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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0월 23일 (월) 13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6.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0. 9.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 10.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1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2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철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보조사업의 범위, 지원 기준액,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고,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제3조 중 보조기준액을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을 제출하였으며, 붙임 개정사유 관련법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지역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목적과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기준액,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역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사항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홍성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3%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그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그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 걸로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로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사업은 우리 조례에 정하는 범위 이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제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 및 설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설비가 좀 미비해 가지고 그걸 보완해 달라고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박창수   
  예,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첨부드리면 각 학교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그러면 운영위원님들이 초·중학교까지는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에 필요한 어떤 사항을 교육장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교육장이 총괄 취합해서 그 사항을 홍성군수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 조례에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보조금을 다른 데보다도 친환경농산 쌀을 지원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할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냥 일반쌀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다고 할 적에 그게 가능한 건지.
○전문위원 박창수   
  그 사항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되면 제11조를 보시면 보조금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관을 설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세부사항을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러니까 친환경쌀이 아닌 일반쌀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하는 데 쓰겠다, 딴 데 시설하는 데 쓰겠다든지 이렇게 뭔가가 된다면……
○전문위원 박창수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간사 고철한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긴 그렇고 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일반미로 전환하자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특히 홍성군에서 홍성군 친환경 쌀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교육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홍성군이 그래도 친환경 쌀의 메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쪽도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 고철한   
  아니,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그게 너무 돈이 많이 지출되니까 그거보다는 딴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위해서 더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도 전용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시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렇다고 보면 여태까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닌가.
○전문위원 박창수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건 검토할 때 충분한 숙의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 열 명의 위원님들처럼 홍성군을 위한 뭐가 이런 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 자식을 위한 쪽이라면은 당연히 딴 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 오석범   
  전문위원님은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수   
  지금 그 사항을 겁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고 따라서 각 학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일괄 취합해서 홍성군수한테 제출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숙의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숙의되는 사항으로 거기서 논할 사항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쌀을 쓰든 일반쌀을 쓰든 그런 부분들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친환경 쌀을 일반미로 쓴다든가 일반미 쌀을 친환경으로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거기서 숙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홍성군에 친환경 농업의 메카다 보니까 친환경 쌀이 적체되는 의미에서 홍성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몇 교장선생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도정을 할 때는 친환경 쌀이나 일반쌀이나 도정하고 나면 그 성분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우리가 교육 제정 조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데에서 군하고의 생각과는 전혀 딴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이 앞으로는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는 친환경 쪽에 지원을 어떻게 명문화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간사 고철한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명문화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운영하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전환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그러니까 인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설치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기고 요 조례가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간사 고철한   
  글쎄, 저도 전문위원님이 타당성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내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몇 년 동안은 친환경 쌀로 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6, 7억 정도를 보조해 줘 가면서 친환경 쌀을 먹이자, 그거는 앞으로 자라나는 2세들이 홍성군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 나라에 동냥이 되라는 생각에서 군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의원 입법해 가지고 시행할 적에 그게 퇴색된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거기 5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 10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됐나 공무원하고 군의원, 교육장 이런 분들만 돼 있고 학부모회나 학교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나 자모회 같은 학교운영위원이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들어갔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요것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거는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학교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학교는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돼서 교육장한테 오면 그것을 군수한테 제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대표되시는 분이 참석하는 것은 조금 위원회 구성에 안 맞잖아요.
  왜, 교육청에서 이미 군수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회의나 자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에서 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사항은 제3자가 냉정하게 보고서 과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계획 제출하고 당사자가 와서 심의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구성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앞으로 투명이라든가 주민참여 그래도 학부형의 대표나 위원장, 자모회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해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부연설명 하시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만약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요 위원회 구성만큼은 우리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학부모위원회나 아니면 어느 정도를 만약에 넣자고 하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교육에 관계되는 분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는 학부모나 자모회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여기 구성 위원을 보면 우리 군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10명의 의원 중에서 군의원님 두 분이 또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위원회 구성에서는 사실 또 직접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람이 또 심의 기능에 와서 의결한다는 그 논리는 조금 투명에서 사실은 절차상에 조금 미흡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년도 1월 11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주민 청구수를 정하는 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를 주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13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인데요 목적은 생략하고 연서 2조입니다.
