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9월 6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며,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오석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오석범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석범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석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석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고철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고철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철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근거법령전부개정과제명띄어쓰기에따른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3항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실장입니다.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0일날 전부 개정 공포·시행됨으로써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등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개정안인데요 요것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서 거기를 네 장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관련돼서 9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입니다.
  1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6의 2를 지방재정법 33조로, 9조의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낫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1조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로 된 것을 17조와 시행령 29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16조의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낫표를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조도 그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요것도 자치법의 법규 조문을 낫표하고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에 3항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64조를 77조로 낫표를 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의 3항도 29조를 34조로 하면서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 네 번째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1조의 지방재정법 14조와 24조 3항을 17조, 29조 3항으로 개정하고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 다음 장 홍성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또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도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 다음 장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자치법 바뀜으로 해서 그 해당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 정의도 낫표를 포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자치법과 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조문을 고치고 낫표를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장 보셔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식인데 여러 개 조문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사항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이런 방식으로 일괄개정하는 이러한 것이 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9개 법규를 일괄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법규를 따로따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9개를 한번에 묶어서 일괄 오늘 상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근거법령 전부개정과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과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축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 오인섭입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의 정의, 축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축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축제 경비의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축제예산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대하여는 첫째 홍성 내포사랑큰축제, 두 번째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대축제, 세 번째 남당 대하축제, 네 번째 만해제, 다섯 번째 남당리 새조개축제, 그 밖에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추진 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홍성군의회 의원 두 분과 축제 및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축제마다 특성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의사항으로 가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9조 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제12조 1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각 축제의 사업계획 등의 심의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와 축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제14조 축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추진 주체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축제추진위원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요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축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서는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축제의 정의와 축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축제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 경비의 지원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축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여기 백야장군이 빠졌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축제에 포함하여 추진을 하였는데 백야장군 전승기념행사는 축제의 개념보다는 기념행사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요번부터는 거기서……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금동 위원   
  제일 먼저 대제를 지내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날 제사를 지낸단 말이오.
  그런데 만해제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왜 백야장군은 빠졌느냐.
  어째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축제의 의미보다는 기념행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요번부터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그런 성격이 짙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조정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만해제도 들어갔는데 왜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행사는 안 들어갔느냐고.
  그러고서 그날 기념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를 지낸단 말이오.
  만해제도 제사 지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딴 거?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담당자한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담당 계장님께서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전필호   
  만해제는 그동안 홍주문화제라든지 이런 축제 때 같이 축제도 했었고요 전승기념행사는 지금 4회째 들어가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향을 지내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동안에 만해제는 축제의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고 전승기념행사는 김좌진장군이 청산리전투에서 가장 성전을 하셨을 때 그때를 기념하는 하나의 기념행사, 개념으로 꼭 구분한다면 축제와 기념행사 거의 비슷하지마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의하기를 축제보다는 기념행사가 더 낫겠다 그런 의미로, 또 6항에 보면은 그밖에 홍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례에 어떤 개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요 부분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만해제가 안 들어갔다라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만해제는 들어갔는데 왜 김좌진장군 대제는 안 들어갔는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토의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세요, 그러시면.
○위원장 오석범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축제 구분에 들어가면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홍성군은 축산이 몇%다 몇%다 하는데 이런 축제의 기간 때에 대내외적으로 시음 내지는 판매까지도 홍보를 그렇게 해서, 남당리 새조개축제 이런 거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에 왜 빠졌는가 궁금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축제의 내용에는 이 명칭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행사 내용 중에 축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4조에 보면 홍성군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간사 고철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남당 대하축제라든지 남당리 새조개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전체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어떤 기본이 되는 축제위원회의 조례고 4조 5항에 보시면은 각 축제마다 특성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하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위원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축제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괄적인 조례안이고 각 축제별로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고철한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게 내포사랑축제 하나만의 문제지 딴 거는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간사 고철한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그러네요.
  내포사랑축제 하나만을 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딴 축제는 거의가 민간인이 주도하고 군에서 지원금을 일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뿐이 없는데 위원장을 다 하여간 일단은 조례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로 지금 조례는 현재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거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면은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지금 20인 이내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축제마다 민간이 위원장이 되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간사 고철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실 저희 홍성군에서 많은 축제를 그동안 해 왔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 같고 여기 제9조에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 및 심의 및 평가거든요.
  그런데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0일 전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면은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심의·결정한다고 할 때 언제까지 며칠 이전까지 심의·결정을 해 준다는 그게 또 없거든요.
  그게 결정이 빨리 돼야 그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측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행사 준비 할 텐데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며칠, 뭐 사업일 며칠 전까지라든지 아니면 며칠 이내에 심의·결정을 해 준다 이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 60일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축제가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축제를 추진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 며칠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무방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를 정말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됐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이 행사 주관측에서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이종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명시를 안 해도 될까요?
  며칠 이전까지 심의해 준다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너무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명시를 하는 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야 김좌진장군 전승기념 그거를 기념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를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만이 여기다 삽입할 건가 말 건가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념행사의 성격으로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기념행사로 치르더라도 단지 여기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행사를 치르는 데는 예년과 같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구분만 이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뿐이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   
  조례가 처음 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전협의를 했더라면은 많이 조율이 됐을 텐데 이것이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축제가 다른 시군에는 대표적인 축제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나가서 발전적으로 국가적으로 축제가 되는데 이렇게 5개로 늘어놓다 보니까 제대로 축제가 잘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어떤 명칭을 내세우는 축제로 돼야 되겠다.
