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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8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1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결정의건
  4. 3.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6. 5.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5. 3.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6. 4.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7. 5.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전체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오석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28일 1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41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철한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의원외 4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결정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석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주)홍주미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신축·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 운영과 과다한 부채 증가 등 부도위기의 부실 운영이 되고 있어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군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홍주미트 운영과 관련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자산 등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석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홍주미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추진 사항 중 지속적인 적자운영과 과다한 부채 증가 등 부도위기의 부실운영이 되고 있어 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홍주미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자산을 조사하여 운영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로 군 행정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조사기간은 2006년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조사대상 기관은 홍성군 홍주미트 관련 금융기관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실 의원님은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계획서 작성 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히 배부해 드린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자료수집, 검토, 현지확인, 서면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업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 등을 일정별로 실시하여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를 마친 후에는 강평과 결과 보고서를 채택, 조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홍주미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미FTA협상에따른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전체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의원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WTO 출범이후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그동안의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농어촌의 생활 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으로 작금의 농어촌은 실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기에 한·미FTA 협상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만일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는 강대국인 미국의 논리에 이끌려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1차산업인 농업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매우 중차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 자명하며, 한·미FTA 협상에서의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FTA이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대칭적인 FTA이다.
  이러한 강도높은 미국의 협상 전략에 이끌려 충분한 분석과 대책이 없이 서둘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미흡한 협상력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은 우리의 삶이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농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한·미FTA 협상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이끌려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한·미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하고 협상 과정의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완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한·미FTA 협상 전에 농업 분야의 중·장기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한·미FTA 협상은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 종속과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협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2006년 9월 28일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규용   
  고철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주)홍주미트에 대하여 공정성있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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