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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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18-11-13 08:31:00 | 조회수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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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안 입 법 예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1. 13.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문병오 의원) ❍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조례안 (윤용관 의원) ❍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석 의원) ❍ 홍성군 한국수화언어 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 홍성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철 의원) 2. 제(개)정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3. ~ 2018. 11. 19.(6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번지 홍성군의회 전화 : (041) 630-1919 FAX : (041) 630-1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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