  가령 먼저 그전에는 홍주문화제라 했는데 홍주문화제라면 그 속에 인물, 국가를 위해서 충절한 인물, 또 거기에 나오는 생산, 새우젓이라든지 각종 생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이틀로 묶은 어떤 축제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새조개라든지, 새조개라는 것이 하나의 생산품이란 말이오.
  새우젓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뭔가는 더 연구해서 하나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서, 이 조그만 축제는 다 하긴 하되, 그런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만해제는 어째 제사 지낸다는 만해제, 또 김좌진장군 제사 지내는 거, 또 성삼문이라든지 최영장군이라든지 그런 충절의 인물들을 묶어서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한다든지 더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 제정하는 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더 많은 축제가 나올 수 있어요.
  조목조목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서 남당리 새조개 축제는 먹거리 축제라든지 해 가지고 그 속에는 먹는 거는 전부 거기다가 넣어서 한다든지, 이게 너무 나열됐지 않느냐, 이것 좀 검토…… 토론시간에 해야 될 얘긴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얘기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다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축제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내용 면에서는 좀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고, 사실 이 홍성군 축제를 몇 가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주관하는 이런 축제는 내포사랑 큰축제 외에는 민간단체에서 거의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고 또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런 축제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조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 각 축제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은 이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 해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또 있고 민간단체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제나 이런 거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지금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이런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가 아니라 축제추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가 맞습니다.
  이런 뭐를 해야지 축제추진위원회가 또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을 주관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부군수님 아까 고철한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지금 홍성군에서 모든 축제를 하는 그 축제에 대한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 조례를 또 따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거는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얘깁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이원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저도 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된다면 이 홍성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축제 모든 거를 이 위원회에서 통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특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4조에 보면은 축제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하면은 정말 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의 축제가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근거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축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어떤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고 여기에 하는 이 추진위원회는 그 모법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그 4조 5항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 위원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내포축제에서 그 다음에 남당리 축제까지 다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내포축제에서 남당리 새조개 축제까지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따로 민간단체로 하여금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조금 이 조례안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은 올라오기 전에 일단 의회에 간담회나 어디에서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으로 보면은 정의에서 축제라 하는 거는 모든 걸 포함시켜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서 모든 축제를 통제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모법에는 그렇게 놓고 이 구성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는 축제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그러면 이 4조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추진운영위원회로 해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무조건 구속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축제위원회를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홍성군이 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과를 담당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홍성군에서 주관을 하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주관하는 내포제나 이런 거는 연출상에 큰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만 나머지 축제, 특히 남당 대하축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홍성군에서도 예산도 배정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측면은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축제이지만 운영상에 엄청난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당 대하축제를 예를 들어 보면 전국에서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나 먹거리를 위해서 홍성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 내포축제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문제나 그 자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서비스나 아니면 주차문제, 아니면 바가지나 모든 문제를 정말 홍성 이미지를 상당히, 지역경제는 도움을 주지만 이미지에는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에 미스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4조 5항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검토 반영이 아니고 만약에 홍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홍성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통괄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구성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축제를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조례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축제도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축제보다는 지금 내포축제 이외에 별도로 나머지 축제는 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포관계도 앞으로는 올부터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무슨 그 내용을, 부군수가 위원장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아까 못 드렸는데요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축제가 홍성군에 어떤 주제라든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그러한 지적을 여러 분야에서 또는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별로 여러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하여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2조 정의에서 나는 홍성 내포사랑큰축제라는 것은 큰 제목으로서 좋은데 이 내포사랑 큰축제 중에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남당 대하축제라든지 새조개축제를 이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 이규용   
  별개의 행사로 앞으로 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까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별개로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의장 이규용   
  나는 이것을 묶어서 내포사랑 큰축제라고 타이틀로 붙이고 이거는 그 밑에 소제목으로 해서 붙였으면 좋겠고 물론 만해제 같은 것은 특이하니까 별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지적하고 김원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했으면은 사실상은 남당 대하축제나 이거는 전부 민간인이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이 된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여기에서의 위원장은 전체의 축제를 하는 위원장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소규모의 민간인들이 지금 대하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여기에서 터치를 할 것이냐.
  이걸로 보면은 모든 게 위원장은 부군수가 돼서 남당 대하축제 하는 데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하는 거라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 타이틀의 무엇무엇은 부군수가 하고 모든 축제의 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 이외 소규모 타이틀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뭐를 별도 내세워야지 이건 너무 막연한 조례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것을 이따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요거는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타 지역 것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사항이라든지 요런 것을 한번 우리가 토론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봐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야지 너무 이 조례 자체가 엉성한 기분이 들고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백야장군 축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축산물 축제도 왜 배제가 됐나, 다음에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축제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야 되느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9조 심의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6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심의 결정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명칭에 대해서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추진위원회에 또 추진위원회가 있느냐 여기에 지적해 주셔서 추진위원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용 의장님께서 2조 정의에 대해서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검토·보완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차례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에 있어서 그게 2회까지는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면 단위 행사에서 군 단위 행사로 바꿔서까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졌다라고 보면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기에 넣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거기에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백야 김좌진장군 제향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현 조례안에 들어가는 여부는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꼭 삽입이 필요하면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조례는 타당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축제위원회입니다, 그냥.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축제를 지원해 주고 또 그 축제의 계획을 심의해서 관리하고, 또 그 축제를 평가해서 다음 축제 때는 더 성공적으로 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축제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지, 그런 위원회에 대한 구성 조례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타이틀이 분명히 홍성군 축제위원회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조례도 없이 우리가 각종 축제에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군에서 안 해 가지고 축제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치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조례가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이건 축제에 위원회 조례기 때문에 각 축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에 대한 심의라든지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제대로 됐나 또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축제에 대한 전문인들이 자문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토론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금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으면은 별도의 축제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밑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어느 조항이든지 넣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별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는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삽입해서 할 적에 이것이…… 4조에 있어요?
