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데 5천만 원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폐수처리장 각종 부품 교체, 시기, 장비 등을
  비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교체할 것을 시정요구와 고장 시 비상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미수립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현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가스, 철을 부식시키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발생으로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에 각별한 저희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비 부품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또 고장 시에 비상대책으로는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부품 고장 시에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주요 예비부품 확보를 위해서 예산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잘 운영 유지 관리되어 영세축산농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사임을 인식하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더욱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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