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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6-01-19 16:06:19 조회수 172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6-1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1. 19.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의원)

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재석(대표발의), 김은미 의원)

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 홍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1. 조례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9.(월) ~ 2026. 1. 26.(월) [7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26()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규칙안 1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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