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5-07-04 17:18:49 | 조회수 | 64 |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규 의원)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선경 의원)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홍성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윤 의원)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4. 조례안 : 붙 임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안 8부.
|
|||||
첨부 |
|
이전글 |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