  홍성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홍성군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줄을 그은 데가 있습니다.
  주민 총수를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40분의 1로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89,837명이고, 19세 이상 주민수가 71,263명입니다.
  이것의 40분의 1은 1,78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서는 2,500명을 연서받아야 개·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1,782명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완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13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해당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대통령령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수를 정하여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또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에 따라서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번은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 있는데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등을 명할 수 있도록 15조에 정했습니다.
  다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했는데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특별휴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에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상을 받으면 포상휴가를 갈 수 있었는데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라 그래서 20년 이상 되면 열흘씩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퇴직준비휴가라 그래서 3개월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요번에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조사 관련해서 특별휴가가 있는데 특별휴가일수는 축소하거나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승인 등의 절차 관련 서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제명 2조, 3조는 용어 수정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에 8조 3항입니다.
  3호에서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다만 경미한 것에는 복명을 구두로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중간에 13조 근무시간을 보시면 1호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호는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또 특수성, 또 한 시간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조는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인데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8조는 용어의 변경이고, 19조 2항에서 6호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연가는 보통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가가 60일입니다.
  21조, 22조는 법령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23조 특별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조사가 있을 때는 뒤에 별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할 수 있다.
  2호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했고 3호에는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요건 무급으로 했습니다.
  4호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5호와 6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24조, 26조는 자구수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제26조의 2를 신설했는데 요것은 영리업무를 금지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
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래서 우선 1호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또 2호도 비슷한 사항이고요 3호, 4호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조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서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되겠습니다.
  결혼은 본인은 7일, 자녀는 하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회갑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하루, 출산은 배우자인 경우 3일, 사망의 경우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등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 3일, 그 아래도 3일이고 탈상의 경우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하루로 했습니다.
  요것은 충청남도 복무조례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경조사별 휴가일수인데 현행이라고 돼 있는 경우 현재거든요.
  43일이었고 개정안은 31일로 날짜가 좀 줄었습니다.
  다른 데 특이 변동이 없고 회갑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는 그동안에 5일간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갈 수 있었는데 하루로 했습니다.
  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은 하루를 가질 수 있는데 요건 없앴고요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7일이었었는데 5일로 이틀이 줄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5일에서 3일로, 여타는 변동이 없고요 제일 아래쪽 탈상의 경우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2일에서 하루로, 기타는 하루씩이었었는데 전부 줄였습니다.
  없는 거로.
  이상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방금 자치과장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정과 함께 민원 편의를 위하여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시면은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외 근무를 명하면 그 시간외 근무를 하면 다른 비용 같은 것도 주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부분에 근무시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사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면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빼주고 근무에 쳐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는 정상으로 근무하는 날 근무를 쉬게 한다든지……
김정문 위원   
  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통상적인 복무방침에 의해서 하시는데 지금 통제나 관리기능이 또 달라져야 된다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체를 근무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예를 들면 장묘관리사업소 같은 데 토요일, 일요일도 일이 많아 가지고 일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월요일이라든지 또 제일 적은 날 판단이 되는 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로 하게 돼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혜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김정문 위원   
  일요일날이나 주말 같은 때 무슨 공식적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 나와서 하루 이렇게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그 직원에게 혜택을 주시고 다음 근무에 무슨……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원칙은 거기도 혜택이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참고가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23조 특별휴가에서 3이나 4항에 보면은 지금 이거를 여성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글쎄, 지금 현재는 요번에 개정하는 거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한 여성으로서 이걸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혹시 이런 거를 하면은 담당 관리자님들한테 혹시 불이익 가는 거는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 자식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부 이해할 겁니다.
