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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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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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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7. 15.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경 의원 외 10인 의원)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선경 의원)

❍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 례 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5. ~ 2022. 7. 20. (5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20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23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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