  요게 있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은 자칭 축산군, 축산군이라 했는데 지역별로 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어업보다는 축산인구가 더 많다라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기타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별도의 축산축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때 우리 홍성군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인데 이런 때 대내외적으로 더 홍보해서 우리 축산군의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이 법이 잘 됐다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 조금전에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하고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남당 대하축제라든지 새조개축제, 또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축제에 가격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간사 고철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축제추진위원들이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권고는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얼마를 받으라 그런 건 못하죠.
○간사 고철한   
  그런데 축제위원이 부군수님 이하 여기 기획실장님이니 또 문화관광과장도 계시고 한데 일례로 새우젓 한 되에 만 원이다, 그런데 만 오천 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대하가 1kg에 만 원에 파는데 어떤 상인은 2만 원에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그걸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면, 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제위원회 만드는 거조차도 별 효력이 없지 않은가.
  아무런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현재.
  그렇다면은 관에서 그 정도의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는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조례만 만들어서 지원만 해 주겠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조례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계획을 내는 거 아닙니까.
  대하축제면 대하, 새조개축제면 새조개, 광천 토굴새우젓축제하면 축제의 계획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계획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계획이 추진됐어요.
  관광과에서 하기는 실무자 계선별로 부군수, 군수, 이거보다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도 검토해 보고 예산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를 검토해 보고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왔으니까 대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할 수 있게 추진을 자체적으로 해다오 이런 사항으로 지금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포축제, 새우젓축제, 대하축제의 계획이 홍성군에 올라오면은 지금 구성코자 하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 또 행사계획을, 해당 추진위원회가 다 참석하겠죠.
  조율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축제는 요 정도 축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대로 하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요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축산물축제를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내포사랑 큰축제 속에 축산물 한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아까 오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라고 여기서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인들이 자율적으로 축산물 축제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면은 요 속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계획서가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요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요런 사항들이 보완돼야 될 것이고, 일단은 군 전체적에서 소단위 추진되는 축제를 한번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하셔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거는 어느 성격의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용역을 지금 준 상태가 아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은 용역을 줄 계획으로.
김원진 위원   
  글쎄, 그 용역에 정의가 뭐냐고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홍성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그동안에 지적한 주제가 없다든가 특색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용역주는 겁니다.
  조례는 그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 홍성군에서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매년 이 축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죠, 용역이?
  삼색축제한다고 5천만 원 해 가지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나 의장님 말씀대로 내포문화축제에 먹거리축제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남당축제하고 광천 새우젓축제를 한데 묶어서 축제로 했습니다.
  삼색축제 타이틀 안에.
  그 다음에 그게 실패해 가지고 또 홍주문화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포문화제도 역시 용역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매년 용역비로만 5, 6천만 원 이상 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마는 요번 용역 주고자 하는 사항은 강경젓갈 새우젓축제 이런 것이 중앙 단위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에 두서너 번 축제 용역을 주었는지 저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요번은 축제의 성격을 좀 정리해서 중앙 단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홍주문화제서부터 지금 이 내포축제까지 세 차례 내지 네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홍주문화축제, 또 만해제, 삼색축제, 내포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요번은 한번 정립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고 요 조례와는 조금 엉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문제도 이 축제위원회에서 검토 내지는 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조례안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서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따로 그 용역을 준다는 거는 시기상조고 조금 이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축제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모든 걸 축제의 정의나 아니면 모든 사항 전반을 검토한다면 검토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온 다음에 우리 홍성군 축제나 모든 것은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지금 말씀대로 아니면 전국적인 축제 강경축제처럼 하기 위한, 격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줘야지 축제위원회 구성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따로 뭐한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조례안에 구성 같은 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각종 축제 하는 데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하면은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꼭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통과도 안 되고 여기서 논의 한번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또 용역을 준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용역부분은 별도 내일 예산 심의하실 때.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를 축제에 삽입하자고 발의하셨죠?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그 발의한 내용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4조 5항에 각 축제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석범   
  예.
김원진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왜냐면 축제위원회 구성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임금동 위원님이나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각종 축제를 할 수 있는 거를 더 삽입시키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 구성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포함시킨다는 건 좀 조례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철회하시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   
  아니, 왜 김좌진장군의 그 행사를 포함시키자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만해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축제란 말이오, 만해제는.
  그렇기 때문에 김좌진장군 행사도 넣자 얘기죠.
○위원장 오석범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임금동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도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내포축제를 뺀다든가 아니면 김좌진축제를 넣는다든가 그 안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분 위원님도 성격상 맞지 않는 무엇이기 때문에 좀 철회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도 수정 삽입하자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은 의결이 가게 되는 거고.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삽입하자는 토론시간에만 했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걸 다룰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본 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지.
