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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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6-01-19 16:06:19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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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공고 제2026-1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희 의원)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재석(대표발의), 김은미 의원)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규칙안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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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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