김정숙 위원   
  여성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전부를 개정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 신청 대상을 읍면장에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포상금 지급 시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에 마항 기타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실행을 못 해 왔습니다마는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명은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
상금지급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지급조례의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요 2조 지급대상은 2조 1항에 보시면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2항은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3조 1항에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리고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3항에는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그리고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대장비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제5조 지급신청입니다.
  현재는 읍면장만 지급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으로 하여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급은 그동안에 매분기로 돼 있던 것을 매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첨부된 내용물은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들은 걸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돼서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항입니다.
  조례의 인용 법령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나항은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토록 하고, 다항에는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 사항과 기증품 취득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영 제61조와 안 제2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주요 물품의 범위 조항 및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명은 홍성군물품관리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2조는 관리책임사항으로 1항 홍성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이건 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은 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로 되겠습니다.
  3항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4항입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제3조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입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요거는 신설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2항으로 돼 있던 사항을 3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입니다.
  요 내용은 1항 1호에 보시면은 소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 기관의 장이 되고, 군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9조 제1항입니다.
  요 내용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제목 중 “관서당경비에 관한 물품매입”을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10만 원 이하의 물품 구입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증품의 취득 시에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돼 있고, 2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은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에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1조 2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수물품에서 정수물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7조 1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조입니다.
  20조는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보관책임인데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1조 1항은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2조 1항은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보고내용으로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조 2항은 낫표 표기 사항이며, 24조 1항은 물품출납원의 장부가 되겠고, 24조 2항은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조 장부의 작성은 용어의 정리가 되겠고, 26조는 본문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조는 물품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 제1항은 용어 정리가 되겠고, 제30조는 제22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조는 인계의 절차이며, 제33조는 본문 중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내용, 개정표준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방금 재무과장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물품관리관이 그간에는 내내 재무과장이 하던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번에 재무과장이 물품관리관에서 뭐로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냥 물품관리관이고요 부군수는 물품총괄관리관이고 재무과장은 물품관리관이고 실과장은 정확한 명칭이 없었는데 물품운용관으로 요번에 신규로 제정을 해 가지고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규용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부군수는 물품책임관?
○재무과장 정택동   
  총괄관리관.
○의장 이규용   
  또 실과장은?
○재무과장 정택동   
  실과장은 물품운용관으로 해 가지고.
○의장 이규용   
  또 물품출납원은.
○재무과장 정택동   
  물품출납원은 경리계장.
○의장 이규용   
  경리계장이고 실과에 계장은 그러면은.
○재무과장 정택동   
  분임물품출납원.
○의장 이규용   
  그리고 내내 서무계장이 될 테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물품운용관제를 두어 가지고 물품관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112조, 113조 여기에서 그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왔어요.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됐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의장 이규용   
  지방재정법이 별도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다시 생겼구먼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리고 그 밑에 10조에 보면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1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한한다 요거는 무슨 소리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취득비 말고 관서운영, 실과에서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10만 원 이하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물품으로 구입할 때는.
○의장 이규용   
  그 밑에 11조에 보면 기증품의 취득 이게 어디에서 기증해서 들어오는 거는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는 얘긴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시군에서도 기증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심의위원회는 광역단체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의장 이규용   
  우리 자치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구태여……
○재무과장 정택동   
  법상에 광역단체에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의장 이규용   
  이거는 조금 도가 모순이 있는데 그간에는 없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뭔가는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뭐가 들어있는데.
  23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23조 2항 중에서 공법을 공법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에서 이렇게.