○위원장 오석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 안에 대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금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임금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 전승기념행사도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는 제2조 6항에 김좌진장군 전승축제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임금동 위원님의 수정 안건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삽입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O, 반대하시는 분은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투표시작)
  

(투         표)

(11시 24분 투표종료)

○위원장 오석범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위원 9표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수정의결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와 또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함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에 주요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소송 총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정책정보실에 사무분장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민원실에는 업무 신설에 따라서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업무라든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고요 자치행정과는 사무분장 추가와 또 정책정보실 일부 사무 흡수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는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과거사 정리업무, 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정책정보실 지역정보업무, 행정정보업무를 흡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에 사무분장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공유수면(해면) 점·사용허가는 친환경농수산과로, 공유수면 중 육지에 점·사용허가는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도록 사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축산과에 친환경축산담당 신설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 설계, 지도, 홍보 업무, 축산기술 교육 및 보급 업무가 추가되고, 도청이전지원단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을 하는데 도청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또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단속,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이라든지 도시건설계획 수립, 광역기본계획 수립, 또 그밖에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체육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에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3조에 실·과의 설치인데 여기에서 기획관리실 다음에 정책정보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도청이전지원단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조는 각 실·과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주요사항이 변동된 것이고요 5조에 보시면 민원봉사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업무 추가하고요 20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업무를 추가하고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조 자치행정과에서는 5번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과거사 정리업무가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다 같고 17번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이하는 변동이 없고, 36, 37, 38 요것은 정책정보실 업무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했고요, 19번은 친환경농수산과 아까 말씀대로 공유수면(해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10조에 축산과에 1번부터 19번은 변동이 없고 20번과 21번 업무를 추가했고요, 14조 재난관리과에서 6번까진 변동이 없고 다음 장에 11번 공유수면(육지) 점·사용허가 협의 및 관리를 넣었고요 18조 도청이전지원단은 도청청사 유지·관리라든지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부동산 투기단속, 도시건설계획 수립 지원사항, 그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요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끝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나항에 보면 홍주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요것은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우리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실과간 소관사무가 불분명한 사무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제102조가 되겠으며,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는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우리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새롭게 개편함에 따라 관련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하고 실과간 소관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5페이지 맨 끄트머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관리 이게 친환경농수산과 아니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여기다 뭐가 표기가 돼야 하는데 뭐가 빠진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9번 위에다 친환경농수산과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이 없이 그냥 19조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태준 위원   
  아니, 자치과 연장해서 있기 때문에 한참 내가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설명하기가 그런데 법무담당 부서하고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요 조항이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19조는 그러면 친환경농수산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가 그걸 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도 처음에 요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안 넣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공유수면(해면) 점·사용 허가(협의) 및 관리 이게 해면은 친환경농수산과고 육지는 재난관리과라고 하셨는데 일례로 농지 같은 경우도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육지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관계 부서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친환경농수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협의가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이게 주로 19조에 대해서는 거의 서부 쪽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농지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천도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당연히 맞는데 육지, 농사를 짓는 경우는 그냥 농사의 뭐는 친환경농수산과인데 어째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혼동을 많이 할 거 같아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원래는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다 이 업무를 같이 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또 문제점이 생겼는가 봐요.
  두 과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고철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보면은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를 하고 또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군정운영 소신과 의지에 따라서 이 기구가 개편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산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이나 부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 실·과간 소관 사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분장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리면은 친환경농수산과는 지역경제과에 미루고 지역경제과는 또 친환경농수산과에 미루고 이게 상당히 소관 업무가 명확히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광천에 있는 해산물 이런 데가 되겠고 또 친환경농수산과에 수산이라든지 농산물 분야가 또 유통을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이걸 합치면 물론 체계적으로 좋긴 한데 또 이질적인 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에, 사실은 세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분된 부분을 양 과에다가 정확하게 업무를 분장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운영상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이 홍성군이 정말 지금 행정수요에 맞게 기구개편을 한다면 전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만 몇 개 바꾼다 해 가지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저는 대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진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구 개편을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제로도 전환을 하고 하는데 과 몇 개 바꾼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의 수요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 기구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제라기 보다도 일단 어떤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요런 것이 아마 2007년도 총액이 전면 개편된다고 할 때는 어떤 기본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사실 홍성군이 시범군 아닙니까?
  시범 자치단체면서 사실 홍성군에서 한 거는 공무원 수만 늘린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는 전혀 없고 그냥 공무원 수만 늘린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당진군 같은 경우는 민원 원스톱제나 이런 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기구개편 할 때도 홍성군도 꼭 그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은 지금 정책실을 주민과로 바꾼다든가 이게 과만 바꾸고 명칭만 바꿔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아니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책정보실도 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바꾼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정보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꾼다면은 그 과를 바꾸고 뭐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수요에 맞게 개편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김원진 위원   
  지금 가장 홍성군이 문제가 되는 민원원스톱제나 이런 거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당진군 같은 데는 인센티브제를 주는데 아침 8시 반에 민원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다섯 개과 여섯개과가 만나서 다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해결한답니다.
  그런데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민원에 대해서 회람을 돌리면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열흘 이상.
  만약에 그 민원이 농산과, 산림과, 아니면 자치과 어디 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각 관련된 과에 회람을 돌리려면 열흘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홍성군에서 이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팀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상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보면 지금 당진이나 천안 같은 데는 팀제라고는 돼 있는데 그게 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는 없지만 담당을 팀이라고만 정해진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축제팀이라든지 또는 홍주미트 개선에 관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당진이나 천안이 그냥 명칭만 팀으로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그 조직이 팀으로 바뀌고서 조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를 스스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저희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저희 나름대로도 수요토론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실·과장들이 매주 수요일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은 지금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이건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꾸 장시간 뭐하니까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개정은 전혀 안 되고 조직이 개편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물론 김원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론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정보실에다가 정책팀을 두어 봤는데 예산권도 없고 나름대로 어떤 기획에 대한 노하우가 적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부서로 가는 것이, 기획 전체적인 총괄하니까, 예산권도 있고 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지금 도청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예산군이나 이런 데한테 저희가 운영상에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축산행정도 우리 군이 축산군인데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또 흐름대로 맞게 축산분야도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꾸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도 민원원스톱제를 도입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입을 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 문제도 사실은 제가 언제 몇 년도라고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민원실에다 그런 사항을 운영해 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실지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허가라든지 이런 거 해 주게 되면 실제로 또 운영하는 것은 각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또 감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지로 민원인들이 민원실 방문하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하다는 게 있어서 사실 그걸 없앴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을 당진군은 했습니다.
