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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9-05-10 16:57:00 조회수 756

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5. 10.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군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    홍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문병오 의원)

❍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김은미·이선균 의원)

❍    홍성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국 의원)

2. ·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5. 10. ~ 2019. 5. 15.(5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15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    전화 : (041) 630-1919

    FAX : (041) 63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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