○재무과장 정택동   
  요거는 땡땡이로 했던 거를 낫표 표기로.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17조 1항 제3항 이런 걸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5백만 원인지 그걸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구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전문감정원한테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냐 판단을 해서 1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에……
○간사 고철한   
  회부를 해야 한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고철한   
  그러면 한 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는 현재 홍성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물품은 아직 없었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날 개정됐고요 시행령 개정과 공포가 8월 17일날 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서면검토 및 회의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주요내용 설명이 좀 빠진 거 같은데요 제정이유 말고 2번에 가서 주요내용 요것을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해사전영향성검토는 우리 군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해사업들을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방재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방재 관련 학식은 주로 수자원이라든지 도로, 도시계획, 관광개발, 산림 등 이런 분야에 방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 임명이나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해위험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영향성검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리고 3항에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사항,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사항을 정하고 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사항을 규정하며,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서면검토 및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조례안을
지금 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에서 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홍성군에서 또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여기에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김원진 위원   
  표준안에 대해서 바꾸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금 운영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 구성에서 법을 들어가서 봐야 할 텐데 반드시 이게 부군수가 돼야 한다, 대부분 우리 군에 보면은 조례의 구성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언뜻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민간인을 나는 위원장으로 해야 이 군정이 원만히 돌아가려면은 공직자들만이 다 돼서 하는 거보다도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공직자도 들어가고 의원도 들어가고 할 수 있겠지마는 위원장도 민간인이 좀 들어가고 해야지 이게 전부가 공직자가 다 걸러서 나가게 되면은 구태여 사실상 이 조례안이 난 타당성이 적다고 보는데 법으로서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을 반드시……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장은 당연직이 되고요.
○의장 이규용   
  아니, 당연직이라는 게 법으로 어떤 법으로서의 군수나 부군수로 묶여있나요?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은 답변을 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방재협력담당 최태수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돼서 지금 현재 해당 지자체장 내지는 부단체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본인이 묻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반드시 못이 박히는 건 아
니죠. 예를 들어서 민간인으로도 위원장을 바꿀 수도 있지 꼭 공직자 부군수나 군수가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안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거기 위원 중에서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겠고 나 역시도 확실한 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해당 부서에 어떤 고민을 주고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난 위원회 같은 게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은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화 시대기 때문에 모든 게 군의원을 두었다는 자체도 민 위주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 군에 실과장 또는 군수, 부군수가 한다면은 다 그 위주로 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 난 이것을 지금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걸 연구를 해 봐야 해요.
  반드시 위원장이 공직자가 돼야 한다는 거보다는 민간인을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민간인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공직자도 가야 하겠고 그러한 뭐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려면 정확히 조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조례를 상정해야지 지금 제대로 다 숙지도 안 하시고 이거 상정하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 타당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조례는 중앙부처에 소방방재청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청장 바로 밑에 본부장 국장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으로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야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된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회 구성은 현재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이.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40인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하는 명시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표준조례안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학식 경험이 풍부한 5개 정도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지금 수자원 분야라든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 또 도시계획, 관광개발, 산림 이런 분야 크게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할 사업을 많이 피는 요런 데에 교수님이라든지 각종 용역회사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만 20인에서 40인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김원진 위원   
  지역 의원님이나 이런 의회에 뭐하는 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의원님들도 전문……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시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게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주민 대표인 의회가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전문적인 그런 자격이라든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 뭐하다면 그렇게 명시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거는……
○위원장 오석범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에서 40명 정도에 위원이 위촉되면은 사안별로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다섯 내지 열 명 정도 사안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된 분들이 수자원 분야면 수자원 분야, 아니면 도시개발이면 도시개발, 산림이면 산림 그 파트별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라면 그 위원들 위촉해서 사안별로 서면 내지는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영향성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위원 조건을 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포괄적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별도 조례가 상정이 된다라면은 필요한 분야에 의원님도 계실 테고 대학교수도 될 테고 용역업체가 될 테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역대표인 군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걸 명시를 꼭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은 이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은.
  모든 행정이 다 다루어지니까.
  반드시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안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조례 속에 그 표시는 안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역 재난 안전 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역대표가 안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도대체?