  왜냐면 이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 23개 계장이 8시 반에 만나 가지고, 그러면 민원인이 그 과나 어디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홍성군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민원이 늦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홍성도 민원원스톱제를 민원인이 각 실과를 다 돌아다녀서 해결하는 거보다는 아침 8시 반에 각 실과에 그 담당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에 좀 개선된 원스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음 토론시간에 토론을 길게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김원진 위원님, 요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하지만 차후로 전체 직원 관리를 해서.
김원진 위원   
  진짜요 과장님, 솔직히 이 개정조례안 왔는데 민선4기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가장 문제점인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지 부서 바꿔 가지고 뭐한다 이런 조례가 저는 새롭게 태어나는 홍성군에 조례개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정말 좋은 이런 거는 도입을 바로바로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올려오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당진군은 처리기간이 반에서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공장신축이나 아니면 각종 민원, 토지업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줄여주고 그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홍성군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조직개편 몇 개 한다 그래 가지고 능동적으로 된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주민 생활 지원에 관한 과가 신설이 되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직제도 개선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전체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원스톱제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한번 당진 것도 알아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3명을 증원해 6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2명을 증원해 13명으로 함으로써 총 정원이 69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조 중에서 685명을 6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4명을 6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11명을 13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3명을 증원한 67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1명에서 2명 증원한 13명으로 하여 총 정원을 690명으로 하기 위함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도청이전지원단 구성 및 의회 전문위원 정원 증원 등 업무량 증가 및 조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번에 증원이 되는 사람들의 직급은 어느 급에서 몇 명 몇 명이……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저희 본청에서는 도청이전지원단에 8급과 9급 그렇게 늘고 의회는 중앙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나기를 5급 1명, 6급 이하 1명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체육관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7급만 요렇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자체 충원이고 의회에 들어가는 직급과 인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5명이 느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의회는 예를 들어서 행정5급이 한 명 더 느는 거로 돼 있는데 5급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별정직으로도 할 수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별도……
○의장 이규용   
  복수직렬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복수 뭐는 할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하여튼 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저희 군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이종화 위원   
  가능하면 5급을 둬서 봉급을 더 주는 것보다는 밑에 직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5급이 둘이 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꼭 굳이 5급으로 두지 않고 5급 이하로만 두면 되는 거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관 하나 더 늘릴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이렇게 둬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이종화 위원   
  규정에 그 이하로 돼 있지 꼭 그렇게 두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문위원 5급은 돼 있고 6급은 6급 이하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5급은 5급, 6급은 6급 이하.
이종화 위원   
  지금 규정에 저희 의원이 열 분이잖아요.
  15명에서 의원이 9명 되는 그 사이는 전문위원 셋을 둘 수가 있는데 5급이 둘까지 둘 수 있고 6급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도 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관을 더 둘 이유가 있겠나.
  전문위원 한 명만 5급으로 두고 둘은 6급으로 해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중앙정부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 같은 데도 보면 서기관이 전문위원이고 또 시군도 사실은 의원님들에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적더라도 구 단위는 의사과가 아니라 의사국을 두어 가지고 그 과장을 서기관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군만 15명 이하에 사무과장을 5급으로 두게 돼 있고 전문위원도 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5급은 그냥 5급으로 두고 6급 이하만 그게 한쪽만 지금 기준이 상당 기준 두는데 5급은 그냥 5급이고 6급만 6급 이하로 둘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더 지출하면서까지 사무관을 늘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줄려야 될 판인데.
  지금 세 분 전부를 전문위원 세 사람을 다 6급으로 받겠다고 하는 위원님도 있는데 그렇진 않더라도 두 명 늘어나는 부분은 그냥 6급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실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 혹시 예를 들어 정수가 5급인데 하는 과정에 6급은 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 위상도 있고 5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직급만 높은 전문위원을 둔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의원의 위상이 올라가려면은 의원이 그만큼 제역할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의사과 직원을 높여서 둔다고 그래 가지고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급을 둘 두고 6급을 하나 둘 거 같으면은 5급 밑에 직원 딸려서 줍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직원 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직급만 높은 직원들 갖다 놓고 밑에 딸린 직원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5급이 일하는 과정에 그렇게 불편하실 건 없을 거 같아요.
  의원님들이 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도 위상 차원에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저기서 승인된 것이 반드시 5급이면 5급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6급 이하라 했으면은 그 밑으로도 될 수 있지마는 5급으로 못박아왔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난 그거는 못이 박힌 걸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 다음에 하실 조례에 이게 있거든요.
○위원장 오석범   
  과장님께서는 5급 이하라고 됐는지 5급으로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별표5의 2가 있는데, 다음 서류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요게 10조의 3 제2항 관련 했거든요.
