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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30일 (월) 09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
  3. 2.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09시 2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김원진의원외 4인의원 발의) 
3. 홍성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09시 2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위원님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2006년 10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사항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홍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청구 주민 수를 정하여 입법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홍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를 개정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함이며,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구성 중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군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차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번안동의 집회결과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번안동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 발의는 지난 1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시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나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재선임 변경코자 지난 10월 20일 이태준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제2차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이종화 부의장님이 간사로 선임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과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 업무 추진 현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성의 발전과 10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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