  전문가가 들어가서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걸러진 안건이 와서 의회에도 넘어오고 보고도 되고 다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은 다루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위원회 속에 안 들어가셔도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굳이 거길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철한   
  이 재해라는 게 어느날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잘 했는데도 잘못돼 가지고 더 역효과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재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해위원회를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과연 이게 잘 걸러질 건지 여기에 좀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고개 같은 경우도 몇 번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가 검증은 안 됐지만 겨울에 눈 와 가지고 얼었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엔 속수무책일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결정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시정이 될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상위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잘못됐으니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을 거 같다 할 적에 과연 이루어질 건지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이게 재해라는 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사실 인재도 있고 재해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이렇게 늦게나마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호감이 갑니다.
  가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선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국가돈이 계속 낭비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적에는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재해위원회를 잘 좀 운영하시고 해서 홍성군민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걸러졌던 거를 의회에서 걸른다, 지금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위원회 가입이 안 된다면 전혀 그런 쪽에 정보도 모르고 또 전문가가 한 그런 뭐를 또 의회에서 걸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두 명 이상은 꼭 들어가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전체적인 거를 바꾸지 말고 만약 이 운영위원회나 요런 거 할 때 집
행부에서 틀림없이 의회 몫으로, 아니, 의원님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운영안을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전체적인 건 건드리지 말고 운영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하실 나름이에요.
  요건 뭐 저희들이 상관없어요.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조례를 정상적으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 운영안을 만들 때 그때 의회 의원님들 뭐하는 거로 집행부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요건 확실히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 오석범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걸로 김원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지금 타 시군도 지금 거의 조례를 의회에 상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 통과된 시군은 지금 없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것은 아직 공히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추진실적에 관련된 거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을 보면은 11쪽 별표1서부터 18쪽까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구성에 있어서 군의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성 1항에 위원회는 군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40인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오석범   
  구성에서 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을 삽입하자 얘기죠?
이종화 위원   
  삽입해도 큰 문제 없겠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 구성 위원회 위원장 1인 및 군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삽입을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안건이 성립된 걸로 보겠습니다.
  딴 의견 없습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 1인 및 군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장  내  소  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군의원 2인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3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군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다른 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아홉 분 중 아홉 명이 찬성하셨으므로 반대는 거수를 않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위원 9표로 본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소유자가 되겠고, 2순위자는 점유자, 3순위자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1순위는 점유자가 되고 2순위는 관리자가 되고 3순위는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보도는 전체구간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1.5m 부분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기준 시간을 정하되 건축물 소유자 등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기준시간을 정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중앙부분 또는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를 제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방금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보도가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보도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런데 난 이 법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도가 국유지인데 군유지나 내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데 거기 제설작업을 법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지 보도가 개인 소유물은 아니지 않아요.
  법 자체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님, 근본취지는 제가 선진국에 이런 사례도 지금 상당히 발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보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야지, 그 집한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면도……
이태준 위원   
  의무는 부과시키고 권리는 안 주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눈이……
이태준 위원   
  청소부나 누가 당연히 해야지 앞으로 그러면 군에서 그 보도는 전부 또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란 말이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데 지자체 이 제설작업 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그러면 돈을 더 거둬.
  그게 개인한테 왜 국가땅을 관리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광범위한 이 지역을 일시에 제설작업을 할려니까 지자체에서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시에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02년도 3월달에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3월 5일날 쏟아졌는데 그때 기간국토하고 고속도로망이 완전히 30시간 정도 마비가 돼 버렸습니다.
이태준 위원   
  이제 앞으로 제설작업을 안 해서 사고가 난다 이거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까지 지어야 하잖아요.
  제설작업 안 해서 사고 나면은 해야지.