  시·군·자치구, 15명 이하 총 정수는 3명 이내, 전문위원 5급 2명, 6급 이하 1명 요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시범군으로서 총액인건비제 초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현재 인건비로서는 올 결산한 거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에는 31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행 후에는 37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홍성군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당초 취지가 저희도 받아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에서 홍성군에다가 총액인건비 준 것이 333억 7,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운영할 당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조직을 관리하면 되겠다, 우리 군에 어떤 실정이 맞는지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담당도 열한 개인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실정에 맞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로 행자부에서 저희 군에다가 증원하도록 한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지만 기획실이라든지 저희 자치과라든지 재무과 같은 데다 있는 인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 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이런 이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왜 충원도 않고 업무가 미진하냐 이런 여러 가지 촉구가 있었고 또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 과정에 충원이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다 회의할 때도 여러 번 건의했는데 그 인원만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시한 만큼 인원은 총액인건비를 넘었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작년도 쓴 인건비 예산 결산해 보니까 319억 6,2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기준보다 14억 정도가 현재는, 예산은 물론 더 있겠지마는 기준보다 덜 썼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 나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행자부 관계자하고 말씀이 틀리거든요.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막기 위하여 상한선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참고될 만한 기준만 제시하고 모든 것은 자율로 일단 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대신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며 교부금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면 패널티을 주고 교부금을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력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나 시민단체가 견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이 물론 공무원이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장성군의 1년 예산이 1,932억, 약 2천 억입니다.
  2천 억인데 공무원수는 홍성군보다 약 백 명이 적습니다.
  홍성군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는 거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력을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인원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 합니다.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홍성군의 인사 문제라든가 탄력적인 그런 인원의 운영의 묘는 전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총액인건비제 할 때 인원은 333억 중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그 후에도 충원이 지시가 계속 됐어도 저희는 충원을 안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것이고 저희가 또 올 5월달에 결산해 보니까 333억이 총액인건비제 금액이었는데 집행된 거는 319억밖에 안 썼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절약해 썼고 또 인원을 늘리는 문제도 저희는 상당히 고심을 좀 많이 한 것이 도청이전지원단 같은 경우 예산 같은 데는 별도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10명 충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계속 사무관이라든지 6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여덟 명은 자체적으로 다 충원했고 단지 두 명만 늘릴 것이고 지금 두 명 늘리는 것은 의회에 별도로 그것도 행자부에서 승인나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인원 늘린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최대한 인원을 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로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중에서도 지방조직발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하연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도 전문위원을 늘릴 수가 있고 요 표대로, 하지만 상위등급은 안 돼도 5급 이하도 무관하다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 6월달에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똑같이 서로 들쑥날쑥 하지 않도록 기준이 규정으로 돼 있고 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둔다 이 말씀입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 각 실과에 과장님들, 읍면장님들이 5급 사무관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지시하고 총괄하는 부분이지 일을 않는, 관리만 하는 직접 일을 않습니다.
  5급을 둘, 6급 하나를 전문위원 둔다면은 밑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딸려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유명무실한 겁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이 문제는 도에서도 어제 이걸 개정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좌관을 둔다든지 또 인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인원 증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도 검토만 됐지 이렇게 인원을 늘린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애로가 그 밑에 의원님들한테 또 직원도 있고 이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 인원은 안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5급 하나 6급 둘 정도면은 전문위원 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높은 직급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상은 안 돼도 이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음 조례 하실 때 뒷장 한번 서로 보시면서 검토하시죠.
이종화 위원   
  아니죠, 조례를 한번 정해놓으면은 다시 개정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총액인건비제의 근본 취지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그런 일이 능률을 올리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인원만 늘리는 것뿐이지 효율성이나 이런 게 전혀,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고 인원 늘리고 하는 거지만 이거 금방 행정자치부에서 만약 지금 시행하고 있는 팀제나 이런 거를 바로 시행을 한다면 홍성군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 팀제 하는 거 요런 것은 시군에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서 시행하면서 홍성군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죠?
  운영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의 장점이나 단점 아니면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의 행정이 얼마나 격이 높아졌다 이런 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게 말씀보다도요 하여튼 일단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또 2007년도에 전면 시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기준도 아마 제시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액인건비제 금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에서 하라고 행자부 인사부서는 됐는데 보사부라든지 건설부 나름대로 각자 부서에서 우리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총리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다 던지면 행자부에서 또 윗분들이 하니까 또 나름대로 시군에다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각 부서별로는 너희가 어떻게 추진을,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을 늘려라 해 놓고서도 인원이 이렇게 통계됐는데 우리는 인원이 딱 정해져 금액이 돼서 못 늘린다면 또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나중에 벌도 주고 예산도 깎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요걸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심각한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홍성군 예산이 2,300억 이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원을 늘리면 그에 대한 수반되는 복지후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성군의 지역개발이나 지역발전,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쓸 예산이 인건비로 너무 많이 뭐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여기서 통과되면요 의회 5급, 4급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5급으로 못이 박혀서 있다하고 이종화 위원님은 지금 5급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해석 차이가 있거든요.
  요걸 분명히 해 주시고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 개정해 놓고 무조건 5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의사과로 보내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리직보다는 실무직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대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음 조례에 보시면 법령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김원진 위원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행자부 이사관과……
이종화 위원   
  지방행정본부 지방조직발전팀에 이하연 사무관한테 전화 한번 해 보세요.
  02-2100-3804.
  상임위가 없어도 이거 할 수 있고 또 5급 이하로 가능하다, 이상은 안 돼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참고해 보시면 뒤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오석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 5급이다 5급 이하다 6급이다 6급 이하다 요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여기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라고 그래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단서에 예를 들어 5급 이하, 6급 이하 이렇게 딱 두어야 되는데 5급은 5급, 6급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6급 이하 요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기획실장님 잠깐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두 분은 5급으로 둘을 두고 6급 이하로 한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발령할 때 5급 아닌 6급으로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준 거로 다음 조례에 보면은 비고 3번에 아마 그렇게 해석하셔야 옳을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5급은 두 명씩 다 주고 임용할 때는 반드시 5급이 아니어도 6급을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만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능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사업소 공히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 10급이 세 명이고 7급 한 명, 8명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0년이 됐어도 10급, 9급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급, 7급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오석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같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급에서 9급이 되려면 6년을 초과한다든지 또 8급에서 7급이 되려면은 7년이 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직급간에 근속승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7급에 티오가 더 있든 덜 있든지간에 저희는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읍면까지 총, 그래서 근속승진이 된다면 7급이 둘 될 수도 있고 셋 될 수도 있고 정원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직급에 티오를 늘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0급이 세 명인데 9급이 없고 8급 한 분 7급 한 분이란 말이에요.
