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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14-02-28 00:00:00 조회수 1268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2. 28.

                              홍성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상근 의원발의)
  - 홍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근 의원발의)

 2. 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4. 2. 28 ~ 2013. 3. 5일까지(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
   ○ 전    화 : (041) 630-1920
   ○ F  A   X : (041) 630-17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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