  이거는 사실 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제정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제빙도로 관리 조례 이거를 여기 제정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무슨 딴 취지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설작업이 덜 됐다든지 갑자기 일기변화로 결빙이 됐다든지 할 때 그로 인해서 사고 나면은 그 사고를 누가 책임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조례를 가지고서 따질 때 뭐라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 취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같으면 11월달부터 익년도 3월달까지 동절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폭설주의보가 발효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까 매년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 폭설주의보가 발효가 돼서 우리 관내에 눈이 10cm 이상 폭설이 쏟아졌을 적에 사실 이게 거의 도시가 마비되는 실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도로 이
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그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상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나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으면은 운전자가 자기가 고립된 지역 바운더리는 자기가 눈을 치우고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법적 취지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자꾸 선진화됨에 따라서 유럽이나 주요 선진국가들은 벌써 도입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원이라든지 수로원을 확보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도로공사도 그 넓은 도로를 지금 수로원을 거의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때그때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기본적인 수로원만 유지해 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과 같이 충청권에 그렇게 눈이 쏟아졌을 적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동차가 수십 시간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망이 마비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도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앞 자기 보도는 자기가 개개인이 제설작업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근본취지로다가 법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그 국도나 고속도로는 누가 책임집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는 관리청이 지금, 국도 같으면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국도 중에서 도시계획 구간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여타 시외지역은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고속도로 같으면 고속도로 유지사무소 충청권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사고 책임은 지금 관리청에서 일단 법적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   
  관리 측에서 사고 있어도 책임을 안 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요전에 감사를 제가 낸 사항도 있는데 갈산터널인 경우 저쪽 해풍이 불어와서 갈산 쪽에서 진입되는 부분에 빙판이 나 가지고 매년 사고가 거기서 수십 건 나고 인명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군정질문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고 군에서는 도로공사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됩니까?
  얘기는 거기다가 전선을 깔아야 된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은 나왔는데 그건 도저히 예산 관계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서 여태까지 미뤄오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기 보도나 집 앞에 제설을 안 해 가지고 제빙작업을 안 해서 책임을 진다, 이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는…… 
  책임져야 돼요.
  자기 집 앞에 소홀히 해서 말이오 미끌면 가서 모래도 뿌려주고 안 미끌게 만들어서 녹여 줘야지 만약에 차 가다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을 하는 것이 형사상의 문제는 별로 발생이 안 될 걸로 봅니다마는 민사상에 쟁송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1년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폭설주의보가 내린 시기가 일주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10cm 이상의 눈이 쏟아진 사례는 홍성군에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를 군민에게 홍보를 잘 해서 어차피 우리 고장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제정이 돼서 애향심도 기르고 협동심도 길러서 이렇게 지금 자꾸 이완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제4조에 여기 책임이라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책임이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만 있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없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피해자 발생 시에 책임은 없고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요런 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화원 한 명 없이 다 집 주변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는 다 본인들이 청소하고 미화원 안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쓰는 인도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쓰는 인도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이 눈을 치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해도 폭설이 쏟아지면 최소한도 자기 집 앞에는 거의 쓸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혼선이 올라나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이 법을 제정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폭이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일반국도라는 게 지방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지방도가 아니고요 이면도로.
○간사 고철한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차도와…… 12m라는 얘기는 4차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아닙니다.
  4차선 아닙니다.
○간사 고철한   
  2차선 6m예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이면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 국도가 주로 4차선 아니겠습니까?
○간사 고철한   
  예.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국도 이하급에 있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국도에서 한 블록 들어가서 주민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정도로기 때문에.
○간사 고철한   
  아니, 그런데 눈을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치우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예.
○간사 고철한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눈이 오면은 홍성 시내를 비롯해서 4차선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치워줍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한 집 가기 위해서 1km가 있는데 본인이 트렉터 있지 않는 이상은 다 못 치워요.
  그렇다고 보면 제 얘기는 뭐냐면 군도나 지방도만큼은 군에서 치워줄 거냐 이 얘기요.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느 제설작업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연 군에서는 그만큼 이행을 할 거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판단해 보면은 농어촌도로, 군도는 사실상 거의 인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노견으로만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설작업을 군 수로원이라든지 군에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여기서 근본 취지는 도시구역 내.