  10급을 세 명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8급 둘, 7급 둘, 9급 하나 이렇게 직급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두어도, 예를 들어 의회에 7급이 비었다해서 의회에 있는 직원을 7급 시키고 이런 실정이 지금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사무자를 빼게 돼 있습니다.
  직원 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 사항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명을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바꿨습니다.
  내용에 목적은 생략을 하고요 제2조 사무과 설치,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제3조 사무과장.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왜 개정이 됐냐면 시·도나 시·구는 국으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전부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제4조는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조는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돼 있고요 기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두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관련 근거법령을 발췌를 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3조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006년 4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보면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 하고서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5의 2와 같다 요것도 2006년도 6월 29일날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별표5의 2가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된 거거든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시·군·자치구가 있는데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서 저희 군은 1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총 정수는 3명 이내, 전문위원은 5급 2명, 6급 이하 중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21조와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5페이지 비고에 보면은 2번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는 어떠한 규칙이나 어디다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으로 한다 이런 뭐를 두는 건 없나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운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 조항에 보면 지금 현재 된 것이.
○의장 이규용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다면 별정직을 두고서 5급을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시기적으로 지금 도도 별정직을 두는 문제, 어제 검토가 되다가 그냥 원안대로 일반직으로 했더라고요.
  거기 도에서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의 하는 일이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든지 입법조사, 심사, 또 여러 가지 의회 정책 입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이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지로 별정직을 보하는 여러 가지 인사상에 그런 규정이 지금 중앙에서 현재 아마 만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별정직이라고 돼 있지 별정직을 어떻게 임명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의회사무과장이 별정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것은 지금은 조금 검토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주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법만 만들어져 있지 그 밑에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중앙에서 별도 별정직에 관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또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만 다만 금년 4월 28일날 개정된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2항 위는 그렇고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것만 그렇다 얘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한다로 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요게 4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중앙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과장 위임이 됐는데 사무과장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임명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상 임용 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걸 하려면 일단 저희가 위임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어쨌든 임용하는 법이 있잖아요.
  공무원 임용 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 인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인제……
이종화 위원   
  이 법대로 하면 의사과장이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데 그런 것이 글쎄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방금 이종화 위원님이 사무과장이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실과장들한테 위임조례를 만들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실과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죠.
이태준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할 수 있게 조례만 만들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 그런데 조례를 만들긴 하는데 어떠어떠한 그런 기준이 아직 없다 얘기예요.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이걸 하겠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사무과로 뭐는 안 보내겠네요?
  인원을?
  지금 현재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별정직을 받을지 뭐할지 아직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발령을 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지금 위임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아직은 위임 안 했으니까 현재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위임을 하여야 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김원진 위원   
  아니, 위임을 해서 만약에 위임해라 하는 그런 원칙이 정해지면 그 발령을 낸 공무원을 보내고 우리가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지침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면 발령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전까지는 현재 있는 대로 시행을 해야 맞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장 언제까지 된다는 뭐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일단 그런 위임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아직 중앙도 그렇고 도나 이런 데 볼 때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조례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맞춰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아직 한 시군이 없어서 다른 시군에서 뭐하는 거로 봐서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니죠.
  법이 개정된 지가 두서너 달밖에 안 돼서 체계적으로 그 하위법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중앙에서도 구구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위임조례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전에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이거 하기 전에는 전에 된 법 가지고 시행하면 되죠.
김원진 위원   
  이종화 위원님 말씀은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이.
○위원장 오석범   
  기획실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할 수가 있는데 이 뒷받침이 지금 안 됐다 이거고, 과장님 말씀은 행자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이 얘기고요 위원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도 계실 텐데 만든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용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 상식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일괄적인 폼이 내려와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임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사무과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요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 지침이나 뭐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은 발령을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별정직으로 앞으로 하고 싶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뭐해서 그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일반직을 받든 별정직을 받든 모든 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자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이것은 사무직원에 대한 내용이지 전문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전문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장 이규용   
  전문위원도 있어요.
  2번에 있어요.
  사실상은 이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뿐이지 법이 있어 위임된 사항이니까.
  법이 됐으면은 조례로 정하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을 시키기 위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법이 뭐 했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52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서류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고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관련 근거법령 중에 제69조의 2의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재무과장 설명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69조의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현재 홍성군에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분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건수로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국세, 거의 국세가 해당되고 지금 한 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방세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 체납액수를 낮춰서, 공개하는 액수를 더 낮춰서 할 수는 없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것 가지고 인권유린이니 뭐니 얘기는 안 나올까요?
  물론 도지사한테 요청을 한다 했는데 전에 보면은 병무행정에서도 그때 공개를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홍성군이 아주 발칵 뒤집힌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인권유린 뭐 가지고서 또 나오면은 골치아플 거예요.
  통과하는 데에는 뭐를 하고 난 별도의 얘기로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를 깊숙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통과는 당연히 시켜야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지 나중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2005년 4월 1일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이고, 두 번째로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 11조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관련사업계획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6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저희 군보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본문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요건 자구수정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2조 본문 중 “공중보건의사(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 “월 50만 원”을 “월 70만 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의 “공중보건의사(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공중보건의사”로, “6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벌(경고 이상)”을 “12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경고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정의료행위(의치, 보철 등)”를 “의료행위(의치, 보철 등)”으로 한다.
