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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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5-05-27 13:44:42 | 조회수 | 123 |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5-7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순 의원)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anuj@korea.kr
붙임 1. 조례안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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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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