○간사 고철한   
  아는데 쉽게 따져서 지금 이걸 제정하는 건 도시구역 내에 그런데 하여간 홍성군민이 다 도시지역에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구간 같고요.
○간사 고철한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눈이 와 가지고 보면 재산적으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게 농어촌도로 그렇지 않은 조그만 도로에서 많이 납니다.
  딴 데는 다 치웠어요.
  염화칼슘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 산골을 넘어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름이 넘어도 안 녹는 경우도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지금은 도시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어느 선은 군에서도 책임을 지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5조 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요거는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에서 1.5m까지만 대지 소유자가 책임진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의장 이규용   
  자기 집으로 울타리가 됐으면 거기서 1.5m 부분만 치우면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예.
  요 규정도 왜 이렇게 정해놓았는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m 도로가 있다 한다면 이 10m 도로를 다 치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집에 경계선에 갖고 있는 사람이 1m 50을 치워주고, 보행할 수 있도록만, 또 요쪽에 B라는 대지경계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1m 50을 치워서 가운데 7미m 구간에다가 적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눈을.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1.5m를 치우는 건 좋은데 이게 거리가 우리 집에서 다음 집으로 가는 거리가 한 백m가 더 됐다면 거기까지……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런 거는 인제……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1.5m만 책임지면.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1m 50만. 
  가운데다가 적체해 두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제빙할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걸 그 주위에 치우는 사람한테 그런 거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법정도로에 대한 거는 지금 읍면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구역 내는 사
실 거의 물자를 확보할 만한 그런 재원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조금 가지고 있는 데 같으면은 눈을 치우고 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건물이 길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손수 손으로 쓸거나 이거 하기가 좀 어렵다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거를 큰 데 같은 데라도 조금 해서 그 사람들이 손쉽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5시 4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7월 12일자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한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징수되는 기반시설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항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6조, 9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조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는 2007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기반시설이라면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인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요것은 건축물에 관해서 기반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도로라든지 공공용 주차장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기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라든지 이런 거.
이태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 2조에 의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차시설이 지금 홍성군에도 보면은 옥상에다 타워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 걸리진 않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타워주차장 말씀이십니까?
○간사 고철한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타워주차장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사 고철한   
  예를 들어 건물이 5백 평을 짓는데 그걸 옥상에다 올려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건축주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실태는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꼭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라든지 그걸 1층이라든지 지하에 주차장을 둬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만 타워지 그게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안 올려줄 수도 있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거기 차지도 않았는데 찼다고 하면서 안 올려줄 수도 있고 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 같아요, 보면.
  지금 홍주온천 옆에 타워주차시설도 전혀 못 쓰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건물만 들어서지 거기에 주차시설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걸 뭔가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거의가 지금 건물 짓는다고 보면 1층이나 지하 쪽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역으로 옥상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는데 그게 몇 개월은 잘 운영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운영을 않겠다는 의지에서 옥상에다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 주차시설이 충분히 될 텐데 지금 허가낸 거로 따진다면 주차가 충분히 될 텐데도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렵고요 건의를 해서 그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못 하는 그럼으로서 어떤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론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토론 전에 잠깐 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해서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지금 의견을 물어오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사나 농업관련시설, 이런 데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정부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에 농업인들이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등에 관련한 부대시설,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로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늦춰서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적제한은 없습니까?
  시설 면적 제한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60평 이상, 그러니까 2백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면적이 되면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45평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0평을 더 짓겠다 그러면 65평이 아닙니까.
  그러면 5평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철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한 2년 전에 냈는데 지금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한다면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안 됩니다.
  그것은 허가시점에서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시행령이 개정 중이라면 요 법률안도 시행령과 같이 보류시켰다가 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요, 요것은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요 기금이 수입되면 요것을 관리하기 위한,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운용 관리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요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려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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