  또 3항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당직근무 등) 등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개월간 기타보수, 진료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근거법령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2005년도 4월 1일 개정되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월 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월 7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고,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의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나항 예산조치에 해당없음이거든요.
  어떻게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데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내년도부터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요 사항은.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시행되더라도.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건 전액 군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전액 군비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이 활동장려금을 법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위법이?
○보건소장 임헌문   
  예,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공포가 되더라도 일단 예산이 서야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죠.
김원진 위원   
  지금 국비도 아니고 정부에서 상향 지급을 해라, 원칙은 정해주고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마련해라?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이 그동안에 50만 원씩 주던 것을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된다하는 보건복지부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병역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병역대체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그게 낮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른 측면에서 복무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만약에 그렇다면 활동장려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해 주지도 않고 상위법을 조정한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공중보건의사들의 봉급은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중보건의의 봉급은 전액 국비로 된다,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액 봉급은 지원하되 활동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줘라?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더 줘라?
  정부 지침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의 월 봉급 얼마나 됩니까?
  정부에서 준다면은.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지금 현재 그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급 수준이 초임호봉이 중위 1호봉 봉급입니다.
  2년차가 중위 3호봉 그렇게 되고요.
김원진 위원   
  몇 년간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3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똑같네?
  병역의 의무를 하는 3년 똑같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일반사병하고 공중보건의는 틀립니다.
  일반사병은 지금 2년 조금 넘는데 공중보건의사는 만 3년을 지금 복무를 합니다.
김원진 위원   
  복무하는데 봉급도 주고 활동비를 줘라?
  그리고 지금 얘기한 예산조치에 해당없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활동비를 주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없이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하여튼 기획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가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50만 원씩 주는 것은 계상이 돼 있고 2006년도분이, 그리고 20만 원씩 오르는 건데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없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06년 예산은 변동이 없다.
김원진 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종전대로 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지역경기도 어렵고 뭐한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장려금을 상향조정을 해 주고 여기에 보면 벌칙을 6월에 2회 경고를 했는데 4조 3항에 보면 1년에 2회로 늘렸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처벌규정을 늘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장려금은 늘리고 처벌규정은 완화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잘 안 해 가지고서 민원인들이 가끔 뭐를 하는데 월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금요일날 일찍 간단 말이오.
  가 가지고 월요일날도 오후에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6월에 2회 이상 처벌(경고 이상), 어떤 경우 경고를 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은 공중보건의사 처벌 복무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이태준 위원   
  소장님이 지금 지침 같은 거야 훤히 알고 계셔야죠.
  어떤 경우가 경고에 해당되는 건지.
○보건소장 임헌문   
  경고에 해당되는 사안이 본인이 무단결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근무시간 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기퇴근을 해 가지고 걸렸다든지 요런 사안이 경고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물론 조례 개정 과정에서 그거 따질 일은 아니지마는 게재에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게재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
○간사 고철한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아마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죠?
  진료소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불친절하니까 일반의사 일반의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뭔가가 시스템이 좀 있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만이 농촌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농어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된다면 그 의사들이 불친절해도 팔십 먹은 노인양반들이 욕하고 나오지 뭐라고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일반공직자도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친절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근무규칙은 일반공직자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이 사람들 교육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보의들을 대하고 그럴 때,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저희가 수시 시키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철한   
  그런데 교육 가지고만은 안 될 거 같고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무슨 불편사항을 신고한다든지 뭐를 한다는 그런 뭐가 좀 있어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오신 그분이 도저히 여기선 불친절해서 못 하겠다면은 엽서 한 장을 띄운다 이런 뭐가 되면은 제도적으로 경고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보건소장 임헌문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은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간사 고철한   
  그렇게 해서 불친절한 분들이 친절할 수 있게, 그래야만이 농촌에서 의료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보건소 가서 그냥 거의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돈 천 원 내고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일반의원 가면 예를 들어 홍성으로 나오려면 버스 타고 나와야죠, 그렇지 않고 차 갖고 나와도 주차비 내야지 이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건설적인 요런 사안을 질문 주셨는데 수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2005년 4월 1일부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밑에 경고,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는 그 경고 부분도 12월 이내에 2회 이상 처분 받는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된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요 사안도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시간만 지키면 됩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밖에 나가서 일반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선다든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죠?
○보건소장 임헌문   
  근무시간 외에 타 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다 적발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문제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종화 위원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 이후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런 때도 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예가 종종……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관내에 지금 금년 1월달에 보령에 가 가지고 자기 선배가 개업한 의료기관에 가서 환자를 하나 봐 주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1년 동안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이 개정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 조례도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까?
  저희 군에서는 12월 이내에 2회를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6월에 2회 이상 처벌받는 걸로.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상위법이 요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만 개정을 안 하고 놔 둔다고 그럴 때 전체 공중보건의사들이 같은 조건에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홍성군 지역에 공보의만 요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런 소리를 제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고 기왕에 우리 지역 공중보건의한테 똑같은 처우를 해 주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소장님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데가 충남 시·군 내 몇 개 시·군.
○보건소장 임헌문   
  거의가 됐고요 맨 뒷장에 한번 보시면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해놓고서도 아직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저희 군하고 천안시가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만 원 인상을 할 경우 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31명입니다.
  7,400만 원 돈이 됩니다.
○위원장 오석범   
  7,400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잘 알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