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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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4-02-28 00:00:00 | 조회수 |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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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2. 28. 홍성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상근 의원발의) -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발의) 2. 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4. 2. 28 ~ 2013. 3. 5일까지(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 화 : (041) 630-1920 ○ F A 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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