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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일부 재입법예고
작성자 홍성군의회 작성일 2026-01-23 17:31:44 조회수 133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6-2호

 

조례안 재입법예고

 

홍성군의회 공고 제2026-1호(2026. 1. 19.)로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합니다.

 

  1. 1. 23.

 

 

홍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홍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순 의원)

 홍성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균 의원)

 

  1. ·개정이유 : 붙 임

 

  1. 주요변경내용 : 붙 임

 

  1. 조례안 : 붙 임

 

  1. 재입법예고 기간 : 2026. 1. 23.(금) ~ 1. 28.(수)[5일간]

 

  1.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28()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의회(우 32228)

❍ 전화 : (041) 630-1936

❍ FAX : (041) 630-1787

❍ 이메일 : koalalila@korea.kr

 

붙임 1. 조례안 2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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