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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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5-09-03 13:07:33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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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홍성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동규 의원)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윤일순 의원)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이정희 의원(대표발의)) 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김은미 의원)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4. 조례안 : 붙 임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규칙)안 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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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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