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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홍성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6-06-04 16:35:53 조회수 77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회계·재무회계 홍성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붙임2.  2025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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