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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 2006년 9월 28일 (목) 10시 15분

∘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5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지금 거수의 결과에 따르면 이병국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임금동 위원님이 8 대 1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금동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1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간사로 김원진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오석범 위원님하고 셋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간사로서 이종화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종화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2분)

  
○위원장 임금동   
  의사일정 제3항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업무집행사항을 파악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조사일정 및 장소, 요령, 대상기관, 범위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간사 김원진   
  지금 조사범위에 대해서 홍천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 홍천산업 부채현황 및 상환기일 현황, 홍천산업 업체 거래내역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홍천산업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범위에 홍천산업과 홍주미트를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입니다.
  이 대상업무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례를 보면 대상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하고, 회계하고,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계획서에 제출할 서류가 목록이 빠졌다손 치더라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3일 전에 서류로서 요구하면 그쪽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돼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혹여 위원님들이 생각을 못했던 어떤 사안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 올리고, 반드시 3일 전에,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5일 전 정도에 공문을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받아보려면. 그런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주미트도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으려면 보안이 첫째라고 봅니다.
  각자 조사한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만 얘기가 되어야지 밖으로 이게 절대 나가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님하고 오석범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오석범 위원님은 홍주미트 전체를 놓고 하자 그런 얘기겠죠?
○간사 오석범   
  포함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임금동   
  예, 전부 포함해서 전체를 놓고 하자.
○간사 오석범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하면서 자료는 요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구 사항에 홍천산업이라고 이렇게만 했는데 홍천산업, 홍주미트 부채현황, 홍천산업 업체 계약인데 홍주미트, 홍천산업 업체 거래내역 현황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별로 없는데 조사범위에 홍천산업 부채현황 및 상환기일 현황을 홍주미트, 홍천산업 부채현황 및 상환기일로 조사범위를 확대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또 홍천산업 업체 거래 내역 현황을 홍주미트, 홍천산업 업체 거래 내역으로 자료요구를 확대해 주시고, 홍주미트 적자운영에서 홍주미트, 홍천산업 적자운영의 원인별 분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간사 오석범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예,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이 법인을 조사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원에 등록된 정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록을 보면 정관이 빠져있거든요.
  왜 정관이 꼭 필요하냐면 이사회에서 뭐를 결정하며 등등이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도 하나 추가해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
  정관을 정확히 아셔야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는 결정권이 뭐가 있으며, 기타 업체와의 관계는 대표이사가 어떤 범위 속에서, 사무의 범위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정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도 하나 여기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원진   
  법인 정관을 그러면 추가하는 걸로 하죠.
김정문 위원   
  정관에 주주명부도 첨부가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박창수   
  거기 정관을 보면 주주가 다 나오죠, 현황이.
○간사 오석범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도 첨부가 되어야 돼요.
  정관하고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위원장 임금동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서 홍주미트를 삽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철한 위원   
  주주총회 사본도 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만 들어가 있지 주주총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그러면 홍주미트 정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주총회 회의록.
  이것도 기간은 98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금동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창수   
  예,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이게 98년도부터 봐야 2002년도 준공은 했지만 98년도부터 봐야……
○간사 이종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요구를 안 하면 10월 22일까지는 자료를 그 뒤에 요구할 수밖에 없잖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요구해야 10월 22일 안에 받으니까.
  하면서 한다면 내내 11월 1일 이때나 자료요구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천산업 법인카드 홍주미트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데 홍주미트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천산업 부채 현황 및 상환기일 현황 이거에서 홍주미트 이건 포함되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보증금 현황을 거기에 첨부해 주시고, 홍천산업 업체별 거래내역 현황에서 이것은 홍주미트를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홍주미트는 도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돼지 한 마리만 가져와도 거래처가 되니까 이건 자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홍주미트는 거래내역이 필요가 없고, 홍천산업 업체별 거래내역을 받으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한다면 법인카드할 때 은행고지 사본으로 해서 반드시 사용내역을 은행 고지 사본으로 해서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홍천산업과 홍주미트 월 급여대장 금년도 거 월 급여대장.
○전문위원 박창수   
  2006년도……
○간사 이종화   
  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문위원 박창수   
  뒤에 4쪽을 보면 직원 인건비 지출현황이 있거든요.
  그게 급여현황이거든요.
○의장 이규용   
  그것도 2005년이나 2004년부터……
○전문위원 박창수   
  기간이 당초에 기본이 2002년도 1월부터 2006년도 9월까지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종화   
  그리고 홍천산업 도축현황.
  홍천산업에서 돼지를 구매해 가지고 총 도축한 숫자.
○전문위원 박창수   
  도축현황에서 홍주미트하고 홍천산업 도축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간사 이종화   
  그리고 홍천산업과 홍주미트 계정별 원장.
  이게 뭐 상당히 많으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상반기 것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잠깐만요, 도축현황에서 홍주미트하고 홍천산업하고 포함시키는 거하고, 법인카드는 홍천산업만 하자.
○간사 이종화   
  아니, 법인카드는 지난번에 홍주미트 것을 받았으니까.
○전문위원 박창수   
  받았으니까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간사 이종화   
  예.
○전문위원 박창수   
  다음에 홍천산업 업체별 거래내역에서 홍주미트는 빼자, 홍주미트는 먼저 받았으니까.
○간사 김원진   
  아니, 홍주미트가 왜냐면 부산물 거래를 홍주미트에서 도축해 가지고……
○간사 이종화   
  그것은 부산물 따로 계약서를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간사 오석범   
  그것은 홍천산업하고 홍주미트하고 같이 넣어요.
○위원장 임금동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합시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대표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방향 설정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군에 넘겨줘야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창수   
  그 부분은 업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주미트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텐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 의회 의장으로서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요.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그것을 시정해서 즉시 의회 의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인으로 오신 분이 허위진술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형법상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관련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어떤 증언을 회피한다든가 또 거짓 증언을 한다고 최종 결정이 났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장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글자 그대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흑과 백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자매 위원님 역시 사전에 이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충분히 연관 관계를 검토하셔서 막연하게 누구 정보에 의하면 안 되고 공부상을 가지고 지적하시고 그것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에 의한 그러니까 공문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문서에 의해서 지적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고, 따라서 그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한테 이런이런 업무에 대해서 뭐를 물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답변해 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할 때에는 분명히 물음을 줘야 하고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와서 답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증인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형법상.
  그런데 참고인 진술이 있어요.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법률 해석상.
  참고인을 오라고 해서 참고인이 출석을 안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해 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한테 출석요구를 해도 증인이 아니고, 증인은 아까 제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어요.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참고인입니다.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그 사람한테 대한민국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맥락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지금까지 협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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