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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5-09-03 13:07:33 조회수 326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9. 3.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규칙)명

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동규 의원)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윤일순 의원)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이정희 의원(대표발의))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은미 의원)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내용 : 붙 임

 

4. 조례안 : 붙 임

 

  1. 입법예고 기간 : 2025. 9. 3.(수) ~ 9. 9.(화) [6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규칙)안 1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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