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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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군의회 | 작성일 | 2026-08-26 14:13:35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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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공고 제2026-10호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홍 성 군 의 회 의 장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선미 의원)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병오 의원) 홍성군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은미 의원)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호진 의원(대표발의), 김은미 의원) ※ 본 조례안은 발의의원 철회요구에 따라 2026. 9. 1.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홍성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이재 의원) 홍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화)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안 1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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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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